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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배희철 (홍천 남산초)

1. 2017년 학생의 날 광주에서

2017년 학생의 날 광주지부에 있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조언하고 비고츠키를 쉽게 소개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후자를 단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이야기했다. ‘참교육의 함성으로’는 ‘인간화 교육 만만세’로 끝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참교육은 결국 인간화 교육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제대로 펼치는 교육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발달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 길에 비고츠키가 있다.

이를 강조하고,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았다.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풀어가며 만남을 마무리했다.

 

동영상은 EBS 교육방송의 뉴스였다. 3분 34초 분량이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봐야 할 뉴스다. 제목은 ‘우리 아이는 왜! 자제력이 없을까?’이다. 거기에는 미국 교육계의 흐름이 담겨 있다. 자제력 발달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발달교육의 관점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실험이다.

세 번에 걸친 마시멜론 실험이 서로 다른 발달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첫 실험(1966, 1981)이 구성주의이고, 1989년에 있었던 두 번째 실험이 (신)행동주의고, 2013년에 실시된 마지막 실험은 문화역사적 이론이다. 거의 50년에 걸친 실험이다.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의 핵심 지점에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구성주의에 근거한 실험이 던진 담론은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재교육으로 연결되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 이전에 인간 발달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구성주의는 인간 발달이 유전자에 의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가설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용되었다. 될 성 싶은 떡잎만 가려내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는 즐겁고 행복한 성장을 즐기도록 학교교육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교육정책이 출현한다. 그리고 ‘투 트랙’, ‘영재교육’, ‘방과후학교’, ‘수행평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교육’이 수입된다.

 

[그림 1]

 

[그림 2]는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2]

 

여기에 신행동주의의 기술능력(skill)이 등장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핵심은 방법적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실행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생적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교수학습의 영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다.

3차 실험 결과를 학교 교육에 대응하면, 교사의 모범과 협력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단정이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각 흐름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를 하다 끝났다. 전자는 언급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못했다. 여기에 글말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그 때 이야기를 준비하며 레닌이 쓴 책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참고했다. 거기서 세 가지 이야기 거리를 뽑았다. 하나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경제와 정치)투쟁과 이론투쟁이다. 마지막은 계급의식의 특징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음미하면서, 2018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꿈을 결론에 담았다. 그 내용을 구호로 정리하겠다. 전자는 외적인 투쟁과 후자는 내적인 투쟁(‘실천하자!’의 전 단계인 ‘구체로 연결하자!’를 제안했다. 갑갑하지만 냉정한 판단에 복종했다)과 관련된 구호다.

 

‘적폐청산의 홍위병이 되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구체로 연결하자!’

 

2. 깨어진 참교육 실천과 제도 개선의 이분법

수 세기에 걸쳐 전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이분법에 시달렸다. 고전이 된 책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대한민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전교조도 이분법의 자기장에 사로 잡혀 있었다. 참교육 실천의 흐름과 제도 개선의 흐름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반목한 세월이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회의록은 이를 묵묵히 기록했다.

최근 진보교육감 시대에 학교혁신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이를 넘어서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일견, 서로가 가장 문제시하던 흐름에 동참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분법으로, 감정적 판단으로, 집단적 이해득실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발생적 실천을 목격하고 있다.

참교육 실천을 중시하던 분들 중 일부는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로 대거 이동했다. 교육 실천을 정치의 장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 실천에 우호적이던 개별 활동가들은 ‘교장선출보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발적 정치투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서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선도투쟁을 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육 단체와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진보교육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전교조 내에서 고립된 일부 활동가는 조합을 나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체 흐름을 보며 참교육 실천은 제도 개선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총과 맞서는 교사 중심의 거대 교원단체로 진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별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는 여전하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중시하던 분들은 전교조를 담당하고 조직을 사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대중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밖으로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공격을 방어해야 했고, 안으로는 참교육 실천과 조합원 확보에 나서야 했다. 제도 개선에 우호적이던 개별 활동가들도 혁신학교 운동에 동참하여 참교육의 의미를 풍부하게 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집단적 실천은 고등학교 혁신학교 운동의 정체ㆍ실패를 통해 이 운동이 참교육 실천의 중심 고리였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교실에서 펼쳐지는 참교육 실천이 입시와 서열화로 상징되는 경쟁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을 제공한 몇몇 사례는 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실천 사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제도 개선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 민주적 의견 수렴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천으로 확인했다. 제도 개선 투쟁도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씻어낼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전교조를 상징하는 참교육 실천의 방향이 ‘협력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설정되었다. 권재원 선생님의 진단처럼, 참교육 실천을 위한 연구가 비고츠키 관련 연구회와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으로 압축된 현실이다. 제도 개선 투쟁의 열성 활동가들이 참교육 실천 연구의 대표 주자가 된 오늘이다. 하지만 조직 운동의 장점은 세월의 흐름 속에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굵은 선이, 투쟁의 중심 노선이 필요하다.

