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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다

2010.07.16 15:08

진보교육 조회 수:1330

[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다

김동애(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stip.or.kr)


“제가 당신의 종입니까”

국회 앞에서 2007년 9월7일부터 1028일째 천막농성으로 시작하여 텐트농성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 3명의 강사가 자살했다. 1999년 이후 대학 강사 8명이 자살했다. 서울대 3명, 부산대 경북대 건국대 국민대 조선대 각 1명이 자살했다.

최근 한 달 전 5월25일 조선대 강사 서정민열사가 유서에서 교수임용비리와 논문대필 사실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54편의 논문 대필과 지도교수 지도 학생의 석 박사논문까지 대필한 ‘부끄러움’을 “제가 당신의 종입니까”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와 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학자로 살려 했던 것이 이런 추락을 가져 왔습니다” “법정 투쟁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 그의 유서 고발 내용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유사한 경험을 했거나 익히 들어온 사실이지만 학생과 일반 사회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 일게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나 당사자는 사과는 커녕 이 사실을 부인하려 했고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는 연달아 시간강사 정책을 내놓았으며, 대학사회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마저 드러내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시간 강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 인양 보도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교육노동자인데 현실에서는 시급 알바와 같은 열악한 처우에 처해져 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다. 서울의 어느 명문사립대의 정규직교수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원이고 비정규직교수의 평균 연봉은 768만원이다. 전국적으로 강의료는 시간당 2만~5만5천원이다. 전임교수의 5~10분의 1정도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할 사회복지인 4대 보험도 강사에게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공간은 말할 것 없고 휴게실조차 없어 교정 안 어디선가 서서 강의실 한 켠에서 학생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사 참정권, 총장 선출권, 교과목 개설권, 연구실 제공, 각종 복지혜택 등에서 배제 되어 있다.
무엇보다 대학 강사들은 종강 무렵 조교로부터 전화가 오면 다음 학기 강의가 있는 것이고 전화가 없으면 강의가 없다. 근로계약 따위는 애초 없었으나 노조가 있는 몇 개 분회만 최근에 하고 있고, 90년대 초반까지 위촉장을 주는 대학은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 없다. 비정규직보호 법안도 마저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되어 빠졌다.  

한마지로 대학은 교수와 강사의 층화로 인한 학생의 우민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전임교수 1명에 강사가 3명이다. 전임교수는 교원지위와 보수(연 1억여원) 뿐만 아니라 일도 독점한다. 일의 독점은 연구 강의를 고민하고 실행할 시간을 없게 한다. 지난 2월 24일 노벨물리학상에 근접한 서강대 물리학과 이성익(58) 교수도 연구의 어려움을 비관하며 자살했다. 시간강사는 주어진 강의과목을 피동적으로 강의한다. 평균 주4.2시간 강의에 연시간강의료가 487.5만원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인데 법에서 교원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은 정규직교수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다.


계속된 편법 고용을 조장한 국가 폭력과 대학의 기업화
해방 후 1949년 처음 제정된 교육법에 강사가 교원이었던 것을 1977년 국가 폭력에 의해 교원지위가 박탈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지식인을 길들이기 위해 저항 지식인을 제도권 밖에 두고자 했다. 1977년 10월 24일 ‘정부안’으로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 때 회의록에 보면 한마디 논의도 없이 그 해 12월 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켰다. 1975년 박정희가 종신정권을 위해서 전시입법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조치로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고 이어서 1977년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다. 저항지식인의 제도권 진입을 거르고 막기 위한 조치였다.

강사 3명을 법정전임교수 1명으로 쳐줘 이어서 피를 묻힌 전두환 정권은 국보위에서 전국 대학에서 교수 200여명을 해직시키고, 졸업정원제를 만들어 학생 30%를 더 뽑아 학생운동 저지 방편으로 삼았다. 그 뒤 해직교수들이 복직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학에는 도저히 대학에 들어 와서는 안 되는 지식인들이 정규직 교수로 들어와 앉아 있어 오늘날과 같은 대학사회구조를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 거기에 대학 당 전임교수 임용 조건을 완화시켜서 강사 3명을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하면서 시간강사 위촉을 조장 확산시켰다.
군사독재체제 아래 지식인과 대학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당성 없는 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지식인 사회와 대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얻은 것이다.

