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실습 폐지가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 폐지가 정답이다

 

 

김경엽(경기영상과학고 교사)

 

상당히 전투적인 제목이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제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글을 시작한다. 그만큼 정교한 논리가 기초가 되어야 하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나로서는 걱정이 컸다. 또한 제안 받은 주제가 두 단계를 뛰어넘는 소재이다. 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교육으로써 현장실습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이 경제적 도구로 활용하는 자본주의의 생산 관계에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학교제도 철폐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절절한 보상을 받으면 청소년 노동이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한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등 현장실습 유지 의견이 우세한 현재 조건이다. 여의도의 정치가 표심에 정책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나, 그들도 기득권으로 저임금 밑바닥 노동을 누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래층 노동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왜 개발산업국에서 택하는 청소년 시기에 빠른 직업 세계로 진입을 고도산업국에서도 유지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주장이다. 즉 중등 후기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빼야 한다.

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담을 수도 없다. 또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더욱 글을 시작하는 나로서는 힘겨웠다.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부터 글을 시작해야 할 지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한다. 고민의 시간만큼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글재주가 미천한 나로서는 나의 글이 개떡같이 쓰였어도 찰떡같이 이해하는 동지들의 문해력을 믿고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딛기를 해보려고 한다.

 

1. 우리 직업계고등학교가 걸었던 길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말 많이도 변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계고는 항상 시험의 대상이었다. 근대교육은 미천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정부는 11기술을 익히자는 기치 아래 실업교육 지원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실업교사를 양성해내는 과정을 만들었다. 당시는 상업계 중심의 실업교육이 주도하던 시기였다. 미군정이 미국식 교육을 이식하는 시기였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제조업보다 물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상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력으로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할 능력, 여력도 없는 힘 없는 국가였다. 어느 시대나 청소년들에게 밑바닥 노동을 부여하였다. 청소년들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노동현장에 투입되었다.

군홧발에 우리 운명이 좌우되던 박정희 정부 때 변화의 시기가 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중시한다. 자본주의가 태동함에 따라 자본에 필요에 의해 산업시설에서 수동적 노동을 담당할 노동자는 양성하였다. 사회 생산력 유지를 위한 자유로운 발달한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에 동원된 수동적인 노동자이다. 직업계고는 최전선에서 동원된다. 부산기계공고를 필두로 전국에 많은 공업계열 고등학교가 생겨나고 집중 육성된다. 또한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실업계를 3:7로 하는 실업교육 강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같이 산업화 초기 국가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질 높은 교육보다는 저임금 노동으로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 기계 시설보다 못한 대우를 노동자들이 받았다. 이 시기에 안전하지 못한 기계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집어 삼켰던가.

 

