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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과 교육노동

 

최고봉(강원 내촌초 교사)

 

지난 6월 30일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 1년만에 노동계와 결별?'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노동무시 정책과 최저임금법 개악, 친자본 정책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집회에서 돋보이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전통적으로 다른 집회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해온 집회였다. 그러나 올해 집회는 예년보다 더 높은 집중을 보여 집회 이후 다양한 평이 오갔다. 그 중에서도 '연두와 보라의 물결'이라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상징색이 언급될 정도로 교육공무직 참가자가 많았다.

 

최저임금 개악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건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상징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구매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전략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복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되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는 높았지만, 이전의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인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한국 자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총공격에 나섰다. 이런 자본의 불만을 수용한 국회는 노동계의 저항은 무시한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동안 임금 인상 대신 수당과 상여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임금을 보전해온 한국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조직 상태는 매우 나빠 당사자의 저항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여론 지형은 합리적 비판이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친자본 언론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찬성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 비판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민주노총이 투쟁할 경우에는 귀족노조론을 내세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노조로 조직된 경우가 많지 않고, 설사 노조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인 저항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업 전선에서 하루, 이틀 벗어나는 것은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의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 노동자 조직이 주도했다. 6월이면 공공운수노조와 일반노조에 가입한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도 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되자 최저임금 투쟁의 주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진보교육감의 탄생과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그리고 당사자들의 결집에 따라 교육공무직 노조가 결성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의 투쟁으로 교육공무직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 교통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이 신설되었고 장기근속수당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무력화될 지경에 이르렀다. 사측이 악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기존 성과가 붕괴될 국면에 이르자 이번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나선 측면도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내용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는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성급하게 자료를 제시하며 파문 확산을 진화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민주노총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서 66.9%의 국민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조차 주간 ‘이슈브리핑’을 통해 노동부 통계에서 복리후생비가 빠졌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 매월 정기상여금(개정안 제6조 제4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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