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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운동의 의의와 전망

 

박영진(기간제교사 활동가)

 

전교조 기간제교사 운동의 의의

 

지난해 하반기 전교조내의 주요한 쟁점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였다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가 컸으며이러한 기대는 학교현장의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작년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은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만들다만 미완의 배를 그냥 운행하게 된 격이었다앙상한 배를 타고 반대 여론의 파도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만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전교조 내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문제의식을 확산 시켰고기간제교사 운동단위도 만들어져 본격적으로 기간제교사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그러나 동시에 전교조 내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많은 상흔을 남기기도 했다.

2003년부터 전교조는 기간제교사들과 연대하여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투쟁을 했었지만전교조 내부에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기련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전교조가 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설상가상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를 통해 결정된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외부에서는 사실상 전교조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고 왜곡 전파되어 전교조의 노동자운동에 대한 연대적 관점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현장은 초등교사 중심으로 기간제교원 정규직화는 공정하지 못한 임용이라고 반대하며급기야 탈퇴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생겨났다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은 중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들이 대거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초등 기간제교사들은 대부분 명퇴자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발령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초등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오히려 교대를 나와도 임용되기 어려운 현 발령제도의 문제이며교대출신 모두를 책임발령 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따라서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중등교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성장통을 겪은 기간제교사 운동은 올해 기간제교사 특위를 전교조 내에 건설하게 되면서 전교조가 비정규직 운동을 공식화 하는 시점으로 전환 되었다기간제교사 운동을 전교조에서 시작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운동은 정규직 교사와 함께 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노동자들의 단결은 노동자운동의 생명이다여기서 노동자는 비단 비정규직 노동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당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따로 조직하는 것이 쉬울지는 모르나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장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기간제교사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일환이고 정부의 교원 통제의 일면이다따라서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단결하여 정부에 맞서야 한다그러나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조직되면기간제교사는 정서적문화적으로 정규직 교사들과 동떨어지며 급기야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교사의 이기주의로 치환하게 된다이러한 경험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따라서 기간제교사 운동은 전교조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에 기간제교사들도 동참할 수 있다기간제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들에 비해 교사로의 성장계기가 부족하다교사들이 성장하는 계기는 상당 부분 조합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어 전교조의 교육 방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를 통해 기간제교사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지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활동가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기간제교사들도 조합 활동에 참여해야 참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이러한 경험은 전교조 조합원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셋째기간제교사 운동은 전교조의 조직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전교조 결성 30주년이 되어 간다. 2003년 조합원 수는 최정점을 찍었지만이후 계속 내리막길이다전교조가 더욱 강화되려면 조직사업을 확대할 계기가 필요하다. 2018년 8월 29일 발표한 교육통계에 의하면현재 기간제 교원수는 5만에 육박한다이제까지 전교조가 기간제교사를 본격적으로 조직화 한 사례는 없었다그러나 기간제교사를 조직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조직 활동을 한다면 조직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아직은 기간제교사 조합원 수가 적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활동하고 있지만각 지부별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직 확대를 꾀한다면 이후 상설위원회 전망을 세워볼 수 있다물론 정규직 교사도 조합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기간제교사를 조직하는 일은 몇 배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학교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교사들도 당연히 전교조 조합원의 대상이다.

넷째전교조 내에서 기간제교사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교사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1997년 기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된 후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교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이는 정규직 교사의 임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숫자를 늘리면서 교육노동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업무가 같을 때 더욱 그렇다전교조는2018년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했다전교조가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선 기간제교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가 있다그러나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있을 때에만 교원의 지위를 일부 부여 받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노조는 전교조밖에 없다전교조에 기간제교사 조합원이 많아진다면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간제교사들이 실천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교원의 비정규직화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기간제교사 운동의 현 주소

 

기간제교사 문제는 다른 사업장보다도 특히 정규직 교사와의 연대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기간제교사 대부분이 휴직·대체업무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하는 정규직 교사와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하다또한 기간제교사가 정규직교사를 적대시함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간제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많은 부분을 정부가 아닌 정규직 교사의 탓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교사들 중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절반이 안 된다기간제교사들 중 5년 이상 근무자가 50%정도 되는데, 5년 이하 근무자는 대부분 임용시험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가 자칫 신규 교사 채용을 대폭 감소시킬까봐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또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보다는 자신이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반대하기도 한다.

5년 이상 근무자도 모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다음은 전교조에서 기간제교사 교권 실태조사의 결과이다.