지난 8년,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리고 우리는 참교육 실천과 제도 개선 투쟁이 새의 양 날개로 비유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했다. 고정된 날개들이 아니었다. 변화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이를 한 과정의 두 측면으로 봐야 한다. 운동이 진척되면서 참교육 실천의 과제가 제도 개선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도 개선 투쟁이 참교육 실천의 성과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참교육 실천과 제도 개선은 하나의 운동 흐름의 가장 이질적인 두 측면에 불과했다. 역사적 순간마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게, 두드러지는 게 다를 뿐이다. 그로 인해 한 흐름에서 매 시기 다양한 현상이 펼쳐질 뿐이다.

 

노동조합 투쟁의 흐름에서 가장 이질적인 둘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별 노동자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투쟁이 현실이며, 일상이며, 직접적인 삶인 것이다. 현상이며 구체인 것이다. 감정에 근거한 저항인 것이다. 정치투쟁은 이상이며, 행사이며, 간접적인 삶인 것이다. 본질이며 추상인 것이다. 이성에 근거한 저항인 것이다.

개별 노동자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감정에서 이성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인 것이다. 이게 다수 노동자의 선택인 것이다. 이를 지난 수 백 년의 노동조합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구체가 너무 두드러져 추상이 되는 순간, 모순이 폭발해 거친 일상의 말이 고귀한 통찰의 개념이 되는 순간, 개별적인 일이 겹쳐져 보편적인 일로 전환되는 순간, 정치투쟁이 폭발했을 뿐이다. 거대한 화산이 분출하는 지구의 지질 활동처럼 말이다.

진지전에서의 양적 누적이 없다면, 기동전에서의 질적 도약도 없다는 상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 속에서 미리 준비되어야만 한다. 경제투쟁에 정치투쟁이, 정치투쟁에 경제투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교육 실천, 교실에서 학생과 펼치는 올바른 교육 활동이 우리의 경제투쟁인 것이다. 제도 개선 투쟁, 국회와 펼치는 입법 활동이 우리의 정치투쟁인 것이다. 교실에서 펼치는 교육활동에 자족하는 노동자가 경제투쟁에 나설 까닭은 없다. 정치투쟁을 상상할 필요가 없다.

일상에서 행하는 노동에 의문이 들 때, 개별 교사는 감정이 격해지고 이성적인 인식을 추구한다.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거나 혹은 강연이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함께 하며 더 나은 현실을 그리게 된다. 상상의 미래는 천박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생명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하나임을 별개의 두 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투쟁은 낮은 수준의 정치투쟁이고, 정치투쟁은 높은 수준의 경제투쟁일 뿐이다. 경제투쟁이냐 정치투쟁이냐는 상황과 주체의 준비에 따라 결정되어 펼쳐지는 그 시기 노동운동의 실천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관계를, 참교육 실천과 제도 개선 투쟁의 관계를 역사의 훈계 속에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후 우리의 실천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3. 깨야 할 실천투쟁과 이론투쟁의 이분법

가. 이론의 중요성

나는 이론이 실천을 인도하는 등불이어야 한다고 단정했다. 《비고츠키와 발달교육1》 에서 현재 우리 운동의 처지를 눈 감고 산 속의 오솔길을 뛰어가는 무모함에 빗대었다. 레닌(1902)의 이야기로 부연하겠다.

 

운동에서 이론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에 관해 엥겔스가 1874년에 한 말을 인용해 보자. 엥겔스는 우리가 흔히 그러하듯 투쟁의 커다란 형태로 두 가지(정치투쟁과 경제투쟁)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즉 그 둘과 나란히 이론 투쟁도 인정하고 있다. (31쪽).

 

독일 노동자들이 보기 드문 분별력을 가지고선 자신들의 처지에서 나오는 이점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이 성립한 이래 처음으로, 투쟁은 그 세 가지 측면(이론적 측면, 정치적 측면, 실제적-경제적<자본가에 대한 저항> 측면)에 걸쳐서 단일한 음조와 연관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집중적 공격에 바로 독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과 불패의 힘이 있는 것이다. (33쪽).

