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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아프면 해고 당한다(?)

 

박영진(기간제교사 활동가)

 

상암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서울 상암고에서 작년 6개월을 제외하고 5 남짓 근무했었다. 올해 출산휴가로 인한 휴직 자리에 다시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휴직하신 선생님이 출산휴가  다시 육아휴직을  테니,  1 근무하게  거라고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는 “계약 사유가 달라지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A교사는 일단 출산 휴가 기간만 계약하고 이후 재계약을 염두하며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5 21일에 계약기간만료 3일을 앞두고 교장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해당 기간제 교사가 올해 근무하면서 3 병가를 냈다는 이유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응급실에   정도 실려 갔다는 이유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A교사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셈이다. A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일할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상암고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터라 학생들과  만나고 싶었고, 채용시에 휴직하려는 교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라는 임용권자의 말을 믿고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상암고를 선택한 것이었다.

 

A교사는  수업시수 18시간에 동아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업무가 많아 올해 3개월간  시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교 교사들에게도 신뢰받는 교사였다. 그런데 3 병가를 냈다고 건강상의 이유로 재채용할  없다는 교장의 행동은 기간제 교사를 부당해고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지난해  학교에서 근무할  응급실에 실려  이유도 갑작스러운 위통 때문에 실려  것이지 학교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의 중한 질병은 아니었다. 기간제 교사도 사람이다. 살다보면 당연히 아플 수도 있다. 더구나 질병의 원인이 과로에 있다면 이는 산업재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병가를 이유로 재채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기간제 교사에게 자행되는 ‘쉬운 해고 흔한 일이다. 부당해고를 자행한 상암고 교장은 자신은 위법한 행위를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현재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기간제 교사의 ‘쉬운 해고 가능하게 되어 있다. 운영지침 상에는 해고 사유가 달라질 때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 동일 휴직자의 자리라도 기간제 교사를 여러  교체   있다. 또한 동일교과 자리의 결원 자리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므로 기간제교 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다시 일할  있는 자리가 생기더라도 공개채용으로 채용되거나 해고되어야 한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극심한 고용불안상태로 몰고 가서 기간제 교사가 일상에서 재채용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임용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같이 일하는 동료교사나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의 근무능력을 인정해도 임용권자의 눈밖에 나가면 쉽게 해고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휴직에도 결손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기간제교사특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해마다 전체 교원의  10% 정도의 휴직이 발생하고 전체 교원의 10% 기간제 교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수의 기간제 교사 임용을 학교장 개인에게 위임하다 보니, 기간제 교사의 교육노동권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상암고 교장의 부당해고는 본질적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권이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정  뿐만 아니라, 동일 교육청 내에서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해도 1월과 2월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별도 당한다. 또한 상암고의 경우처럼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는 휴직 자리의 정규 교사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재계약을 해야 한다.’ 아니라 ‘  있다.’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용권자가 기존 기간제 교사를 재계약 하지 않고 쉽게 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운영 지침 상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  동료 교사가 참여   있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 방식을 논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임용심사위원회 역할과 권한 조차도 명시되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교장과 교감이 독단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상암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애초부터 기간제 교사를 ‘스페어타이어(spare tire)’ 인식하고 제도화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있는 것이다.  

 

현재 상암고는 분회장님을 중심으로 기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이 장기화되다보니, 상암고 교장은 서울지부를 상대로 지부장과 기간제교사특위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이유는 상암고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교장의 고소고발에도  투쟁은 불씨를  살려서 다시는 부당하게 기간제 교사를 재채용하지 않는 사례를 막아야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재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에서는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다시 교육감으로 회수하라고 요구하였다.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부당한 해고를 줄이려면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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