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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분석]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교육평가 정책

2008.06.26 18:12

진보교육 조회 수:166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교육평가 정책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이론분과

1. 시작하며 :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교육 평가 정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평가는 이데올로기의 도움을 받아 본질을 은폐시키면서 ‘가치판정’을 통해 위계를 정해주는 통제기제의 일환이다. 푸코는『감시와 처벌』에서 시험의 통제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시험은 객체로 지각되는 사람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예속된 사람들의 객체화를 나타낸다. 개인을 감시영역 안에 두는 시험은 또한 개인을 기록망 속에 넣어두는 것이다. 새로운 권력 양태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성을 하나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특징짓고, 어떤 식으로건 자신을 하나의 ‘사례’로 만드는 특징이나 척도, 차이와 ‘평가’의 규약에 따라 묶여 있게 된다. 결국, 시험은 개인을 권력의 결과와 대상으로, 지식의 결과와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방식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위계질서적인 감시와 규격화에 따른 처벌을 결합시키면서 배분과 분류, 힘과 시간의 양에 대한 최대한도의 활용,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축적, 적성에 대한 초적의 조립효과 등 주요한 규율중심적인 기능을 확보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추진 이후 ‘안 그런 척 해야 하는’ 국가교육정책에서 조차 시장적 논리에 입각한 평가관이 기존의 교육평가관을 대치해 왔다. 물론, ‘교육의 질 관리’ ‘책무성 제고’ 등이 목적이지 ‘서열화와 비교’는 그 목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잊지 않아왔다.
2008년 현재, 교육 평가 시스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3월 초 전국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결과가 우려와 반대 속에 공개되 충격파를 던진데 이어 정부는 작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 일부 수정하여 통과된 ‘학교정보공개법’을 감시와 경쟁기제의 본질을 살려 재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교원평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정책의 자리에 올라섰고 2006년 시범실시에 이어 2007년 근평에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수순을 거쳐, 현재 국회 처리 일정을 남겨둔 상태다. 학교평가는 1996년부터 시행된 이래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3단계 등급화를 도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권들이 각각 만들었으나 따로 굴러가던 세 가지를 하나로 접목시켜 ‘저질 평가 톱니바퀴’를 새롭게 만들려는 심산이다. 각각의 톱니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이 ‘학교정보공개법’이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 지금이 미뤄왔던 공부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도권 교육평가 이론과 현실의 한계를 넘어, 평가가 더이상 질곡이 아닌 성장을 돕는 도구로 자리매김된 ‘핀란드’ 정도라도 이루어보자는 희망을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2. 제도권 교육평가 이론, 공허한 인간주의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대중적 학교교육제도가 확대되었다. 대중적 학교교육제도의 성립과 함께 교육에서 평가의 비중과 기능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평가기법이 대단히 발달하게 된다. 사회 일반에서 현재 평가는 ‘가치 판단을 위한 측정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다. 평가에 대한 이 같은 ‘상식’은 자본주의적 상품질서에 조응하는 개념이다. 제도교육학에서는 교육평가를 인간의 가치를 판정하는 행위로 설정하지 않아 왔다. 교육학 서적을 뒤져보면 꽤 인간적인 평가관이 서술되어 있다.

교육평가는 ‘교육 행위’이자 교육적 판단을 위한 과정과 활동으로서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이해를 위한 것이지 인간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교육평가의 개념
제도교육학조차 교육평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깔고 개념을 정의한다. 교육평가는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위와 과정으로서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심판, 판단, 범주화시키는 인간규정 의식을 교육에서는 특별히 더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며 교육평가는 ‘인간이해’를 위한 과정과 활동이라고 평가이론서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교육평가의 기본 전제
교육평가는 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과 관련된 평가인 만큼 교육평가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목적 : 교육을 도와주는 역할
이론적 차원에서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도와주는 기능이지 구속하는 기능이 아님”을 강조한다. 교육평가는 철저히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평가, 학업성취수준 총평, 교육자료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정책구안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의 제공, 공공기금의 지출 점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교육평가의 기능 : 교육 개선, 발전이 중심
이론상으로는 선발, 책무성, 상벌, 행위동기부여,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기능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 중심적 기능 :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
○ 부차적 기능 : 선발 혹은 자격증 부여 / 책무성 평가 / 행위 동기부여 / 상벌 등 평가를 통한 권한 행사(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됨)  

그러나 중심 기능은 형해화되고 주변적, 부가적 기능으로 소극적으로 인정하던 기능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교육평가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극대화하고 있다.

