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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7호 (2018.01.04. 발간)


[시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시론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지난 하반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사회 의제화되고 전국기간제교사연합에서 기간제 교사의 즉각, 일괄 정규직화를 제기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하게 벌어졌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찬반 논란에는 내용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의 차원은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찬반이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정규직화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즉각, 일괄이라는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찬반이다.

   논란 와중에 진행된 전교조 중집 결정은 내용만 본다면 정규직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전국기간제교사연합즉각, 일괄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교조 중집의 이러한 입장은 외부적으로 단순화되면서 일부에서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전교조가 노동계급을 배신했다는 격한 비난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전교조 중집 입장을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반대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실제적이지도 않으며 생산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전교조 중집 입장이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반대로 비쳐진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흐름이 전교조 내부에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 중집 입장이 즉각, 일괄정규직화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당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가 급작스럽게 제기된 탓에 다른 대안을 조직적으로 제출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요청된다고 본다. 첫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역사적 정당성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규직화 찬반 논란을 넘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론적이나마 두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의의와 방향

 

   1) 기간제 교사 그들은 누구인가?

   기간제 교사는 주로 휴직 등에 의한 정규 교원의 일시 결원 상태를 대체하는 한시적 계약직 교사이다. 기간제 교사에는 일부 퇴직 교원이나 임용대기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원양성과정을 거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으나 현행 임용제도인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임용된 상태에서 기간제 대체 교육노동을 수행하는 불안정 노동자이다. 기간제 계약 기간은 학교 단위에서 1년 이하로 이루어지지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요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의 상당 정도는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가면서(같은 학교 내에서는 휴직 TO를 옮겨가면서) 기간제 교육노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거나 실업과 기간제 상태를 오가는 상황이다. 그들 중 연령이 비교적 젊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직과 임용고시 준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생계 때문에 시작한 기간제 교육노동을 연속, 비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연령이 상승하고 사실상 임용 기회 및 여타 직업 획득 기회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평생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거나 그 마저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 인생에 처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가 수행하는 휴직 등 일시 결원에 대한 대체 교육노동의 필요성과 기간제 교사의 존재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 제기되는 광범한 불안정 교육 노동자 층의 문제는 임용고시의 도입, 정부의 방만한 교원양성정책,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청년실업 등의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형성된 역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비인간적, 반노동적인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노동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사안별, 급별, 당사자별로 상이한 조건과 요인을 지니며 또한 휴직 등에 따른 한시적 대체 교육노동의 필요성불안정 노동 해소간의 내용적 대립이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우선 기간제 교사 제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2) 기간제 교사 제도의 역사와 현황

 

   * 기간제 교사 제도의 도입과 변화

   기간제 교사 제도가 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이다. 당시에는 임시 교사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고 이후 임시 교원이라는 명칭을 거쳐 1996년 현재의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1964년 임시교사제가 도입될 당시의 임용사유는 휴직 등 대체 근무와 명백한 일시 근무에 한정되었다. 이때에는 휴직의 권리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임시교사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주로 퇴직자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타직종 희망자 등 자발적 단기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1996년 현재의 기간제 교사 제도로 변경되면서 채용 사유도 확대된다. 휴직 등 대체 노동 외에 0 특정 교과 한시 담당 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사립에서의 기간제 제도 악용을 통한 노동유연화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운용의 길을 터 준 것인데, 1996년 당시에도 이러한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任用待期中(임용대기중)豫備敎員(예비교원)期間制敎員(기간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期間制敎員(기간제교원) 任用(임용)의 지나친 확대는 敎育(교육)安定性(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규모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私立學校(사립학교) 등에서 財政上(재정상)의 이유로 期間制敎員(기간제교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質的低下(질적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996.11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의 기간제교사 제도 도입 관련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률 심사 보고서 일부)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간제 교사 제도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정부의 교원양성 과정의 방만한 관리와 정책 실패, 청년 실업의 확대 그리고 정규교원의 휴직권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간제 교사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수는 19961,524명이던 것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2,945, 20056,481, 201010,568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3년에는 17,401명에 달하게 된다.

 

< 연도별 기간제 교사 현황 >

시론1.jpg


<기간제 교사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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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2016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46,666명으로 전체 교사 491,152명의 9.5% 정도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기간제 교사가 급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요인은 결원 보충의 경우 휴직자 증가(20058,848명에서 201328,562), 총정원제 제한에 의한 정원 미배치로 인한 기간제 채용, 선택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과 한시 담당,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등이다.

