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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기고]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자

2008.06.26 17:24

진보교육 조회 수:149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와 노동자

                                                                       김태정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1. 여는 글

한달이 넘게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청계광장을 넘어 거리시위로 확장되었다. 초기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를 넘어서 물, 의료, 교육, 에너지 사유화 반대 등 그간 지속된 공공부문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고통 받아온 대중들의 분노가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로 거침없이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현재 국면까지는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 광화문의 열기는 아직까지 작업장까지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화물, 건설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하였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작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이른바 조직된 노동자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조차도 여전히 내 작업장만의 문제(자신의 고용과 노동조건)로 갇혀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칠레 FTA 반대투쟁은 농민문제이니 내 알바 아니고, 한일FTA 반대투쟁은 자동차 등 특정 산업노동자의 문제이니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정녕 없었던가?
교육문제가 교육노동자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민중의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타 분야에서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최소수준에서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 화답하기 위한 최소수준의 정리노트이다. 부족한 나머지는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선 투쟁의 현장, 실천적인 연대의 공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해되고 채워질 것으로 믿는다.

2. 공기업 개혁? = 공기업 사유화!

2-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바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를 위해 취한 단계별 조치 중에 하나는 감사원을 통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이다. 4월 24일부터 시작된 감사는 6월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촛불정세로 인해 늦추어지고 있다.  이 감사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기업은 비리의 온상이며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식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감사와 함께 4월 29일 공공기관 개혁 4대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개혁이 아닌 공기업 처분하기 혹은 자본에 팔아치우기에 다름 아니다. 첫째, 공기업 민영화의 대상에 이른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 원칙적으로 민간이 잘할 수 있으면 모두 민영화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둘째, 그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산업은행을 민영화 시킨다고 천명하였다. 넷째, 공공성이 인정되어 유지되는 기관도 개혁대상이 되어 지자체로 이관시키거나, 통폐합 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공기관개혁자문회의’를 가동하였다. 즉, 5월 4일 열린 1차회의에서 5개 분과를 선정하였는데, 5개 분과는 에너지, 기간산업, IT, 문화관광-체육, 금융이며 검토대상 또한 596개의 공공기관에 이른다. 즉, 공공기관 전체를 구조조정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방안이 매우 다층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성격과 시장조건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소유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스공사, 전력공사 등이 해당되는데 정부와 자본은 이들을 ‘시장여건이 성숙된 분야’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는 운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항만공사, 도로공사 등을 예로 들며 ‘민간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는 분할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과 전력, 철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고, 투자은행 분야 즉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한다. 전력의 경우도 발전과 배전을 분할하고 이미 분할된 발전과 함께 배전도 분할 매각하는 것이며, 철도도 시설, 유지보수, 여객, 화물, 나아가 노선별로 분할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현재 6월말로 연기한 상황이나, 6.4재보선에서 패배 후 한나라당이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7월말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7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는 일차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중요하게는 금융시장화의 전면화 즉, 국가주도의 초대형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10년 전처럼 돈이 모자라서 즉, 공기업을 팔아서라도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고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식시장 총액은 2000조를 넘었고, 유휴자금도 1000조를 넘은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이미 노무현정부가 추진해 온 대한민국을 금융허브기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완결시키는 것이다.
산업은행 매각방안을 제출하면서 이들은 이른바 ‘한국판 테마섹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을 팔아 얻는 돈으로 ‘국가지주회사’를 만들고, 만일 팔지 못한 공기업은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혹은 손자회사)로 만들어 현물 출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지주회사를 다른 나라의 국유펀드처럼 국제적인 투기자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학살을 하고, 이 땅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판돈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자 민중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여 국제적인 카지노 판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도박판을 벌일 만도 한 것이, 이명박 자신이 자본가 출신인데다가, 주요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지분이 시가가 아닌 납입자본 기준으로 따져도 100조를 넘고 있고, 이미 노무현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을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인데, 이명박은 그 스스로 재벌 CEO 출신답게 국내의 주요자본들을 대상으로 즉 국내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매각이 그러하듯 재벌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야 하기에 금산(은산)분리를 완화 또는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을 고려, 재벌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지분의 5%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자 하고 있고,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또한 없애서 국유기업의 재벌매각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이들 공적서비스 요금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다.