○ 교육평가의 대상 : 인간 그 자체는 교육평가의 직접적 대상에서 제외
전통적 정의에서는 교육평가의 대상은 제한적이다. 교수-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주된 관심을 두어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학업성취도가 교육평가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은 ‘무제한’으로 확장되어 모든 것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점수화’의 그물망 속으로 빨아들이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3. 그러나 다 알다시피... 이기적인 평가
○ 비교, 서열화 그리고 통제
이론적 개념화와 달리, 실제에서는 “선발을 위한 비교, 서열화”가 교육평가가 수행하는 주된 역할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표면적으로는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교육평가 이론 연구에서 중심이 된 것 중의 하나는 정확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상대적 순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이었음이 사실이다. 이것이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교육평가의 주류를 이룬 측정중심의 평가의 특징이며, 당시는 표준화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대적 순위를 보여주는데 평가의 초점을 두었다. 1930년대부터 1967년까지는 측정과 평가를 분리하여 ‘목표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평가이론이 유행을 하였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열화와 비교’에 노골적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은근히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실제로는 무시된 채 ‘과학’이라는 포장을 교육평가의 본질에 덮어씌웠다.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평가 모형 구안’에 집중되었고 이는 교육에 대한 지배집단의 관점에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은 채 기술공학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문제는 엄밀한 기술공학적 논의의 전개로 인해 ‘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과정’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 이데올로기 효과
교육평가는 불평등한 계급사회의 본질을 은폐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교육평가는 ‘능력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에서의 결과차이로 ‘객관화된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차로 환원시킨다. 학력격차, 임금격차 등의 계급관계와 관련된 차별의 문제를 개개인이 수용하도록 하는 구실을 해왔다. 또한 교육일상에서 평가는 주요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4. 신자유주의의 전략적 평가관 : ‘인간에 대한 윤리’를 ‘경쟁의 윤리’로 대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교육평가의 위상과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다. 재정부족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이 1980년대 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거의 체제 유지를 위한 평가와 달리 전략적 변화를 위한 평가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정책판단을 위한 부수적 도구가 아닌 ‘교육정책을 강제’함으로서 시장적 교육재편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평가의 위상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가적 국가” 패러다임이다.
평가적 국가 패러다임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교육과 정부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다. 이제 정부는 비록 그것이 불평등 재생산의 기능을 은폐하는 것일지라도 겉으로 표방해 왔던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의 질적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닌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강제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둘째, 교육과 사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다. 외부에서 정해 놓은 ‘경쟁의 윤리’를 교육에서 기관적, 체계적 발전의 주요 추진력으로서 끼워놓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입각한 평가의 개념, 즉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평가의 ‘가격책정기능’으로 기존의 인간이해 및 교육발전의 도우미로서의 교육평가 개념과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교육바깥의 평가패러다임이 교육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기존의 교육체제 운영원리에서 중심축을 완전히 이동하여 다른 방식의 교육통제, 관리 전략을 취하는 흐름을 동반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구도 속에서 ‘교육평가’는 더 이상 기존의 교육평가이론과 철학을 명목상으로조차 따르지 않으며 ‘시장의 상품가격책정원리’에 입각한 자본 중심의 평가 패러다임으로 궤도변경이 일어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은 ‘가치(=가격)결정행위’라는 평가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회담론과 관념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평가에서 강조되어 온 인간에 대한 윤리를 경쟁의 윤리가 대치한다.
○ 전략적 통제 수단이 된 평가는 교육정책의 주안점과 교육목적을 재규정
이제 강조점은 과정에서 결과로, 투입에서 산출로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이는 교육 공급원의 질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기회의 균등과 같은 관심을 사라지게 하였고 경제적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을 재규정하며, 개별기관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 평가 대상의 무차별적 확장
신자유주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인적, 물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포위해버린다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본래적 이론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구성요소’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포섭해가고 있다. 특히 물적인 요소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행정가, 학교 경영자, 주민 등 교육주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평가의 대상으로 무차별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인간에 대한 규정 기능을 경계하던 교육평가 이론의 인간존중의 철학과 전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다.
○ 권력구조 : ‘협동모델’에서 ‘경제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경영자 모델’ 로의 변화를 수반
성과주의에 입각한 평가의 강화는 개별 기관에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쪽으로의 확연한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단위 학교 구조는 협동모델에서 경영자 모델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관료적인 법령위주의 통제에서 ‘경제적 합리주의’가 중심 수단이 된다.