 

엥겔스와 레닌에 따르면, 운동은 실천과 이론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과 이론이 단일한 음조와 내적 연결을 유지해야 운동이 불패의 힘을 가진다. 실천은 두드러진 두 흐름으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으로 분화되었는데, 이론은 두루뭉술한 전체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론투쟁을 방기하고 있는가? 이론이 없는 실천이라는 면에서 보면 진보교육운동의 두 진영은 결국 오십보백보였다. 이게 교육 운동이 걸어온 힘찬 역사의 부끄러운 측면이다. 구성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공세에 이론적으로 투항한 20년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교육 희망의 봄이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사상의 경직화 등등에 반대하는 목청 높은 문구들이 이론적 사상 발전과 관련된 무기력과 무사태평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러시아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예는 반(反)유럽적인 현상, 즉 특히 저 악명 높은 비판의 자유란, 한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적이고 깊이 있는 이론 일체로부터 벗어날 자유이며, 절충주의와 무원칙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특히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우리 운동의 실상을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르크스주의의 폭 넓은 보급이 일정 정도 이론적 수준의 저하를 수반한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심지어 이론에 전적으로 무지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운동의 실천적 중요성과 그 실천적 성공을 위해 운동에 가담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대의가 현실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다스의 강령들 보다 중요하다”는 마르크스의 금언을 의기양양하게 내세울 때 그것이 얼마나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론적 혼란의 시대에 이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은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마르크스의 이 말은 고타 강령에 관한 그의 편지에서 따온 것인데, 이 편지에서 그는 원칙을 정식화하는 데 절충주의가 허용되는 것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당의 지도자들에게, 연합의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운동의 실천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되, 원칙을 거래하거나 이론적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다.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의 이름으로 이론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29~30쪽)

 

우리는 이론적 혼란의 시대를 겪지도 않았다. 이론이 태동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분을 보지 못했다. 그저 자발성을 강조하는 두드러진 경향을 보았을 뿐이다. 자연발생적인 실천을 강조할 뿐이다. 이론의 등대를 따라가는 실천은커녕 목적의식적인 실천도 듣기 어려웠다. 자연발생적인 실천을 예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 운동의 한 시기를 상징하는 슬픈 자화상일 뿐이다. 맨 땅에 헤딩하며 어둠을 헤쳐가야 했던 질곡의 역사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

 

자신의 결점을 미덕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태세로 자신의 자생성에의 굴종과 맹종에 이론적 근거까지 부여하려 시도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대단치 않았던 불행은 그야말로 재앙이 되어 버렸다. 이같은 경향을 총괄해야 할 때가 왔으니 그 경향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경제주의’라는 개념 때문에 그 내용은 매우 불분명하게 특징 지워지고 있다. (42~43쪽).

 

우리는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론을 찾지 못했고, 만들지 못했다. 그 까닭은 참고할 문화유산이 없었고, 감당할 주체가 적었고, 그나마도 주체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보수정부가 거기에 집중할 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실천과 이론의 관계

레닌은 노동자 조직과 혁명가 조직을 구분했다. 1902년 이야기다. 2018년이라면 레닌 할아버지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 조직은 첫째,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하며, 둘째, 가능한 한 폭 넓은 조직이어야 하며, 셋째, 가능한 한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혁명가 조직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주요하게 혁명 활동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을 아울러야 한다. 그러한 조직의 성원들이 갖는 이 공통된 특징 앞에서는 노동자와 지식인의 모든 차이가 일소되어야 한다. 성원들 개개인의 직업의 다양함에 관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조직은 그렇게 폭 넓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 (145쪽)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 조직은 노동조합 조직이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조직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공장”의 조합원들이 모두 사회 민주주의자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주와 정부에 대한 투쟁을 위해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공장의 조합에 참여하도록 내버려 두자. 공장의 조합들이 이 기본적인 단계의 이해에라도 다다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매우 폭 넓은 조직이 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도 넓어진다. 그러한 영향력은 경제투쟁의 ‘자생적’ 발전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적 조합원들이 동료에게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도 생겨난다. (147~148쪽)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인 전교조의 조직관을 세울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교조적이라면 그렇다. 백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너무도 다른 사회적 상황은 레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현실에 근거한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매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교조 말살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점검했다. 세계사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전무한 탄압의 세월이 9년이다. 보수언론의 집중적 공세를 받은 세월은 더 긴 세월이다.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전교조 조직 이론은 자연스럽게 탄압의 빌미가 될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조합원의 명단마저 비밀로 간주해야 했다. 신규 조합원을 받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한 명의 조합원이 전체 조직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정선된 조합원의 비밀조직으로 조금씩 변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비밀 결사조직의 구성원처럼 비장한 결의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촌극 같은 비극이 펼쳐졌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조직은 가능한 한 폭 넓은 조직이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는 봄이 오고 있다. 관성은 무섭다. 겨울옷을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인식은 법칙처럼 확고하지만 조직의 변화는 느리다. 사업 계획은 생동적이지 못하다. 같은 것도 겨울 색으로 치장하느냐 봄 색으로 치장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다르다.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교조 본부가 펼친 최근 몇몇 조치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현실의 흐름에서 파악한 견고한 경향이 법칙인 것이다. 법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이론이다. 이론이 새롭게 정립되었지만, 그에 호응하는 목적의식적인 실천은 아직 태동하지 못했다.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시대로 이어갈 역동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요원하다.

