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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맞짱칼럼] 시간제 교사 도입 중단해야

2013.12.18 15:38

진보교육 조회 수:617

[맞짱칼럼]
시간제 교사 도입 중단해야
- 논쟁이 부재한 정부의 불통정치와 정치 부재상황에 부쳐
                                                  
                                                     이용기 / 전교조경북지부장

정부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상반기에 내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가스, 의료, 철도 민영화 신중처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요건 강화, 반값 등록금 등 다른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고용율 70%’ 약속을 꼭 지키려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수치에 연연한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계에서도 시간제 교사 도입이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교에서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는 등 문제가 많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 실종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집행할 때에는 권력자가 특정한 이해의 중심에 서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현재는 이해 못하지만 미래의 국익(?)을 위한 선견지명에서 나오는 결단으로 집행을 강행한다. 둘 다 최고지도자가 취할 정치적 행보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인데 특히 그것이 개인적 이해에 근거한다면 국민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국민들의 우려와 환경단체 및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국책사업 때문에 공기업이 빚더미 위에 있고 녹조로 인한 환경파괴가 국민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공공부분 민영화, 대선공약 파기와 불량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 도입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어나는 많은 쟁점들이 진정한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실 더 걱정이다.
   논란이 되려면 정부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서로 논박해야 하는데 전 정권에 이어 박권혜정권도 정부정책은 일방적 발표만 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숱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반복할 뿐이다. 게다가 걸림돌이 되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압박하거나 대규모 언론을 통한 종북몰이와 다른 지엽적인 문제로 논점 돌리기를 통해 정작 중요한 의제를 묻어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이것으로 정권은 사회적 목소리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의 실종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정부가 청와대비서실의 하부 집행기관화 된 지 오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여 다른 목소리를 결집해야 할 야당도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의제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으며 당내의 의제의 통일성과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의제는 메가톤급으로 터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논쟁 속에서 정리되는 것은 없고 하나의 의제가 터지면 앞선 의제를 묻으며 지나가고 있으니 화장실을 나오며 뒤를 닦지 않은 것처럼 찝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다.

  법치의 실종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권력자가 법에 구속을 받는 것, 국가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권력자가 제멋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권력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무시하는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나 정부의 강압에 맞서는 일반적 대중이 되어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현장에서는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한 명이 경찰 10여명에게 감시와 제재를 당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은 대법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보란 듯이 현대차 사측이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등 자본가와 국가권력에 의한 법 무시는 흔한 일이 됐다.
또한 시행령 정부답게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최소한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위임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하였다. 이에 더해 교원의 지위는 헌법 31조 6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교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합치성의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자살률, 노동시간 세계 1위. 국민행복지수 최하위의 나라.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우리사회에 고착된 지 오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일반적인 사회고용형태가 되었고 정규직과 계층이 나눠지며 노-노 갈등,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었다. 경제위기가 한번 휘몰아치면 자본의 덩치는 더 커지며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어려워진다. 이것은 자본론에서 맑스가 이야기한 ‘실업자의 존재는 자본축적의 지렛대이고 자본주의의 생존조건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유동적(실업과 취업을 반복) 실업자를 일상화시켜 생산성 확대에 대해 대비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불안전 노동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가정권의 역할을 이제 버젓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발표된 정규직 시간제 교사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역할과 보수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취업형태이다.

  통제 안 받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지난 26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제의 훈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본주의 독주체제로 국가차원의 부와 대기업의 부는 축적되어가는 반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메시지는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IMF이후 우리사회의 고용안정성이 무너지고, 자본의 이윤 추구는 어떤 통제도 없이  국가권력의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대항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세라는 보수언론에 어정쩡하게 반발하거나 공감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의제화 수준으로 대응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시간제 교사가 학교에 들어오면 교육의 질과 고용의 질을 동반 하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원으로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알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서민들은 정부가 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금을 납부하고, 기존에 있던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체하여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리는 이중적 수탈을 당하는 셈이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이면 바빠서 일정소화가 힘들고 자기성찰이 잘 되지 않는 대통령부터 시간제 대통령을 도입하여 모범을 보이면 여럿이 대통령을 할 수 있으니 선거가 격해지지 않고 집단적 지성을 만들 수 있어 국민적 귀감이 되어 좋지 않을까? 대통령 월급도 많으니 나눠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고.
  
  정부는 당장 국민들을 불안적 고용으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지키고 정규직 교원의 확충을 통해 안정적 고용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자본도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때이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독재를 행사하는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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