비정규교수 주당 9시간 정규직교수 1명으로 문민정부 이후 대학자율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고용유연화는 강사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더욱 심각해진 대학의 상업화는 대학의 연구 활동과 교육행위마저 계량적 평가의 대상과 상업적 생산물로 변질시켰다. 또 이 때 무늬만 교수인 비정규교수를 양산했다. 비정규교수 양산 초기, 겸임교수나 비정년트랙의 주당 9시간 강의를 정규직교수 1명으로 쳐 주는 ‘편법산술’이 잠시 교육부의 발상으로 진행 되며 비정규교수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재벌기업의 대학인수가 있다. 기업에 인수된 대학은 중앙대(두산·2008) 외에도 국민대(쌍용·1959), 인하대(한진·1968), 아주대(대우·1977), 성균관대(삼성·1996) 등이 있다. 기업의 대학 인수 당시에는 기업의 투자 증대 및 산학협력의 장점 등이 거론되며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이 성균관대학을 인수하며 대학의 기업화와 상업화가 가속화 되었고 중앙대학의 예처럼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고, 대기업체의 ‘사원훈련원’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중앙대와 성균관대에서 시도하는 인문사회계열의 축소와 단순화는 대학에서 기능적 인간을 키우는 실용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의 투쟁
① 대학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했으나...
* 헌법은 교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지위 법정주의다.
이에 따라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가 교원이었다. 그러나 1977년 법을 개악하며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빼고 전임강사를 추가했다.
* 2003. 10. 30. 서울지법은 한성대 보고 김동애 강사(대우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 재판부는 대학 강의 1시간을 준비, 강의, 학생지도를 인정해 3배수로 인정했다. 5시간 강의하면 15시간 인정하므로 근기법 상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
* 2004. 6.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게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고 물적 대우를 하라고 권고했다.
* 2007.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55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 강사가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 2007. 비정규보호법에서 박사 강사인 전문직은 고용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정했다. 이것은 고등교육법의 대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② 대학 강사는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17대 국회에서 2004〜7년 민노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기 발의했다. 2007.10.12. 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정하고, 2008. 2. 1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이공청회를 열었다. 이 때 의원들은 법 개정 당위성만을 논의하다 교과부에 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자동 폐기했다.
* 18대 국회에서 2008년 8월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이 17대에 이어 18대에서 재발의 했다. 2008년 12월 12일 국회교과위에서 시간강사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교과부에게 구체적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2009년 민주당 김진표의원이 발의했다. 이 두 안 모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결을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앞 농성 시작했으나 12월 8일 농성을 중단했다. 이후 교원법적지위쟁취특위장, 영남대 고대분회가 계속했으나 장기화하자 이탈자인 전 집행부의 소수 중앙위원들이 김동애특위장을 축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영남대분회와 고대분회를 배제시키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자 영남대분회 내부마저 패배주의가 팽배해지며 2009년 3월 영남대분회도 이탈했다.
*2009년 6월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결성하여 강사 학생 학부모 시민 전임교수 등이 국회에서 교원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텐트농성을 계속한다고 결의를 했다. 국회 교과부 대교협 서울대 고대 연대 국민대 임해규 김성식 박희태 의원 지구당사 앞에선 1인 시위 중이다. 학생 집회 문화제와 미사 등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법안 의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각성과 국민여론이 형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2009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비공개간담회를 하고, 4대 보험과 강사료 인상 선에서 담합을 하려 시도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현재 9시간 이상, 40세 이상의 경력자에게 4대 보험 적용과 강사료 처우개선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교수직급에서 전임강사를 없애고 비정규강의전담교수를 처우는 기존의 전임강사 60%를 주고 교원지위를 인정하여 법정전임으로 넣겠다고 한다. 시간강사 대책은커녕 고용 유연화로 교수 임용을 비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안 되었고 어떻게 힘을 키울 것인가.