 

지난 9년 동안 정세에 압도된 실천을 따라갔다. 이제 대립물의 전환이 펼쳐져야 한다. 이제 국면을 새로운 시대로 견인하는 이론에, 체계적인 전체 계획에 맞게 실천이 급격하게 변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의지가 역사에 새겨지던 때는 끝났다. 이제 참교육의 의지가 역사의 정원에 문화로 꽃피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을 확대ㆍ강화하며 참교육실천이 한 단계 도약하고,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제도 개선 투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새로운 실천을 꿈꾸어야 한다.

탄압의 여파가 법원 송사로 남아있고, 징계의 뒷맛이 아직도 생생하며 해직의 흉터가 아물지 않았지만, 낡은 것이 여전한 지금이지만 과감하게 희망을 설계해야 하는 때이다. 기회가 위기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행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꿈이, 희망이, 이론이 앞장서야 할 국면이다. 치열하게 작전을 짜야 할 시기이다.

 

4. 계급의식의 특징

가. 계급의식과 노동조합의식

비고츠키가 《생각과 말》에서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의 관계를 설명할 때, 80년대에 읽었던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오는 노동조합의식과 계급의식의 관계가 떠올랐다.

 

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게다가 항상 절박한(당면한) 정치적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 다른 사회계급들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생활이 표출되는 모든 현상에 걸쳐 그것들 각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계급, 계층, 집단의 생활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 유물론적 분석과 유물론적 평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계급의식이 될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주의, 관찰, 의식을 배타적으로 혹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로 돌리려는 자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자기 인식은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아니 더 올바르게 말하자면 이론적 지식보다는 정치 생활의 경험에서 생겨난, 현대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료한 이해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투쟁이 대중을 정치 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우리 “경제주의자들”의 설교는 그 실천적 중요성으로 볼 때 극히 유해하며, 극히 반동적이다. (91쪽).

 

1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계급의식과 노동조합의식의 정의는 그럴듯하다. 계급의식은 첫째, 다른 사회 계급의 모든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다. 둘째, 모든 생활과 활동의 모든 측면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다. 이상적인 진정한 계급의식은 백 년에 한 두 명의 특출한 인간만이 쟁취할 수 있는 너무 높은 수준의 의식이다. 노동조합의식은 첫째, 주의, 관찰, 의식을 배타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에 두는 의식이다. 둘째,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에서 생겨난 의식이다.

레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의식에서 계급의식으로 발달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 외부에서 추동된다고 했다.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문화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변화다. 인류의 문화유산에 접근해야 한다. 80년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의식화 학습을 거쳐야 한다. 나아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세상을, 사건을, 대상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실천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은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00년 전보다 관찰하고 검토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백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간관계의 변화 속도가 백배는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2년이면 인류가 누적한 지식의 양이 배가되는 시대다.

 

레닌은 계급의식과 노동조합의식의 관계를 정리했다. 노동조합의식이 양적으로 누적되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계급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이런 단정을 비고츠키의 설명에서 다시 마주했다. 일상적 개념이 아무리 누적되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학문적 개념에 도달할 수 없다. 적어도 개념 형성 능력이 펼쳐지는 모범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현실을 과학적 개념으로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다.

이제 계급의식의 특징을 살펴 그에 이르는 경로를 찾아보겠다.

 

나. 계급의식의 특징

레닌은 현실에서 벌어진 사상투쟁에서 계급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언급을 살펴보며 계급의식의 특징을 추려보겠다.

 

마르토프의 정식화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모든 ‘경제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오류, 즉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의식은 이른바 그들의 경제투쟁 내부로부터, 말하자면 오로지 (아니면 하다못해 주로) 경제투쟁에만 의거해서, 오로지 (아니면 주로) 이 투쟁에 기반해서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확신을 그것이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견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103쪽)

 

첫째, 편협한 실천을 통해 계급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는 경제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고츠키 역시 이를 강조한다. 경험을 통해 일상적 개념을 쟁취하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개념을 쟁취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학교교육을 통해 교사와 함께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적 개념을 근거로 과학적 개념 체계를 디딤돌 삼아 우리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계급적 정치의식은 오직 외부에서, 즉 경제 투쟁의 외부에서,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라는 영역 밖에서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식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모든 계급 및 계층의 관계라는 영역이며, 모든 계급들의 상호관계라는 영역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정치적 지식을 가져다 주기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경제주의”에 경도된 실천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실천가들을 만족시키는 한 가지 답변만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로 가라”는 답변 말이다. 노동자에게 정치적 지식을 가져다주려면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모든 주민 계급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기 군대의 분견대를 모든 방면으로 파견해야 한다. (104쪽)

 