1980년대 산업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체의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특정한 기능은 취업한 후에 기업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익히게 된다. 더는 산업기술을 학교교육과정에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간파한 것이다. 전체 산업이 모두 고도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 현실은 전두환 정부에게 다른 직업교육정책을 펴게 하였다. 전문인력 양성의 축을 고등교육, 즉 전문대학으로 이전하기 시작한다. 이에 실업계열의 목표는 전인교육이 되었고, 일반교육 강화와 필수 기초기능 습득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편다. 반면 공업과 농업 분야에 현장실무에 활용되는 기계를 한 곳에 모아놓고 여러 학교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실습소 개념이 들여오게 된다. 높은 수준의 기능실습을 전국 고등학교 실습장이 아니라 집중하여 공동 실습소에 설치하여 기자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통상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중등 후기 직업계 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생각하는 연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고등교육 확대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전문대 교육과정의 중첩성은 2000년 초까지 확인된다. 전문대학 교재와 비슷한 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직업 범주가 넓지 않은 시기라서 상업, 공업, 농업, 수산 중심에 직업계고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정체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 직업계고 확대기에 교원 양성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전두환 정부의 정책 변화로 교원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경제 성장기에 공과계열 경우 교사 대우보다 기업 대우가 월등히 좋아서 학교보다 기업으로 진출한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시기 대학의 선호도가 계속 커졌다. 학력 프리미엄이 극단적인 사회로 진입한다. 대학 입학에 모두가 돌진하고 입시경쟁에 치를 떨던 시대였다. 우리 모두는 영화<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를 기억한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 경쟁 완화와 비율 조정을 위해 인문계열에 직업교육을 설치하게 한다. 또한 전 정부와 다르게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초기능보다는 다시금 전문 기능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 배경에는 80년대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으로 인한 높은 경제성장이 한 몫을 한다. 산업생산 시설의 증대가 예상되어 기능 인력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박정희 정부와 같은 이유로 기업 경제력은 다른 경쟁국보다 낮은 제품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런 후진적 산업 경제력은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경제 성장기에 편승한 기업은 낮은 임금의 인력 공급을 원했다. 그런 요구에 국가는 충실했다. 이 시기는 고등학교 학력 프리미엄은 없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기능교육을 다시 추진한다. 이는 종국 교육으로 낮은 기능 수준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생산시설에 노동자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만을 강요하는 취업교육을 의미한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선두주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세계의 용을 꿈꾼다. 인력 개발 강화 차원에서 직업기술교육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고자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요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형태의 산업현장훈련이 제도화된다. 법적으로도 교육기본법21(직업교육) 규정과 지금의 현장실습의 기초가 되는 법을 포함한 직업교육 3(직업교육훈련 촉진법,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등이 제정되게 되었다. 803저 현상으로 1990년대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인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고, 정보화 물결이 일면서 생산직 기능 인력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정책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직업교육정책에 또다시 변화가 일어난다. 실업계열 학교 존재의 필요성과 확대라는 정책이다. 기존 학교는 유지하면서 정보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유형의 다변화 정책이 이행된다. 지금 현재의 혼란스러운 직업계고 체계 변화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학력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공교육 확대는 학력 프리미엄을 낮췄다. 이런 교육과 기술의 경주는 일반 교육에서나 해당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체제는 일반계열 고교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직업계고는 전문 직업교육의 종국 교육에서 기초 및 일반 직업능력 중심의 계속 교육 모형으로 전환한다. 직업교육체제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일반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전문대학 과정의 연계체제이다. 즉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정보화 인력 수요에 대응이라는 특성화고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정책의 합성이다. 반면, 기업경제의 변화로 설립 취지가 약해진 상업계열 중심으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의 도입을 추진하며, 사회적 수요가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통합형(종합고) 학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격변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정보 특성화종국 교육계속 교육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시기다.

한편,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전문대 교육과정의 중복이 극심하게 되는 현상이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전문대 1학년에 일반고 출신과 직업계고 출신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대학 1학년 과정은 직업계고 출신자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반복된다. 교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지점은 전문대 1학년 때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던 직업계고 출신자들의 수월한 학교생활은 단지 6개월 만에 끝나고 만다는 점이다. 6개월 동안도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실습 조교 역할에 머물고 만다.

 

노무현 정부. 전문계 고등학교는 기초 기능교육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회계 원리’, ‘기초제도’,‘공업 입문’,‘농업 기초기술등 노동환경에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내용을 전문계 고등학교에 편성하여 가르쳤고, 그에 비해 당시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소수 학생 대상으로 특정한 분야의 직업기술)으로 하는 정책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즉 보편적 직업 교육 체제는 전문계고와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라는 이중 체제를 만든다. 지금과 다른 양성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서열화 체계로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도입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초 직업인 양성을 위한 보편적 직업교육을 했던 전문계 고등학교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취업교육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특성화고로 개편한다. 같은 특성화고인데 시기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는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을 강조하는 시대였으며,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고졸 취업 정책을 핵심에 두었다. 유독 직업계고 학교의 취업률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았던 시기였다.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일관성 없는 특성화고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취업 교육하는 학교가 특성화고로 인식되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농간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습병행제(도제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들여오며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학교교육과정을 개편시켰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양성과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NCS라는 국가 수준의 직무표준을 통일성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 그리고 또 정권의 성향이 변했다. 하지만 직업교육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대학 진학을 막고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재고를 목적으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강조한다. 과거의 정부의 정책을 이어 받아 강화하고 있다. 유은혜장관은 2019125고졸취업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공무원 채용 및 공공기관 의무할당제를 늘린다는 내용과 더불어 산학 겸임 교사의 단독 수업제와 단기연수를 통해 교사로 임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NCS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력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 자명한데 말이다. 이런 정책은 과거 정부의 문건에 이미 등장하였고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직업교육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은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2. 현장실습 제도가 걸었던 길

