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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현장에서_학교급식 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3.11.07 15:08

jinboedu 조회 수:2386 추천:11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현황과 전망

 

김재석 |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1.학교급식의 역사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3년 6·25 전쟁 후 UNICEF 등 외국원조기관에 의해 전쟁 재해 아동의 구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81년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으로 학교급식의 틀을 갖추었고, 여성 취업 및 학생 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학교급식이 특수학교는 1992년, 초등학교는 1998년, 고등학교는 1999년, 중학교는 2002년부터 전면 실시케 된 것이다.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96.4%에 해당하는 9,989개교에서 655만 여 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 고려와 예산상의 뒷받침 없이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됨으로써 거의 100% 가까운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의 질은 이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입품 등 저질 식자재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비위생적인 조리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1996년에 외부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이 영리의 대상이 되어 질의 저하는 물론이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과 노동단체들이 급식의 질 개선은 물론이고 교육으로서의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2.학교급식 현황(2002년 12월 31일 기준)

 

3.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원인

1) 식중독 발생률의 급증

   학교급식 확대 실시 이후 식중독 환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6년 2800명에서 2001년 6400여 명으로 증가하였음. 2003년 상반기에는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에 비해 18.8배에 이름

   - 2003년 3월에는 같은 날에 서울의 10여 개의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고가 남

   서울시 급식형태별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2) 취약한 식재료 안전성 : 수입산 식자재 남용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46%에 달함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 학교 급식에서 수입농산물을 많이 사용

 

3)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제한적 급식 참여

  학부모의 급식 참여(식품 검수, 실사, 모니터링, 식단심의, 급식비 예결 산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나 검수     단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학교 급식의 실제 소비자인 학생들의 급식 참여는 미미하거나 매우 제한적임

  

4) 위탁급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질 저하

  '예산절감', '효율성' '전문 업체 아웃소싱' 등의 명분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질이 저하됨.

  - 급식 시설 설비를 급식업체가 하고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탁업자들의 급식비에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일체와 기업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대도시일수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서울 100%, 부산 41.4%, 인천 36.3%, 대구 19.0%, 광주 10.2%에 달하고 있음. (제주는 100% 직영급식)

  최근에는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18.8배나 높아졌음

  - 위탁급식 업체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

  - 식재료 공급 업체가 여러 학교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

  급식운영과 관리 책임이 업체에게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통제나 학부모의 검수 활동이 어려움

   - 급식비 예결산, 급식 운영과 관련된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5) 양적 확대에 못 미치는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학교급식 행정이 부서가 따로 없고, 보건 관련 부서에 편입되어 있음

  학교 내 급식 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의 불비

  - 학교관리자와 학부모·학생 및 급식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급식관리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급식 사고에 대한 책임 공유 체제의 부재 :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듯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아무도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6) 학교 급식 관련 부정 비리의 문제

  일부 위탁업자들이 학교장과 서무부장(행정실장)에게 리베이트나 금품을 주기도 함.

  일부 직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의 경우에도 식재료 납품과 관련된 금품상납이 있다고 함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급식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있음.

  - 재단측이 위탁업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학생들이 낸 급식비 3억 원을 횡령하기도 한 서울 Y학원, 학생들의 급식비를 누적 이월시켜 20억 원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서울 D학원의 경우처럼, 이중 장부 등 여러 방법으로 급식비를 횡령하는 일이 있음.

 

7) 급식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의 부재

  급식 정책 수립이나 급식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 시스템이 없었음.

  - 급식개선운동 단체, 학부모운동 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식재료생산자(농어민, 생산자 단체, 농협), 식품영양전문가, 식품위생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공무원) 등과 교육부나 교육청의 급식담당 공무원들이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부재

 

8) 영양사와 조리사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음

  - 중고등학교의 영양사는 물론 조리종사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구조가 매우 불안한 상황임

  - 특히 조리종사원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4.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의의

  학교급식법 제6조 ①항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하여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점심식사 제공이나 학부모의 도시락 싸주기 부담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의의를 살펴보자.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적 성장을 돕는 일은 지적, 정서적, 인격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바로 이런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 활동과 함께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질좋은 식품과 균형 있는 영양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현대 사회에서 건전한 식습관 형성이나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 전수 역할도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다.