둘째, 총체적인 이론과 실천을 통해 계급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라는 편협한 영역 외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주민 계급의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론적 과제를 설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노동자라면, 성인이라면, 절실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라면 학교교육, 즉 외부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타인의 지혜를 빌리는 방법이 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나아가 협력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경제주의는) …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절실한 요구(정치 선동과 정치 폭로를 통한 전면적 정치 교양)가 일반 민주주의 운동의 요구와 일치하는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18쪽)

 

우리의 ‘경제주의자들’께 묻는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실천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오? 그것이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그들 앞에 우리의 억압적인 전제주의의 모든 측면을 폭로하는 일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소? 바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지방 의회 의원, 교사, 통계학자, 학생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폭로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할 태세를 갖춘 “일련의 자유주의자과 지식인 속의 동맹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역시 명확하지 않소? (119쪽)

셋째, 전체 계급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계급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일반 민주주의 운동의 요구와 원칙을 설정하며 다양한 계급과 함께 하며 진행된다. 레닌이 이 글을 쓸 당시, 자유주의의 원칙, 즉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립하는 과제가 노동계급의 실천과 이론의 대상이었다. 나아가 레닌이 자유주의자와 지식인과 동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역사에서, 그의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과 과학적 개념들의 체계를 그려낸 비고츠키의 설명 방식을 연상시킨다. 확장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개념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면 상상을 통해 과학적 개념 체계의 여백을 다양한 관계의 별의별 범주로 채우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잣대를 기준으로 과학적 개념의 체계를 창조하는 과정에 능숙해야 한다.

비고츠키는 과학적 개념, 즉 계급의식에 도달하기 위해 상상이 필요하다고 훈계했다. 레닌도 동의할 듯하다. 레닌이 인용한 다른 동지의 말을 들어보겠다.

 

“꿈꾸어야 한다!” …… 나의 꿈은 사건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앞지를 수도 있다. 또한 완전히 빗나가서 사건의 그 어떤 자연스러운 진행도 이를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전자라면 꿈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일하는 사람의 정력을 지탱시키고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한 꿈에는 노동력을 왜곡하거나 마비시킬 요소가 전혀 없다. 심지어 완전히 그 반대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식으로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면, 종종 앞서 나가 자신의 손으로 이제 막 빚어지고 있는 창조물 자체를 완결된 통일적 상태로 정신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그렇게 된다면 예술ㆍ과학ㆍ실천적 생활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고도 힘든 일을 인간이 계획하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각성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삶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이 관찰한 바를 자신의 공중누각과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공상(空想)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한다면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 (221~222쪽)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목수와 거미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상상으로 결과물을 그려보는 목수를 찬양했다. 그 결과물이 거미의 결과물보다 못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레닌도 인용을 통해 상상이 공중누각일지라도 자기를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면 무해하다고 단정했다. 두 분의 상상 예찬을 결합해보겠다. 마르크스가 상상으로 역사를 개념화했다면 레닌은 마르크스의 역사 개념을 상상의 안내를 받으며 역사를 창조했다. 비고츠키는 문화적 산물은 인간이 역사에서 행한 실천의 결과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사용할 도구임을 강조했다.

 

다. 노동조합의식과 계급의식의 비유 비판

레닌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글을 썼다. 철의 규율을 지닌 사회주의 혁명정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운동적 과제를 풀어갔다. 이런 깊이있는 논의는 시베리아에 몇 년씩 유배를 당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었다. 거기서 논의하는 실천은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로마노프 왕국에서 벌어졌던 영웅들의 삶이다. 1902년이라는 아득한 옛날에 쓴 글이다. 레닌의 주장을 드러낸 이 개념들에 담긴 한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긴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

 

첫째, 노동자의 의식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 기술한 것은 현실과 호응하지 않는다. 주변에 노동조합의식에 반동적인 노동자가 있음은 누구나 경험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보다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현실 운동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는 이러한 노동자의 의식을 노동조합의식으로 발달하는 경로가 무언인지 궁금해 한다. 그 비밀을 풀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그 사회의 민주주의 진척이 상관관계다.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분파가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한 공통 과제다.

1902년 조직 문제에 대한 글을 읽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90년대 후반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조합의식으로 견인하기 위해 레닌이 한 활동을 봐야 도움이 된다. 노동조합의식 전 단계의 노동자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가 쓴 선전선동용 문건에 많은 훈수가 담겨있다.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에 의해 생긴 노동자의 감정에 근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소한 집단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레닌은 노동자의 의식을 최소 세 가지로 개념화하여 기술했다. 첫 노동자 의식의 단계를 외면했다. 공장의 억압적 상황도 직시하지 않는 노동자 의식의 단계를 명명하지 않았다. 그것과 노동조합 의식과의 관계도 조명하지 않았다.