 

. 현장실습의 역사

 

현장실습의 시작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다른 국가에 의해 근대화되고 심지어는 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의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정비가 되지 않았고, 제도가 마련되었어도 정교하지 못했다. 가난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중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가. 현장실습 제도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해방과 함께 다른 세력에 의해 국가체계를 정비한다. 1949년 교육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이 학교 밖의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이후 현장실습 제도 도입의 첫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먼 과거라서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다. 수산계열 대학교육에서 흔적이 발견된다. “대학을 다니며 1957년 국내 최초의 원양선 지남호에 몸을 실었다(김재철)”는 기사글이다.

 

국가 정통성 없는 집단은 경제발전의 틀 속에 직업훈련정책을 밀어 넣는다. 60대부터 70년 후반까지 제정된 법률의 이름으로 이런 주장이 합리성을 갖춘 증좌이다. 1963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법률 제1403)은 현장실습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산학협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산학협동은 "산업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한 현장실습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보충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실시가 동시에 수반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발췌하였다. “19662월 부산상고를 53회로 졸업했다. 졸업이 임박하자 학교에서 직장을 알선해 주었다. 나는 다른 졸업생 셋과 함께 삼해공업이라는 어망회사에 들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실습 기간이라면서 하숙비도 안 되는 2,700원을 주었다. 공장 청소며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다. 사장을 찾아가 모두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금세 4,000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1969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12)은 제82에 공업과 농업에 관한 학과의 현장실습 기간이 규정되었고 현장실습 산업체의 협조사항,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의 제고, 현장실습 학생의 지도, 현장실습 산업체의 지정 공고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교육진흥법과 동 시행령은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 제2545)에 따라 현장실습이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의무화(32)되었다. 80년대는 암흑의 현대사 시작을 알리지만, 저항 세력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일반 대중들에게 3S정책(Screen, Sports. Sex)으로 국민의 시선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 70년대 중등 후기 교육기관 확대에 이어 교육에서 대학교육을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간 시기이다.

 

90년대에 중등 후기 고등학교는 격변의 시기로 흘러간다. 반면 학생은 60년대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것처럼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상황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제도는 성숙해갔다. 아니 더 치밀하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다. 산업교육진흥법은 1995년 이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5316)과 동시행령을 중심으로 규정들이 정비되어 현장실습의 제반 규정을 제시한다.

 

.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이 담기고 체계화가 시작된 시점은 30년 전 6차 교육과정(1992)에서 전문 과목의 학습은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장실습은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 아래 가급적 최종 학년에 실시하도록 한다.” 처음으로 담겼다. 6차의 내용과 규정이 7차 교육과정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6차는 지금과 같은 현장실습의 운영을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고등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접적 통할 받지 않지만 최근에는 지원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로 나누는 형식이 아니다.

그 시초가 7차 교육과정이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지역 단위 교육과정 개념이 등장하였고, 규정해야 할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2+1체제를 만들어내고, 200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2+1체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공업 계열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이수 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삽입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과 관리 감독을 분산시키고 제도에 핵심 책임을 1/N하고 있다. 공동책임은 무게의 짐을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실습생의 사고도 이어지면서 교육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습제도 논의가 진행된다.

 

2003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때까지 교육의 가장자리에 있던 직업계 고등학교 문제에 교육부가 처음 관심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엉킨 실타래의 출발점이었을까?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과 노동이라는 협곡을 아슬하게 비행하도록 만들었다. 2005년 현장 실습생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지적에 교육부는 2006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2003년 발표안과 다른 지점은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지점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라는 정책발표다. 그해 1년은 학교가 혼란스러웠다. 2003년에 현장실습 운영에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실습 기간 단축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컸고 담임이 감당해야 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는 달성하는 것 같아 보였다. 2년차부터 학교 교육은 정상 궤도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6년에 제시된 현장실습 기간 단축 조치를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폐기한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현장실습 정책에 대한 외화는 2008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서 살펴본 2005년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공업계열 학교는 “2+1”체제로 1년이라는 장기간 현장실습을 문서화한다. 그동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담기지 않는다.

