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에서> 현재 돌봄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으로



현재 돌봄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으로

서울지부 초등강서지회 박진보

 

1. 들어가는 말

 

학생들을 돌보는 일은 가정에서 책임지고 대가족제도 아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을에서 양육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녀 돌봄을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났다. 혼자서 방치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돌봄 체계를 계속해서 늘려왔다. 우리나라에서 돌봄 체계는 양적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의 우리나라 돌봄 정책과 현재 이어지는 정책을 정리해 보겠다. 학교교육과 돌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 검토를 통해 유보 통합 문제에서 시작하여 초등 돌봄과 학교교육 간 갈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돌봄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이다. 이런 활동과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의 돌봄 원칙으로는 아동-청소년 발달이라는 관점으로 돌봄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성장 발달하는 데 우선을 하지 않고 부차 목적인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을 정책에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전체 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이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발달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성장하고 발달하지 않는다. 사회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가정이 아동-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원칙이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급휴가 의무지원, 직장에서 자녀 돌봄 시간 정책 시행 등 사회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보편 복지 체계에 포함 돼야 한다.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돌봄 체계는 시작단계는 의미가 있지만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는 한계가 다된 정책이다.

 

2. 현행 돌봄 관련 제도와 돌봄 상황 검토

 

너무 복잡한 돌봄 관련 법과 행정체계

 

현행 돌봄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정리해 본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돌봄 정책과 행정 부서가 정신없이 흩어져있다.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아교육법(교육부), 아동돌봄지원법(여성가족부), 장애인 복지법(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돌봄 사업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으며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이 있다. 그 외에 개인이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을 맡기는 경우와 공동육아와 개인이 연합하여 돌봄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현재 돌봄 관련 법률과 돌봄서비스 정보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저출산고령화 위원회 2018.4.4. 정책자료)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시행

시기

1995

2004

2004

2017

2005

2010

지원

근거

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1 ~

3학년

16학년

18세 미만

12세 미만

4 ~

3학년

18세 미만

운영

규모

11,775개교

365만명

(초등 176만명)

11,920

 

(초등 24만명)

4,107개소

11만명

(초등 8만명)

10개소

140*

 

250개소

1만명

(초등 6천명)

120개소

51만명

(이용 연인원)

운영

형태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유아 중심

상시일시돌봄

지원

형태

유상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무상

무상

예산

(‘17)

5,019억원

 

(지방비 100%)

 

5,010억원

 

(지방비 100%)

 

3,055억원

(국비 48%, 지방비 52%)

 

1.5억원

(국비 0%, 지방비 100%)

* 행안부 특교세

381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서울(3:7)

26

(국비 70%, 지방비 30%)

* 서울(3:7)

* (다함께돌봄사업) ’17년 시범사업: 181월 현재 개원 추진중

 

우리나라 돌봄 체계의 문제점

 

이용 대상과 활동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과 동시에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연령이 겹치면서 돌봄 활동 목적에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와 여러 유아 학원 등도 역시 연령 대상과 돌봄 기능이 겹치는 일이 발생한다. 현실을 고려해서 유아 돌봄에 대한 법적 체계를 분리해서 관리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에 걸친 돌봄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각지대로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정책이다.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청소년은 돌봄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없다. 초등 돌봄에서도 우선순위가 맞벌이 직장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돌봄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돌봄에서 가장 소외된 연령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은 사실상 입시 준비라는 시각으로 청소년 지역 사회 활동 등 돌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돌봄은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중에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 이외 돌봄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 돌봄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별 돌봄 연계성 부족은 법률만 검토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돌봄을 책임지는 부서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으며 이 부서 간 돌봄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 협의를 하는 차원으로는 돌봄을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 협의 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와 연계 협력은 사실상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3. 전체 사회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가정 돌봄 기능 회복

 

현재 우리나라 돌봄은 공공 돌봄보다는 개인이 알아서하는 돌봄에서 시작했다고 보아야한다. 가정에서 1차적인 돌봄을 해야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가정에서 1차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없다면 가정 돌봄 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가족이 가장 중요한 애착단계, 배변훈련,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정서 관계를 맺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애초기 발달 문제로 평생 자신과 주변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가정 돌봄 할 수 있는 사회 전체 비용보다 오히려 돌봄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전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 현대 사회는 정신 건강 문제가 이전 사회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서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이 2006년에 8.3%인데 2011년에 10.2%로 증가했고 우울장애는 2001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다.

가정 돌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돌봄 휴가가 확대 돼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나 일반 사회에서는 현실에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용직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농림축산, 어업에 종사하면서 가정 돌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 돌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인 법과 제도와 함께 사회 문화적인 우선순위 문제가 바뀌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정책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정 돌봄 가능한 노동정책,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사회가 함께 하는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시적 노력에는 많은 시간, 재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가정 돌봄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중간 과정을 거치고 현대사회에 맞는 공공 돌봄이 필요하다.


