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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6호 (2017.10.16. 발간)


[특집]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

2. 교원평가 폐지, 어디까지 왔나

 

정세분석팀

 





   교원평가가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성과급과 함께 교사들을 줄 세우고 경쟁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전형으로 교사들의 광범한 저항과 지탄을 받아왔으며 청산해야 할 대표적 교육 적폐로 지목받아 왔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들어섰음에도 신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일단 박근혜 정권 시절 예정된 대로 시행하는 중이다. 어디선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폐지보다는 개선을 고려하는 중이라 한다.

 

   교원평가는 지난 20년간 한국 교육을 파탄으로 내 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적, 민주적 교육정책으로 전환하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경쟁적 시장주의 관점이  녹아들어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첫째, 교원평가는 시장주의의 수요-공급 관점에서 교사의 교육실천을 서비스 행위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학생, 학부모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별교사들과 그 행위들을 평가한다. 둘째,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며 교사 간 관계도 경쟁의 관계로 보는 시장주의의 경쟁주의가 극단화된 제도이다. 이런 방식의 제도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신자유주의 원조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한국의 근무평정제도와 유사한 관리자에 의한 평가가 있을 뿐이다. 셋째, 개혁주체로서 교사들의 집단적 힘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교사들을 개별화할 뿐 아니라 교사집단 전체를 개혁주체가 아닌 교정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개재되어 있다. 실제로 교원평가의 도입과 시행 과정을 통해 저들이 명분으로 내건 문제교사 퇴출에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지만 교사집단 전체를 매도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위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시장주의 정책인 교원평가가 남아있는 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배엘리트의 의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된 교원평가를 폐지시킨다면 교육정책 기조의 본격적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는 하반기에 성과급, 교원평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등 교육적폐 청산을 내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당면 시기에 그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교원평가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과 대응 방향, 전망을 살펴본다.

 

 

   1. 교원평가 현 상황

 

   정권 교체 후, 대표적인 현장의 교육적폐인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에 대한 교사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설문조사에서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가 교사들이 바라는 현장의 변화 1순위로 조사되고 있다.

 

   2016년 성과급과 근평을 교원평가 안에 포함시켜 교원업적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교원평가는 교육활동소개자료 입력, 능력개발계획서 등을 강제적 조치로 시행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강화하는 등 교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평가집단의 규모가 작아 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유치원 교사들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훈령을 개정하였다.

 

   교원평가의 자매 적폐인 성과급의 경우 그 동안 교사만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연대 전선을 형성해 왔다. 한편 성과급과 연계된 제도인 성과연봉제가 지난 6월 노정합의로 폐지가 공식화되어 그 목표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기 전교조는 10만 서명을 통해 성과급 폐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압박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178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과급 폐지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그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교원평가의 경우, 일부 보수 단체의 지지 입장으로 성과급만큼 폐지만큼 교육분야에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해 왔는데 이를 반영하듯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개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과급은 차등폭을 줄이는 정도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부분적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이다.

   신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대해 아직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도 유지의 근거와 명분, 동력은 상당 정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힘 있는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승리를 안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 문제가 폐지가 거의 가시권에 들어 온 상황에서 교원평가 폐지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나간다면 두 제도를 역사의 뒤안길로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 교원평가제의 확대과정


0 2010년 교원평가 도입이후 상위법률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과 훈령으로 스멀스멀 강화시켜옴.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맞춤형 연수를 중심으로 사실상 교사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다면평가와 성과급평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사와 보수와 연계시킴으로서 경쟁, 서열화의 도구로 확장되어 왔음.

 

0 2011.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

- 교원평가 시행 근거 규정 마련

 

0 2012. 9.25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 교원평가 실시 의무화, 연수자 선정 및 결과 활용 및 지도, 감독 근거 마련

 

0 2015.12.2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 성과급평가와 다면평가제 통합 교원업적평가제

-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 성과급 등급결정, 근평 40점 반영

 

0 2015.12.3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

- 평가관리위원회 50% 이상 교원 아닌 위원(학부모, 외부전문가)’ 학교장이 위촉, 교감1(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하면 학교장이 3분의2가량 위촉

- 평가관리위는 단위 학교 소속 교원의 평가 계획과 평가문항의 선정에 대한 사항,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 교원평가와 관련한 총괄사항을 심의. 평가나 맞춤형 연수를 거부하고 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와 시도교육청 평가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원이 자신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0 2017. 5. 19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개정안 공포

교육활동 소개 자료 제공 의무화,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교원평가 적용

 

 

2. 교원평가에 투쟁 방향 및 대안

 

   전교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교원평가 제도의 근거규정인 연수규정과 훈령규정 폐지 투쟁과 교원평가의 대안으로 학교자치 입법화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존의 통제 중심의 개별적인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학교구성원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학교자치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평가와 대비해서 학교단위, 개별교사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수업 및 학급운영, 교육과정 성찰사례를 보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별 자율시행방식은 이후 제도화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법규 제정과 지침화 금지, 학교별 자발적 시행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학교자치 거버넌스 장치 마련(학교자치 법제화), 연수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 교원평가 ]

계획,시행

주체

교육부

(지표, 방식, 활용 통일)

지표

5단계 체크리스트

평가 영역

학습지도, 생활지도

활용

맞춤형 연수 (업적평가는 근평, 성과급)