 

교육부가 현장실습 운영의 주체를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는 흐름은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발견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 분류체계에 변화를 준다. 그 정부는 직업계고등학교 차별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특성화 고등학교(구 전문계와 구 특성화고 통합) 및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규정하여 현장실습은 변곡점을 맞이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정의 일환으로서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 규정에 나는 일과환으로서주목한다. 교육과정에 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노동임에도 교육이라는 허울을 만들어내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를 교육과 노동이라는 협곡에 아슬하게 비행하게 하는 직업교육 정책 입안자들의 시각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동지들은 알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교육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직업교육 정책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교육은 없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현장실습업체에 참여 조건 완화와 현장실습 기간의 장기화는 기록하지 못한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2012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대책근로계약서 체결 지도 강화를 강조한다. 교육부는 권장하던 실습생 보호조치를 의무로 변경한다. 하지만 또 사고가 났다. 2013학생안 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내실화 방안은 우수/강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장기간 운영한다이다. 노동법으로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20141, 2월에 연이어서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이 이어진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현장실습의 안전을 답보하려고 한다. 또다시 2017년의 참혹한 사건들이 연속된다. 20178월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골자는 조기 취업에서 학습 중심으로 취업준비 과정으로 현장실습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집행된 정책은 20182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었다. 핵심은 한 명의 학생이 기업에서 3개월은 학습 현장실습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3개월은 조기 취업 현장실습을 하는 것으로 현장실습은 총 6개월이다. 학생 안전조치의 기본 틀은 학습 현장실습 기간에 교육성격이 강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표준협약서이고, 이어지는 조기 취업 현장실습 기간에 노동관련법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2018년은 2013년과 비슷하게 안전에 대한 담보는 교육 당국이 인정한 선도기업중심으로 진행하여 업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20191월 발표는 선도 기업 중심으로 하니 현장실습업체 수가 줄어서 학생의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정한 안전이 점검된 선도 기업이 아닌 규제가 없는 참여기업에도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한다.

 

현장실습 일부 구간에서 교육부가 노동자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한다. 이 학습 현장실습 기간에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하나이다. 3개월 이내 실시하는 학습 현장실습 기간은 하루 시간의 70%를 임금노동, 30%를 학습으로 설계한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는 임금노동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는 임금을 수당이라고 명시한다. 금액도 최저임금의 70%로 규정한다. 또한 학습 시간 30%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점으로 학생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실습 지원금이라는 후불임금정책을 편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월급이 찍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다. 교육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이다. 현장은 학습하지 않고 임금노동을 한다. 기업이 당연하게 부담해야 할 노동자 임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것도 법률 위반을 하면서 말이다. 2021년 여수 고 홍정운 학생 사망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이 미천한 것은 사실이나, 교육 훈련의 성격에 관한 담론 투쟁은 맥없이 사라졌다. 유럽국가들은 교육훈련은 참여자, 즉 견습생은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의 기술을 익힌다. 또한 견습 기간에 낮은 입금을 받지만 견습이 끝나고 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 그들 나라에서 교육 훈련이 잘되는 기본 전제조건이 우리와 다른데, 정부는 곧 발표할 보안 방안에서는 학습 현장실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100%를 교육당국이 지불하겠다고 한다. 임금을 받아서 기업이 학생들을 교육 훈련하지 않고 임금노동을 한다는 처방이다. 1~3개월 기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으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순진한 정책에 나는 논평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다.

 

 

