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66호 (2017.10.16. 발간)


[기획]

1. 발달적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문제

  

붉은 돼지(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콕 짚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졌다. 일견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무관할 리 없는 학교 역시 폭력적 언사들이 비일비재했다.

   돌이켜보니 그것이 폭력이었구나라는 생각에 한참 뒤늦게 분개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40대 성인들은 대부분 겪었을 법하다. 눈이 단춧구멍이다, 무 다리다, 얼굴 크다, 키 작다 등등 농담인 양 가해지는 외모 폄하, 당사자가 싫어하건 말건 별명지어 부르기, 공부 못 한다고 구박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기분이 나빠도 나쁘다고 하는 것은 흉이었다. 현재 기준으로 치면 성희롱, 성추행인 이상한 말장난과 기분 나쁜 시선, 외모 품평, 사춘기 여학생들로선 수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브래지어 끈 뒤에서 잡아당겨 튕기기, 치마 들추기 등. 장난이란 이름으로, 지도·선도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폭력들.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일상이었다.

   화나고 부글거려도 속으로 삭여야 하고 화내면 속 좁다 놀림 받던 시대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그럴 수 있다고 수용되고 행해지던 짓들이 이제는 폭력의 범주에 놓이게 되었다. 한참 멀었지만... 이만하면 다행이다? 높아진 기준과 넓어진 범주, 상승된 민감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노심초사, 좌불안석이다.

 

   201112월 사건 그 후

 

   2012년 초, 한국사회는 학교폭력문제로 시끄러웠다. 바로 전해에 발생한 한 자살사건 때문이었다. 20111220일 당시 대구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3월부터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는 유서 작성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으며 자식 가진 부모들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누르기 힘들었을 법 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어린 청소년과 그 가족의 고통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직접적 피해사실은 없었음에도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여럿은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KBS뉴스, 2011.12.28.). 사건 직후 대구시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중학교 2학년 331명 중 15명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이었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죽음을 택하기에 이르렀고 이 일을 접하게 된 다른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친구의 자살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자기에게 같은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져 불안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가해학생들은 무릎 꿇고 손들게 하여 벌세운 사실,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현금 3천 원을 빼앗은 사실, 숙제를 대신 시킨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당국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01211일 가해학생 2명은 구속되었고 213일 각각 3~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육청과 학교 이사회는 해당 중학교의 교장을 직위해제하였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명명되고 있는 이 사건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위키 백과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 전에는 여성,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였고 웬만하면 훈방 조치하였던 사건을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민생치안현안으로 보고,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의 언어폭력근절을 위해 대구시내 초중학생 만 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버폴을 발대하여 사이버상 폭력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고,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센터에서 지금까지 전화로만 받던 신고접수를 117채팅앱을 개발하여 문자로도 실시간 신고를 받는 등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대책 이후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i11142253143.jpg

3250615a85f1d9448530eacb599acf49.jpg



   대폭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정부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발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은 무려 225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읽다 보면 숨이 턱 막힌다. 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엄청난 일거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에서 자율활동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활동은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상당수이다. 학교마다 전학생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의 인성 교육이 그것이며, Wee클래스, 또래 상담반,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및 교내 스포츠 리그 활성화, 연극, 뮤지컬, 학생오케스트라, 전문예술강사 협력수업 등 예체능 교육 확대 역시 학폭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뿐 아니라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은 법무부 소관의 대책으로 명시된 학교폭력 대책이다. 학부모 상담 주간, 친구 사랑 주간 운영도 그러하며 장애인식 개선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키우고 하는지는 미지수이다.


학교폭력 발생 원인[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015 ]

           -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정신의학적 요인), 사이버중독, 폭력물 노출(유해매체요인), 갈등해결 미숙, 가정교육 취약(학교가정요인)


   이러한 다양하고, 잡다한 대책들은 학교폭력이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의 표에서처럼 계획에서는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심리적 요인과 그가 처한 환경적 요인으로 미흡하지만 입체적으로 짚으려는 듯하며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도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들은 결국 엄청나게 큰 부담을 일선의 교사들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대목이다.

