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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7(발간 : 201576)

 

[맞짱칼럼]

모진 꿈이 우뚝 서는 날들

-교육과 정치, 그리고 가치공유의 교육혁명

 

김정훈(전북 임실동중학교)

 

 

 

민주주의의 바닥에서

 

불씨, 누군들 아니었겠는가. 활활 태워 이만큼 온 것도 어디인가. 버겁다고 할만하다. 다 사람의 일인데 아닌 줄은 알지만 좀 쉬어도 되겠다 싶은 것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나도 살아야지, 그렇지. 초가삼간 지어놓고 불구경 나서서 제집 타는 줄 모르는 격이다. 지금 교육운동이 딱 그 격이다 싶은 생각이, 지금 한국 사회를 마주한 우리의 모습이 딱 그 격이다 싶은 생각이 이내 떨쳐지지 않는다. 나는, 나는 어떠한가?

 

퀴퀴한 바람이다. 매섭기도 하다. 잊을만하면 듬성듬성 곳곳을 치대니 그냥 지겹다. 지들끼리 떼거지로 부리는 억지와 뻔뻔함이 도를 넘은지 오래이니 쳐다보기도 싫다. 개명천지 21세기 한국 땅에, 이 무슨 해괴한 일이 지천으로 벌어지니 살갗마다 기가 질린다. ‘해바써다알쥐캉 밍박 - 부르르메르스아몰랑 끙박과 그 졸개들의 수법이 절정에 도달한 듯하다. 언론을 포함한 모든 권력의 심장부가 모두 그 무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침을 바르는 사태 앞에서는 현기증마저 도진다. 그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용서가 되고, 남 탓이 되는 철가면 공주 전하. 그를 따르는 변치 않을 것만 같은 지지층의 광기가 그렇다. 지배 권력과 자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일과 그들의 욕구, 욕망, 이해를 관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는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김없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당연 현실 정치권의 단독 주역은 박근혜이고 빛나는 조연들은 그 주변 인사들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다 아는이명박 전 정권이 있다. 나머지는 희미하다. 제 일이 없다. 흔적을 스스로 지우고 다닌다. 그래서 정치가 없다. 저 아몰랑 정치의 주역과 그 주변머리에게는 진정한 위기관리도 위기대처도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끊임없는 불안의 증폭이 불통 권력, 불통 자본의 숙주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공공재산에 대한 탐욕적 사유화의 동력이 불안의 일상화와 증폭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법으로 치장된 동원 공권력에 의한 폭압이 관통하는 불안사회다. 온 사방이 떨고 있는 자리에서 분노는 쉽게 희석된다고, 아니 희석시킬 수 있다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동원을 포함한 정치, 경제, 언론, 사법의 유착은 그들을 일체화시켰던 유신독재의 망상이 소환되기도 한다. 교육은? 저들에게 또는 기득권 자본권력에게 교육은 도구일 뿐이다. 유착 권력은 그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

 

그래도 민주주의의 껍데기는 아직 안녕하다고 한다. 그마저 안녕하지 못하다면 해방 이후 그 수많은 피의 희생이 관뚜껑을 열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 민주주의의 껍데기가 안녕하신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꿈틀대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놓은 민주주의 바닥이 힘겹게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힘겹게.

 

 

교육의 독점과 교사기본권

 

이윤의 지배적 축적만을 추구하는 권력과 자본의 변신 합체가 그 철창을 민주주의의 바닥에 꽂고 있다. 교육이 저들의 합리적 수단으로 고착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교육노동자들은 도구의 도구화로 내몰리고 있다. 지극히 정치적이지 아니한가? 기득권 지배세력이 경제자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제와 교육자본까지 독점하는 양상은 정치적 결과물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취에 안착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선출권보다 더 넓고 많으며 필수적인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안아오려는 실천적 정치투쟁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는 교육민주화와 교육노동운동에 대해 날것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침탈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공적 영역 전반과 피지배 약자의 사적 영역 전반에 대한 침탈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 상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은 저들의 새로운 장기 지배 전략이 완성되고 있음을 자신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몰골이 앙상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중앙정부 권력의 통제와 견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복속되는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중앙권력과 지역 기득권 세력의 공고한 유착 및 야합의 정치가 어떻게 교육민주화를 거스르며 이를 가로막는지도 보고 있다. 단적인 예가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기사태이다.(이는 누리과정 수립 자체의 부실도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현실 관계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재정 등의 문제가 이 관계망을 통해 경쟁과 평가로 조절되고 일방적으로 관철된다. ‘교육적 전체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양상이다.

