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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공공부문 확대와 학력과 학벌 차별 철폐

 

 

1. 현황

 

교육문제는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경쟁적인 성격을 강하게 띨수록 교육도 경쟁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마련이다. 교육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문제는 종종 교육문제 해결에 커다란 난관으로 다가온다.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 유동성이 매우 컸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 경력이(주로 학력과 학벌) 사회적 지위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상위 학력의 취득과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치열한 교육적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점차 중고등학교 평준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입시로 집중되었다.)과 사교육비 문제로 나타났다. 입시가 교육을 지배하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육은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교육적 가치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보다는 입시의 유․불리로 판가름되었다. (아래의 표1과 표2는 학력과 학별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표1>학력별 임금 격차 추이

 

<표2> 고위공직자 대학별 출신 비율(2010. 2월 기준, 고위공무원 462명 기준)

 

최근에는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경제위기의 심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청년실업과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하는 것이 힘들며, 취업에 성공하여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표3> 2010년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 개황

 

<표4> 비정규직 연령별 분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50%를 갓 넘는 정도이며, 취업자중 절반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진출하게 된다. 결국 대졸자 네 명 중에 한 명만 정규직 일자리로 진출한다.

이렇듯, 극심한 청년실업과 취업난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초중등학교들을 입시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처럼, 대학을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시켜 대학 내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연구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대학들도 당장의 취업률에 매달리면서 기초학문 분야를 고사시키고 소위 인기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기본 교양교육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2. 대안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그리고 청년 취업난과 노동의 양극화 현상 등 한국 사회의 병폐는 곧바로 교육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 내에서 경쟁을 극단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으며, 교육기관을 입시준비와 취업준비 기관으로 전락시켜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우선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내의 과도한 경쟁을 막아야 한다.

현재 자본과 시장은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공공부문을 확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5> OECD 공공부문 고용규모 (2005)

 

 

<표6> GDP 대비 공공적 사회 복지 지출 비율(정부지출)

 

<표5>와 <표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공공부문의 규모와 공공적 재정 지출의 비율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조세정책과 공공부문 확장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야 한다.( 특히 복지, 보육, 교육, 문화, 생태 부문 등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의 고용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OECD 평균 정도로 공공부문을 확대하려면 약 2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교육기관의 정상적 기능회복(입시-취업준비 기관화 약화), 사회적 복지의 확충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둘째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력과 학별 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학벌과 학력에 따른 취업, 승진, 임금, 연수 그리고 기타 모든 처우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학력차별금지의 기본 방향은 전 인사과정에서 학력․ 학벌란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집 시 학력․학벌차별의 금지(“대졸에 한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한함” 등 금지), 채용 시 학력․학벌차별의 금지(직무경력과 구분하여 학력․학벌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금지), 임금수준 결정 시 학력․학벌차별의 금지(호봉산정이나 연봉계약 시 학력․학벌 반영 금지), 승진 시 학력․학별차별의 금지(특정학력이나 학벌 소유자의 승진비율제한), 기타 배치, 교육훈련, 퇴직 등 인사과정에서 학력․학별차별의 일체 금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힘든 현실에서 우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공직자 할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전체 사회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극적 공직자 할당제는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공인 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의 국가고시 그리고 중앙 공무원 채용시 특정 대학 출신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별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공직자 할당제는 지역의 공공부문 고용과정에서 그 지역 출신자들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고용과정에서도 특정 대학과 특정 지역출신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나 벌칙 부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셋째, 공위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국가기관과 고위 관료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고위 공직자를 소수의 상위 학벌 대학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사기업들도 상위 학벌대학 출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특정 대학출신들의 과점화를 막기 위한 제한 조치(5~10%를 상한선으로)를 설정함으로써 대학 서열체제 타파는 물론 국가권력의 민주화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기업 임원과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대학출신들의 비율을 제한하도록 다양한 권장 및 압박 정책 실시한다.

 

교육문제 해결과 사회 문제 해결은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사회문제(특히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촉발시킬 수도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이(사회적 평등성 고양) 교육문제 해결의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문제와 해결과 사회문제 해결은 함께 가야할 동시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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