. 현장실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도제라는 기술 전수 방식은 개인적 영역이다. 수공업 대량생산을 넘는 산업화는 공장제 대량생산 시대를 연다. 더불어 근대적 국가는 공교육을 탄생시킨다. 근대국가는 공교육 확대와 더불어 국가이념을 심는 공교육에 힘을 쏟지만 산업자본은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키워주기를 원한다. 지고지순하게 교육은 자유의 꿈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역할을 절묘하게 수행한다. 공교육 확대에 더불어 사적 영역에 있던 도제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지적교육과 더불어 기능교육도 학교라는 형태로 발전해나간다. 이런 과정 속을 거치면서 현장실습 제도는 교육이라는 허상이 시작이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기초 지식과 기능을 실무 조건을 갖춘 산업체에서 생산직무에 수행하지만 교육과정에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일환으로 각색하기 위해서 공교육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장체험 학습이라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사조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문헌 속에 나온 설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질문의 답을 대신한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으로 하는 현장경험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산업체를 의미한다(정철영, 1986). 1997년 직업교육훈련법이 마련되면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이 혼재되어 개념적 차이가 좁혀놓았다. 일터로써 직업현장이라는 의미 역시 산업체를 의미한다(1998, 강종훈 외2). 현장학습은 단기간의 현장견학, job shadowing, 현장체험, 현장실습, 도제훈련 등 단기간의 단순한 형태부터 장기간의 구조화된 학습의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201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시장경제 안착하기 위한 만든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제고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이러한 현장실습은 학교와 학생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게 현장체험학습, 교내활동,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으로 운영된다(이미숙 외, 2014).

 

누구나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다. 모두 사람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어색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낯선 일터에서 초기에는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높일까? 기업은 생산공간이 아닌 곳에서 별도의 훈련 공간을 마련한다. 그 공간에는 실제 생산 환경과 유사한 설비를 마련한 뒤 훈련교사를 배치한다. 이 시기가 교육이 아닌 훈련 기간이다. ‘현장실습은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직무활동의 일부이다. 훈련 기간이 끝나고 생산 공간에 배치되었을 때도 일어난다. 초기 생산 시설 적응과 노동자 집단 관계 적응 시기이다. 따라서 직무활동은 훈련공간이 아닌 생산과정 중에 일어나는 노동자 집단 간 포괄적인 기술 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노동의 대상 기간이다. 또 하나의 관점이 추가된다. 낯선 생산 현장에서 적응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 전체 주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도 있다. 왜냐하면 능숙한 노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 노동, 사색(교육의 하위 3요소)이 병행되는 시기는 초기 단계만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되는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시점, 이직처럼 시기, 노동자 집단 구성원이 변화하는 때 등등 노동자가 생산 주기에 참여하는 기간 내내 일어난다.

이것뿐인가? 생산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기술 수준만이 아니라 노동집단 전체의 기술 수준에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개별 공동체의 독특한 상호 소통 방법, 노동집단의 숨어있는 암묵적 기술 형태 등을 익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집단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인의 성장이 고양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노동자의 현장실습은 생산 공정 적응 기간이며, 기업에 이익을 주는 노동자의 직무활동이다. 또한 노동자의 현장실습은 생산 공정 배치되는 채용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산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업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기업 내에서 훈련원 기간은 채용을 조건으로 기술 습득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는 차원에서 수당 성격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다양한 국가 보조금, 훈련 지원금, 취업 장려금, 장학금 등의 형태로 외화되어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간접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된 일자리 복지정책 차원에서 훈련과정 참여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현장실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현장실습은 직무훈련의 한 과정으로 임금노동이고 별도의 공간에서 비생산적인 훈련과정과 생산 공정에서 초보적인 생산 활동이 동반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채용 이후라는 점이 명료하고 임금노동으로 요건이 갖추어지기에 임금이며,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 종속관계로 계약이 형성된다. 현장실습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으로 개념의 혼란이 많다. 결론적으로 현장실습은 도제와 같은 사전 영역에서 기술 전수가 국가체제의 발달과 더불어 공교육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기업에서 실시해야 했던 직무훈련 활동을 공교육기관으로 이식시킨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다.

 

 

3. 직업계고등학교 폐지가 맞다

 

. 부르주아 교육은 불평등을 더 강화시켰다.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이 학교라는 제도 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는다. 인간의 발달은 다층적이고 전체 영역에서 고루 발달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럽은 이를 구분하였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노동조합의 힘으로 계급간 불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사회였다. 분리교육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그에 비해 신생독립국이며서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달랐다(내부에 인종간 불평등 지점 매우 높은 사회-민주적 운영을 하지 못한 원인). 겉으로는 그랬다. 사회 평등화를 촉진하는 데에 최선의 학제는 단선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도 민주화를 꾀해야 한다. 한국의 학제도 미국의 학제와 같이 법률적으로는 단선형(시행령은 복선형)이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다. 서열화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적성 및 직업의 상이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학교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추구하는 학교 선택은 현실에서 계급별 학교로 계층화시키고 성적에 따른 학교를 서열화하였다. 학교 교육을 통해 개인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없어지고, 계급 재생산의 기제를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인의 공교육체제구상은 봉건사회 귀족이 독점하고 민중을 보편 교육에서 배제하였던 봉건교육 체제를 타파하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물려받은 특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결실이 되는 교육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대변하였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삼았던 민중도 새로운 경쟁체제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 변화의 격동기가 된다.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 교육사상과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생산력 발달은 유중등고등에 이르는 대중적 공교육체제를 만들어냈다. 공교육은 시민의 의무이다. 이유는 정신적 능력의 불균등은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끝도 없이 추락한 부르주아 교육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