 

2018년 전교조 기간제교사 교권 실태 조사 (복수응답가능)

순위

처우 개선 내용

빈도

%

1순위

고용안정

136

58.4%

2순위

성과급호봉승급정근 수당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92

39.5%

3순위

정규직화

81

34.8%

4순위

쪼개기 계약 금지

76

32.6%

5순위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

49

21.0%

6순위

기피업무 배치 문제

43

18.5%

7순위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교육경력 누적 적용)

35

15.0%

 

설문결과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보다는 고용안정을 선호한다이는 정규직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장 원하는 요구는 고용안정임을 알 수 있다.

기간제교사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끔씩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위 활동 홍보글을 올리면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데약 절반 정도만 정규직화 혹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찬성한다이러한 분위기는 기간제교사 특위를 통해 기간제교사들을 만나면서도 확인되는데, 10년 이상 고경력자들은 고용안정이라도 바라고 있지만, 10년 이하 경력자들은 차별에 대한 시정은 필요하지만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다이렇게 기간제교사 스스로 정규직화 투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련 활동시에도 사회적 이슈가 커졌음에도 회원가입은 총 100여명에 그쳤던 것이다기간제교사들이 단순히 고용불안 때문에 가입을 꺼려 한 것은 아니다전기련 가입은 가입을 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불안 때문에 가입을 꺼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지난 8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기간제교사는 49,977명으로 지난해 47,633명에 비해 2,344명이 증가한 기간제교사 5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 2018.4.1 기준 교원수

 

 

 

 

 

 

 

 

순번

지역

교원수 ()

백분율

총계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

지역별

기간제교원

1

서울

77,605

69,741

7,864

89.87%

10.13%

15.74%

2

강원

16,899

15,961

938

94.45%

5.55%

1.88%

3

경기

120,382

107,114

13,268

88.98%

11.02%

26.55%

4

경남

35,068

31,438

3,630

89.65%

10.35%

7.26%

5

경북

27,497

24,503

2,994

89.11%

10.89%

5.99%

6

광주

16,428

14,507

1,921

88.31%

11.69%

3.84%

7

대구

25,117

22,866

2,251

91.04%

8.96%

4.50%

8

대전

16,296

14,897

1,399

91.42%

8.58%

2.80%

9

부산

9,080

25,802

3,278

88.73%

11.27%

6.56%

10

세종

4,489

4,109

380

91.53%

8.47%

0.76%

11

울산

11,836

10,605

1,231

89.60%

10.40%

2.46%

12

인천

27,070

24,781

2,289

91.54%

8.46%

4.58%

13

전남

21,201

18,934

2,267

89.31%

10.69%

4.54%

14

전북

21,140

19,240

1,900

91.01%

8.99%

3.80%

15

제주

6,528

5,847

681

89.57%

10.43%

1.36%

16

충남

23,005

20,432

2,573

88.82%

11.18%

5.15%

17

충북

16,622

15,509

1,113

93.30%

6.70%

2.23%

합계

496,263

446,286

49,977

89.93%

10.07%

 

 

 

 

<2> ‘15~’17학년도 기간제 교원현황

연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합계

2015

정규

교원

국공립

10,069

174,627

79,616

70,902

3,709

347

339,270

사립

38,311

1,580

15,566

44,571

2,845

501

103,374

소계

48,380

176,207

95,182

115,473

6,554

848

442,644

기간제

교원

국공립

2,550

6,264

12,960

10,015

1,114

130

33,033

사립

68

187

3,105

9,511

874

93

13,838

소계

2,618

6,451

16,065

19,526

1,988

223

46,871

2016

정규

교원

국공립

10,575

175,878

78,666

72,268

3,894

369

341,650

사립

39,412

1,543

15,118

43,464

2,802

497

102,836

소계

49,987

177,421

93,784

115,732

6,696

866

444,486

기간제

교원

국공립

2,837

5,799

12,568

9,760

1,131

137

32,232

사립

99

232

3,173

9,935

893

102

14,434

소계

2,936

6,031

15,741

19,695

2,024

239

46,666

2017

정규

교원

국공립

11,218

176,248

78,794

72,560

4,092

439

343,351

사립

39,508

1,534

14,673

42,205

2,796

487

101,203

소계

50,726

177,782

93,467

114,765

6,888

926

444,554

기간제

교원

국공립

2,965

6,315

12,302

9,591

1,135

426

32,734

사립

117

261

3,361

10,398

920

110

15,167

소계

3,082

6,576

15,663

19,989

2,055

268

47,633

※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해당년도 4. 1.기준)

 정원외 기간제 교원 현황(유아)1,036, (초등)17, (중등)2,347, (특수)2,452, (비교과)959 6,811(’16년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위의 통계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를 일괄적이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중등의 경우에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월등히 많다이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휴직·대체직이 대부분이므로 중등 기간제교사의 휴직·대체직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초등교사의 경우 자격시험으로 모두 정규직 교사가 되어야 한다휴직·대체직까지 모두 정규직교사로 뽑아야 한다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정규직 교사가 되기 어렵다.

