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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지난 하반기 이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는 전교조 및 교육운동 나아가 노동운동 전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한 동안 일부에서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매도당하기도 했지만 이는 내용적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이번 2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을 담은 사업계획안이 제출, 통과되었으며 이는 물론 전교조가 기본적으로 정규직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번에 걸친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정교사)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전교조 및 노동운동 진영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커다란 혼란과 내홍을 겪어 왔으며 여전히 상황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었고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면서도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일부에서 제기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이라는 방안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 때문이며 그에 더해 ‘정교사 전환’ 요구를 정규직화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자하는 배타적인 문제제기 방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외에 ‘대체전담교사제’라는 정규직화 방안이 제출됨으로써 주요한 문제는 ‘전교조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느냐 마느냐’하는 가상의 쟁점에서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가’라는 방안 문제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일부의 여전한 배타적 논의 방식 때문에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정교사 전환’ 방안이 지니는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왜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지지하면서도 ‘정교사 전환 방안’에는 동의하지 못하는지,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으로 분리되었는지, 정규직화 방안으로 왜 ‘대체전담교사제’라는 방안 등이 제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이후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그간의 혼란과 분열을 넘어서 실천적 통합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 처음부터 방안의 문제

일부에서는 전교조는 ‘정규직화 지지’만 표명하고 방안의 문제는 정부에게 넘기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방안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처음부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방안의 문제였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가 의제로 등장하면서 전기련(’전국기간제교사연합‘, 기간제교사노조 전신)은 곧바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으며 여기서 정규직 전환은 ‘(일반) 정교사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곧바로 ‘임용고시 없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임용고시 없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이하 ‘정교사 전환론’ 또는 ‘전환론’)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격하게 반대를 표명했으며 다수의 교사들과 조합원들도 예비교사의 반발에 동조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았고 교사들의 상당수도 공정하지 않은 ‘특혜’로 생각했다. 이러한 흐름이 전교조 중집으로 하여금 ‘정규직화를 지지하지만 일괄, 즉각적 정규직(정교사)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표명을 강제했던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이러한 반발과 전교조 입장을 ‘정규직 이기주의’와 ‘대중추수주의, 개량주의’로 단순히 규정하고 매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비교사들의 격한 반발은 정규직 이기주의가 아닌 객관적 이해 충돌 때문이며 기간제교사가 수행하는 노동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장애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교사 전환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주체의 분열과 대립만을 야기할 뿐이며 기간제교사의 불안정노동 철폐라는 과제도 실현할 수 없도록 한다.

 

 

2. 현 단계 정교사 전환 요구의 성격과 한계

우선 이 문제의 구체적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간의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정교사 전환’ 방안이 지닌 성격과 다소 복잡한 문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고용 형태와 노동 형태의 동시적 변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형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개의 경우 원래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자행하는 노동유연화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규직화 방안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고용형태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 그를 통해 고용안정을 기하고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던 일이 변경되는’ 노동 형태의 변화도 함께 야기한다. 정교사로 전환될 경우 기간제 교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대체 노동’이 아니라 일반 정교사들의 노동으로 그 형태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와 노동 형태의 동시적 변화는 통상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어려움보다 더 크고 복잡한 장애와 반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나 재단 등의 반대 이전에 교육주체 내부에서 장애로 등장하는 문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모두 노동형태 변화와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첫째,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과 반발이다. 현재 기간제교사는 고용형태만이 아니라 노동형태에서도 일반 정교사와 구분되는 직군이다. 그런데 예비교사가 진출대상으로 삼는 정규교사로 직군이 변화됨에 따라 예비교사의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둘째, 기존에 기간제교사들이 담당하던 ‘한시적 대체노동’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문제를 대두시킨다. 뒤이어 이 문제들과 관련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

기간제교사 정교사화와 관련해서 대두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 문제이다. 기간제교사를 곧바로 정교사로 전환할 경우 예비교사들의 진출 대상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직군이 됨으로써 이해 충돌이 빚어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다른 노조에서 정규직 선발시험을 치루는 경우에도 정규직화를 실현한 사례들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기간제교사 정교사화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예비교사와 같은 예비노동자 집단의 존재는 여타 부문과 다른 매우 특수한 문제이다. 4년간의 양성과정을 거치고 겨우 임용고시라는 선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예비노동자 집단이 명시적이고 대규모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다른 부문에는 없다. 더욱이 주지하다시피 합격자는 소수에 불과(특히 중등의 경우)하며 치열한 생존 차원의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우선 임용고시를 통하지 않고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격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현재 4년간의 수련과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라는 치열한 선발고사 외에 교사로 임용될 방법이 없다. 그들에게 ‘기간제교사 정교사 전환’은 특혜이며 그나마 협소한 자신들의 진출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아직 가능성일 뿐인(합격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그나마의 미래 생존권마저 침해받는 것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둘째, 또한 이 같은 반발의 강력함에 더해 예비교사 집단이 명시적, 대규모로 존재함으로써 그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격한 반발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반발을 무시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객관적 이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도 않다.