 

. 직업계고등학교는 산업화 초기의 자본주의 교육이다.

봉건적 중세시대에 일반교육과 다르게 수공업 기술 전수 대표적 방식이 길드에서 도제방식이다. 수공업 생산 조합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익혔다. 공장제 수공업을 거쳐 공장제로 발달하면서 기술 전수 방식의 변화가 온다. 왜 공교육의 발달과 더불어 학교 밖에 있었던 기술 전수 방식이 어떻게 공교육체제로 편입되는가. 핵심은 노동자 자녀의 교육 열망과 자본가의 욕구와 결합에 있다. 산업화로 더 이상의 길드와 같은 지엽적 수공 방식의 생산체제가 유효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기계를 다루는 기술과 작업지서와 같이 작업 통제하는 설계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했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난다. 생산기술력을 좌우하는 노동자의 노동능력은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한 축이었다.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직업능력만이 필요했다. 이는 자유로운 노동이 아니라 종속된 직무였다. 한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면서 민중이 능력에 따른 계층 상승이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전파되었다. 개인이 노력 여부에 따라 교육받고 사회부를 분배받고자 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교육의 서막이 열린다.

공교육 밖에 있던 직무훈련과정이 공교육체제 발달과 더불어 중등학교에까지 편입되는 과정을 자본주의 경제체제 흐름과 개인적 욕구로 축약했다. 사회 배경이 다르다 보니 나라별 직무훈련 공교육체제가 공교육에 정착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독일과 같이 중등 전기 학교에서도 편입된 시기가 있다. 우리는 일제와 해방 후 일정 기간 초급 중학교에서 실업계 학교가 절반에 육박했다(1947년 초급중학교의 실업계 91, 일반계는 81개 학교였고, 고급중학교의 실업계는 100개와 일반계는 118). 해방 후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서 미군정은 자국의 자유주의 교육을 한반도에 심으려 했지만, 초등 수준 공교육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실적 여건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 산업화 과정 이후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기에 우리 교육은 산업 발달 과정에 맞물려 돌아갔다는 점에서 경제적 영향 아래에 벗어날 수 없었다. , 50~60년에 상업계 중심의 직업계고 확대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달에 발맞춰 공업계 중심으로 직업계고 확대 정책, 1990년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관련 특성화고 신설과 산업 고도화로 전문 직업교육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이관하면서 기초직업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변화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 정책은 학교 밖 청년 대상으로 집중하였다. 이제는 자본의 산업구조에 필요성,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이름과 미명 아래에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직업훈련 과정을 정당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학과 개편, 전공 선택의 다양성 등등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 어려운 복합적인 교육정책으로 더욱 공고하게 분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학교는 전면적 노동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직업에 필요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직업능력과 노동능력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현대적 관점에서 노동은 과거 시대의 노동과 어떻게 다른가? 그 노동의 변화가 지금까지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자율적 노동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에 따라서 공교육체제에 노동교육의 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의 갈림길에 선다. 노동교육에 가치를 두었는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아야 그 차이가 명징하게 보일 것이다. 자본주의 공교육체제에서는 이공계열의 인력 양성체제는 층위를 나누고 있다. 석박사는 응용과학 (과학 Science), 4년제 대학은 공학(Engineering), 2년제 대학은 기술(Technology), 고등학교는 기능(Skill)으로 구분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 직무에 투입 전 실시하는 기능 훈련 과정을 중등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에 설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노동력의 양성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한 순치가 요구되면서 자본주의는 노동력 양성 훈련으로 직무 훈련 과정을 근대 공교육의 한 축으로 만들어 그 역할을 부여한다. 이것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교육제도가 탄생한 배경이다.