또한 세대와 계층 간의 분화·분열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불안사회의 조성과 그를 통한 국가 권력(정권)의 폭압적인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국가 권력(정권)이 교육주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교육과 교육노동운동의 위기를 수반하고, 교육위기의 지속은 민주적인 교육정치의 부재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한데 이어서 올해 다시 꼭두각시 교원노조만 관리하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살(法殺)을 자행했다. 이 두 사안은 결코 다르지 않다. 교사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제약해야 하는 항상적 필요성을 지닌 지배 권력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전근대적인 빗나간 유산인 직접적인 교육지배를 통한 국가의 사회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실행 선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목을 비트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교육이 동원될 때 민주주주와 인간의 존엄은 먼지에 덮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교사의 입을 틀어막는 정치기본권 제한, 교사의 실천행동에 주리를 트는 노동기본권 제약은 우리 사회가 풀고 우리 스스로가 끊어내야 할 족쇄이다. 말과 실천의 권리와 자유가 가로막힌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지는, 그 교육이 조성한 사회가 어떠했는지는 군사정권 시대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21세기 한국 교사가 가시적으로 또는 비가시적으로 통제를 받는 노예일 수는 없다. 교사가 노예인 사회는 그 구성원 모두가 노예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교육과 정치, 교육정치

 

정치적 권리와 교육권을 양반 계급이 독과점한 전근대 사회를 보라. 고려와 조선의 지식 관료는 지배계급의 정치인이자 교육자이고 공무원이었다. 조선의 사림을 비롯한 사색당파가 사실상의 이데올로기 정당이자 이익집단 이었으며, 성균관과 향교 등의 공공 교육기관 및 서원이라는 사립 교육기관의 담지자였다. 권력 향유와 이를 위한 왕조 권력의 보장이라는 전제 속에서 성립되었지만, 양반 계급끼리의 교육과 정치의 보편성은 특권이었다. 그들 특권의 발꿈치에 놓인 피지배 백성은 죽도록 일할 노예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민족·계급 차별을 드러낸 복선형 학제를 기반으로 했다. 철저하게 식민지 생산기지 인력 조달의 역할로 한정한 것이다, 미군정은 일제 교육관료 제도를 활용하면서 냉전논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교육에 이식했다. 4.19혁명기 장면 정권은 4.19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4.19교원노조를 압살했다. 그후 군사정권들은 전체주의를 교육에 내면화시켰다. 김영삼 정권부터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동거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종속적 위치로 교육을 내몰았다. 모두 특권 지배 권력에 의한, 특권 지배 권력을 위한 일방적인 교육정치였다.

유신 때에는 공화당원인 교사가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까지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민정당에, 민자당에, 한나라당에 교사가 당원인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특정 교원단체는 집권당에 복종한 전력을 유산으로 삼아 아직도 복무를 원한다. 그들은 모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 처벌 받지 않은 그들은 지배 권력과 함께한 사실이 시시때때로 자랑이다. 교육이 정권의 도구가 된 교육정치의 민낯이다. 특권 지배 권력의 나팔수가 되고자 하는 정치행동은 교육의 사유화로 치닫는다. 교육정치를 지배 권력이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교육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사회의 교육주권의 행사는 교육정치로 실체를 가진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교육정치를 독점하면 보편교육을 왜곡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뒤흔들게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편향된 교육주권론도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권력에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교육주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국가, 교사, 학부모(학생) 모두 동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 특권세력의 도구화가 되는 것을 막아내고 보편적 교육권이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조건으로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선상에 정치기본권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31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의 당파성 배제, 특정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교육의 독립, 교육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 배제 및 불간섭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 오히려 특정 권력에 의해 교육이 지배당하지 않는다. 교사의 가치중립적인 교육은 존재할 수가 없다. 교사는 진실과 정의로 대표되는 가치들을 판단하고 교육하게 된다. 교사에게서만 정치적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자라는 직접 당사자의 정책참여 및 결정권을 뺏는 것이다.