3. 모든 공적자원과 사회공적영역을 자본의 것으로!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정책은 단지 공기업 민영화에 그치지 않고 있다. 에너지, 교통, 금융 분야는 공기업민영화에서 다루었기에 아래에서는 물, 의료, 방송 분야만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3-1. 물 산업육성방안 = 물 사유화 방안

이명박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은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6년 11월에 ‘수도사업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 7월에는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물 산업’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물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설정하고 사유화를 본격화하였다. 5개년 계획에는 물 산업을 20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 164개의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 국내민간자본, 혹은 해외자본에게 위탁하거나 아예 자체 기업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물 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은 물 사유화방안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단체가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여 공공적인 상수도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기각하고 있다. 다음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하고 강제하여 물 사유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즉, 상수도 관리 운영의 문제를 공공적인 시설투자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물 장사에 뛰어든 자본에게 맡겨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지금도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물이라는 공공재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자본이 이렇게 물 사유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전지구적인 물(담수) 부족현상은 물이 ‘블루골드’로 불리울 만큼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 다국적인 물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물 사유화는 이들 물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관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물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노리고 한국의 물 시장에 진출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은 사유화를 전제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물 사유화를 강제하여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다국적 물 기업들이 진출한 남미, 아시아, 동구권의 국가들에서 사유화로 물 공급을 받는 인구는 5%도 되지 않았다고 하며, 결국 낮은 질의 물 서비스로 고통을 받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이었다. 이렇듯 이명박정부의 물산업육성화 방안은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 마져도 사유화하여 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려는 가장 야만적인 책동의 하나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친형이 연루되어 있다는 물 기업체(코오롱워터)가 물 사유화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가장 유력한 업체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지경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물산업육성방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164개 지자체별 상수도를 3-15개의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특별시, 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3-2. 의료보험 민영화! = 의료 산업화!

촛불집회가 거리시위로 확대되는 과정에는 교육시장화 문제와 함께 의료보험민영화로 표현되는 의료시장화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크게 작동하였다. 지금도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서민들의 경우 가족이 중병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 저들이 신용불량자라 부르는 금융피해자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학비와 의료비라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광우병 소 수입문제에서 보여주었듯 국민의 건강권은 내다 버린지 오래이며, 이제 자본가들이 의료행위를 가지고 마음껏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집권과 함께 18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어 기획재정부가 3월 10일 ‘2008년 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상수지안정대책의 하나로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 마련”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데 하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방안은 이미 2007년도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야말로 자본가를 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료보험민영화)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즉,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제도, 당연지정제, 전국민강제가입제라는 제도를 어떤 식으로는 변형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본측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당연지정제이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병협, 보험자본 등의 자본가들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즉 정부는 재정부담이 크다고 자본가들은 수입이 적다고 투덜대 온 것이다.
그런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자본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보험자본에게는 안정적인 시장확보 및 보충적 보험이 아닌 대체보험으로서 의료기관과의 직접계약이라는 효과를 낳는다. 다음 병원자본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영리병원 허용 등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를 만들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측에게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영리병원허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중소병원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높은 의료비용을 감당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병원문턱도 못 밟게 될 것이다. 여기에 민영보험의 활성화는 금융자본에 의한 의료산업화와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인데. 그 결과는 본인부담금의 상승 즉,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3-3. 공영방송을 자본의 마이크로!

공영방송 그 중에서도 KBS 2TV와 MBC 민영화는 이미 집권이전부터 한나라당은 물론 전경련의 산하연구단체 등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이다. 이들 주장은 공영방송이 방송시장의 80%를 차지하지만 내용적으로 상업방송과 유사하고, 공영, 민영 이원구조가 존재해서는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대기업의 방송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KBS 2TV와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새판 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침 제시하였다. 또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같은 방침이 진행될 경우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 제시하였는데, 민영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과 복수미디어렙을 추진계획 발표하였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확대 및 가상광고, 양방향광고 등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도 현행 15개 권역 이상 또는 매출액 33%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겸영 규제도 ‘가입자 기준 3분의 1초과 금지’로 크게 완화하였다. 그리고 권역 제한에 막혀있던 4대 케이블사업자인 CJ케이블넷, 티브로드, 씨앤앰, HCN 등의 MSO들의 사업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주파수 경매제’ 도입도 시사하였는데, ‘주파수 경매제’는 말 그대로 주파수를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방통위의 보고서는 결국 조 중 동 등 기존의 보수언론이 방송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는 보수언론의 최대주주인 거대재벌들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마이크를 쥐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동시에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광고를 통한 방송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개입, 방송 컨텐츠에 대한 자본의 직접적인 장악을 허용한 것으로, 이는 지금도 취약한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나오는 글

이명박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의 경기침체는 일국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계급적 성격상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편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대중의 이반과 저항에 직면하여 지배계급은 거국내각 구성 등 제도적 포섭을 시도할 것이나, 이미 대중들은 의회와 부르주아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광우병 소 반대투쟁은 건강권이라는 공공적 영역을 파괴하는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였고, 이는 공공부문 사유화 전반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의 고용안정만을 위한 고립된 투쟁을 할 것인가? 지금이야 말로 모든 공적 자원과 공적 영역을 만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대투쟁, 생산의 사회화에 걸 맞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향한 투쟁을 시작할 때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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