 

예비교사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의 조건들이 가시화될 경우이다. 임용고시가 폐지되고 책임발령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양성-임용 체제가 수립되는 조건, 그리고 대규모 정원확대로 예비교사 수를 넘어 특별 채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현 단계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우며 현재의 조건에서 특별채용을 통한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예비교사들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한시적 대체 노동의 문제

정교사 전환과 관련 특수하고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가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노동이 직접적, 개별적으로는 ‘한시적 대체노동’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기간제교사는 현재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한시적 공백 기간 동안 그 자리를 대체하여 교육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형태는 다른 분야에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교육현장의 기간제교사처럼 대규모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이 배치된다. 학교 행정직 공무원만 해도 그렇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전환하면 일반 사업장과 같이 여유 정원을 두어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현재의 교원운영시스템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수행하는 ‘한시적 대체노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일반사업장과 달리 학교라는 사업장이 수 십 명 단위의 소규모로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교과 간 장벽이 존재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게다가 재단별로 운영되는 사립은 사업장 단위마다 고용주체도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선 사립의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휴직 등에 의해 발생한 ‘한시적 공백 기간’에 정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약 휴직 자리에 정교사를 배치할 경우 휴직 기간이 종료되어 원 교사가 복귀하게 되면 하나의 자리에 두 명의 정교사가 있게 되는데 재단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없다. 학교와 같이 규모가 작고, 그 인원마저 교과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때 여유 인력에 의한 운영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아닌 것이다. 특히 재단별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사립의 경우는 한시적 기간 동안 대체노동 수행을 위해 정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공립의 경우에는 고용 주체가 학교단위가 아니라 교육청, 정부라는 보다 큰 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립의 경우에도 ‘순환근무’라는 인사원칙이 주요한 난관으로 작용한다. 순환근무는 교사들이 4~5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립학교의 공평한 질을 담보하고 교사에게도 근무조건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인사제도이다.

현재 초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 휴직인 경우 정교사인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교과별 장벽이 없기 때문에 휴직자가 복귀하더라도 학교전체의 정원 차원에서 해마다 순환되는 정원으로 산정하면서 순환근무 원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공립의 경우라도 중등의 경우는 초등과 같은 방식이 가능하지 않다. 정원이 교과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누군가는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등처럼 운영할 경우 중등에서는 순환근무 체제가 깨지게 된다. 현재 공립 초등과 중등에서 휴직 정원에 대한 인사방식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순환근무가 무슨 대단한 원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순환근무 체제 문제는 근무조건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현재의 제도적 조건에서 휴직 등의 한시적 기간에 정교사를 배치하는 방식은 사립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공립중등에서는 순환근무제와 충돌한다. 따라서 현재 기간제교사들이 수행하는 ‘한시적 대체노동’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4) 현 단계 정교사 전환 방안의 한계와 대응방향

다양한 논란거리와 어려움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교육주체 내에서 핵심적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과 대체노동의 불가피성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된다. 이 어려움들은 회피하거나 관념적 의지로 넘어설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교사 전환’ 방안의 현실성을 한계 지운다.

 

* 교육주체의 분열

우선적 난관의 핵심은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 문제이다. 이는 ‘정규직 이기주의’가 아님은 물론이려니와 단지 ‘정서적 반발’도 아니다.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적 이해의 문제이다.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전망이 비경쟁적 차원으로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교사들의 동조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비교사와 교사들의 반발 속에서 정교사 전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교육주체 내부의 대립과 분열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 단계에서 정교사 전환은 교육주체 간 이해를 통합할 수 없는 주체적 한계의 문제를 지닌다.

 