1976년 독일(서독)은 학교 정치교육의 기준으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을 각 정파(政派) 간의 합의를 통해 탄생시켰다. 그 기준은 첫째, 강제성의 금지. 둘째, 논쟁성의 유지.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다. 학생에게 정치적 견해의 강제적 주입을 금지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다른 견해의 논쟁성이 드러나야 하며, 학생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상황을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식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도 특정 정파에 기운 법적·행정적 처분은 기만에 가깝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공존하게끔 하는 것이 현실의 논리에 가깝다.”라고 했다. 독일의 교사들은 현직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의원이 되고, 정당 활동을 한다. 누구도 독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바라보지 않는다. 독일의 교육노동자들이 그들의 정치기본권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마냥 부러워해야만 할 것인가.

 

근대교육과 평등교육의 보편성

 

근대교육의 출발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출발했다. 인민 대중의 인간 선언을 위한 투쟁이었기에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인권선언이 탄생했다. 그것은 인민 대중이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는 혁명이었고 오래된 약속이자 눈뜸이었다. 인민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여정이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지배계급의 지식 독점을 주목했고, 지적 불평등이 계급을 재생산해낸 다는 것을 자각했다.

한편 산업자본주의는 인적 자원의 생산, 관리와 통제 기제로서 교육과 학교를 종속시키고자 했다. 이 비인간적인 통제와 억압적 교육체제를 뚫고 프랑스대혁명의 보편적 평등교육 이상은 세계적으로 현실화되어 왔고, 현대 교육과 학교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보루의 지표가 되었다.

이 역사적 과정에서 교육노동자의 실천투쟁은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제도의 민주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직접적인 교육정치에서부터 교육내용의 실천과 정치투쟁에 이르기까지 교육노동자의 말과 행동이 일어섰다. 더 민주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더 양질의, 보다 더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한국의 특권 지배세력은 교육노동자와 학교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교육에 대한 분할 지배를 통해 이윤축적 체제의 영속성을 담보하려는 속셈이 꿈틀거린다. 이제는 저들의 현란한 무개념 언어에 휘둘릴 수 없다. ‘꿈과 끼란 말조차 권력과 자본과 조응되는 이음동의(異音同意) 현상의 아몰랑 창조경제판으로 들린다. 과민한 탓이기만 한 것일까.

 

교육현실과 가치공유의 교육혁명

 

미래의 상실을 이미 눈치채버린 학생들 앞에서 지쳐가는 선생님의 모습은 당연하다. 저들이 요구한다. 자기들 입맛대로 학교를 바꾸라고 강요한다. 이 또한 철벽이다. 벽 앞에서 교사와 학생이 절망한다. 어린 학생들도 비정규직의 실태를 안다. 정규직조차 별 것 없으리라는 것도, 특권층은 여전히 특권층이 되리라는 것도 알아채고 있다. 학교를 나와도 삶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안다. 교사들이 진정성으로 수업을 혁신하고 바꿔도 미리 미리 포기된 무기력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배우는 그들도 한국의 불안사회를 체험 중이다. 어른들의 체념과 불안이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교실붕괴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시대. 계급 사이의 폭은 점점 더 커지고 그 재생산성이 날로 확장되는 사회구조 속에 학교가 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닐뿐더러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수업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기능주적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해봐서 다 아는 정권의 장관 이주호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주창하면서도 내놓은 것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였다. 결국 다양화가 아니라 고교서열화의 고착하고 있다. ‘자율학교를 내세웠지만 형식만 자율적인 획일화였다. 아몰랑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오리무중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적 전체주의는 교육은 온통 실리주의의 도구가 되어서 인적 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이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생산도구로 단련되고 그 단련을 견디지 못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적 시스템의 본류로부터 소외되어 '루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표현된다. 교육활동의 기능적, 방법적인 모색은 끊임없이 탐색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맥락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배이데올로기에 순환 복무하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교육정치는 경제의 하부구조에서 교육을 구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노동자의 정치활동은 매우 소중하다. 모든 것이 정치로 환원되어서가 아니라, 제 때에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 논리로 불안을 증폭시키는 교육에서 존재를 비추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이 향유되고 지켜지는 교육으로 말이다. 개별적인 실천이 곳곳에서 담보되고 있지만, 더 큰 물결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 가치공유의 교육이 있다. 생명·평화·노동·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이다. 발달의 상황마다, 협력의 과정에서 공동 학습과 공동실천이 어우러지는 가치공유의 구축이다. 교과의 유기적인 결합과 통섭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지적 발달이 존재를 비추고 관계로 나아가는 교육공동체를 꿈꾸자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에 정치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도입되고 가치공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교육. ‘스스로의 삶의 토대를 쌓아가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가치공유의 교육은 학교 내의 교육활동과 사회의 교육역량이 상호작용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은 교육노동자들의 교육정치 역량-교육노동운동의 실천에 달려있다. 마이클 애플 교수의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공적지식인으로써 교사가 답할 문제가 아닌가.

