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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2. 전교조 설립취소 공세에 단호한 거부 투쟁을 전개하자!

진보교육연구소 정책팀

전교조는 9.28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총력투쟁 기조 하에 노동부 시정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국의 엄중함과 전교조의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의원들은 총투표의 전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교조는 지난 2.23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권의 비상식적 전면 탄압 기도에 대해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을 단호히 결의했었고 9.28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총투표로 단호한 투쟁을 결정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사태, 통합진보당 사태를 경과하며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공안 탄압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그간 민중진영과 민중들의 대응에서 나타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끈질긴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국정원 선거개입의 분노가 검찰총장의 사퇴 정국까지 이어져 민중진영의 역동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노조결격사유시정 명령에 대해 전교조 내에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간의 대의원대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총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의 설립취소 및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제출한 대의원 및 활동가들이 있는 반면 이번 정권의 탄압이 단순 규약개정의 여부를 뛰어넘어 전교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거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조합원 및 활동가의 분노는 앞으로 전교조의 투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명령의 근거도 법률적 위임 없는 시행령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좋은 기폭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내용이지만 전두환 정권 때 노조해산명령 법률이 폐지되었던 것을 노태우 정권이 시행령으로 되살린 것이 확인되면서 전교조 본부 역시 인권위 제소, 위헌 제청 등의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병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여론에서도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흔한 말처럼 이번 전교조 탄압 정국은 전교조 활동의 정체와 전망에 대한 부재, 관성화 된 사업 패턴으로 인해 주춤했던 전교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조합원총투표를 정부의 강압에 맞설 수단(명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교조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 총투표가 지금 필요하다는 시기적인 판단에는 다수가 동의했지만 조합원 총투표의 상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명확히 다름이 확인되고 있다.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될 경우의 두려움을 통해 규약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직 교사의 문제는 그들에게 임금을 보전하고 전교조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의 경우 긴 시간을 법외노조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 설립신고와 설립취소라는 상황의 다름이 있지만 법외상태로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노조가 있는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은 과도하다. 일부러 법외노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노동부의 규약시정령을 수용하면 합법노조, 거부하면 법외노조의 도식은 현 전교조 탄압의 본질을 희석화시키며 오히려 그간 전교조가 지켜왔던 역사성을 왜곡하는 일이다. 전교조의 초심은 법의 테두리에서만 활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과 정권의 불법 딱지에 당당히 불법으로 민주주의와 독재타도를 위해 노조를 설립한 것이며 1500여명의 해직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곱씹으며 전교조를 지켜온 것이 초심 아니겠는가. 일부 참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투쟁만을 고집한다는 의견은 전교조 역사에 대한 몰이해이며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불철저한 판단이다.

일부 전교조 활동가는 ‘객관’적이란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의 문제로 제안하자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문제이니 외형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제안은 전교조를 통째로 박근혜 정권에게 던져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역사가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새삼스럽다. 조합원은 화석화된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역동성과 목적의식적으로 전개되는 투쟁과 활동의 역동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합원을 들러리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주장과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나아갈 전망을 명확히 하고 법외노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도래하더라도 전교조의 역사성을 근거로 투쟁하는 조직의 기풍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다. 지금은 탄압에 대해 조합원의 총의와 단결을 통한 투쟁을 화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9.28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노동부의 규약시정-노조결격사유시정 명령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통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외형상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결정할 사안을 조합원에게 떠넘긴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총투표를 통한 압도적인 거부 결의로 광폭한 탄압에서도  단결과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교사들에게 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전교조 활동가 그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요구에 단호한 거부 입장을 설득하고 조직하여 향후 도래될 수도 있는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전교조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초심은 아이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해직 교사의 진퇴를 그들의 임금보전과 직원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전교조이다. 내 옆의 동지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 전교조의 몫이 아니겠는가. 전교조는 초심을 잃거나 변질이 된 적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자. 전교조 선봉대 투쟁을 시작으로 조합원 총투표에서 90% 이상의 거부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10월 19일 조합원 결의대회로 이어나가자. 그리고 10월23일 예정된 노동부의 최후통첩에 차분히 대응하자. 흔들림 없는 단결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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