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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자료읽기_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2007.06.19 10:45

진보교육 조회 수:1142

자료읽기]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교육』 편집위원회


정부는 지난 4월2일 한미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5월 25일 협상문을 공개했다. 앞으로 미국 일정에 맞춰 6월말 미의회의 평가보고서가 채택되면 한미간 정식 서명을 하고 9월말쯤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이라 한다. 현재 범국본을 비롯해 민노당 등에서 협상안의 세부조항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간 타결 전부터 제기되었던 한미FTA의 문제점을 민노당 정책연구원이며 성공회대 교수인 정태인씨의 글을 중심으로 발췌 요약하였다. 그리고 협상안 발표 후 비판은 ‘범국본’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들이다.


* 자료로 활용한 글은 주로 국익적 관점에서 협상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서술한 것이다. 협상의 문제는 영화,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몇 가지 주제에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서술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1) 한미 FTA의 성격

미국 FTA의 특성
미국과의 FTA를 ‘관세 좀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전략의 핵심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FTAA)이었다. 그리고 도하라운드에서 다자간 협상의 경우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한편, 투자만 따로 떼어 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4-5년에 이러한 노력은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MAI는 프랑스 등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 이상으로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이었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제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더불어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최근 발표된 미의회조사국보고서(CRS 리포트)는 한미 FTA가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 케이스임을 못 박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신 이슈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경 상의 관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주고받는 식의 ‘목가적인’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 제조업에서 상대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협상력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성격
한미FTA의 기본 성격은 위와 같은 미국의 정책,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 획득과 자본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  미의회 조사국 리포트 (2006/05/23)에 그 목적이 명백히 나타나 있다. 즉 한미FTA의 목표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제 ‘한미 FTA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짧게 보면 문민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국민의 정부의 ‘IMF 개혁’으로 이어진 본격 개방의 역사가 ‘참여정부’의 한미 FTA로 완성되는 것이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한미 FTA 시대는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87년 체제는 열려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간이었다. 첫째는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동원과 공동체적 협력의 사회경제체제이고(아마도 북구형 모델이 여기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둘째는 시장의 강제동원과 개인 간 무제한 경쟁의 사회경제체제이다(아마도 앵글로색슨형 모델이 여기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한미 FTA는 둘 중 후자를 역전 불가능할 정도로 반영구적 제도로 굳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시장국가, 시장에 의한 강제동원, 부의 세습 사회를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2) 한미 FTA협상 비판

정부의  주장의 문제점
0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FTA의 숫자와 경제적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FTA를 많이 맺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0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대외의존도가 70%가 넘으므로 한미 FTA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  대외의존도 70%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아일랜드나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0% 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지향의 일본도 2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 수요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
0 관세인하만으로도 성공한 협상?-- 자동차의 경우 관세 2.5%를 즉시 내리면 최대 5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는 20~25만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예컨대 차를 더 수출하지는 못해도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과연 이 정도로 혼다 아코드를 타던 미국인이 차를 바꿀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17배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17 곱하기 0은 0이다. 또 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 전자산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세가 0%에서 1% 남짓이다. 그나마 2% 가량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급가전 일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어 별 혜택이 없다.
0 '경쟁효과론'?--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우리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니 이를 감당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러한 '경쟁역효과(anti competition effect)'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과연 관세를 대폭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경우 미국기업과 경쟁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미 FTA는 기존의 한미 간 분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미국 서비스업의 특화와 한국 제조업의 특화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첨단 부문의 미국 특화, 범용 부문의 한국 특화가 일어난다. 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그런 현상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와 정반대다. 제조업에서 중국이 쫓아오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내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쇼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저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범용 제조업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바로 우리 코 밑까지 쫓아 온 분야다.
0 현재의 한미 FTA가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FTA이다?--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통상 신(新)이슈'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 원리,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 이 FTA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정의할 수조차 없는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되고(네거티브 방식),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수밖에 없으며(래칫 원리), 미래에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그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미래의 MFN).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히 세계 최강의 FTA다.