              재량권은 없고 책임은 버거운

 

   별도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하고 잡다한 대책이 학교로 물밀 듯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이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은 대구사건 직후에 대폭 조항이 추가되어 방대해졌다. 해당 법에서는 법의 목적과 학교폭력 둥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1(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법으로 목적과 개념을 명시하였건만 학교현장에서는 다툼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아무리 세세한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 조항은 구체적 사건에 비하면 일반성이 높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언제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주체의 전문성과 권위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교사는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해석과 적용의 재량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타의든 자의든 연루되어 학폭 가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호자가 학교를 들었다놨다하기도 한다.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치명적 불이익을 초래할 낙인찍기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된 이후 학교는 더 힘들어졌다. 아무리 가해자일지라도 진학에서 치명적 결격사유가 될 일을 기록당하게 생겼으니 일이 벌어져 폭자위로 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래서 생활지도부는 기피 대상 0순위 부서이다. 업무 양도 많은 데다가 심리적 고통이 여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인사철이 되면 생지부장 모시기에 시름이 깊다.

   생기부 기록으로 불이익 주기는 비고츠키 말마따나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다. 가해사실이 명백할 지라도 시비 대상이 되고 비교육적 행태가 조장된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대책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이다. 예방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명백한 학폭 사건 처리마저 힘겹게 만든다. 옥신각신 과정에서 아이는 비교육적 행태들을 고스란히 보고 듣는다. 잘못을 통해 반성하고 배우는 게 없이 피곤하기만 한 것이다.

학교와 교사의 권한과 재량은 인정도 보장도 없이 경찰, 사법부 기능을 요하는 사안들까지도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학폭법 강화 및 방대한 대책이 산출된 계기가 된 사건의 충격파가 워낙 컸다(사회적 여론의 크기에 비해 단순하게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극단적 경우를 계기로 법과 대책이 강화된 것이다.

   학폭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하위 범주의 상당수는 경찰과 사법부가 처리해야 하는 범죄행위들이다. 수사권도 사법권도 없는 일개 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이라는 이유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모두를 다루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구 사건의 가해자들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구속이 되고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의 학교 상황과 기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들까지도 학교에 떠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학폭 전문 변호사들도 학폭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 조항이 이러하니 일단 학폭위 소집의 경로를 따르기 쉽다. 혹시 모를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처리를 넘기는 것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나서도 수 년 전 일까지 뒤져 문제 삼는 마당에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모를까, 생지부에서 인지하거나 통보, 신고가 들어가면 교사가 재량은 발휘할 여지가 없다. 매뉴얼대로 따라야 안전하다.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면 떠넘길수록 경미하든 위중하든 기계적 법치주의가 속편한 방책이 되는 것이다.

   폭자위가 소집된 이후의 과정도 재량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폭자위가 소집되면 회의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며, 아무리 담임으로써 책임지고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해도 판결은 뻔하다. 아래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혹은 중복해서 양형을 한다. 학폭법 첫머리에서 밝힌 법의 목적인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은 실제 학폭처리 절차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목적이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이 의무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학폭 대책의 허구성

 

   학폭 대책으로 강화된 업무 중 하나가 조사이다. 학폭실태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조사를 통해 학폭 정황이 인지가 되어 효과적으로 처리된 사례를 필자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아마도 노리는 효과는 고발로 인해 잠재적 학폭가해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발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일 텐데, 매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학기마다 반강제로 온라인 설문에 학생들을 동원하지만 정작 벌어진 학폭사건들은 조사와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아주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실질적 기능이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 상급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효과도 있다.

   신뢰도도 낮다. 초등학생들일수록 시시콜콜한 것까지 적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 열심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색출효과는 별달리 없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써봤자라는 지속적 학습 효과의 결과로 별로 진지하게 응하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증가해온 듯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가해, 피해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는 종이설문지나 온라인설문을 통해서보다는 주로 일상적인 관찰과 교류, 본인의 직접 호소 혹은 주변 아이들의 제보를 통해서이다.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 대처하기도 난감하다.

   지금 학교는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일이 많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부처의 높으신 분들은 모여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법 조항을 만들며 밑에서는 온갖 것들을 대책이랍시고 두툼한 문서로 작성해서 학교로 내려 보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연실색한 것은 안전교육강화였다. “세월호참사 -> 안전교육 강화는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인가? 흔히 겪어온 바, 사회적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수법이다. 수업지도안에 안전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대목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이렇듯 뭔 일이 벌어지면 학교가 져야할 짐은 점점 무거워진다. 기존의 일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다 보면,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지고 가장 뒷전에 밀리는 일은 아이들과의 교류이다.