① 대학 강의실에는 대부분 질문 대답 비판 토론은 없고 자기검열을 거친 학점 스펙만 있다.  
1977년 이후 비판적인 교수가 물러난 자리는 순응적인 교수로 채웠다. 대부분 강사들은 병목현상 속에서 전임교수(교원)가 되려고 일체의 비판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검열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지금 대학에는 비판은 없고 거의 암기위주 일방적 주입식 교육만 존재한다.
② 대학교육은 생각, 표현, 실천의 유기적 순환을 차단한다.
대부분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생협을 추진하는 그룹은 공부만 하고 실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자인 교수를 닮은 것이다. 생각을 표현하고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부한다. 실천에서 느끼는 감성은 다시 생각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개인이 창의적이고 또 집단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집단지성을 만들고 경험하기 어렵다.  
③ 생활과정에 비추어보면 생산 유통 소비의 차단을 없애야 한다.
농경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육체노동과 관리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 소유와 임노동, 관리와 생산노동이 분리되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를 알 수 있는 정보 취득이 쉽다. 그래서 직거래가 가능하다. 생협이나 공정무역이 그러한 예이다. 생산 소비에 관한 아이디어나 노동조직의 구상이 있다면 생산에 필요한 자본 설비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④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나 소비자가 생산-소비의 전체 과정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대학생에게 기능적이길 바라며 제한된 창의성을 요구한다. 대학생이 학점 스펙을 잘 쌓아 취업해도 45정이 되는 배경이다. 사(士)자 직업의 경우는 자신의 일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괴리가 크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기 어렵다. 45정이 된 뒤 90세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 공백을 채울 상상력이 부족하다.

대학 자본은 일제, 해방, 개발독재,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학문이데올로기 장악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 기업 자본은 기능적인 노동자와 창의적 노동자라는 상반된 대졸자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노동력은 대학을 개혁할 때 키울 수 있는데, 이 의견은 조(조선일보=연세대)·중(중앙일보=성균관대)·동(동아일보=고려대)·서울 대학으로 대표하는 대학의 상부구조 지배를 넘지 못한다. 기능적인 인간은 경영인증, 공학인증(abeek) 등을 통해 양성 공급한다.  
대학은 그 자체로 안정되고 수익성이 대단히 높은 거대기업이다. 대학생은 강의실에서 학점 졸음 쫓기, 학원에서 스펙 쌓는데 열중한다. 학생운동 역시 등록금 인하에 치중할 뿐 강의실의 혁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친 주입식 교육의 결과이다. 학생운동 활동가는 학생회 동아리 활동과정에서 비판을 배우고 나름대로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일반 학생은 이럴 기회가 적어 학점 스펙에 더욱 매몰된다.
결국 이를 아떻게 극복하는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강사=교원지위 회복하는 것이다. 장기간 농성하며 지켜보니 국회의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안 의결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임이 명백해졌다. 강사=교원지위를 찬성하는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대학의 힘' 보다 클 때 국회는 슬며시 여론을 받아들여 법안을 의결할 것이다.
이런 찬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강사는 자살할지언정 저항하지 못한다. 아니 살아서 저항하는 경우 대학이라는 거대 권력은 교묘히 매장 시킨다. 노조는 아직도 70년대 한국노총처럼 오락가락 한다. 이들에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존재는 잊혀진지 오래다. 대학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강사 대책인양 사기 치는 교과부의 정책과 노조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게 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킨다.

이렇게 대학에서 교수 활동하는 강사 전임교수에게 힘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기대할 곳은 대학교육의 수혜자, 현실로는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 사회일반이다. 학생, 학부모 사회 일반이 대학에서 잘 배우고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곧 자신의 당연한 권리임이 인식 되어 그 열망이 행동으로 될 때 강사는 교원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 대학원 연구소 기구가 명실 공히 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감사 기능이 강화 될 것이다.(부동산 투기 투자 시설 건물 등) 또 대학평의회(기존의 정규직 교수 학생 졸업생에 비정규직교수 학부모를 추가해)를 구성하여 기구에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다. 총장 선출이 간선제이냐 직선제이냐 보다 근본적으로 총장을 대학평의회에서 선출하고 이 기구에서 대학 운영이나 경영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초중등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국민이 투표로 뽑듯이 대학교육 관장기구(대학위원회나 고등교육위원회) 장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 80%이상이 대학교육을 받는데 대학은 사립대 소유주나 기업주의 전유물 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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