협상타결안 비판

한국은 관세와 법, 제도를 교환해주었다
* 협상이 체결되면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변경 등 우리나라는 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한다(정부는 37-40개라고 주장).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주정부에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3000cc 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을 성과라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다.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개편 등 온갖 비관세장벽, 즉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구대로 바꿔야 했다.(우리나라가 그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한 이유가 소득재분배 효과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 섬유의 관세 인하를 얻어 내기 위해선 엉뚱하게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제출했다(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돈 몇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건강까지 내 맡기려 한 것이다. 또 5월에 수입하기로 약속한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제도는 허수아비가 되어야 한다. 광우병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쇠고기, 그리고 다이옥신 검출로 상징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은 한미FTA라는 괴물이 앞으로 가져올 ‘위험 사회’를 미리 보여준다.
*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을 사실상 3-5년 연장하는 제도,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무역구제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지켰다
* 무역구제제도는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이 때문에 우리 업계가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라고 하니 이 분야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미국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간단하게 포기됐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이 무역구제 분과의 큰 성과라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 섬유부문에서 정부는 85개 품목을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에서 제외시키겠노라고 호기롭게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5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대부분의 수출 의류가 중국제로 취급당할 테니 관세를 10% 이상 내린다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섬유분야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예컨대 섬유산업협회 등)도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렸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 따라서 피해 규모 산정도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 해운 강국 한국의 배가 미국 연안을 다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판명 났다(존스 액트).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는 대표적 독소조항
투자자 정부 제소권은 다 알다시피 외국기업이 해외투자활동 중에 그 나라 정부로부터 이익을 침해받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국내법에 상관없이 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어서 한미 FTA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ICSID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 비밀주의로 악명높은 이 민간기구의 판결에 정부가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입각한 소송은 현재 4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소송이 12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4건, 우편에 관한 소송 2건 등, 문화, 금융, 도박업, 담배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메탈클래드건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 주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세계적 특송업체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전국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망), 그리고 교차보조(산골마을까지 소포가 배달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UPS가 이긴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우체국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모든 망산업(network industry), 즉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산드라 오코너 미연방 대법원 판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내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일찍이 깨닫고 엑슨-플로리어 법을 만들어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했다. 그런데 한국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더 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모순된 논리를 한미 FT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개성공단 문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역외가공지역을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정하며,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합의할 때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역외가공지역' 선정은 '미국과 한국의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결국 개성 공단 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 '빌트인 어젠다'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향후
북핵 문제, 북미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3) 협상문 공개 후 비판

정부는 5월25일 국문본 1200쪽 영문본 1200쪽 도합 24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협상문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5월 28일부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문을 분석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협정문 공개 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앞으로 보낸 부속서한에서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잠재적인 폐쇄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무단 복제물의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은 '불법 복제 및 전송의 천국'으로서 가장 먼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협정문에 적시된 대로, 국내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웹하드(Web-hard) 사이트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Peer-to-peer) 사이트들도 미국의 폐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꼽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 업무에 특허청의 특허 관련 업무를 연계해, 특허권이 살아 있는 약에 대한 복제약(제네릭)은 식약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복제약 출시가 늦춰지고 그만큼 값비싼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정부가 추정한 한미 FTA 의약품 협상 피해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이 분야의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범국본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 연 5800억~1조 원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로 발생할 기대이익 손실액' 연 5000억 원을 합쳐 이 분야에서 최소한 연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4인 가구가 매년 10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품 관세철폐의 수준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농산물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즉각,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화 예외 품목은 1,5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하다. 아무리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장개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은 세계 모든 국가간 FTA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미-호주 FTA에서도 19%의 농산물을 관세철폐의 예외로 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4.8%의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한국 역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서 각각 29%, 33.3%, 65.8%, 30.9%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예외로 했다.
이같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해체적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위생검역 분과 협상에서는 정부가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의 '지역화 개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예컨데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하더라도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주의 닭고기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 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지역화 개념'을 적용할 경우 조류독감에 감염된 미국산 닭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새들에게는 주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측의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요구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이란 미국 정부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자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안전'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섬유 등 제조업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거둘 실익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와 섬유제품에 붙는 미국의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 제조업체들의 대미수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선전 내용이다.
그러나 범국본 등은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2.5%를 철폐하기로 했다며 생색내지만, 한국 측도 8%나 되는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한국 측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게다가,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체들은 이미 북미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2~3년 내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 관세철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 자동차 기업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설사 그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2.5%)를 철폐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최대의 전리품'으로 꼽히며, 미 자동차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이 조항을  '신(新)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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