* 제도적 한계

‘대체노동’ 문제는 제도적 한계를 조건 지운다. 사립의 경우 재단별 고용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데 사립 국공립화라든지, 임용권을 정부로 이관시켜야 하는 다른 차원의 매우 어려운 문제와 연관된다. 공립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와 충돌하는데, 그 취지와 노동조건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순환근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대체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후 직군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순환 근무’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임용-교원근무체제’가 연결되는 방안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 대응 방향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성-임용체제 개편, 대규모 정원 확대를 통해 예비교사의 객관적 이해 충돌이 해소되고, ‘한시적 대체 노동’과 관련 순환근무와 충돌하지 않는 방안 수립 속에서 가능하다(이 경우에도 사립의 경우에는 ‘고용주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여전히 한계적인데 이는 사립의 국공립화와 같은 다른 차원의 역사적 조건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는 역사적 조건들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절실한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현 단계의 조건에서 무작정 ‘정교사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정규직화 실현 방도가 아니다.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을 해소하고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하고 교육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연대이며 단결이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다양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대체전담교사제이다. 대체전담교사제는 현재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직군을 ‘한시적 대체노동’이라는 노동 형태는 지속되지만 교육청 및 정부의 의해 고용된 정규직 직군으로 변화시키자는 것(대체교사전담제는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 직군인 기간제교사를 정규직군으로 우선 재정립하자는 것임)이다. 이 방안은 현 단계에서 예비교사의 진출 대상과 구분됨으로써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며 공립의 순환근무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 대체전담교사제는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이 지닌 정치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교육주체 내부의 합의를 통해 연대와 단결을 이루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여전히 직군 구분의 한계는 있지만 기간제교사를 정규직군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당면한 고용안정 및 그로 인한 차별 해소를 이룰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직군통합을 추구한다. 대체노동을 유지하면서 정규직화함으로써 여전히 노동형태의 차이에 따른 구별이 남지만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반적 정규직화 방식과 어긋나지 않는다. 직군통합은 이후 지속적인 투쟁과 새로운 조건 창출 노력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교사 전환 주장의 논의 방식 및 관점의 문제점

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의) 정교사 전환’ 방안이 지닌 정치적,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현 단계의 역사적 조건에서 주어지는 한계이며 정교사 전환이라는 기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사 내부의 직군 분리는 옳지 않으며 구별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교원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 올바르다. 대체교사전담제 등 다른 방식의 정규직화를 모색하려는 논의 역시 그에 동의하고 있다. 그 점에서 ‘정교사 전환’ 방안과 ‘대체전담교사제’ 방안은 현 단계의 정치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전술적 차이이며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상호침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일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은 내용적 차이 이상의 커다란 혼란과 대립을 야기해왔으며 여전히 그러한 염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는 내용 자체보다 논의를 제기하는 방식과 그에 결부된 관점 때문이다. 향후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의 형성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이와 관련 주로 그 동안 전교조 등에서 진행된 논란과 정교사 전환론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10문10답’ 문서를 참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1) 정규직화와 정교사 전환의 동일시

이 문제와 관련 커다란 논란과 혼란을 가져 온 시초 요인 중 하나는 일부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정교사로의 전환’을 동일시한데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이르며 이에 대해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로 규정된다. 즉,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은 고용보장 및 근무조건의 정식화 등 고용 형태에 의하며 사회적 통념도 그러하다)은 고용보장 및 근무조건의 정식화 등 고용 형태에 있으며, 반드시 정교사 전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규직 형태로 대체노동을 전담하는 교사직군에 대한 아이디어는 비정규직으로 기간제교사들이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도 잠시 등장한 적이 있으며 2017년 이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전기련 등 일부에서는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때문에 ‘정규직화를 지지하지만 즉각, 일괄적인 정규직(정교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전교조 중집 결정과 전교조 내부 대다수의 흐름을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비난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비난으로 인해 전교조와 노동운동 모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비난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외부에서는 ‘전교조마저 이럴수가...’라는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았다.

이 입장은 대체전담교사제 등 여타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것은 정규직화 방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일반 정교사로의 전환이 아닌 다른 방안들에 대해 개량적이라는 규정은 가능하겠지만 공식 정원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형태라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논의는 정규직에 대한 사전적 개념 및 사회적 통념과 다른 언어 사용법이다. 이러한 동일시 및 그와 연결된 언어 사용법은 의견이 다른 부분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었고 논란 와중에 엄청난 혼란을 키운 기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2) 배타적 논의 방식

설사 간헐적으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정교사 전환을 정규직화의 기본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제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주체 내부의 격한 반발과 주변 동지들의 혼란과 고민을 확인하면서부터는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논의해 나갔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주체와 교육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않는 것,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노동계급의 이해를 벗어난 것으로 비난하면서 대립적인 방식으로 논의와 정치적 행동을 진행하였다. 대체전담교사제 등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방안이 아니’라며 방안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자신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견해들에 대해 이처럼 배타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적대화하고 비난하는 방식은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대립과 분열을 키울 뿐이었다. 상처받은 지난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3) 불안정노동철폐의 당면과제 방기

정교사 전환 주장도 그것이 현 상황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다. 10문10답에서는 스스로 ‘장기적 목표’로 표현하면서 정교사 전환 요구의 실질적 의미를 장차의 지지 세력 및 조직 확대 가능성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현재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의미를 불안정노동 철폐라는 당면과제 실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과 행동 방식은 당면과제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장차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 오히려 몰대중적, 비과학적 인식, 비소통적 태도만을 각인시킬 뿐이다. 배타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갈수록 소수화, 고립화되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기모(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의 분화는 정규직화운동을 대적투쟁의 계기로만 이해하는 부분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당면과제로 보는 부분의 분화이다. 기간제교사들에게 정규직화운동의 핵심적이고 절실한 요구는 불안정노동 철폐이며 이는 장기적 과제로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정치적 입지 이전에 사람들의 절실한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대중운동의 기본이며, 정치적 입지도 그럴 때 강화되는 것이다. 당면과제로서 불안정노동 철폐 과제를 방기할 경우 주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정규직화 투쟁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약화시키고 전망과 동력을 상실시킬 것이다.