  뿐만아니라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해와 집단적 학교급식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도 학교급식을 통해 해야할 교육과정의 일부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교육은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의무교육기간이 무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도 당연히 무상급식이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평등한 급식을 통해 복지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확대운동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진보적 운동인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 개선운동은 우리 농업 회생운동이고 친환경운동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고 칠레와의 FTA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WTO에서 뉴라운드 방식을 논의하자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쌀의 경우 우리 소비량의 4% 한도내(최소시장접근방식)에서 현재는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량의 한도를 정하지 말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약 한도를 정할 때는 12% 정도로 늘리라고 요구받고 있다 한다. 이럴 경우 우리 농업 붕괴는 불을 보듯 확연하다. 값싸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밀려들어 오는데 신토불이만 외치면서 비료와 농약으로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을 먹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계약재배하여 친환경적 우리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현재 쌀의 경우 전체 소비량의 5%정도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여 우리 농가로 하여금 친환경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친환경운동으로써 이 땅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이 운동은 학교 자치운동이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안이다.

  학교급식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관심이 많은 분야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 대표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심의토록 하여 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참여도를 높혀 내야 한다. 급식소위가 주체가 되어 식자재의 계약과 검수는 물론이고 급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평가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자치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내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학교급식운동은 이미 참여 민주주의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역단체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펄치고 있으며 특히, 주민발의 형태로 급식조례를 만들고 있는 곳은 주민 참여의 힘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자기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한다던지 지역 예산을 쪼개 자기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5.학교급식 개선운동의 핵심 목표

1)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함

 학교급식이 직영이여야 하는 이유

-학교급식은 교육이므로 다른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향후 무상급식 또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 확대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업체가 아닌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탁업체의 이윤으로 나가는 부분을 급식비에서 인하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거나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국가가 운영하므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보다 식재료의 질을 높힐 수 있고, 이에 따라 식중독 등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습관 지도, 균형있는 식단 제공 등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의 신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직영에 따른 여건 조성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의한 공동구매, 공동식단 개발 등 단위학교 지원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영양사나 조리종사원이 정규직이면서 공공직이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 산하에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상설화되어 급식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점검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하고 분산시키는 체제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가 체계적으로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직영전환시 위탁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위탁업체 종사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 위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전환시 시설 개수 정도에 따라 교육부 교부금을 1억원 정도, 비정규직 영양사 1인의 인건비 1천만원 정도만 지원 계획. 경기도는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의 인건비 지원중

*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국무조정실은 위탁업체들의 로비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자율 선택이란 미명하에 직영과 위탁 양립체제 선호  

 

2)무상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은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3)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국내 생산 식재료는 영양과 안전성 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을뿐만 아니라, 국내의 농업기반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WTO 협정 상의 '내국민대우 위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현물 지원하는 방식 등은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우수 국내농산물 이용 학교에는 인센티브와 재정보조를 줌으로써 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  

서울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지역과의 직거래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마련 중인 학교급식 종합대책안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우선적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그동안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민주적 참여 보장,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직접 참여와 감독 속에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유관부서와 교육청,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농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6.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전개

가. 학부모와 교사들에 의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창립

-2002년 4월27일, 급식 개선을 위해 산발적인 노력을 펼쳐오던 몇몇 학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급식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발족

-2002년 7월 29일, 워크숍에서 준비위는, 학교급식의 개선운동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급식 소비자로서의 소비자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급식운영 참여를 매개로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하는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며,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위기의 우리 농업을 살리는 등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급식개선 운동을 본격화하고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

-2002년 11월 1일 창립

 

나. [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태동

-2002년 9월 7일, 서울을 중심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회를 상대로 한 급식법 개정 운동이 본격화됨. △학교급식의 직영 급식화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점차적인 무상급식 등의 방향으로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자는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좀더 강력한 힘으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연대틀이라고 할 수 있음

-2002년 5월 22일, 전라북도 13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북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 전라북도 조례제정 연대회의는 WTO협상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 시안을 작성.

 

다. 주민 발의 '급식 조례 제정 청원 운동'의 확산

-전북에 이어 2002년 11월 6일에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전남 운동본부가, 동년 12월 12일에는 광주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3년 10월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지역운동본부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연대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농민회, 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개혁당 등까지 참여하고 있어 연대의 범위가 전에 없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운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임.

-전국적으로 전개된 조례제정 운동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산 농산물(가능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건강과 복지는 물론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을 회생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물론, 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법체계, 국가통상 문제, 사대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일부 공무원의 방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관심과 행자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태도 등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음.

 

라. 전국적인 급식조례 제정운동의 최근 상황

   -전남도 의회는 주민 5만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월 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행자부가 법체계상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없다하여 재의결 요구를 하자 이것을 재심의한 뒤 또 통과시켰고 전남도는 이를 10월 20일 공포했다. 주민들의 발의로 조례가 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여전히 법체계상의 문제를 들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 한다.