   교사가 이런 일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것은 위험하다.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에 쫓기는 교사들의 상황 때문에 소원해지고 단절에 이르면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도, 파악한다 해도 제어할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학생 개개인의 삶과 각자가 처한 다채로운 관계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방안을 궁리할 여유가 교사들에게 없는데 일을 더 만드는 학폭 대책은 허구다.

   현재의 학폭 대책은 방대한 내용을 자랑하며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을 어수선하고 잡다하게 만들 따름이며 효과를 알 수 없는 일거리들로 교사와 학생의 시간을 빼앗는다. 문서만 보아서는 얼핏 드러나지 않지만 어린이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 문제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대구 사건 이후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정신을 빼앗기면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느 때처럼 단순회로를 가동한 끝에 이를 모두 직접적 내용 주입교육으로 처리해버렸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년 일정한 시간을 자살예방, 생명존중, 정보통신윤리,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과정대로라면 초등학교부터 모두가 12년간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을 접하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는 검증된 바가 없다. 그래도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배정되고 강사가 와서 방송으로 진행되고 애들은 딴짓하고 떠들고 잔다.

 

   발달적 관점

 

   비고츠키가 꾸준히 강조한 것은 발달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세상만물이 그러하듯이 세계의 일부인 인간 또한 변화하는 존재이므로 그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서 인간에 대한 이해란 불가능하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비고츠키가 오래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학습자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전 발달 상태와 이후의 발달 상태를 아는 것이다(Wertch, 1985). 교육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은 연구자들이 항상 발달적 관점을 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등학교 교사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이 중학생일 때 어떻게 사고했었는지를 안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 교사가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여 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유용할 것이다.

   아동을 발달적 관점에서 보는 교사는 자신을 방향성이 있는 긍정적 변화의 촉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에게 학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도록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실제로, 이들은 특정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학생에게 집어넣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긍정적 변화의 대행자, 즉 발달기제의 하나인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발달적 관점의 기본 가정은 아동의 변화 가능성을 한정시키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다툼으로, 친구와 감정이 상해서 등등... 지금 내 앞에 침울하게 앉아 있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동시에 이해하고 고려한단 말인가. 과거는커녕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만도 벅찬 일이다. 발달을 개별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물론 요원한 일이다.

   개인을 발달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보편적 발달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비고츠키를 포함하여 많은 발달 연구자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했으며 법칙성을 발견하여 이론화하였다. 비고츠키는 환경과 맺는 관계 속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그에 대해 어린이 청소년이 맺는 관계를 모른다면 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학폭 대책은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어린이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 발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시기별로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갖는가라는 보편적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편적 발달이라는 준거가 있어야 이상행동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교사라면 경험적으로 서서히 터득하는 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론 학습을 해야 하는 테마이다. 양육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인들이 발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좋겠지만, 교사들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기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풍부한 구체적 경험들과 이론들을 오가며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생존과 교육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발달적 관점을 가진 교사는 교육부 사무실에서 학폭 대책 문건을 작성한 이보다 지금 앞에 앉아 울고 있는 혹은 화가 나서 씩씩대는 한 아이를 훨씬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다.

   현재 학폭 대책의 주 대상은 중학교이다. 현상적으로 학폭 사건 빈도수가 높고 다루기 힘든 연령대라는 경험적 인식 때문에 학폭 대책의 주요대상을 중학교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중학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폭력이 중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연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과정적 이해가 없으면 현재의 조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어렵다. 행동에서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잠시 기다려주면 될 정도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누적된 기능의 미발달로 보다 근본적 진단과 방책이 필요한 정도인지는, 현재 아이가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아이의 발달의 과거를 알아야만 더 정확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 발생적 원인과 관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 없이 폭력적 행위라는 현상만으로 처리하게 되면 발달의 미래는 왜곡되어 버린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기의 형성된 행동과 의식의 체계는 이후 생의 경로에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기는커녕 엄청나게 그 영향이 큰 시기로 재조명하고 공교육을 통해 유아기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니든 종단연구는 결정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생애의 초반의 학습과 발달이 이후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유아기 폭력에 대한 경험은 폭력에 대한 일상적 개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폭력에 대한 노출빈도와 강도, 그리고 유아기에 주변의 어린이나 성인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을 때 부모를 비롯한 주변 성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폭력에 대한 자연발생적 개념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발달단계에 따른 낱말의미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폭력이라는 추상적 낱말을 구체적 상황에 모두 올바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