전체 연령에 맞는 돌봄 서비스 필요- 청소년 돌봄 시급이 도입

 

우리나라 돌봄은 개인과 가정 문제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방이라는 형태의 자발적인 민간복지 기구가 생기면서 돌봄기능을 하다가 지역 아동센터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영유아에 대한 돌봄기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미술학원 등에서도 대신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비롯한 공공 돌봄이 1995년에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유아 중심 돌봄 기관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고 이제 전체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출되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에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돌봄을 논의하는 문제점을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우선 온종일 돌봄체계 대상을 초등학교 학령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법률이다. 유아 보육법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특별법으로 만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돌봄은 성장을 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일관되게 포괄하는 돌봄에 대한 법률이 있어야 한다. 각 연령별 단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한다면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초중등 학령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한다. 중등학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현재 돌봄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다. 돌봄이 밥 먹이고 숙제를 봐주는 정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끝내고 나서 그 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돌봄이 고민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학원이 돌봄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에 중등학교 학령에 대한 사회 돌봄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시에서 벗어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전무하다. 중고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아정체성 확립과 진로가 그 연령에 해당하는 발달과제이다. 그러나 학교 이외 활동에서 이런 발달을 사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공 체계가 거의 없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일부를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 수에서 부족하다. 주변에 있는 공공 어린이집이나 최소한 지역 아동센터 수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으로 등장했던 것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청소년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돌봄 지원이 거의 없다. 이런 현상은 사회 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돌봄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에서 하는 돌봄 기능은 부차적인 돌봄 기능이다. 사회교육 기능이 아닌 학교기능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교육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돌봄 시스템으로는 찾아갈 곳이 없다.

 

연령별 발달에 맞는 법률적 일관성 필요

 

우리나라는 연령에 맞는 돌봄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단 연령에 맞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발달에 맞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영유아 돌봄은 사실상 유보통합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다기보다는 현실 상황에 맞게 임시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돌봄이 진행되지만 유치원이 유아학교 개념으로 정리되어 사립 유치원이 아닌 공립 유치원이 확대 돼야 하고 사립 유치원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한다. 2019년에 통과된 유치원 3법 역시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 흐름에서 나온 결과이다. 유아 학교 공공성은 양에서나 질에서 확대가 불가피하고 유아학교 일정부분이 무상 의무교육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다. 유아 학교 공공성 강화로 나가야 한다.

, ,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돌봄 기능에 대해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 ,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학교라는 거대한 교육과정 실행 구조가 있어서 돌봄 기능에 대해서 학교가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돌봄 구조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유아에 비해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영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돌봄에 구조가 없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사회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다. 지역 사회가 학교로 오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 학교는 학교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지역사회 교육이 함께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 중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돌봄을 더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 돌봄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돼야 한다.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다. 돌봄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권칠승 외 10인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첫 번째 제안 이유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로 시작한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 전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노동력 제공이 우선 언급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돌봄의 최우선은 가정이 돼야 하고 가정 돌봄 기능을 지원 보충하기 위한 것이 사회 돌봄이라는 기본 원칙을 잊어버린 것이다. 결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아닌 경제 정책으로서 돌봄을 말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기능이 함께 가는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발달 연령에 맞는 일관된 돌봄 체계가 있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아이 돌봄 지원법도 일관되게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돼야 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흩어진 돌봄 체계를 중앙정부에서 한 곳으로 통합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간의 이기적인 갈등이 돌봄을 기형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일관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공 통제의 돌봄 체계

지금 현재 돌봄은 영유아는 사설 돌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공 돌봄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다. 사설 돌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것도 영유아 돌봄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으로 혼재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부가 거의 담당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부 담당하고 사설 돌봄 성격인 학원이 있다. 성격상 초3~6학년,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은 발달단계상 적절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된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통합적 실행 기구를 광역시도 단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돌봄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자치, 법적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 앞에서 언급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실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설치해야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모든 돌봄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주체가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 초등학교는 교육부, 중고등학교 청소년은 지자체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를 지방자치 단체가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당연히 공공 돌봄 기구와 사설 돌봄 기구를 포괄하는 협의회가 있어야 하지만 협의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협의회의 중심이 되는 공공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광역시도단위에서 영유아 돌봄부터 청소년 돌봄까지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을 새롭게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은 단순히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돌봄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기구여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설립되어야 학교교육과 사회 돌봄이 연계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광역 단위 공공 돌봄 기관은 공공 돌봄 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교육하는 형태로 있어야 하며 돌봄 인력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돼야 한다. 공공 돌봄 기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 복지 지원하는 상황과 같이 노동 불안정성 증가와 전문적인 돌봄 인력유입이 어렵게 된다.

광역 단위 공공 돌봄 기관은 사설 돌봄 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 사설 돌봄 기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공공 통제가 필요하다. 관료적인 형태가 아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의 체제가 있어야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기관을 설립하여 돌봄을 총괄해야 한다. 돌봄 기관들을 직접 운영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설 돌봄이나 교육 유관 단체에 대한 협의회를 주관해야 한다. 사실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공공 돌봄에 중심이 잡힌다.

