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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신자유주의 평가시스템의 반교육적, 반노동적 본질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반교육적 본질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대중적 학교교육제도가 급속히 확대된다. 대중적 학교교육제도의 성립과 함께 교육에서 평가의 비중과 기능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평가기법이 대단히 발달하게 된다. 사회 일반에서 현재 평가는 ‘가치 판단을 위한 측정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다. 평가에 대한 이 같은 ‘상식’은 자본주의적 상품질서에 조응하는 개념이다. 제도교육학에서는 교육평가를 인간의 가치를 판정하는 행위로 설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평가는 ‘가치판정’의 기능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평가는 기존의 교육평가 철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있다. 시장적 논리에 입각한 평가 개념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육평가정책은 고스란히 시장적 논리를 받아들여서 교육평가시스템을 재구조화해왔다. 물론, ‘교육의 질 관리’ ‘책무성 제고’ 등이 목적이지 ‘서열화와 비교’는 그 목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제도교육학의 교육평가 철학과 이론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의 논리와 기본 구도를 “평가적 국가”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론과 정책에서 교육적 가치 대신 시장원리(경쟁)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개별평가 시스템의 하나에 불과한 교원평가제를 전문성 향상, 책무성과 교육의 질 제고, 학부모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인 듯이 거론, 추진하는 현실 속에서 교원평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원평가의 도입이 가져올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제도교육학의 교육평가 이론과 실상

󰊱 교육평가 이론
❶ 교육평가 철학
교육평가는 ‘교육 행위’이자 교육적 판단을 위한 과정과 활동으로서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이해를 위한 것이지 인간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 교육평가의 개념
제도교육학조차 교육평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에 깔고 개념을 정의한다. 교육평가는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위와 과정으로서 현실성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심판, 판단, 범주화시키는 인간규정 의식을 교육에서는 특별히 더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며 교육평가는 ‘인간이해’를 위한 과정과 활동이라고 평가이론서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교육평가의 기본 전제
교육평가는 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과 관련된 평가인 만큼 교육평가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❷ 교육평가의 목적과 기능, 대상
- 교육평가의 목적 : 교육을 도와주는 역할
이론적 차원에서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도와주는 기능이지 구속하는 기능이 아님”을 강조한다. 교육평가는 철저히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평가, 학업성취수준 총평, 교육자료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정책구안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의 제공, 공공기금의 지출 점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교육평가의 기능 : 중심기능은 교육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
이론상으로는 선발, 책무성, 상벌, 행위동기부여,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기능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 중심적 기능 :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
○ 부차적 기능 : 선발 혹은 자격증 부여 / 책무성 평가 / 행위 동기부여 / 상벌 등 평가를 통한 권한 행사(평가대상에게 윤리적으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됨)  
그러나 중심 기능을 형해화시키면서 주변적, 부가적 기능으로 소극적으로 인정하던 기능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교육평가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극대화하고 있다.

- 교육평가의 대상 : 인간 그 자체는 교육평가의 직접적 대상에서 제외
전통적 정의에서는 교육평가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교수-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주된 관심을 두어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학업성취도가 교육평가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1.1.
󰊲 교육평가의 실상과 제도권 교육평가 이론의 태생적 한계
- 철학과 이론, 실제의 괴리
실제에서는 “선발을 위한 비교, 서열화”가 교육평가가 수행한 주된 역할이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표면적으로는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교육평가 이론 연구에서 중심이 된 것 중의 하나는 정확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상대적 순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이었다. 이것이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교육평가의 주류를 이룬 측정중심의 평가의 특징이며, 당시는 표준화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대적 순위를 보여주는데 평가의 초점을 두었다. 1930년대부터 1967년까지는 측정과 평가를 분리하여 ‘목표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평가이론이 유행을 하였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열화와 비교’에 노골적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은근히 이러한 기능이 발휘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이론의 전개에서는 실제로는 무시되고 ‘과학’이라는 포장을 교육평가의 본질에 덮어씌웠다.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는 ‘평가 모형 구안’에 집중되었고 이는 교육에 대한 지배집단의 관점에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은 채 기술공학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문제는 엄밀한 기술공학적 논의의 전개로 인해 ‘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과정’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 이데올로기적 효과
교육평가는 불평등한 계급사회의 본질을 은폐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교육평가는 ‘능력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학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에서의 결과차이로 ‘객관화된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차로 환원시킨다. 학력격차, 임금격차 등의 계급관계와 관련된 차별의 문제를 개개인이 수용하도록 하는 구실을 해왔다. 또한 교육일상에서 평가는 주요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 한국의 교육평가 : 비정상적 교육구조의 주요 고리
- 서열화된 대학-노동시장구조 속에서 파행적 교육시스템 확대재생산
- 교육공공성이 취약한 토대 위에서 교육기회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체제가 형성되었고 여기에서 교육평가는 그 기능이 ‘선발’에 집중되어 교육적, 사회적 문제 야기
- 대입 정점의 평가 시스템은 교육노동을 간접적이나 강력하게 통제하고 교육주체의 행위와 관념에 강한 규정력 발휘