국민권익위.jpg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전교생에게 일제식으로 하는 각종 교육이 무용지물인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가진 폭력에 대한 일상적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부어넣는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고츠키의 분석대로라면 폭력에 대한 진정한 개념적 사고는, 일상적 경험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폭력에 대한 다소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 체계적이고 추상적인 폭력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만나야 형성이 가능하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에는 아무리 무슨무슨 예방교육을 해도 폭력은 발생하고 처리할 사건은 생겨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릴수록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누누이 주지를 시켜도 자신의 상황과 추상적 개념을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또래들보다 사고발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해서 그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해줘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는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도덕적 행동과 사고력은 연관이 깊다는 것이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념적 사고의 발달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방교육에 할애한들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폭력적, 공격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면 사고력은 물론 자기규제, 공감 등 많은 심리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 상대가 자기를 화나게 해서,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욕하고 때렸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아이들을 두고 사건이 벌어지고서야 깨닫게 하려는 것은 일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개념 및 그것을 규제하고 반성하는 기능은 사고양식의 발달처럼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발달해 간다.

   발달적 관점에서는 인격발달을 생물학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의 합금 과정으로 본다. 어떤 행동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전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마찬가지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와 환경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태생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폭력적 성향은 학습되는 측면이 크다. 적절치 않은 양육환경과 상호작용의 누적은 의도와 무관하게 폭력적 행동양식을 내면화시키게 된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 사람에 대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지는 모르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온정주의가 아니다. 발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 양해와 수용이 아니라 행동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미래의 견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한다는 의미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댓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교사의 온정과 희생으로 감싸고 끌고 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비과학적 온정주의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학폭 대책에 의한 매뉴얼대로의 처리는 전혀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격 발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경우도 많다. 봉사 몇 일 하고 끝날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만들거나 억울한 마음을 키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등이 그러하다.

 

   학교폭력이 가장 적은 나라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은 교사들이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기를 저해하는 양상으로 학교현장을 덮치고 있다.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안전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 학교폭력이 큰 사안으로 불거진 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시시콜콜히 모든 것을 기록해놓으라고 직원회의 때마다 강조하던 교장이 떠오른다. 그것이 선생님들을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이는 것도 언제나 잊지 않았다.