 

둘째, 노동조합과 계급의 관계가 두 개념을 모호하게 했다. 노동조합과 계급은 한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갈등하는 이질적인 두 대상, 대립물이 아니다. 즉자적, 대타적, 대자적 의식처럼 발달하는 의식의 두 단계도 아니다. 오히려 부분과 전체의 비유를 연상시킨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삼대 법칙이 아니라 총체성의 변증법을 연상시킨다. 과학적 개념 체계가 노동조합을 경계로 설정되느냐 아니면 전체 계급을 경계로 설정되느냐의 문제로 인식된다. 동일한 요소를 기준으로 추상화할 수 없는 두 범주(노동조합과 계급)을 설정하여 이해를 어렵게 했다. 일반화의 잣대가 다른 두 범주를 연결하여 비교ㆍ대조하고, 발달의 지표로 삼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편협한 인식을 지닌 사상투쟁의 상대를 ‘경제주의자’로 낙인찍었다. 그들의 행태를 비꼬는 논쟁적 표현에 가깝다. 노동조합의식에 머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현상에 나타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잘 부각시킨 표현일 뿐이다. 10년 전 일제고사처럼.

이는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비고츠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쳤다. 비고츠키는 현상에 드러난 부분과 전체의 관계 너머를 보았다. 각각의 의식을 규정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면 헤겔, 레닌, 비고츠키의 진술에 일관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타자와의 관계에 침몰한 의식(헤겔의 대타적 의식)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근거한 의식(레닌의 노동조합의식)은 현실의 인상적인 경험에 좌우되는 의식(비고츠키의 복합적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식에 담긴 진보적 측면과 보수적 측면을 드러내지 못했다. 경제주의자를 몰아내기 위해, 사상투쟁의 필요에 의해 좌편향한 것이다.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전진과 정지의 두 측면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의식도 마찬가지다. 의식도 계속 변화한다. 전형적인 노동조합의식을 지닌 노동자가 미래에 어떤 의식을 지니게 될지 단정하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와 같다. 누가 계급의식으로 나아갈지, 마초로 손가락질 당할지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의식의 경계를 개인, 가족, 일터, 국가, 세계로 확장하는 의식 발달의 장구한 개인사에서 누가 어느 경계에 머물지 모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 가족, 일터, 국가, 세계의 순서로 경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대인도 알았던 지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그러나 개개인의 발달 양상은 다양하게 펼쳐진다. 개개인의 의식은 불균등하게 발달한다.

 

5.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도 전략적 수세기인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3대7, 2대8, 비참하게 1대99까지 밀렸다. 이런 객관적인 전체 계급 관계는 전략적 수세기가 30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그게 몇 년 전이었다. 개ㆍ돼지라는 조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그럼에도 시대 분위기는, 나의 기분은 봄을 예찬하는 것 같다. 치열한 전술적 공세 국면인지 전략적 대치기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깃발을 들고 뛰어야 할 느낌이다.

운동이 다시 비참한 지경으로 몰리지 않도록 진지를 구축해야 할 시기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저 길임을 잊지 않도록 거대한 기념탑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할 순간이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대한 일보 전진이 있어야 한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현실을 보면 언론을 보면 길도 다 만들어져 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앞서가면 된다. 운동은 현실에 발 딛고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다.

 

가. 적폐청산의 홍위병이 되자!

1) 적폐청산의 본질

현 정부의 기조가 된 적폐청산이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열광적으로 나서는 자를 비유하는 홍위병을 지칭했다. 적폐청산의 홍위병이 되자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현 정부의 열렬 앞잡이가 되자는 이야기다.

전교조 합법화를 질질 끌고 있는 현 정부의 앞잡이가 되자는 것이다. 교원평가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바람잡이가 되자는 것이다. 교육 정책을 지리멸렬하게 집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선봉대가 되자는 것이다. 여전히 배움 타령을 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려는 현 정부의 길잡이가 되자는 것이다. 가야할 길은 요원한데 홍위병 놀이나 하자는 것이다.

따라가며 황혼이 올 때를 꿈꾸자!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관적 판단인지 동지들에게 묻고자 한다.

 