2. 신자유주의와 교육평가

󰊱 시장적 관점에 입각한 “평가적 국가” 패러다임의 등장
- 신자유주의 정부, 평가관의 변화를 주도 : ‘인간에 대한 윤리’를 ‘경쟁의 윤리’로 대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교육평가의 위상과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다. 재정부족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려던 정책이 1980년대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과거의 체제 유지를 위한 평가와 달리 전략적 변화를 위한 평가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정책판단을 위한 부수적 도구가 아닌 ‘교육정책을 강제’함으로서 시장적 교육재편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평가의 위상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평가적 국가” 패러다임이다.
평가적 국가 패러다임에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교육과 정부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다. 이제 정부는 비록 그것이 불평등 재생산의 기능을 은폐하는 것일지라도 겉으로 표방해 왔던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의 질적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닌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강제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둘째, 교육과 사회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다. 외부에서 정해 놓은 ‘경쟁의 윤리’를 교육에서 기관적, 체계적 발전의 주요 추진력으로서 끼워놓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입각한 평가의 개념, 즉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평가의 ‘가격책정기능’으로 기존의 인간이해 및 교육발전의 도우미로서의 교육평가 개념과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교육바깥의 평가패러다임이 교육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기존의 교육체제 운영원리에서 중심축을 완전히 이동하여 다른 방식의 교육통제, 관리 전략을 취하는 흐름을 동반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구도 속에서 ‘교육평가’는 더 이상 기존의 교육평가이론과 철학을 명목상으로조차 따르지 않으며 ‘시장의 상품가격책정원리’에 입각한 자본 중심의 평가 패러다임으로 궤도변경이 일어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은 ‘가치(=가격)결정행위’라는 평가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회담론과 관념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평가에서 강조되어 온 인간에 대한 윤리를 경쟁의 윤리가 대치한다.

- 전략적 통제 수단이 된 평가는 교육정책의 주안점과 교육목적을 재규정
기존의 평가에서는 선험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후험성을 중시하는데, 달리 말해 과정에서 결과로, 투입에서 산출로 강조점이 변화된 것이다. 이는 교육 공급원의 질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기회의 균등과 같은 관심을 사라지게 하였고 경제적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을 재규정하며, 개별기관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 평가 대상의 무차별적 확장
신자유주의 교육평가 패러다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인적, 물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포위해버린다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본래적 이론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교육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구성요소’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포섭해가고 있다. 특히 물적인 요소의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행정가, 학교 경영자, 주민 등 교육주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평가의 대상으로 무차별 확대하는 흐름에 따라 인간에 대한 규정 기능을 경계하던 교육평가 이론의 인간존중의 철학과 전제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다.

- 권력구조 :‘협동모델’에서‘경제적 합리주의에 기반한 경영자 모델’로의 변화를 수반
성과주의에 입각한 평가의 강화는 개별 기관에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쪽으로의 확연한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단위 학교 구조는 협동모델에서 경영자 모델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관료적인 법령위주의 통제에서 ‘경제적 합리주의’가 중심 수단이 된다.

󰊲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시스템의 기본 구도와 한국에서의 진전 상황
학교(기관평가) - 학생(성취도평가) - 교사 (개별노동자 평가) 3각 구도

