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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칼럼_학내 비교원 비정규직을 생각한다

2004.01.09 14:10

jinboedu 조회 수:1536 추천:5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학내 비교원 비정규직을 생각한

김재석 | 연구소 소장

 

 지난 12월 20일 10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 3,40대 아주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쭈볏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투쟁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분위기와는 영 동떨어진 모습들이었다. 이 날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서는 12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릴레이투쟁'의 하나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집회를 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을 택해 집회에 나온 4-50명의 조리종사원 아주머니들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어설프게나마 팔을 흔들며 구호를 외친다."사람답게 살고 싶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하라!" 그리고 한 아주머니 나와서 연설한다. 규탄사다. 아니 ○○한탄이다.

"방학이 되면 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어디에서 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볼 심산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일정치 않은 방학날짜로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은 봉사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혼자 벌어 생활하기 힘들고, 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가장으로 살아가는 조리종사원들도 많습니다. 한달 6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인데 그나마 방학중에는 돈 한푼 안나오기에, 새벽에는 신문돌리고 밤에는 식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생활을 꾸릴 수 있으며 이나마도 구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쌓이는 빚뿐입니다."

나는 12월 17일의 학교과학실험보조원들의 집회때처럼 연대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갔다.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학교 조리종사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이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들의 급식개선운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직영급식이니, 우리농산물 사용이니' 하는 우리들의 요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가에 대해  반성해야했다. 아이들이 먹을 밥을 직접 짓는 사람들을 저와 같이 대우하면서 어찌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편, 나는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집회 때부터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97년 IMF사태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노총의 투쟁방향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힘차게 외쳐왔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교원정책과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원의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투쟁했고 기왕의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런데 정작 한울타리 내에 있는 학교 비교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관심했다 말인가. 더구나 그들은 어느 직종의 비정규직과 비교해서도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들 앞에 연대사를 하기 위해 서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우리가 교원만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포괄하여 단결을 추구하는 명색이 '교직원노조'인데 학교내 구성원이 분명한 저분들이 전교조가 아닌 전국여성노조 소속인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물론 현행 노조법 체계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전국여성노조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과 지원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학교내 한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마음이 언짢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저분들에 대해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지 자존심 상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가 무관심했고 철저한 노동운동을 못한 때문이니까 말이다.

다음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작년에 조사하고 만든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농자들의 실태와 차별해소방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난 우리 회보 16호에서 학교내 비정규직을 다룰 때 비교원 부문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알아보자. 알아야 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1. 학교내 비교원 비정규직 실태

학교내 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 임시강사, 특수교육보조, 전산보조, 사무보조, 전문순회코치, 영양사, 사서, 조리사, 조리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기타 일용인부 등 16개 직종에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양사, 사서, 조리사, 조리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의 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 학교내 주요 비정규직 실태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사서

합계

구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5207

1,989

4117

3716

2,483

45,633

0

6607

149

877

11,956

58,822

비율

72.4

27.6

52.6

47.4

5.2

94.8

0

100

14.5

85.5

16.9

83.1


□ 직종별 평균 일당과 급여일수

직종

일당(원)

급여일수(일)

연임금(만원)

월임금(원)

수당과 상여금

과학실험보조원

27,166

296

804

670,000

없음

비정규 영양사

31,371

282

885

737,000

없음

비정규조리사/보조원

28,135

238

670

558,000

없음

학교도서관사서

31,912

306

977

814,000

없음

경기도지원사서

33,400

357

1192

993,000

없음

평균

28,426

255

906

755,000

없음

* 일당 : 학교 비정규직은 일용직인 관계로 임금을 일당으로 받는다.

