연구소 정관
1999년 7월 3일 제정 2000년 7월 2일 1차 개정 2001년 7월 27일 2차 개정 2011년 2월 18일 3차 개정 2014년 2월 21일 4차 개정 2016년 1월19일 5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진보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하고, 영문 표기는 “Radical-Education Research Institute (REI)”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교육의 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사회적 실천
2.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토론 및 출판
3. 교육발전 및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
4. 기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연구위원
제5조(회원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연구위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연구위원은 상당정도의 연구역량과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본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을 지켜야 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정해진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
1.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승인한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소장이 제명한다.
4. 회원은 회비를 6개월간 연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부소장 2인, 감사 1인, 연구실장 1인, 사무처장 1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연구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의 의장이 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의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정운용을 감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연구실장은 연구 활동 전반을 기획·조정한다.
5. 사무처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14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집공고일 현재 회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연구소의 해산, 합병 및 조직전환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의 매도, 증여, 용도 변경 등 재산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연간 사업계획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참석을 위임한 회원의 의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의 운영)
1. 본 연구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사무처장,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는 매 주 진행하며, 필요시에 임시운영위를 연다.
제16조(운영위의 의결) 운영위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이 요구될 시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의 의결사항) 운영위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수입과 집행)
1. 본 연구소의 회계는 소장이 집행한다.
2. 본 연구소의 수입은 회원들의 정기적인 회비 및 기타 사업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제19조(예·결산과 공개)
1.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연구소 회원에게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해산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합의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