이미 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평가의 기본적인 변화방향은 제시되었다. 단지 교원평가는 5.31교육개혁안 발표 당시가 아니라 2001년 교직발전종합대책안, 2003년 교원정책에 관한 교육부 내부문건, 2004년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학교평가는 5.31교육개혁안에서 강조한 사항중의 하나인 책무성-자율성 틀 속에서 초기부터 거론, 추진되었고,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는 전집평가와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논란과 반대로 전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어 온 상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첫째, ‘평가적 국가’라는 시장적 방식의 교육평가패러다임을 교육구조조정의 제도적 매개로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둘째,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보다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개별기관’ ‘개별 노동자’ ‘학생 개개인’에게 귀착시키려 한다. 원인은 교육공공성이 취약한 교육 시스템과 파행적인 교육시스템을 시장적 원리로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자본이 장악한 교육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와 담론공세를 통해 내부 경쟁 극대화시키고 상호감시체제를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수년에 걸쳐, 세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교원평가 도입논의를 기점으로 ‘다면평가’에 의한 상호감시의 틀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서 평가체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만일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이 전면화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를 유지, 강화해나갈 주요한 수단이 필요한데, ‘평가적 국가’ 및 ‘기관-성취도-교원’평가의 삼각구도에 의한 평가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기제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업형 경영모델에 입각해있으며, 단위학교는 전체 공교육 구조와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속에서 실지로는 전혀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인 단위일 수 없음에도 마치 독립적인 것인 양 전제한다. 또한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위상, 역할과 책임을 개별화하여 규정하고 각 요소가 담보해야 할 책임을 설정한다. 여기에서 ‘평가적 국가’로서의 정부는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상벌’을 부여하는 권한행사자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

- 정부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현을 강제하기 위해 이에 맞추어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의 재정, 기관장 기용, 교원 임금을 평가-지원의 연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발휘하는 역할
- 학교 : ‘성과를 통해 책무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율적 경영 단위’로 규정함. 책무성-자율성의 틀에 입각하여 ‘권한이양’,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이라는 형태로 재정, 인사, 교육과정 운영권 등을 부여받지만 국가차원의 개별기관평가시스템에 의해 경쟁적이고 자발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행해야 함.  
- 학생 : 개별기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전국 혹은 지역단위의 주기적인 전집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올해부터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면화하고자 함. 개별기관의 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므로 ‘단위학교 책임경영’에서 향상을 위해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
- 교사 : 교사 개개인이 평가의 대상이 되며, 단위학교의 실적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중심적 책임주체로서 설정.
- 학부모 : 정책 상에서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형태로 교육참여 주체가 아닌 평가의 주체로 호명되기 시작함. 그러나 학교의 학생선발과정에서 은밀한 형태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음. 학부모 역시 신자유주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 만일, 고교평준화 체제가 해체되어 모든 급의 모든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될 경우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각될 것임. 이미 교육사회학에서는 학생의 교육성취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연관이 있다는 바가 입증되기도 하였음.

󰊳 학교-학생-교사평가의 상호 평가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
3각 구도의 평가 시스템에서는 각각이 독립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각 요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도가 주요한 성과의 지표로서 평가기준이 되는 순간, 교사와 학교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성적 올리기’가 된다. 이 지점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발생하는 조건이 마련된다.  
첫째, 학생선발권이 주어질 경우 ‘가려뽑기’가 당연한 것으로 되어 반교육적, 비인간적인 선택-배제가 공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된다.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학생구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더욱 비극적인 것은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미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고교등급제라는 방식으로 학생 가려뽑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2004년 밝혀진 바 있다.
둘째, 교육적 관계의 왜곡과 교육적 다양성의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평가는 그 결과가 개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평가 주체에 평가 대상은 종속되며 평가 주체가 설정한 기준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 3각 시스템은 상호 평가하는 체제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로 교육적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심은 ‘성과산출’에 한정되어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주안점이 획일화되고 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활동은 최대한 배제되므로 다양한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셋째, 교육시스템의 모순을 은폐시킨다. 자본주의의 노-자 적대관계가 ‘자유계약’이라는 허구에 의해 은폐되듯이 ‘자율적 책임경영’과 그것의 ‘평가’에 의한 마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교육시스템의 모순을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와 단위학교, 개별교사의 책무성 여부의 문제로 바꿔치기 된다.