   2016년 현재 급별로는 유치원 2,936, 초등 6,031, 중학 15,741, 고교 19,695명으로 고교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대부분이 중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급별 교원수 대비 기간제 비율은 유치원 6%, 초등 3.3%, 중학 16.8%, 고교 17%로 중고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고 초등은 현격하게 낮다. 사유별로는 2013년 통계의 경우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가 36,873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8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특정교과 한시 담당과 기타(주로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 교사)이다.

 

중등학교 기간제 교원 사유별 추이

(단위: )

구분

결원보충

특정교과한시담당

기타

기타

기타

기타

2013

36,873

1,405

6,168

13,874

13,472

1,954

6,984

56

644

2,221

3,894

169

1,113

882

138

47

35

11

2012

28,315

757

5,275

10,059

10,869

1,355

5,608

49

713

1,685

2,959

202

7,693

655

1,929

2,428

2,313

368

2011

25,060

598

4,921

8,779

9,632

1,130

5,154

23

1,113

1,299

2,523

196

8,038

293

2,409

2,614

2,437

285

2010

15,429

384

1,959

5,258

6,942

886

3,614

13

948

973

1,617

63

7,494

226

2,260

2,865

2,009

134

1) 기간제 교원의 구분은 2010년부터 조사됨

2) 2010~2012: 결원보충, 특정교과한시담당, 기타(정규교원퇴직자, 기타)

                        2013: 결원보충, 특정교과한시담당, 기타(교육공무원퇴직, 유치원 방과후 담당 )

 

 

   특정교과 한시담당 기간제는 사립이 많은 고교에서 50% 이상으로 특히 높은데 이는 사립 학교에서 정규 교사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특정교과 한시담당의 형태로 기간제 교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610월 현재 서울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채용을 보면 전체교원 중 20%가 기간제 교원이고, 그 중 특정교과 한시 담당 기간제 비율이 77%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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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자료, 오마이뉴스 기간제교사 문제는 정교사와의 전쟁? 틀렸다!’ , 김행수, 2017)

 

   초등의 경우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3년 현재 휴직자 수(14,757) 보다 적은데(초등 기간제 6,950) 이는 1년 이상의 휴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아닌 신규교사를 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 과정을 전담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기간제 교사 문제의 역사적 성격과 주요 지점

 

   (1) 신자유주의 교육노동유연화의 역사적 폐해

   휴직 등 일시 결원에 대한 대체 노동을 담당하는 교사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예전에는 수도 많지 않았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주로 퇴직자나 타 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일시 취업 등 자발적 단기 노동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정부의 양성, 임용 정책 실패와 신자유주의 교육노동유연화로 기간제 교사가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질적으로도 비자발적인 불안정 교육노동자층이 광범하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양성제도 정책 실패 및 임용고시 시행에 따른 광범한 미임용 교원자격자층의 구조적, 누적적 발생이다. 둘째, 교육노동유연화, 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 확대이다. 셋째, 사회 전체의 노동유연화와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 기간제 교사 노동의 대체 직업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정규교원 진출 의사는 있지만 입직하지 못한 채 기간제 교육 노동을 사실상 직업으로 삼는 다수의 불안정 교육노동자층이 형성된다. 이들은 정규교원 진출 의사가 있으며 교육노동 수행 능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 수행 과정에서 현재의 임용고시라는 방식으로의 입직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채 평생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거나 그 마저의 기회도 언제 상실될지 모르는 대표적인 비정규 교육노동자이다. 현재 다수의 기간제 교사의 존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과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따른 역사적 산물이자 피해자이다. 따라서 그들이 처한 불안정 노동 상태는 개인적 고통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상,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중등교육이 주요 영역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주로 중등 교육의 문제이며 초등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첫째, 중등과 달리 초등에서는 교육대학정원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입직의사는 있지만 임용을 받지 못한 채 기간제 교육노동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중등과 달리 교육노동이 교과별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경우 신규 임용 대기자를 발령 내도 휴직자가 원직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조건으로 초등에서는 1년 이상의 휴직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 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임용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기간제 교사 수가 중등에 비해 훨씬 적으며 기간제 교사 임용도 퇴직자가 절반, 그 외는 임용대기자와 임용고시준비생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초등에 경우 입직 의사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는 기간제 교사군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규직화의 과제가 주어지는 영역은 주로 중등교육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립의 경우 정규 정원에 대해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불법 고용이 적지 않다.

 

 

   4)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근거와 의의

 

   (1)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의 근거

 

   0 시도 차원에서는 상시 지속노동

   휴직 등 일시 결원 상태에 대한 보충 교육노동은 학교 단위에서 본다면 기간이 한시적인 비지속 노동이지만 시도단위의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일정한 비율로 항상 발생하는 지속 노동이다. 따라서 시도단위에 소속되어 대체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화의 근거와 조건이 된다.