5.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기본 구도

학교(기관평가) - 학생(성취도평가) - 교사 (개별노동자 평가) 트라이앵글

이미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평가의 기본적인 변화방향은 제시되었다. 단지 교원평가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가 아니라 2001년 교직발전종합대책안, 2003년 교원정책에 관한 교육부 내부문건, 2004년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학교평가는 5.31교육개혁안에서 강조한 사항중의 하나인 책무성-자율성 틀 속에서 초기부터 거론, 추진되었고,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는 전집평가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논란과 반대로 전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어 온 상태다. 이주호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이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맡기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첫째, ‘평가적 국가’라는 시장적 방식의 교육평가패러다임을 교육구조조정의 제도적 매개로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을 강제해왔다.
둘째,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개별기관’ ‘개별 노동자’ ‘학생 개개인’에게 귀착시키려 한다. 원인은 교육공공성이 취약한 교육 시스템과 파행적인 교육시스템을 시장적 원리로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이 장악한 교육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와 담론공세를 통해 내부 경쟁 극대화시키고 상호감시체제를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수년에 걸쳐, 세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교원평가 도입논의를 기점으로 ‘다면평가’에 의한 상호감시의 틀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서 평가체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만일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이 전면화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를 유지, 강화해나갈 주요한 수단이 필요한데, ‘평가적 국가’ 및 ‘기관-성취도-교원’평가의 삼각구도에 의한 평가시스템과 정보공개가 바로 그러한 기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업형 경영모델에 입각해있으며, 단위학교는 전체 공교육 구조와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속에서 실지로는 전혀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단위일 수 없음에도 마치 독립적인 것인 양 전제한다. 또한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위상, 역할과 책임을 개별화하여 규정하고 각 요소가 담보해야 할 책임을 설정한다. 여기에서 ‘평가적 국가’로서의 정부는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부여하는 권한행사자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

(가) - 정부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현을 강제하기 위해 이에 맞추어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의 재정, 기관장 기용, 교원 임금을 평가-지원의 연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발휘하는 역할
(나) - 학교 : ‘성과를 통해 책무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율적 경영 단위’로 규정함. 책무성-자율성의 틀에 입각하여 ‘권한이양’,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이라는 형태로 재정, 인사, 교육과정 운영권 등을 부여받지만 국가차원의 개별기관평가시스템에 의해 경쟁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행해야 함.  
(다) - 학생 : 개별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전국단위 혹은 지역단위의 주기적인 전집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면화하고자 함. 개별기관의 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므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에서 향상을 위해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
(라) - 교사 : 교사 개개인이 평가의 대상이 되며, 단위학교의 실적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중심적 책임주체로서 설정.
(마) - 학부모 : 정책 상에서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형태로 교육참여 주체가 아닌 평가의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함. 그러나 학교의 학생선발과정에서 은밀한 형태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음. 학부모 역시 신자유주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 만일, 고교평준화 체제가 해체되어 모든 급의 모든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될 경우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각될 것임. 이미 교육사회학에서는 학생의 교육성취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연관이 있다는 바가 입증되기도 하였음.


6. 학교-학생-교사평가의 상호 평가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
3각 구도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각각이 독립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각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도가 주요한 성과의 지표로서 평가기준이 되는 순간, 교사와 학교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성적 올리기’가 된다. 이 지점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발생하는 조건이 마련된다.  
첫째, 학생선발권이 주어질 경우 ‘가려뽑기’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반교육적, 비인간적인 선택-배제가 공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된다.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학생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더욱 비극적인 것은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미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고교등급제라는 방식으로 학생 가려뽑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2004년 밝혀진 바 있다.
둘째, 교육적 관계의 왜곡과 교육적 다양성의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평가는 그 결과가 개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평가 주체에 평가 대상은 종속되며 평가 주체가 설정한 기준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 3각 시스템은 상호 평가하는 체제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로 교육적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심은 ‘성과산출’에 한정되어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이 획일화되고 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활동은 최대한 배제되므로 다양한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셋째, 교육시스템의 모순을 은폐시킨다. 자본주의의 노-자 적대관계가 ‘자유계약’이라는 허구에 의해 은폐되듯이 ‘자율적 책임경영’과 그것의 ‘평가’에 의한 마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교육시스템의 모순을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와 단위학교, 개별교사의 책무성 여부의 문제로 바꿔치기 된다.