3. 교육노동통제와 교원평가

󰊱 교원평가 도입 논리와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5.31교육개혁안으로부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시작된 이래 대학분야에 비하면 초중등교육의 개편이나 교원구조조정 정책은 비교적 더디게 진행된 편이다.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래 초기에는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모양새를 취하면서 1996년 성과상여금제도가 미약하게나마 시도되었고 주임에서 ‘부장’으로 명칭을 바꿨다. 1998년에는 정년단축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100%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하였으나 대규모 반납투쟁으로 2002년부터 경력기준에 의한 10%차등성과금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직급체계 개편, 성과상여금 도입 등의 공공부분 구조조정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상 ‘본격적’이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다른 노동집단에 비해 동질성이 크고 규모가 크며 ‘인간’을 노동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측정 및 성과 측정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교원구조조정정책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2005년 교원평가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 교원평가 도입 논리 : 공교육불신에 대한 신뢰 회복, 교원전문성향상, 학부모교육권 보장
첫째, 공교육의 질과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기 위한 데 있다.
둘째, 교직입직이후 계속적인 노력으로 수업을 잘하는 열성적 교사가 성취감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수준을 인정받고, 수업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지도력 향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녀 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맡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를 면밀히 해석하면, 첫째, 공교육 불신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둘째, 교사집단에는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가 있으며 나쁜 교사를 색출하는 것이 정부교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겠다. 셋째, 학부모는 교육 의뢰자이자 세금을 납부하므로 소비자이므로 교육적 가치판단 이전에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현재, 정부는 공교육 불신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집중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교원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해 ‘기존의 근무평정제’에 관심을 갖는 교사는 30%이내라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모든 교사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을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추진은 늘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선정적이고 기획된 교사 공격으로 주체를 위축시키고 추진 동력을 확보
대규모 구조조정정책은 정년단축이었는데, 양적인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더욱 크게는 ‘(나이든) 교사는 무능하고 나태하며 국가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담론이 정년단축의 정당화 논리로 널리 유포되었다. 교원평가 추진 국면에서는 공교육부실론과 함께 교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품수수, 성추행, 성적조작, 폭력, 질환 등을 범주로 한 ‘부적격’ 교사 색출과 처벌론이 크게 유포되었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언론이 선두에 서서 엄청난 공세를 퍼부으면서 교사들을 위축시키곤 했다.

󰊳 교원평가는 기술공학적 통제와 행정관료적 통제가 만나는 지점
결재전자시스템 및 교육행정시스템은 교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개념구도로 짜여져 있으며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 시작되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학교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항목화하였고, 교사들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전자결제망을 통해 누적 기록된다. 또한, 교사들의 근태는 과거의 종이장부가 아닌 인터넷 망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로 근태상황 역시 개인별 자료로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다.
이러한 전자시스템의 도입은 교원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행자부의 성과관리시스템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교원의 업무 및 근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입력되어 누적되므로 이전과 달리 평가를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별 업무 및 근태 상황 누가기록 시스템이 더욱 진전되면 교사 개개인에 대한 통제효과는 매우 커진다. 담당 학급의 학업성취도, 방과후 수업 수행 시간 등등의 근무기록이 개인별 누가기록 형태로 집적이 되고 여기에 성과지표산출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실시간으로 자신의 실적과 동료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관리자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교사들을 상대비교하고 통제 및 업무 압력을 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행정관료적 통제는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다.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결재권자는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결재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반려’ 클릭 하나면 교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결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전자업무시스템은 기존의 관리자 중심의 학교권력구조를 더욱 강화하며 교원평가는 이러한 누적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치화하고 이를 인사 및 임금과 연동시키는 고리가 됨으로써 교육노동과정을 지배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교원평가의 반노동자적 본질
- 교육정책이 아닌 교원노동관리, 통제 정책
교육부가 제출하여 시범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은 ‘다면평가’체제를 기본축으로 한다. 다면평가는 기존의 권력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평가 방식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교육적 관계가 상호 평가의 관계로 재구조화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성격은 ‘상호감시, 통제 체제의 구축’이다.
또한 교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과급→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의 개편 및 인사와 연계되는 순간 교사들 간의 균열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및 임금격차는 교사집단의 동질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협력의 기반이 무너지고 상호 경쟁이 관계의 주요한 측면으로 자리잡게 된다.
상호 평가의 방식을 취한다고는 해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평가의 틀에 끼워 맞추는 방식을 취하므로 일률적인 평가기준에 맞추어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외부 압력에 이어 ‘자기검열’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자결재시스템 등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이 이미 가동중에 있는데,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 속에서 개별 교사는 근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

- 교원구조조정을 넘어 주체의 무력화를 통한 교육구조조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책