 

모진 꿈이 우뚝 설 때 교육해방이 온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20년이다. 이미 절정 아니 정점에 도달했다, 이명박근혜 정권도 정점에 도달했다. 저들이 왜곡하는 것은 역사교과서 만이 아니다. 국어에도, 사회에도, 과학에도, 기술가정 등 모든 교과에 걸쳐있다. 부득불 교육과정을 심봉사 도포자락으로 만드는 것도 저들의 지배 헤게모니요, 교육정치이다. 대입체제-학력주의-학벌사회라는 무한경쟁교육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와중이다.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교원평가-성과급-근평의 통합 방식으로 그 강도를 높이려 하고, 학교는 정리하고 교사는 충원하지 않고 있다. 교실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힘을 써야 하는 때이다. 교육노동자는 그래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절정과 정점은 하강을 의미한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때가 온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그 힘이 뒤쳐진다고 느꼈을 때, 스스로의 위기 앞에서 단련된 근육질을 과시한다. 노동을 불안의 궁지로 몰고 교육노동운동을 고사시키겠다고 덤비는 모양새가 그렇다. 2017년 총선, 2018년 대선이다. 이제 대리 선출의 집착에서 벗어나 교육노동자들이 민주적인 교육정치를 직접 해야 한다. 총노동의 정치세력화 재편기이기도 하다. 교육부문에서부터 대리정치를 벗어내고, 탈정치라는 혼돈의 유혹을 버리고 직접 교육정치를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열쇠는 인간의 존엄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인간선언을 그 모진 꿈을 새로운 교육체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쟁취는 우리들의 직접 정치로 가져와야 한다. 그곳이 투쟁의 광장이건, 교섭의 현장이건, 교실이건 말을 해야 한다. 준비하고 준비하여 우리들의 민주적 교육의제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지금부터 법외노조 불가! 교육재정 쟁취! 노동악법 안돼! 투쟁부터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교육을, 교육노동자인 나를 살리는 꿈이다.

모진 세월 이겨낸 모진 꿈이 우뚝 설 때 교육해방이 온다. 가치공유의 교육혁명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은 모든 이들의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 우리의 전망은 모든 이들의 목숨이 걸린 삶의 투쟁이다. 그 길이 가치공유의 교육혁명이다. 우리의 정치다.

 

“10여 년에 걸쳐 2천만 겨레를 공포와 불안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던 자유당 독재정권은 그 횡포로 무쌍한 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드디어 쓰러지고 말았다. 국민주권을 짓밟고 경제를 농단하고 문화의 정상적 발전을 억압하고 법질서를 유린하여...... 우리들은 4·19 학생 국민주권의 투쟁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 시민적 권리 투쟁에는 솔선 참여할 의무를 갖자!..... 여하한 폭력과 탄압에도 불길 같은 우리들의 이 권리의 외침을 막지 못한다. 권리는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피로써 지켜 나가자! 우리들의 강철 같은 조직과 정열과 투쟁으로써 민주학원을 쟁취하자. (‘전국 교원 동지의 분기를 촉구한다단기 429355일 대구교원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회. 이목 선생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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