 

4) 노동자 단결의 추상성과 자의성

10문10답에서는 정교사 전환 방안의 근거의 하나로 노동계급 전체의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단결을 ‘정교사 전환 지지’ 문제와 등치시킨다. 그러나 정작 현실의 예비노동자, 정규교사, 기간제교사의 연대와 단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육주체의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예비교사들의 객관적 이해와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노동자 내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대다수도 현 단계에서 일반 정교사로의 전환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고용안정 실현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며, 일부 기간제교사들은 공정하지 않다는 예비교사들의 항변에 동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극히 일부분을 전체로 치환하는 자의적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한 단결을 위해서는 일반교사, 기간제교사, 예비교사 대다수가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함께해 나가고자 하는 관점과 내용이 필요하다.

 

5)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및 관점과 관련하여

정교사 전환 방안이 현재의 상황에서 예비교사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은 10문10답도 인정하고 있다. 10문10답에서도 매우 중요한 난관으로 보고 있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주관적 선언에 그친다. 그 동안의 논란 및 10문10답에서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이해 충돌 문제를 시험이 지닌 문제로 치환시킨다. 정교사 전환의 정당성을 임용고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답한다. 그러나 협소한 진출 공간으로 인해 빚어지는 이해 충돌 문제는 시험의 타당성 여부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만약 선발시험이 없어도 진출의 문이 좁아 해마다 적체가 쌓이는 상황이라면 시험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예비교사들은 반발할 것이며 반대로 예비교사들을 다 임용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수로 정원이 확대된다면 시험이 있어도 지금과 같은 격한 반발은 없을 것이다. 임용고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적어도 진보진영 내에서 임용고시가 올바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 문제가 판단을 달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당성 유무와 별개로 임용고시는 현재 예비교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교사로 입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교사 전환’을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비교사들 입장에서 ‘정교사가 되려면 시험을 보라’고 말하는 것은 임용고시가 올바른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사 전환은 특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전환론’의 임용고시에 대한 문제 지적은 논리적으로 다소 생뚱맞은 대응이다. 마치 치열한 입시경쟁 현실에서 누군가가 소위 ‘상위권대학에 대한 어떤 집단의 대규모 무시험 전형‘을 제기했을 때 이를 ’특혜‘라면서 반대하는데 ’지금의 입시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답하는 것과도 같다. 대답은 왜 그것이 특혜가 아닌지, 대규모 무시험 입학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왜 배치되지 않는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임용고시 문제는 기간제교사 만이 아니라 양성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모든 예비교원의 문제이다. 시험의 타당성 문제를 거론한다면 정당한 양성과정을 거친 모든 예비교원의 무시험 임용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상황에서 정교사 전환 요구가 예비교사의 이해와 충돌함을 인정하면서 정원 확대를 위해 함께 싸우면 이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무책임한 추론이다. 정원확대를 위해 함께 싸우면 이반될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대대적인 정원 확대와 책임발령 체제 수립이 현실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예비교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예비교사의 반발을 이해 충돌 때문이 아닌 ‘정치적 경험의 미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사태를 주관적 요인으로 잘못 규정하는 것이며, 더욱이 예비교사 전체를 무시하는 몰대중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인식이다.

결국 예비교사의 반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다루지만 실제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 없이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 ‘정교사 전환론’과 ‘고용안정 우선론’

다시 강조하지만 정교사 전환론과 대체교사전담제 등 다른 방안에 대한 주장들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두 가지 생각들이 모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일 직군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추구한다. 그를 통해 교사 내부의 구별과 차별은 폐지되어 나가야 한다. 두 입장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교육현실의 물질적 조건과 토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즉각적인 ‘정교사 전환 방안’/대체전담교사제와 같은 ‘고용안정 우선 정규직화 방안’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어디까지나 양적 차이이며, 현실적 조건에 따른 전술적 차이일 뿐이다. 주체의 연대와 단결의 관점에 선다면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상호 논의와 상호 침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오랜 동안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해 왔고 이 문제가 의제화된 이후에도 자기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외부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조합원 가입 자격이 있는 조직 대상이자 주체이다. 이제 자신의 문제로서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생산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같은 조직 주체인 일반교사/기간제교사가 함께 만들고 예비교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를 토대로 힘 있게 함께 싸워 나간다면 기간제교사운동의 활성화와 전교조의 조직 확대 그리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로 나아가는 현실적 성과 획득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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