평가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평가주기

매년 1(11월 말 평가 종료)

 

 

[ 대안 ]

 

* 학교자치

- 학교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에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설치

- 교사 교육권, 학생 학습권, 학부모 참여권 보호에 관한 내용

 

* 학교단위 수업 및 학급운영, 교육과정 성찰

운영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피드백 자료

사례 수업성찰기록지, 학급운영성찰기록지, 교육과정평가회

성찰 영역

수업활동, 학급운영, 교육과정

자료 활용

수업성찰나눔회, 학급운영평가회, 교육과정평가회 피드백 자료

참여자

동료교사, 학생, 수업참관 학부모

성찰 주기

공개수업 시, 학급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매 학기

 


 

<자료>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Q&A


Q1

2017년 교원평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6년부터 3종류였던 교원평가제도 이원화. 근평과 성과급 평가를 묶어 교원업적평가가 신설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강화되었습니다.

바뀐 교원평가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가의 강화강제화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임금, 승진과 직접 연동시키는 교원업적평가 도입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훈령 제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 중, 교육활동 소개자료에 대하여 평가 참여자에게 직-간접적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한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필수요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유치원교사들에게까지 교원평가 범위를 확대하였고,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평가 참여율과 훈령 미준수사항 등을 평가결과 분석 및 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2

교원평가제 왜 폐지시켜야 할까요?

본질적으로 반교육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간의 협력과 소통을 방해하고, 일방적 기준으로 교육활동의 수치화계량화를 강요하며, 전문성을 부정합니다. 동료교사간의 관계는 물론 학생-교사간의 관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원평가제는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박근혜정권에 의한 노동개악 중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서 성과를 강요하는 것이 교원업적평가이며, 차등폭과 금액이 커진 성과급에 연동시켜 성과연봉제의 효과를 노리며, 승자독식(성과급 S + 승진)의 구조를 통하여 경쟁과 통제의 전면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훈령으로 강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이후 연수를 교육부가 통제하고, 특히 장기심화능력향상연수라는 미명 하에 6개월이나 수업 대신 강제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요합니다. 사실상 저성과자 퇴출을 제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Q3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잘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교원업적평가든 교원능력개발평가든 평가의 절차와 내용은 교육부가 정합니다. ,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평가 기준은 전국공통지표가 좌우합니다.

학교에서 자율로 평가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평가요소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평가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교원평가제도는 정성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주관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을뿐 아니라, 동료교사에게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 매기는 비교육적 활동을 강요합니다.

합리적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절차나 평가자 등을 보더라도 결코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제도는 결국 정부(교육부)와 관리자의 입맛에 맞는 평가로 교단을 통제하고 바른 말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Q4

교원평가 불참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훈령에 따르면 교원평가 거부, 방해, 해태 등의 교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라 되어 있으며, 시도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교원평가를 의무화하는 상위법이 없고 단지 행정부(교육부)의 훈령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훈령만으로 징계까지 가능한 것인가는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거부에 대한 해석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어, 전교조 불참투쟁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거부의 의미 (2017, 대전교육청 시행계획 중)

능력향상 연수대상자로 지명되었으나, 연수 참여 거부 또는 미이수한 경우

고의적으로 본인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동료교원 또는 학생 만족도 조사값이 없는(‘0’) 경우

평가관리자(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담당자)에게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평가명단에서 제외된 경우

올해부터 강제 실시로 강화된 교육활동소개자료와 능력개발계획서는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입력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외 강제 조치 사항은 교원평가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부는 어떤 형태로든 징계 등으로 압박할 것이며, 다만 다수의 불참 상황, 그리고 교육청 대응 여부에 따라 징계의 현실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최근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 학생 참여율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학부모 참여율(전북의 경우, 13.7%까지 낮아졌으며, 대체로 30~60%)은 최근 3년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 교원평가 불참 행동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음

Q5

그래도 평가를 반대하는 건 욕먹는 일 아닌가요?

전교조는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교원평가제도에 대하여 이미 자율적으로 교육적인 평가 대안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종 대안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안1) 교육활동 전반을 되돌아보는 수업 설문지, 교사-학생 함께 교육과정 평가토론회 개최 등 자율적으로 진행

대안2) 승진제도의 개혁 : 교장선출보직제

대안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주체들의 참여 확대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제도는 노동통제 강화, 조직 내 위화감 증가, 노동조합 무력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임금삭감)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미 다른 나라나 일반 기업에서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GM 성과연봉제 전격 폐지, 마이크로소프트사 평가시스템 폐지 등)

 

Q6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장면 동영상 제출, 꼭 해야하나요?

수업장학을 위해 교사의 수업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하라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미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사상이나 신념, 노조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CCTV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면 공청회·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하거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자인 학교장이 정보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업장면을 촬영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입니다.

 

Q7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2017년 교원들이 바라는 최우선적인 교육적 조치가 교원평가, 성과급제의 폐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성과급 폐지를 약속했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교원평가(교원업적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또한 폐기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자치 강화나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전향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18일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본안소송에서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첫 판결도 있었습니다.

교원평가의 일부인 성과급 폐지 교사 서명이 10만을 넘었습니다.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와 함께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는 하반기 총력 투쟁의 핵심 의제로 우리 투쟁의 정도에 따라 교원평가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 66호_특집_2. 교원평가 폐지 어디까지.hwp

진보교육 66호_특집(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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