7. 기술공학적 통제와 관료적 통제가 만나는 지점

결재전자시스템 및 교육행정시스템은 교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개념구도로 짜여져 있으며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더 ‘발전’ 된 상태는 아마도 학교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항목화하였고, 교사들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전자결제망을 통해 누적 기록되는 형태일 것이며 여기에 근태 및 학업성취도 결과 등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시스템의 도입은 교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행자부의 성과관리시스템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교원의 업무 및 근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누적되므로 이전과 달리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전화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개인별 업무 및 근태 상황 누가기록 시스템이 더욱 진전되면 교사 개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는 매우 커진다. 담당 학급의 학업성취도, 방과후 수업 수행 시간 등등의 근무기록이 개인별 누가기록 형태로 집적이 되고 여기에 성과지표산출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실시간으로 자신의 실적과 동료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관리자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비교하고 통제 및 업무 압력을 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관료적 통제는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다. 관리자 중심의 학교권력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교원평가는 이러한 누적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치화하고 이를 인사 및 임금과 연동시키는 고리가 됨으로써 교육노동과정을 지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8. 평가톱니바퀴, 본질을 디비주마

○ 반노동자성 : 상호감시와 불신, 알아서 기기
교육부가 제출하여 시범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은 ‘다면평가’체제를 기본 축으로 한다. 다면평가는 기존의 권력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평가 방식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교육적 관계가 상호 평가의 관계로 재구조화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성격은 ‘상호감시, 통제 체제의 구축’이다.
또한 교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과급→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의 개편 및 인사와 연계되는 순간 교사들 간의 균열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및 임금격차는 교사집단의 동질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협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상호 경쟁이 관계의 주요한 측면으로 자리잡게 된다.
상호 평가의 방식을 취한다고는 해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평가의 틀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취하므로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를 평가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게 되므로, 외부 압력에 이어 ‘자기검열’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 속에서 개별 교사는 근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 생활지도 상황 등이 하나의 자료로 축적된다. “살생부”가 따로 없는 셈이다. 지배집단의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교사를 솎아내기에 안성마춤이다. 주체는 무력화되고 교육구조조정과 통제는 한결 쉬워진다.

○ 교원평가의 반교육성 : 교육적 관계 왜곡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와 학습자이다. 교사는 교육을 성립하도록 하는 교육노동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학생은 교원의 노동을 매개로 지적, 예술적, 실천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활동의 목적적 존재라는 점에서 교육의 주체이다. 학생 없는 교육자도 없으며 교육자 없는 학습자도 존재할 수 없는 통일적 관계의 양주체가 바로 교사와 학생이다.
이러한 교육자-학생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자연스런) 관계중의 하나이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인격적인 관계이다. 즉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인격적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며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교육적 관계의 핵심적 기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교육이 성립하여 교사와 학생이 대규모로 창출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인격적 만남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왜곡되지 않을 때 교육은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한 교원과 학생의 만남은 상호존중-상호긴장-상호상승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 ‘교육-학습의 현장’에서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교육구조 속에서 교사 학생의 상호인격적, 상호 주체적 관계는 왜곡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상화되었지만 학생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기본권은 억압되고 교사의 주도성은 우월적, 지배적 관계로 변질되었고 수직적 관계로 정착되었다. 즉 학습자가 교육현장에서 객체화되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들이 방기됨으로써 교사-학생의 관계는 왜곡,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는 올바른 교육적 관계가 파괴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자의 전횡과 안일, 불성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생을 억압하는 왜곡된 교육적 관계에 대한 오래된 불만은 교원평가를 통해 제어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하였고 이러한 기대가 교원평가를 지지하는 폭넓은 여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의 배경에는 ‘교사-학생의 억압적인 교육적 관계’에서 교원에 대한 ‘평가의 기제’를 확보함으로서 교사의 반교육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교원과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탄내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원평가는 ‘교원-학생의 관계를 상호존중의 인격적 관계’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자-평가자’ ‘공급자-수요자’의 관계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찰, 감독과 감시, 그리고 통제를 기본적 성격으로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관찰자를 넘어 감독, 감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평가가 승진, 임금, 퇴출 등의 자료가 된다고 할 때, 감독과 통제의 성격은 강화되는 것이다. 교원이 자발적으로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과 교원평가의 제도화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원평가의 제도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평가대상자-평가자’의 관계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는 교사-학생의 관계를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의 만남으로 바꾼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인간과 인간의 전면적 교류로서가 아니라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되는 것이다. 수요자의 평가는 교사의 교육노동을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범위로 교육활동을 제한하게 만들고 교육자와 학생의 소통의 폭은 협소화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은 상실되고 교육서비스를 매개로 한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전화된다.
평가로 인한 이러한 교육적 관계의 변질은 여러 가지 반교육적 현상들을 동반하게 된다. 교원평가가 제도화하면 교육자는 수업현장에서 학생을 ‘평가자’로 대면하게 되고 학생은 평가의 대상으로 교원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친절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행위로 규정된다. 교원평가가 제도화되면 공급자인 교사는 교육철학과 교육관에 근거한 교육적 실천보다는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와 경향에 맞추려는 사태가 전개된다. 일제고사가 교원평가, 학교평가 자료가 되면 역의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한 교육자와 학생의 만남이 교원평가의 제도화로 인해 깨지게 되고 교육적 실천이 자기실현이 아니라 교육노동의 소외, 인간소외로 이어진다. 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권력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의 제도화는 교육적 관계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학생의 자유롭고 상호존중하는 인격적 대면’이 아니라 ‘평가대상자-평가자’, ‘공급자-수요자‘의 관계로 만드는 교원평가는 ‘교사-학생의 권위주의적, 수직적 관계’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하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인 것이다.