 

   0 교육노동 수행능력의 검증과 공헌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을 통해 교육노동 수행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다. 기간제 경력만큼 교육노동수행능력을 검증받은 것이며, 또한 교육현장에서 그 만큼의 공헌을 해 온 것이기도 하다.

 

   0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필요

   미임용 교사자격자는 교육현장과 불일치되는 사대 정원 관리와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의 자격증 남발로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사대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있는 졸업생의 10% 이내로만 임용고시를 통해 현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임용시험준비로 인한 개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년 실업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성 과정 및 교원자격증 부여는 직접적인 정부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기간제 교사 문제는 (교육노동유연화를 추진한) 사실상 의도적이고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불안정 교육노동을 해결하는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0 기간제 교사층의 구조화

 

시론4.jpg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위 두 통계에서 보듯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년 이상 경력자는 절반 정도이고, 10년 이상은 1만 가까이 된다. 이는 기간제 교사제도가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제도가 아니라, 불안정 교육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영위하는 광범한 층이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정 교육노동자층의 형성은 사회적으로 해소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임을 의미한다.

 

   (2) 의의

 

   0 차별 철폐와 불안정 교육노동의 해소

   불안정 노동과 그로 인한 차별은 기본적으로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실천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이다. 4년 간의 양성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교원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바늘구멍과 같은 임용고시라는 잘못된 임용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야만 하는 상황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대표적 불안정 교육노동인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그를 통한 근무조건 개선은 인간다운 노동, 안정적 교육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0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폐해 철폐

   앞서 살펴보았듯 기간제 교사 문제는 신자유주의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 교육적폐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노동유연화는 시대적 산물일 뿐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직접적 산물이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 문제를 비롯 비정규직 없는 학교,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신자유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참고) 기간제 교사의 차별(박영진 기간제 교사제도 운영 실태중에서, 2017)

 

쪼개기 계약 사례

기간제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한다. 즉 정규직 교사의 휴직기간과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정규직 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쪼개기 계약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이 난무하다. ‘쪼개기 계약도 다양한 형태인데, 방학을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심하면 연휴 전이나 시험기간 전까지만 계약하고 연휴 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의 쪼개기 계약도 존재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12월말까지 계약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작성한 학생생활기록부를 방학 중에 다시 수정하려 해도 작성한 사람이 수정해야 하므로,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도 아닌데 학교에 나와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적인 근무형태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6개월이나 1년 형태로 진행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방학 중에 복직하는 것은 정규직 교사의 권리이기도 하며, 수업준비를 위해 복직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학 중 복직이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해주고 기간제 교사 계약도 반드시 방학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보수의 차별

기간제 교사의 경우 호봉산정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교사와 보수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항상 1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병가를 대체할 경우는 근무단위가 몇 개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쪼개기 계약이나 병가대체 근무는 호봉산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사의 정당한 노동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생계형 기간제 교사는 쉴 수 없기 때문에 1년 짜리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몇 개월이라도 자리가 생길 때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총경력으로 호봉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퇴직금 등등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인 1월과 7월에 기간제 교사의 계약 만료로 인해 지급 대상 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무를 했음에도 정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복지 포인트 역시 교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서 기간제 교사의 가족 수와 경력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에는 경력, 가족수 등을 배제하고 기본 점수만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계약시에는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1년을 온전히 근무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스페이어 타이어처럼 근무한다. 이들에게도 복지포인트와 퇴직금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다른 직업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측하고 단협이 잘 이루어지면, 퇴직금도 일한 개월수로 산정하여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다. 교육청이 앞서서 기간제 교사들의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야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1정 연수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1정 연수의 대상자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3년 소송에서 이 편람이 무효임을 판결하였으나 현재 교육부가 항소한 상태로 있다.

1정연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정책이다.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경력에 따른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앞서 통계 자료에도 나왔듯이 고경력자 기간제 교사들도 상당수다. 이들에게 1정연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기간제 교사들은 1정연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호봉승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는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1정연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휴가의 사각지대에 산다.