󰊵 교원평가의 반교육적 본질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와 학습자이다. 교사는 교육을 성립하도록 하는 교육노동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학생은 교원의 노동을 매개로 지적, 예술적, 실천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활동의 목적적 존재라는 점에서 교육의 주체이다. 학생 없는 교육자도 없으며 교육자 없는 학습자도 존재할 수 없는 통일적 관계의 양주체가 바로 교사와 학생이다.
이러한 교육자-학생의 관계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자연스런) 관계중의 하나이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교육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인격적인 관계이다. 즉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인격적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며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교육적 관계의 핵심적 기반이다. (도올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며 도덕적 관계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교육이 성립하여 교사와 학생이 대규모로 창출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인격적 만남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가 왜곡되지 않을 때 교육은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인격적 관계를 기초로 한 교원과 학생의 만남은 상호존중-상호긴장-상호상승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 ‘교육-학습의 현장’에서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교육적 관계의 왜곡
그러나 독재적, 권위주의적 교육구조 속에서 교사 학생의 상호인격적, 상호 주체적 관계는 왜곡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상화 되었지만 학생통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기본권은 억압되고 교사의 주도성은 우월적, 지배적 관계로 변질되었고 수직적 관계로 정착되었다. 즉 학습자가 교육현장에서 객체화되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들이 방기됨으로써 교사-학생의 관계는 왜곡,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는 올바른 교육적 관계가 파괴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자의 전횡과 안일, 불성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생을 억압하는 왜곡된 교육적 관계에 대한 오래된 불만은 교원평가를 통해 제어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게 하였고 이러한 기대가 교원평가를 지지하는 폭넓은 여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 교원평가-교육노동의 소외, 인간소외
교원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의 배경에는 ‘교사-학생의 억압적인 교육적 관계’에서 교원에 대한 ‘평가의 기제’를 확보함으로서 교사의 반교육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겠지만 교원과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탄내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원평가는 ‘교원-학생의 관계를 상호존중의 인격적 관계’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자-평가자’ ‘공급자-수요자’의 관계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찰, 감독과 감시, 그리고 통제를 기본적 성격으로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노동에 대한 관찰자를 넘어 감독, 감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평가가 승진, 임금, 퇴출 등의 자료가 된다고 할 때, 감독과 통제의 성격은 강화되는 것이다. 교원이 자발적으로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과 교원평가의 제도화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원평가의 제도화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평가대상자-평가자’의 관계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는 교사-학생의 관계를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의 만남으로 바꾼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인간과 인간의 전면적 교류로서가 아니라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되는 것이다. 수요자의 평가는 교사의 교육노동을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범위로 교육활동을 제한하게 만들고 교육자와 학생의 소통의 폭은 협소화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은 상실되고 교육서비스를 매개로 한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전화된다.
교원평가로 인한 이러한 교육적 관계의 변질은 여러 가지 반교육적 현상들을 동반하게 된다. 교원평가가 제도화하면 교육자는 수업현장에서 학생을 ‘평가자’로 대면하게 되고 학생은 평가의 대상으로 교원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친절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기위한 행위로 규정된다. 교원평가가 제도화되면 공급자인 교사는 교육철학과 교육관에 근거한 교육적 실천보다는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와 경향에 맞추려는 사태가 전개된다.
가장 자연스럽고 진솔한 교육자와 학생의 만남이 교원평가의 제도화로 인해 깨지게 되고 교육적 실천이 자기실현이 아니라 교육노동의 소외, 인간소외로 이어진다. 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권력의 변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의 제도화는 교육적 관계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학생의 자유롭고 상호존중하는 인격적 대면’이 아니라 ‘평가대상자-평가자’, ‘공급자-수요자‘의 관계로 만드는 교원평가는 ‘교사-학생의 권위주의적, 수직적 관계’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하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반교육적인 것이다.

1.
4. 교원평가를 넘어: 교육주체의 교육기본권 확대와 학교자치

교원평가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장의 얼굴을 한 교육’, ‘경쟁의 얼굴을 한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외적 경쟁과 통제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노동유연화 정책으로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를 갈등과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여 교육활동이 그 의의를 실현기위해서는 첫째로 교육당사자인 교육자들이 주체가 되어 반교육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원평가와 같은 경쟁과 통제의 기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교사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함께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교육자-학습자 관계에서 위축, 종속되어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회의 법제화 등을 통해 학생이 학교운영 등 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진행되어야한다. 학교현장에 민주주의의 확대와 학교자치의 실현이 교사-학생의 교육적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하고 교육적 가치가 생동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교육주체의 교육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확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학교자치제의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자치의 실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공동체의 사안에 대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반교육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 개선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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