인정하자! 적폐청산은 역사에 굵은 획을 긋는 시대적 과업이다. 따분하도록 레닌 동지의 말을 옮겼던 까닭은 그가 의회 전술을 통해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진지보다 우리가 지금 적폐청산으로 확보할 진지가 더 진취적이고, 더 본질적이며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 엄중한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적폐, 검찰의 적폐, 사법의 적폐가 구체로 드러나 신문 지면을 온통 물들이고, 방송에서 날선 질타를 쏟아내는 작금의 상황이다. 적폐청산의 본질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를 채워가는 과정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다. 세부적인 이야기로 변신한 구체는 공감과 분노를 양산하며 어떤 드라마보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고 있다. 현실의 반전, 감정의 폭발, 삶을 바꾸는 생생한 경험 그 너머를 보자, 적폐청산의 본질을 보자.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들어보자. 1월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자 국민이 뜨겁게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못하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장ㆍ차관 워크숍에 참석,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동력은 촛불혁명이었다. 2년차에 국민 각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 정부 동력이었던 촛불민심이 냉담하게 변해갈지 모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촛불혁명이 제기한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는 진술에서 적폐청산의 발생과정을 추려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이다. 현실적 의미, 담겨진 뜻은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에 쌓여 온 폐단을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상상해보면 적폐청산의 본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은 적폐청산이 검찰, 사법, 스포츠계, 소방법, 채용비리, 성차별 문제로 확산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본질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하나, 법치주의 확립이다. 적폐청산은 헌법과 국법을 잣대로 한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의 결정, 촛불혁명의 요구가 그렇다. 이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기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검찰의 고무줄 법 집행, 사법부의 불법인 블랙리스트 작성, 훈련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폭력범죄, 규정을 무시하여 인재가 된 대형재난사건, 힘 있는 놈의 자식을 특혜 채용하기 위해 저질러진 채용 범죄, 성폭력 법을 솔선하여 무시한 검찰,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원칙으로 추상화된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도 그랬다는 변명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집단 합리화로 법을 무시한 것이다.

 

둘, 법 앞의 평등이다. 그동안 모범을 보여야 할 놈이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적폐청산에 열광하는 까닭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이 위법한 댓글공작, 불법 선거, 국정원 특활비 비리로 이명박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다수가 이를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에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이 최고 권력자였던 이명박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각 영역의 책임자에게 더 혹독하게 준법을 강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구현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말로만 민주주의였지 실제는 독재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배경에서 전략적 수세기의 영원한 꼬랑지인 1대99의 사회가 현실화되었다. 유력자의 자식들이 정규직 은행직원으로 불법 채용된 사례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전체 채용자 중 95%가 불법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1대99 사회가 대자본에 부가 집중하는 것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적 영역이 있는 자들의 사적 영역으로 전락한 현실을 무시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 최고 권력자부터 지역 토호세력까지 그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짓밟았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ㆍ규제해야 할 공무원을 평가와 성과로 마비시켰다. 공무원마저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각자도생하는 개, 돼지로 성형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을 누가 거부할 수 있는가? 김기춘의 수첩에 있던 구호를 떠올리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야간의 주간화 / 휴일의 평일화 / 가정의 초토화 / 라면의 상식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역사의식에 신뢰를 보낸다.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이 충만한 시민의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겠다는 다짐에 지지를 보낸다. 백 년 전 레닌의 계급의식과 작금의 시민의식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체를 경계로 실제 경험을 개념화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빨갱이, 사회주의로 비난하는 게 현실정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터에서 지들끼리 싸우며 일만하는 개ㆍ돼지를 만들겠다는 김기춘의 구호와 현 정부의 행보는 천양지차다.

 

2) 교육 분야 적폐청산의 화살이 되자!

적폐청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교육 분야는 부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적폐가 겹겹이 쌓여 있을 것이다. 함께 찾아보자. 준수해야 할 법률의 영역을 대한민국 정부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까지 확대한다면, 청산해야 할 적폐가 산적하다. 거기에 전교조 불법화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고발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교원평가와 성과급도 적폐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위반이다. 형법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동일 사안으로 2016년 교육부장관을 고발했을 때, 검찰은 번개처럼 읍소하며 기각 처리했다. 2017년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고발했다.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지, 검찰이 처리를 장시간 고민하고 있다. 중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논리 문제다. 우수한 자에게만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원칙). 모두에게 성과수당을 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했다(집행).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인사혁신처장민주노총 위원장이 형사고발해야 할 사안이다.

 

교장 승진, 임용 문제도 적폐다. 초중등교육법 21조 1항 별표 기준 2에 따르면, 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 행정적 조건과 모순이다. 행정적 조건 외에 유일하게 문화적 능력이 기준으로 담겨 있다. 을 무시하고, 행정 업무에 근거한 으로만 교장 기준을 판별하는 것은 적폐다. 관료주의가 기생하는 핵심 기제다. 책임(질)을 지지 않고 관료가 생존하는 방법이 책무성(양)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한 교장 자격증은 모두 원천 무효다. 학식이 있는지 논술 고사라도 보거나 집단 토론 혹은 심층 면접이라도 봐야 한다. 덕망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은 오직 이 두 가지 문화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적폐다. 직무유기다. 범죄행위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학교공동체가 교장 자격을 검증하고 임용하도록 하는 까닭이다.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교장자격증 자체가 적폐다.