교사의 휴직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휴가의 사각지대에 산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다음해 계약 연장에 지장있을까봐 병가를 낼 수도 없고, 연가는 꿈도 못꾸는 일이다. 특별휴가와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있지만, 기간제 교사가 이미 출산휴가 대체교원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출산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중도 계약 해지는 일반적으로 휴직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많다.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경력, 퇴직금, 정근수당 등의 손해는 온전히 기간제 교사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교사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근로 계약기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보장하지 못한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기간제 교사제도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논의

 

   1) 정규직화 기본 방향과 고려 사항

 

   (1) 불안정 노동 형태인 기간제 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형태 자제가 불안정 노동인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 제도를 온존하는 정규직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람만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일괄, 즉각 전환요구는 또 다른 누군가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실성 여부를 떠나 진정한 정규직화 방안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의 하나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휴직 등 일시 결원상태에 대한 보충 노동을 없애거나 기간의 한시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노동의 특성 상 일시 결원 상태를 보충하는 별도의 대체 교육노동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등교육의 경우 교과별 교육노동이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 직종과 달리 주변 노동자의 업무 분담이나 신규 발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단계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제도가 아닌 정규직으로서 일시 결원 상태를 보충하는 대체 전담 교사제도가 필요하다.


   (2) 노동의 정규직화와 사람의 정규직화 문제를 통일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정규직화 문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노동유연화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로서 구조적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또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역사적 문제라는 점에서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기간제 교육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등 기간제 문제도 초등과 같은 운영방식(1년 이상 휴직은 신규발령, 단기 휴직은 퇴직자나 임용대기자 대체) 변화나 임용고시를 통한 교사정원 대폭 확대(정원의 110% 정도로 확충, 신규교사가 대체 노동 담당)로 기간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으며 실제의 불안정 교육노동자 문제를 도외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구체적 사람의 문제를 뺀 방안 역시 현실성 여부를 떠나 올바른 정규직화 방안이 아니다.

 

   (3) 교육주체 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교사, 예비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방안이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향상을 이루면서도 마찬가지로 실업에 위협받는 예비교사와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련 교육주체들이 협력적으로 논의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 정치사회적 힘을 크게 획득하면서 현실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급별 조건/노동 형태 차이에 따른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노동은 내용적으로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결원 보충 필요에 따른 한시적 대체 노동.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되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둘째, 정규 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일부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직의 기간제 교사를 해당 TO의 정규교사로 전환함이 마땅하다. 셋째, 유치원 방과후 담당 기간제 교사이다. 유치원 방과후 담당 기간제 교사는 초중등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규 과정 외 시간제 노동을 수행한다. 반면에 한시 노동이 아닌 지속 노동이다. 유치원 방과후 담당 기간제는 여타의 기간제 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기간제 교사 문제는 급별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며 노동형태에 따라 정규직화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급별에 있어서는 중등 기간제 교사가 주된 문제가 된다. 전술했듯 초등의 경우 기간제 교사 수가 적을 뿐 아니라 1년 미만의 기간제 교육노동을 많은 부분 퇴직자나 임용대기자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부 사립에서의 불법적으로 악용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교사로의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점과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전제로 여기서는 중등(공사립 전체)에서의 대체 보충 기간제 교육노동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현단계 중등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방안 제안

 

   [시도단위 (중등) 대체 전담 교사제도 도입]

 

   ○ 휴직 등 일시 결원 상태를 보충하는 기간제 교육노동은 학교 단위로 본다면 비지속 일시 노동이지만 범위를 넓혀 시도단위에서 본다면 전체 교원 정원에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발생하는 지속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해당 시도 범위에서 발생하는 일시 결원 대체 교육노동을 전담하는 정규직 대체 전담 교사제도를 도입함.

   ○ 이를 통해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도모함.

   ○ 대체 전담 교사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루면서도 임용고시를 통한 입직 영역과 구분됨으로써 예비교사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가능

 

 

   [대체 전담 교사제도의 운영과 처우]


   ○ 시도범위에서 필요한 대체 전담 교사를 교육청 소속으로 임용하여 운영

   ○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시 결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전담 교사 배치

   ○ 공립만이 아니라 사립의 일시 결원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속 전담 교사 배치

   ○ 처우는 현행 기간제 교사에 준하며, 미배치 시기에도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생계 보장

   ○ 대체 전담 교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시노동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제도는 폐지되며 대체 노동의 성격은 유지되지만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음.

 

   [대체 전담 교사의 임용]


   ○ 정규직화 전환의 고려 대상은 일정 기간 기간제 교육노동 경력이 있는 교원입직 희망자로 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경력자와 대체 전담 교사 임용 정원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함

   ○ 2016년 현재 현직 기간제 교사는 46천을 상회하며 현직 아닌 희망 경력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임. 반면 대체 전담 교사 정원으로 연결되는 대체 보충 기간제는 2016년 현재 36천 정도이며 중등은 27천 정도임.