   -경북도의원 14명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경북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초 도의회 교육환경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내용은 ‘지자체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를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남지역 37개 단체가 출범시킨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도교육위에 조례제정 청원서를 내고 현재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도내 걷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시의원들의 입법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WTO와 배치된다는 점과, 행자부가 교육위원이 발의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통과시켰다.

-전라북도는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주민서명과 함께 전라북도 교육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나, 교육감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

-이미 100% 직영급식을 해 오던 제주시의 학교급식 제주연대는 10월 22일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질높은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조례안'을 확정하고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 경우는 '친환경 쌀 사용'을 중심으로 각계 인사 서명을 요구하고, 조례제정 서명을 위한 수임인 작업을 거쳐 수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지역주민 서명에 들어갔다.

-서울도 조례제정운동본부가 10월 1일에 정식 발족을 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14만명을 목표로 주민발의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노원, 성북, 금천, 구로 등에서는 구조례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충남·충북·대전·원주·춘천·고양·파주·인천(강화포함)·대구·김해 등지에서도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7.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전망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조례제정 운동의 흐름을 함께 묶어 내면서 현재 행자부와 외통부 등에 의해 막혀 있는 조례제정 운동에 공동 대처하고 국회에서 급식법 개정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해소하고 각 시도에서 구성된 지역조례제정운동본부와 중앙의 부문과 단체를 총망라하여 「학교급식 법개정과 조례제정 전국운동본부」를 금년 11월 1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이 되어 있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는 문제는 학교급식 종합대책안을 마련중인 국무조정실이 '우리 농산물의 우선적 사용 의무화'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인천남동구가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여주나 김포 등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관내 학교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자기 지역 농산물을 자기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끝까지 방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여세를 몰아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뤄내려는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우리 쪽 발의자인 이미경 의원안을 비롯하여 6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발의는 했지만 지원 정도와 방안, 우리 농산물 사용 등에서 입장차가 큰데다 정치권이 정쟁으로 지새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나 내년 4월까지 임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 조례 제정운동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정당과 국회의원 출마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일 것이다.

-요즘 학교급식운동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열기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나가야겠다. 다만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운동에서부터 환경운동까지 다양한 의의를 갖는 종합적인 사회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관심과 연대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자료 1. 외국의 학교급식 사례

 

□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장병징집을 위한 신체검사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건강상의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어린시절인 대공황기의 영양결핍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1946년 학교급식법(NSLA) 제정과 함께 점심급식을 시작했다.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아동비만에 대응하는 저지방 식품섭취 등 적절한 영양공급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학교급식은 연방 농무부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 FNS)이 주관하며, 주정부와 지역 학교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학교급식제도로는 점심(NSLP), 아침(SBP), 우유(SMP), 방학중 급식(SFSP), 방과후 간식 프로그램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학생(보호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할인, 유료 3종류로 구분된다. 2000/2001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계 총소득이 연간 22,165달러에 미달하는 학생은 무료, 31,543달러에 미달하는 학생은 할인급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통해 지역 학교구에 현금형태로 지원하는 현금지원과 농무성에서 식품수급정책(Food Distribution Program)의 일환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배급하는 현물지원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특별지원금(special assistance), 추가급부(additional payment)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현물지원의 경우 2001.10.1∼2009.9.30기간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총지원액중 최소한 12% 이상을 현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물지원과는 달리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시 지원하는 보너스물자 지원(Bonus Commodity)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8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농무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급식재료 이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농산물까지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일본은 1951년 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밀가루에 의해 빵에 의한 완전급식이 실시되었다.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결식아동의 구제, 취학장려, 아동의 영양부족 해소 및 체위 향상, 가정과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 식량정책 등 다양한 의도가 담긴 일본의 학교급식은 1954년 [학교급식법]의 제정과 함께 실시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었다. 현재 일본의 학교급식은 완전급식, 보식급식, 우유급식의 3가지 유형이며, 이중 빵이나 밥, 우유 및 반찬을 제공하는 완전급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은 원활한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현재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시정촌에서는 상당한 지역에 시정촌 학교급식회가 있다. 현의 학교급식 사업개요는 물자의 취급업무와 보급충실에 관한 업무로 나뉘며, 물자의 취급업무는 '학교급식회 센터'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7년 4월 현재 전국 35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은 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습관 함양,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밝은 사교성 함양,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 식량의 생산, 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목표로 교육과정 및 건강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1956년부터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57년에는 중학교, 1965년에는 탄광지역 및 벽지 시정촌 학교로 확대했다. 그밖에도 학교급식시설의 정비 보조, 학교급식 유통근대화 사업비 보조, 쌀밥급식 장려를 위한 보조, 우유공급사업과 과즙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기타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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