8. 자본주의 평가를 넘어
신자유주의 평가관은 ‘시장의 얼굴을 한 교육’, ‘경쟁의 얼굴을 한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립되며 교육공동체를 갈등과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여 교육활동이 그 의의를 실현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당사자인 교육자들이 주체가 되어 반교육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원평가와 같은 경쟁과 통제의 기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교사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복원하기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함께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교육자-학습자 관계에서 위축, 종속되어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회의 법제화 등을 통해 학생이 학교운영 등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진행되어야한다. 학교현장에 민주주의의 확대와 학교자치의 실현이 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하고 교육적 가치가 생동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교육주체의 교육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학교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자치의 실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공동체의 사안에 대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반교육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 개선해나갈 수 있다.
사소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중간, 기말 고사 때는 힘들더라도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모르는 것에 힌트를 한 번 줘 봄이 어떨까. 그리고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다 해 오라고 여유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
공교육의 기초와 관계맺기 방식을 규정하는 요소인 평가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주체들의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것이다. 상반기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의 물결을 하반기 투쟁으로 몹쓸 평가 톱니바퀴를 부수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널리 알리는 장을 열 궁리를 하루 빨리 시작했으면 한다.

[박스기사-시원하게 편집~]‘학교정보공개법’ 6월 입법예고 방침
“매년 10월 전국 모든 학교, 학생 빠짐없이 일제고사”
“내년부터 학교별로 성적을 4등급으로 나눠 인터넷에 공개.”
“2009년부터는 각 대학 입학생 출신고교별 비율을 공개”
2007년 4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교육정보공개법 발의하여 일부 내용 수정 국회 통과. 수정안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 학교 명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2007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이 의원 측 강력 반발함.
2008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에 시장주의 깔때기 이주호 위원을 필두로 한 시장몰빵 인수위측은 믿을 수 없다며 개별 학교 정보까지 공개안 제시, 시행령 수정입법 요구.
2008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모든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4등급으로 나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수정입법 추진 중임을 밝힘.

저질 평가 톱니바퀴

일제고사
“전국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서시오!”
학생 : 공부 못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왜 손핼 봐야 되는 거지? 우리 학교 선생들이 아무래도 꼬진 거 아냐? 엄마 우리도 빚내서라도 강남으로 가자 T.T
교원평가
“애들 성적이 왜 이 모양이오. 당신은 하급이오.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아시오!”
교사 : 이사를 가든지...애들 성적 때문에 나까지 손해 볼 순 없잖아. 저 넘은 시험 날 안 아프나???
학교평가
“역시 잘사는 지역은 달라. 에이그.. 못사는 동네는 공부도 못하는 구만. 이러니 고교등급제를 안 할 수가 없지”
교장 : 다음달이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성적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알고들 계시죠? 이번에도 성적 나쁘면 전학 간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예산도 깎입니다. 0교시 강제야자 아무리 해도 성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선생 협조 좀 하세요. 당신 때문에 다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대학에서 우리 학교 애들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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