 

 

중등 기간제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화 전환이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

 

(1)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화의 요구의 핵심적 난관은 예비교사와의 이해 충돌문제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운동의 주체들인 교사예비교사학부모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화의 요구가 불거지자전교조의 입장에서 예비교사의 교직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주장을 당장 동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이다예비교사의 교직 진출 전망이 비경쟁적 차원으로 열리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예비교사와 교사들의 반발이 남아 있는 한 정규직교사 전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이러한 이유로 전교조 내부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건 단순한 정규직 이기주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현 단계에서 일괄적인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교육주체 간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현직 기간제교사는 약 5만이며재임용에 탈락한 경력 기간제교사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지난 3월 27일 전교조에서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상위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학급당 학생수 25명 상한제를 신설하여 교원 증원을 했을 때최대치가 총 66천여명의 교원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그러나 66천여명을 증원하기도 어렵지만설사 증원되더라도 66천여명을 모두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는 없다해매다 중등시험에서 응시자의 약 10%만 임용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66천여 자리 중 일부는 예비교사의 자리이기도 하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화 요구는 우선 교원증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교원증원 투쟁없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화를 우선하여 요구하기 어려우며교원증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예비교사들과 어떻게 합의하여 기간제교사가 정규직교사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정규직교사화의 요구는 기존에 기간제교사들이 담당하던 한시적 대체노동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한 제도적 한계에 부딪친다.

 

·공립의 기간제교사 대부분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항 1, 2호에 해당하는 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를 맡고 있다사립의 경우 3호에 해당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국공립 기간제교사가 사립 기간제교사보다 2배 이상 높으므로 기간제교사 전체로 보면 절반 이상이 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대개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자리에 돌아올 정규직 노동자가 없다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요구는 자본가 혹은 정부의 재정투여 외에 문제가 없다그러나 교사의 경우 휴직 등 대체업무 자리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면 돌아올 정규직 교사의 자리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진보교육 회보 68호에 실린 글을 인용해 보겠다.

 

일부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정규직교사로 전환하면 일반 사업장과 같이 여유 정원을 두어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현재의 교원운영시스템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수행하는 한시적 대체노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략)

우선 재단별로 운영되는 사립의 경우 현 단계에서 휴직 등에 의해 발생한 한시적 공백기간에 정규직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중략)

공립의 경우에도 순환근무라는 인사원칙이 주요한 난관으로 작용한다.(중략)

초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 휴직인 경우 정규직교사인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있다이 같은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교과별 장벽이 없기 때문에 휴직자가 복귀하더라도 학교전체의 정원 차원에서 해마다 순환되는 정원으로 산정하면서 순환근무 원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화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다정규직교사화를 주장하려면다음과 같은 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교원증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예비교사기간제교사정규직교사학부모 모두 같이 연대하여 정부에게 교원증원을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지만교육주체들이 만족할 만큼 교원증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고정부의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 수 있는 경제적 조건도 필요하다.

둘째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 전환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순환근무는 공립학교의 공평한 질을 담보하고 교사에게도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 확립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또한 중등의 경우 교과별로 나눠져 있어 이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중등에서 교과의 구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 전환은 양성 대 임용 균형으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확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기간제교사가 정규직교사화가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단순히 시험만능주의’ 때문만은 아니다양성 대 임용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 교사 자격증만으로도 교사자격을 사회적으로 인정했을 것이다.

2018년 현재 사범대학 입학정원은 9,651비사범계 입학정원은 18,853(일반교직과정 5,662교육대학원13,191)이며, 2017년 중등교원모집인원은 4066명이었다. 2018년 역시 정부는 중등임용을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상위 약 10%만이 교직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경쟁률을 경험한 교사는 비록 기간제교사라고 하더라도 당장 정규직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떳떳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교사 전환은 목적형 교원양성체제의 확립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현실 불가능하다.