 

그런데 지금의 특성화는 어떻게 호명되고 있는가. 9급 공무원 별도 전형, 공기업 고졸자 별도 전형, 기능대회 입상자 대기업 특채, 우수기업 취업 알선 정책 등 역부족 정책이더라도 학력의 장벽을 거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계급 재생산과 분리교육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능력을 향상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하나는 노동능력은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 능력보다 월등해야 한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노동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평온함을 준다. 너무 쉬운 일에 힘듦을 덜 받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 노동자가 직업이 소멸하거나 직장이 사라질 때 어쩔 수 없이 직업 전환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노동능력은 빠른 직업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더 높은 단계의 직업군으로 이동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시기에 모든 면에서 발달을 자극받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종합교육은 지성과 실행 기능을 동시에 키우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앞에서 광복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인력 양성 정책과 기관에 요구했던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결론은 직업계고는 종합교육을 통해서 지성과 실행 기능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그저 단순 기능을 익히는 훈련과정을 중등 후기 학교에서 운영하였다. 시기에 따라 다르게 명명했을 뿐이다. 우리 교육의 토양을 진보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평등한 교육체제의 정점에 있는 분리교육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는 주체적인 인격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변혁적 인간들, 즉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혁명적 세상을 준비하는데 교육이 봉사하는 길이다.

 

주장을 정리하면 직업계고의 교육 문제는 현장실습 폐지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등 교육 구조를 제거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단선형 학제 실현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서 설명한 부르주아 교육의 실패를 반복하고 만다. 단선형 학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 지성과 실행력을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이끌 교과를 우리 삶과 연계하여 편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교육활동을 통해서 수동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또한 자신의 미래에 주인이 되는 노동자 민중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즉 전면적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은 청소년 시기에 가져야 할 개념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교육활동 행위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보교육이 아니겠는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 [82호 특집] 5,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 교육의 방향과 과제 file 진보교육 2022.01.08 275
1387 <포커스> 교육혁명의 현 단계와 2022 대통령 선거 시기 과제 file 진보교육 2022.01.08 45
1386 [번역] 1. 어려운 유년기 file 진보교육 2022.01.08 65
1385 [번역] 2. 도덕적 광기 file 진보교육 2022.01.08 39
1384 <만평> 숨바꼭질 file 진보교육 2022.01.08 111
1383 [담론과 문화] 메타버스 그것이 궁금하다 file 진보교육 2022.01.08 131
1382 [담론과 문화] 같지만 다른 양 ‘질량’과 ‘무게’ file 진보교육 2022.01.08 778
1381 [담론과 문화] 우리 집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나를 닮아서다? file 진보교육 2022.01.08 67
1380 [담론과 문화] 욱적하니 흥성흥성한 명절날 하루 file 진보교육 2022.01.08 91
1379 <현장에서> 입시 대박이 아니라 입시 폐지다 file 진보교육 2022.01.08 110
» <현장에서> 현장실습 폐지가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 폐지가 정답이다 file 진보교육 2022.01.08 469
1377 <현장에서>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은 아직도 멀었다 file 진보교육 2022.01.08 204
1376 <현장에서> 목계리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file 진보교육 2022.01.08 88
1375 [책소개] 정서학설1 개요 file 진보교육 2022.01.08 260
1374 <책이야기> 자연의 자연한 아름다움 file 진보교육 2022.01.08 4141
1373 <81호 권두언> 고교학점제를 넘어 교육혁명으로 전진! file 진보교육 2021.08.23 459
1372 [81호 특집] 1. 외국사례를 통해 본 ‘진로결정-과목선택’의 실제 file 진보교육 2021.08.23 1294
1371 [81호 특집] 2. 연구·선도학교 사례와 대학입시전형을 통해 본 과목선택의 실제와 경향 file 진보교육 2021.08.23 346
1370 [81호 특집] 3. 대학 서열화와 입시 교육 체제에서의 고교학점제 file 진보교육 2021.08.23 166
1369 <보고서> 코로나19와 학생 사회정서적 상태와 지원 file 진보교육 2021.08.23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