최근 벌어진 교육 투쟁과 관련된 주요 사안도 추상화해서 본질을 규명하면 적폐를 청산하는 데 맥이 닿는다.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적 대세인 적폐청산으로 사안들을 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담론 투쟁은, 설득 투쟁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펼쳐야 한다. 아픈 곳을 자극해야 한다. 모순을 드러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관행을 몰아내기 위해 해야 할 내용을 쥐 잡듯이 찾아야 한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적폐청산의 시대적 흐름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교육의 난제를 돌파해야 한다. 왜 시행령 독재라고 비난했는지, 왜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 쿠데타라고 비판했는지, 왜 일제 잔재라고 질색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각 사안을 적폐청산 형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대선 후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요구해야 할 과업을 추출하기 위해 행했던 연구가 있다. 적폐를 몰아내기 위해 법률을 검토했던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선행 작업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할 자료는 많다. 정리하고 간담회에서 다듬으면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이다.

혁신교육의 대 전제인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민주적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도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준법 투쟁을 하면 된다. 행정 업무는 교감과 교장이, 정희 어려우면 부장교사를 임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을 준수하면 된다. 게다가 1966년 유네스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문]에 따라, 부장 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주면 2명의 부장 교사 임명에 1명의 수업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하면, 국내외 법률을 준수하면 교육 분야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만 개의 학교, 평균 6명의 부장교사, 3만 명의 신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단 하나의 적폐를 청산하면 교직에서만 3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학교혁신의 물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매년 업무간소화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짜증난다. 10년이다. 강산이 변했다. 동일한 정책을 3년 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998년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에 맞춰 교육법을 해체하여 시행령으로 돌려 행정의 재물이 된 조항, 결국 폐기된 조항을 헌법 취지에 따라 부활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신자유주의 공세 이전처럼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매년 교원 정원 싸움 결과에 따라 수업시수가 변동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과 질 보장에 질곡이 된다. 중등의 상황을 모르지만, 얼추 20학급 이상 학교라면 1-2명의 교사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만 명의 신규 교사 수요가 예측된다. 공조직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업일수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언급해야 한다. 수업시수나 수업일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임으로 헌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시행령에 근거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1995년 5ㆍ31교육개악의 후속조치에 따라 1999(?)년 시행령으로 격하되었다.

 

혁신학교 관련이다. 학교 문화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법령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다. 제2조의2(책임 완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이 강제하는 내용을 정선하여 학교 문화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릴 수 있다.

하나,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둘, 민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셋, 복지부동하지 말고 일을 창조적으로 해내야 한다.

넷,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다섯,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여섯, 모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내야 한다.

2014 핀란드 핵심 교육과정을 연구하며 알게 된 것을 적용해봤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강제된 내용이다. 적폐로 이런 법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기에 혁신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8년의 학교혁신 운동은 증언한다. 학식과 덕망이 없는 교장이 학교 민주화의 최대 적폐다. 협력이 아닌 경쟁에 능한 분들과 싸우느라 교사는 지쳤다.

 

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구체로 연결하자!

학교교육의 본질은 학생에게 문화자산을 전수하고 학생의 문화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포장을 하던 본질은 그렇다. 그럼에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사회 양극화로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 정책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무상급식 운동에서 그 폭발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생존,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성장이 현실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어렵다면, 방향 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4세 이상 유아 교육복지에서 교육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아직 유치원교육도 복지차원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지만 동향을 살피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문화적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약점이다. 핵심역량을 근 20년 동안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며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비참한 몰골이다. 실제 교육의 변화는 지난 20년 동안 악화일로에 있었다. 모르던 구성주의 교육을 혹시나 하면서 따라하고 조금씩 제대로 따라하면서 이제는 교육의 심장이, 학교가, 교실이, 수업이 사망 일보직전이다.

진보교육은 구성주의 교육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입 부분에서 제시한 첫 화면의 결론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1966년 마시멜론 1차 실험 말이다. 세 번째 실험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발달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EBS뉴스에 따르면, 미국도 2013년에 구성주의와 작별을 고했다. 심지어 구성주의의 원조국가 미국도 학문적으로 사망 선언을 했다. 미국도 말이다. 최근 일본이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의 핵심인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이찬승, 2018). “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 용어에 대한 오해와 과다한 반응이 우려되어 이 용어를 최종 단계에서 빼기로 했다.”

배희철(2018)은 핀란드 핵심교육과정에서도 구성주의가 몰락했음을 전했다. 배희철(2016)은 발달교육을 펼칠 수 있는 영감을 잔뜩 늘어놓았다. 이제 셋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발달교육의 구체를 채워가야 한다. 책을 읽는 교육(독서교육)이라는 현상 뒤에 있는, 학생의 읽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이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프로젝트라는 현상 뒤에 있는 학생의 의지 능력의 발달이라는 본질을 마주해야 한다. 이렇게 발달 교육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려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찬승, ‘학교교육의 목표=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긴급 문제제기, 교육저널 제111호, 2018.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5_1&wr_id=100089

레닌(1902),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2014.

배희철, 비고츠키와 발달교육1-비고츠키를 아시나요, 솔빛길, 2016.

배희철 외, 2014 핀란드 핵심교육과정 연구-포괄적 실행능력을 중심으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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