   ○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경력자와 대체 전담 교사 임용 정원의 한계는 누구를 어떻게 임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함

 

   첫째, 현직 승계 여부임. 대부분의 여타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직 승계를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현직 여부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선발의 경우엔 경력 인정 여부임. 이 경우엔 일정 기간의 고경력자는 무시험 전형으로 대체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고경력자는 경력만큼 공헌도도 크고 교육노동 수행 능력 검증 정도도 큼. 반면 시험 형태의 선발을 통과할 가능성은 오히려 적으며 생계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큼. 일정 기간 미만의 경력자는 일정한 방식의 선발 전형이 필요할 수 있음. 선발에는 경력에 따른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타당하다고 봄. 혹은 별도의 선발을 거치지 않고 경력을 기준으로 정규직 대체 교사로 전환할 수도 있음. 경력을 기준으로 전환할 것인지 선발이 불가피할 경우 무시험 전형 고경력을 몇 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며 전형 자격의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와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남는 문제들


   대체 전담 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조적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제도는 폐지되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온 기간제 교사들의 일정 혹은 상당 정도가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

 

   첫째, 임용되지 못한 불안정 교육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임용되지 못한 기간제 교사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간 강사들도 포함된다(시간 강사와 기간제 교사는 일정 부분 겹친다). 이들에게는 이후 기간제라는 불안정 노동의 기회도 없어진다. 이들의 구직을 도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정원 증대를 통한 입직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 직급 분리의 문제이다. 대체 전담 교사는 비정규직인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지만 여전히 다른 직급의 경계를 갖는다. 동일한 성격의 교육노동이 다른 직급으로 구조화되고 영속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정규교원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직급 통합은 현재와 같이 임용고시를 통해 정규교원을 임용하는 체제 아래서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목적양성-책임발령 체제를 수립하는 조건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직급 통합의 경우 휴직 등 일시 결원에 대한 보충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때에는 신규교사나 장기휴직 복직자가 담당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논의와 함께 무엇을 같이 할 것인가?

 

   1) 전교조, 기간제교사, 예비교사의 연대, 공유가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 해결을 위한 주체형성과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전교조, 기간제교사, 예비교사가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전교조 산하에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간제 교사 조직 및 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간제 교사 조직 사업과 교육주체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교사 정원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목적 양성-책임 발령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공동 투쟁을 도모한다.

 

   2)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교육정책을 막아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시간제 기간제 도입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3) ‘교원정원 확대/양성-임용제도 개편운동이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불안정 교육노동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목적 양성 - 책임 발령시스템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 이에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하여 교원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할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은 약 10만정도 되고, 출산율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5만은 증원 시킬 수 있다. 대규모 교사 정원이 증대될 경우 기간제 교사 문제와 함께 교육노동의 전반적 질 제고와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교원자격증 부여와 양성-임용의 불일치는 광범한 불안정 교육노동 발생과 기간제교사/예비교사 이해 대립의 원인이다. 또한 개인적 고통을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낭비이다. 기본적으로 목적 양성 - 책임 발령시스템을 유초중등 전반에 걸쳐 확립해 나가야 한다


후주) -----------------------------------------


1)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1.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 기간제 교원 관련 문제 해결 방향 중 2.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2017.8.23.) 중에서)


2) “1.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중한 사고로 인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해 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때. 3. 병역복무·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해외파견·휴직·1월이상 장기휴가등의 사유로 일정한 기간 당해 직위를 이탈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임시교원으로 명칭이 변경될 때에는 교원이 휴직·파견·정직·직위해제 또는 1월 이상 장기휴가로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기간제 교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오세웅, 2014)


3) ①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 ),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3조 제1 항 제1),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3조 제1항 제2),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3조 제1항 제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 4),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 (‘기간제 교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오세웅, 2014)


4) ‘기간제 교사 손놓은 정부, 불구경이 제일 나쁘다’, 김행수, 2017


5) 교육부 통계, 오마이뉴스 기간제교사 문제는 정교사와의 전쟁? 틀렸다!’ , 김행수, 2017


6)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7) ‘기간제 교원 및 시간 강사, 휴직 및 퇴직 교원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2014


8) 시간제 기간제 도입으로 기간제 교사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 시간제 기간제 도입은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도입과 같이 도입된 쌍둥이 정책. 시간선택제 교사가 올해 대폭 증가됨. 이와 함께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더욱 증원 될 것으로 보임

구 분

참여교육청

신청교사

전환교사

2015

4

50

30

2016

8

94

71

2017

8

136

114

*서울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2명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선택하면 전일제 정교사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전북이나 전남 지역에서는 전일제 정교사가 아니라 시간제 기간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

 






진보교육 67호_시론_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실현을 위한 시론.hwp

05_시론(40-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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