 

(3) 마지막으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기간제교사 스스로도 정규직교사화를 적극 주장하지 못한다.

 

기간제 경력이 짧은 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교사화를 공정하지 않다고 바라본다고경력자 교사들도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정규직 교사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원래 하던 일을 정년까지 보장받는 고용안정을 바라는 경향이 크다.

혹자는 정규직 교사화를 주장해야지 고용안정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 교사화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히스테리 반응을 충분히 경험했다또한 교육주체들의 조건과 경제적·제도적 조건을 염두 해 볼 때 정규직 교사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여러 불합리한 제도들 때문에 고경력자들이 재임용이 안 되어 소리 없는 해고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건지아니면 우선적으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그러나 노동조건 개선만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임단협을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고 억압받던 노동자가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일도 중요하다특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단결을 도모하는 투쟁은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의 경험을 창출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 기간제 교사가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은 현재적으로 어렵다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휴직 대체직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휴직한 정규직 교사가 돌아갈 자리가 없고휴직 대체직 교사만큼 교원증원을 해야 하는데이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일이므로 당장 실현이 어렵다또한 현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게 되면향후 몇 년간 임용티오가 줄어들게 됨으로 예비교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기간제 교사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 현재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을 지양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운동의 조건의 한계로 당장의 정규직 교사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단계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경로>

 

1단계

2단계

최종단계

• 차별시정을 위한 지부별 단협 체결

• 교육감 직고용 요구

• ·사립 휴직·대체직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 사립학교 정원 외 교사 정규직화

•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 개혁

• 기존 교원과 차별없는 정규직화

 

 

(1) 1단계-차별시정을 위한 단협체결

 

우선 이제까지 해왔던 기간제 교사 차별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올해 기간제 교사 특위에서 각 지부별로 단협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단협안을 제안했고얼마 전 9월 17일 국가인권위에 호봉승급 차별시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인권위 조사관도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를 학교장으로 볼 것인가교육감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많은 차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인정했다국가 인권위에서 임용권자를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감 직고용’ 투쟁이 탄력을 받겠지만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교육감 직고용 투쟁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각 지부에서 특위에서 제출한 단협안을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

 

<특위에서 제안하는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단협안>

 

○○교육청은 계약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채용공고를 변경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변경요인이 생길 경우 일정기간 의무 공고를 (3일 이상명시한다.

응시서류와 채용서류를 이원화하여 응시서류를 간소화하고(자기 소개서이력서), 채용 검사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근무 시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및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해임을 금지하고정규직 교사의 조기복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불가피하게 조기복직을 할 경우에는 임금보존 및 겸임근무 등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한다.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에 방학이 포함될 경우라도 결원기간만큼 임용하여 방학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분리하는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금지

 

2.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에 대한 차별사안을 다음과 같이 시정한다.

 

기간제 교사의 1정 연수를 즉각 실시한다.

정근 수당 지급 시 동일 지역 교육청에 단절 없이 근무 시 7월 정근수당에 1, 2월분을 지급 한다.

복지 포인트를 가족 수당을 포함하여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월별 계산하여 지급한다.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방학 기간을 계약에 포함하였다 하여 방학 중 불필요한 출근을 강제 하거나 업무를 추가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당초 계약서상에 방학 중 업무부여 명시 등도 금지)’

 

3.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청 담당자-기간제 교사 간의 협의회를 구성한다.(기간제 교사 위원은 기간제 교사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한다.)

 

4. 교육청은 정규직 교원의 휴직 및 대체 기간제 교원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다.

 

5. 학교장 연수와 학교 내 전체 교직원 연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다룬 연수를 의무화한다.

 

각 지부별로 위의 표준 단협안을 참조하여 단협을 진행해야 한다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청-기간제교사조직간 협의회’ 구성과 기간제 교원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일이다.기간제교사의 차별은 임용권자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면 대부분 해결된다.

 

(2) 2단계-고용안정

 

차별시정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본격적으로 고용안정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은 우선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를 직고용해야 한다그런데 직고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기간제 교사 고용안정방안으로 ‘(가칭중등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가칭중등 부정기전보 교사제도’ 도입]

 

■ 실시 배경

○ 휴직 등 일시 결원 상태를 보충하는 기간제 교육노동은 학교 단위로 본다면 시도단위에서 본다면 전체 교원 정원에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발생하는 지속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해당 시도 범위에서 발생하는 일시 결원 대체 교육노동을 전담하는 ‘(가칭중등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를 도입함.