   많은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자리를 잡았고 수구에서 자유주의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끔찍한 청소년 범죄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면 으례 청소년보호는 무슨! 이런 쓰레기들은...”이라는 응징 여론이 들끓는다. 일반인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교육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소수의 일탈과 범죄행위를 청소년의 보편적 특성으로 설정하고 국가의 학교폭력 대책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생기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손질하는 일이다. 생기부 기재로 인해 너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교사들의 판단과 지도가 설 자리가 없다. 피해의식 조장으로 뻔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심리가 발동을 한다. 교사들에게는 재수 없으면 호되게 당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산점을 아무리 퍼준들 생활지도 업무를 누가 기꺼이 맡으려고나 하겠는가. 사정이 이러하니 형식적으로 학폭은 처리된다. 공정성마저 의심받기도 한다. 학부모가 난리쳐서 혹은 뒷배경이 든든해서 학폭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 소문이라도 나게 되거나 학교 측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두려워 유야무야 덮었다는 식으로 알려지게 되면 벌받아 마땅한 일이라 해도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효과도 없이 수업시수만 늘리는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없애야 한다. 스포츠클럽활동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 전체가 문제인데 학폭 대책이라고 이것저것 비집고 들어오니 일은 많아지고 안 그래도 엉망인 교육과정이 더욱 엉망이다. 자율시간이 결코 자율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교육적 효과와 거리가 먼 아까운 시간이다. 이럴 시간에 동아리 활동과 자치활동을 하도록 허해라. 물론 교사들이 여유를 찾아야 하고 사회적 인프라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여유를 주어야 협력체계가 만들어지고 가동된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이미 충분히 쫓기는데 학폭 대책이란 명목으로 일이 늘어나니 악순환이다. 의미는 적은데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교사들이 얼굴 맞대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아이들을 살필 시간도 관계를 주도할 힘도 없다. 한 아이만 변화시키려 해도 교사 혼자만의 헌신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사들의 협력체계가 공고해야 아이들이 성인들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랄 수 있다. 어른들이 바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방치되고 아이들 내의 권력 관계가 생겨 엉뚱한 곳으로 관계의 주도권이 넘어간다. 한 번 형성된 관계는 바꾸기가 어렵다.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현 시대의 양육환경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인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힘들다. 바쁜 양육자는 아이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쩌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일관성있게 반응하기도 어렵다. 잘해줬다가 화냈다가 너그러웠다가 까칠했다가. 자기규제가 안 되는 멋대로인 아이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성인과의 상호작용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은 언어발달에 불리하다. 일상적 개념 형성이 얕고 미비할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임에도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의 환경이 더욱 중요한 역설의 시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을 수용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일어났던 학교 밖 청소년이 연루된 끔찍한 사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학교 밖으로 내치니 밖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니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학교에서 안고 가자니 그 또한 버겁다.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필요해서 찾아보면 마땅치가 않다. 사설 기관에 맡기는 식이 대부분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으로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별로 더 많은 수용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하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스웨덴은 학교폭력이 가장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200쪽이 넘는 학폭 대책을 세울 시간에 부디 두 나라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부터 분석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진보교육 66호_기획_1. 발달적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문제.hwp

진보교육 66호_기획(24~39).PDF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8 <만평> 11화 영전이란 무엇인가? file 진보교육 2021.05.08 149
1347 [담론과 문화] 인어를 믿나요? file 진보교육 2021.05.08 101
1346 담론과 문화] 블랙 미러(Black Mirror, 검은 거울) file 진보교육 2021.05.08 1655
1345 [담론과 문화] K팝, 그 최소한의 품격은? file 진보교육 2021.05.08 88
1344 [담론과 문화] [함께 읽는 4월의 시] ‘껍데기는 가라’ file 진보교육 2021.05.08 110
1343 현장에서> 코로나 팬데믹 2년차 학교를 말하다 file 진보교육 2021.05.08 43
1342 현장에서> 코로나19 상처 회복하기 file 진보교육 2021.05.08 67
1341 현장에서> 코로나19-배움의 멈춤에 대하여 file 진보교육 2021.05.08 85
1340 [책이야기] 북한은 없다 file 진보교육 2021.05.08 235
1339 < 79호 권두언 > 코로나-대선 국면과 미래교육 대전 file 진보교육 2021.01.23 81
1338 [79 특집]1. 코로나 팬데믹 2020 평가와 2021 전망 및 대응 방향 file 진보교육 2021.01.23 163
1337 [79 특집] 2. 2021 정세와 미래교육 대전 file 진보교육 2021.01.23 66
1336 79 기획> 1. 아동 발달 위기 현상과 원인 file 진보교육 2021.01.23 414
1335 79 기획> 2. 아동 발달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 교육과정과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file 진보교육 2021.01.23 324
1334 79 기획> 3. 주의집중 및 자기규제를 돕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사례 file 진보교육 2021.01.23 95
1333 79 기획> 4. 코로나19 아동 발달위기와 향후 과제 - 2021년 (가칭)회복교육과정을 제안한다 - file 진보교육 2021.01.23 155
1332 [번역] 비고츠키의 '마음, 의식, 무의식' file 진보교육 2021.01.23 206
1331 담론과 문화> 페미니즘 이야기 - 커피, 토마토, 빵과 포도주, 고추냉이, 수정, 자장면, 그림책과 여성주의 file 진보교육 2021.01.23 358
1330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 이야기 - 디즈니와 플로리다 프로젝트 file 진보교육 2021.01.23 69
1329 담론과 문화> 이성우의 문화담론 - 결혼에 집착하는 한 여성의 회복적 삶을 그린 영화 뮤리엘의 웨딩(Muriel’s Wedding) file 진보교육 2021.01.23 1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