돌봄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은 학교 돌봄교사로 시작해서 돌봄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위상과 개념이 혼란스럽다. 돌봄교사이면 교사와 같은 대우와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돌봄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다. 돌봄 개념도 역시 밥 먹이고 간식 챙겨주고 다치지 않게 봐주는 역할이 중심 역할이었다. 그러나 현대가 요구하는 돌봄은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감당하는 현재보다는 더 전문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직종으로 발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 양성과 재교육이 체계화 돼야 한다. 현재는 영유아 돌봄이라는 개념 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신장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연령에 해당하는 돌봄 기능을 생각할 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요건을 세분화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돌봄 노동자들은 그에 맞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광역 단위 돌봄 기관이 채용과 인사이동, 업무 재교육을 총괄해야 한다. 기초 단체 중심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자의적 판단과 지역 여건 차이로 인해 지역적 격차가 돌봄 격차로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위가 적절하다.

 

 

4. 현행 돌봄 테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


겸용교실 문제, 고학년 돌봄 확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견해

사회적 모성을 지향하면서 육체 성별(sex)이 아닌 사회 성별(gender)로 모성을 실천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면서 돌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이 학교라는 물리 공간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운영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닌 데도 이를 혼동하고 있다. 학교에 종속된 돌봄은 주체적인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곳이지 돌봄과 같이 생활 안전과 사회교육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겸용교실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다. 수업 시간에 1~2학년 교실로 사용되고 방과후에는 돌봄교실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돌봄이 더부살이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교실 아이들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돌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6학년으로 돌봄이 확대될 때는 겸용교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정책적 판단으로 곧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

돌봄을 병설유치원처럼 병설화한다고 주장한다. 고학년 돌봄이 들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충분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다.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실이 충분한 학교는 별 문제 없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이 생기면서 특별교실이 사라지고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 핵심 업무인 학교교육과정운영이라는 것을 뒷전으로 하는 행동이다.


진보를 지향하지만 현행 유지하는 보수 정책 제안

일각에서는 현재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재정을 투자한다고 해도 학교교육과 돌봄이 병행해서 향상 될 수는 없다. 초등학교 3~6학년, 청소년 돌봄은 발달 단계로 볼 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교육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발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을 학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설픈 투자보다는 지역사회가 발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덧붙이는 혼자 생각]

이글은 아직 돌봄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함께 토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생각이다. 사회에서 사회변화세력과 진보세력이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다. 상당수 많은 사회변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사회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현상유지하는 보수 정책을 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부나 주류세력의 정책들이 엉성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중간 과정 없는 원론만 있는 정책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다른 극단으로 현재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전체 사회 발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돌봄 토론 가운데 혼자 실망하면서 답답했다. 앞으로 사회변화세력이 치밀하게 현상을 파악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을 생각하는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 수구보수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변하고, 수구보수정책에서 진보정책이 일부 들어가 혼란스럽더라도 중장기 사회발전을 향한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진보세력이 함께 해 나갈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권두언> 아이들의 '미래' 망치는 교육부의 '미래교육' file 진보교육 2020.08.17 114
21 특집1-1] 코로나19 언제까지? file 진보교육 2020.08.17 347
20 특집1-2] 코로나 시기 학교교육/코로나 이후 학교교육 file 진보교육 2020.08.17 127
19 특집1-3] 하반기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방향 file 진보교육 2020.08.17 86
18 특집1-4] 지속가능한 대면수업을 위한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file 진보교육 2020.08.17 89
17 [만평] 난중일기 8화 file 진보교육 2020.08.17 52
16 특집2-1] 팬데믹 초등교육과정 제안 file 진보교육 2020.08.17 83
15 특집2-2> 팬데믹 시기, 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file 진보교육 2020.08.17 76
14 특집2-3] 감염병 대유행 시기, 고등학교 비상 교육과정 운영 file 진보교육 2020.08.17 65
13 번역> 행동심리학의 문제로서 의식 file 진보교육 2020.08.17 7509
12 담론과 문화> 파멸의 질주를 멈춘 소녀, 나우시카의 후예들 file 진보교육 2020.08.17 111
11 담론과 문화> 코로나로 인한 동물전시산업의 쇠퇴와 동물인권에 대한 단상 file 진보교육 2020.08.17 55
10 담론과 문화> 미숙한 아이들의 <인간 수업> file 진보교육 2020.08.17 94
9 담론과 문화> 디지털 성폭력과 청소년 성교육 file 진보교육 2020.08.17 176
8 담론과 문화> 예의와 윤리 file 진보교육 2020.08.17 59
7 담론과 문화> 코로나 교단일기 file 진보교육 2020.08.17 62
6 현장에서> 오만과 편견 file 진보교육 2020.08.17 75
5 현장에서> 코로나19 시대, 학생자치는 어디에? file 진보교육 2020.08.17 103
» 현장에서> 현재 돌봄을 넘어 전체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으로 file 진보교육 2020.08.17 100
3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에서 개별교육 지원으로 file 진보교육 2020.08.17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