○ 부정기전보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처우는 같으나다만 근무지는 휴직 대체직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보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부정기적으로 전보하는 교사를 의미함.

○ 이를 통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도모함.

○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루면서도 임용고시를 통한 입직 영역과 구분됨으로써 예비교사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가능.

 

■ 부정기전보 교사제도의 운영과 처우

○ 시도범위에서 필요한 휴직 자리의 수용을 파악한 후 교육청에서 직고용으로 공개채용 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시 결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배정한다.

○ 공립만이 아니라 사립의 일시 결원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속 전담 교사 배치한다.

○ 처우는 현행 기간제교사에 준하며미배치 시기에도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한다.

 

■ 부정기전보 교사의 임용

○ 부정기전보 교사 임용의 고려 대상은 일정 기간 기간제 교육노동 경력이 있는 교원입직 희망자로 규정할 수 있다.

○ 방법과 시기는 교육청과 기간제 교사 간 협의회에서 정한다.

 

■ 부정기전보 교사제도의 효과

○ 부정기전보 교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시노동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제도는 폐지되며 대체 노동의 성격은 유지되지만 불안정노동과 다양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로 현재 휴직 대체직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면기간제 교사 조합 가입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이다.

○ 또한 단기 휴직시에도 기간제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정규직 교사의 휴직이 더 자유로워 질 것이며교무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는 전체 교원 중 일정비율로 발생하는 휴직 및 대체직을 우선적으로 고용안정 하자는 것이다또한 휴직 및 대체직이 아닌 경우는 일정기간이상 한 곳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당장의 정규직 교사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예를 들면사립학교 정원 외 기간제 교사특성화고 임용시험을 보지 않는 기간제 교사가 해당된다그러나 이것도 예비교사의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정기전보 교사제도의 장점은 기간제교사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용형태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다양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 방안은 현 단계에서 예비교사의 진출 대상과 구분됨으로써 이해가 충돌하지 않으며 공립의 순환근무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

부정기전보 교사제도는 정기전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노동형태의 차이에 따른 구별은 남아 있지만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고용안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정근수당호봉승급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면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지속적인 투쟁과 새로운 조건 창출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휴직·대체직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정원외 기간제 교사특성화고 한시적 대체 교과 기간제 교사 등의 고용안정도 강구해야 한다.

 

(3) 3단계-교원양성과정 개혁과 교원증원 확대투쟁을 통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기간제교사의 완전한 정규직화는 임용시험의 개혁교직이수자 축소교원증원 확대투쟁과 맞물려 있다대부분 기간제 교사들은 2년 이상 경력자이며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한다기간제법에 의하면 일반직 노동자들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면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기간제교사도 노동자이지만교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그러나 교원양성과정을 개혁하고교원증원을 확대 한다면기간제교사의 정규직 교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 운동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첫째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지부에 기간제교사 특위를 건설하는 것이다현재 기간제교사 특위는 본부와 서울지부경기지부에만 건설되어 있다기간제 교사는 해마다 또는 몇 개월마다 학교를 이동하기 때문에 분회나 지회 단위에 속해서 운동하기 어렵다현재에는 지부별로 기간제교사 특위를 구성하여 지부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기간제 교사를 조직해야 한다또한 각 지부의 교선 사업을 할 때 기간제 교사들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교원양성과정 개혁과 교원증원 확대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이는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라도 주요한 과제이다현재 본부에는 예비교사들과 함께 하는 교원증원확대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교원증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도 가능하다그러기 위해선 예비교사와 연대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이 투쟁에 기간제교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또한 장기적으로 중등 교원도 책임발령을 낼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현재처럼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15%~20%정도만 현장에 진출하는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제도는 제대로 된 교육노동자를 발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사회적으로도 낭비이다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4년 및 대학원까지 공부한 것인데입직경로가 너무 좁아 대부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도 다른 업종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이 문제를 전교조가 나서서 풀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운동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셋째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원 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현재에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그러나 기간제교사는 고용이 불안정하여 의도치 않게 구직자 신분일 때가 많다따라서 기간제교사의 경우 현직뿐만 아니라구직행위를 하는 교사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 한다.

넷째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이 공존하는 학교문화를 위한 전교조 연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위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TF도 구성하였다학교 비정규직 TF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 운동 및 교육공무직 운동의 의의를 알리고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연수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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