* 급여일수 : 연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일한 날만 계산

* 평균이란 전국평균으로 시도 교육청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  

* 연임금과 월임금은 환산치임

 

□ 각종수당 및  휴일 등의 인정 여부 (전체 조사자수 전국 2,369명)

구분

적용사례수(명)

비율(%)

시간외 수당

62

2.6

상여금

52

2.2

연차휴가

293

12.4

근무중 부상시 공상처리

667

28.2

정기건강검진

1255

53.0

생리휴가

1572

66.4

산전후휴가

177

7.5

육가휴직

38

1.6

병가

197

8.3

근속수당

8

0.3

방학중 급여

278

11.7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 포함

309

13.0

방학이 있는 주와 월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지급

455

19.2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334

14.1

* 학교비정규직에게는 근로 기준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경조사 등 휴가사용

구분

사례수(명)

비율(%)

누계비율(%)

계약종료후 재계약 여부

사용못함

751

34.9

34.9

유급으로 사용

234

10.9

45.7

무급 사용 가능

384

17.8

63.6

대체인력 구하고 일당지급 해야함

785

36.4

100.0

2154

100.0

 

* 경조사의 경우에도 조리종사원들은 자신이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놓아야 휴가가 가능함

 

□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여부

구분

사례수(명)

비율(%)

계약종료후 재계약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계약직)

1891

82.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

35

1.5

정해진 기준 없이 재계약은 학교 마음대로 한다

381

16.5

2307

100.0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응답이 82%인 것을 볼 때 상시고용 자리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씀을 알 수 있다.

 

□ 개선해야 할 사항

구분

사례수(명)

비율(%)

안정적인 고용

1007

43.2

방학기간 동안의 생활보장

1689

72.5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대우 시정

1063

45.6

임금 인상

1034

44.4

근속인정

424

18.2

학교행사, 법정공휴일 임금, 연차수당 지급

556

23.9

경조사, 병가 등 휴가 보장

328

14.1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성 인정

270

11.6

연수 등 직업능력개발

93

4.0

직업병, 산재에 대한 건강진단, 공상처리, 업무환경 개선

105

4.5

높은 노동강도 해소

245

10.6

인격적 대우

109

4.7

6923

297.1

* 위 표는 비정규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을 때의 결과

* 과학실험보조원, 영양사, 사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1순위로 조리종사원은 방학중 생활보장을 1순위로 들고 있다.

 

2. 차별해소 방안

□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용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할 공공영역에서 상시고용 자리에 일용직 계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그 피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 균등처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 인상과, 연간 임금 지급일수 제한을 없애고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휴일 임금지급, 휴가 및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방학중 임금미지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방학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용직화가 되어야 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직종별로 근무지침이 달라서 비정규직 근무의 통일성이 부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곳의 하나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도 없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를 행정지도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학교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적용이 제각각이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분명한 근무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급식조리원을 제외하고는 한 학교에 1인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총괄적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기회가 제공되어 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해야 할 일

□ 비정규직을 교육노동의 동지로 받아들이자.

나는 앞에서 학교내 비교원 비정규직 노조가 전교조가 아닌 전국여성노조 산하인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했다. 우리는 물론 노조법 체계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간단히 비껴갔지만 과학실험보조원이나 조리종사원들이 교사들에게 노동자적 연대의식을 느낄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교사와 많은 접촉을 하는 과학실험보조원들은 교사들을 근무여건 개선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학교는 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 학교 안팎의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자.

우리는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였었다. 온정적 차원에서건 노동운동의 측면에서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비교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이와같이 함께 해야 한다. 어느 조리종사원이 상을 당해 자기 돈으로 일할 사람을 구해 놓고 초상치르러 가야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학교장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과학실험보조원의 재계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집회에 참가하듯이 전국여성노조의 학교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집회에도 기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교섭시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 의제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교사 비정규직 문제는 교섭시 의제화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2002년 단협 제51조 등) 물론 과학실험보조원 등은 전국여성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나 교육청 등과 교섭하겠지만 현재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이들의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과학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학실험보조원의 연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처우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리종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 학교내 노동자 모두를 조직 대상화하자.

학교급식법 제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급식를 제공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도 교육동지로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학교내 모두 노동자들이 교육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한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법개정에 대한 전망을 세우자. 물론 이들을 넘어 교수노조, 강사노조, 교육행정직노조 등 교육대산별노조가 우리의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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