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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1. 2013년 9월 전교조 설립취소 공세의 성격과 본질
                                                                                                                                     정세분석팀

1. 2월과 9월의 차이

* 순치전략과 말살전략
결국은 터졌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설립취소 공세가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 2013년 9월23일 오전 노동부 실무관계자들이 전교조본부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동법 제9조 2항에 의거한 ‘결격사유 시정명령’을 적시한 공문을 전달하고 돌아갔다. 내용에 대한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었으며 공문전달과정에서 일체의 협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달한 공문에는 첫째, 해직자의 조합원가입을 인정한 규약 9조 부칙5항을 삭제할 것과 둘째, 해직자의 조합원자격박탈과 활동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두 가지 시정 요구가 고압적으로 담겨있었다. 일정과 관련 추후 공문을 정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말에 노동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바로 팩스와 메일로 공문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조금의 시간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설립취소’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전격적으로 순식간에 현안이 되었으며 전교조는 노동부가 예고한 10월23일 ‘설립취소 통보’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번 박근혜정권의 설립취소 공세는 지난 2월말에 있었던 ‘시정명령’ 공방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그 양상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2월 공세가 협박에 기초한 일종의 떠보기였다면 이번 9월 공세는 이미 어디선가 결정된 것을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이다. 2월에는 ‘순치전략’ 차원에서 ‘단순한 정치적 협박’에서부터 ‘설립취소’에 이르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노동부가 압박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일정하게 ‘밀당’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수구세력의 ‘전교조말살구도’ 차원에서 마련된 청와대의 법적지위 박탈방침이 노동부를 통해 실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2월에는 시정명령 공방 가운데 노동부 나름의 정치적, 법률적 판단속에서 일정하게 물러섰다면 이번에는 이미 설정된 전교조 죽이기 구도 외에 모든 것이 배제된 상황이며 노동부는 현재 어떠한 재량권이나 협의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0월23일 노동부의 노조설립취고 통보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법내/법외 ‘칼자루’는 전교조에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규약시정’을 해주면 전교조의 안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즉 법내냐 법외냐를 전교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공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직자를 스스로 몰아내고, 그것을 입증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 게다가 그것을 인정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저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해고자들의 조합원 탈퇴서까지 제출한 적이 있지만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립신고가 반려된 바 있다. 심지어 저들의 요구를 다 채워도 순치전략을 넘어 전교조자체의 말살을 꿈꾸는 수구세력에게는 결코 양에 차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공무원노조가 당한 것처럼 강령과 기타 조항들을 문제 삼아 죽이기 공세를 지속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교조의 완전한 굴복과 활동력 상실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  

* 노동부 관계자 “총투표 과반 인정하기 어려울...”
무조건 전교조죽이기 의도는 총투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노동부 관계자의 해석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전교조 규약에 의하면 ‘규약 개정’은 ‘과반수참여, 과반수찬성’의 요건에 해당되지만,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 규약개정이 ‘과반수참여, 2/3이상찬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여 서로 충돌된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전교조규약대로 과반수의결로 하기로 하였지만 총투표 소식을 들은 노동부 관계자는 ‘총투표 과반 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결국 저들의 탄압이 단지 규약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죽이기에 목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노조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현행 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자신들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전교조설립취소통보를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박근혜-김기춘 체제의 등장
지난 2월과 다른 이런 막무가내 공세는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 규약시정이라는 내용적 연장성은 있지만 대립구도 차원에서는 매우 다른 비연속적인 차이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2월과 9월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다수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정권이 보수정권임에도 이명박정권의 후과 속에서 다소 유연하고 타협적인 지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극우적 정치기반과 타협적 지배방식의 모순으로 방향없는 정책이라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초기 몇 개월간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극우세력의 구심점인 소위 원로 ‘7인회’가 정치일선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일원인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에 8월5일 전격적으로 입성함으로써 유신회귀를 꿈꾸는 박-김 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김기춘의 비서실장 취임전후로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재반려이다. 박근혜 정권 초기 노동부는 순치전략을 기조로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의 존재를 사실상 부분적으로 인정(규약시정 내용 중 조합원자격을 조직에서 심사한다는 단서조항삽입과 해고자의 임원진 철수 수준의 요구)하면서 ‘규약시정’과 ‘노조합법화’를 맞바꾸는 타협을 시도하고 제안하였고 공무원노조는 이를 수용 대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7월말만 해도 공무원노조 규약개정 이후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노동부에서 그 방안을 먼저 제안하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고필증교부를 약속했던 노동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유보하는데 이 때가 김기춘을 앞세운 극우세력이 노동정책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김기춘의 등장 이후 박근혜정부의 지배방식은 전면적으로 극우적 색채로 전일화되고 있다.  전교조말살 기도는 박-김 체제가 성립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방침이라 판단된다. 그들은 유신회귀 시도 아래 순치를 넘어선 전교조말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전교조법외노조화 공세의 성격과 본질

* 유신회귀 세력의 민주주의 압살 일환
유신회귀세력의 전면화는 박근혜의 반민주적인 통치방식과 수구세력의 권력 강화 욕구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정치적 귀결이다. 유신회귀를 꿈꾸던 수구세력은 국정원, 경찰청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사과, 국정원개혁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를 핑계로 권력의 전면에 나섰으며 예전에 써먹었던 지배방식대로 그들은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국면 전환 및 권력기반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공무원노조 합법화 조치를 중단시켰고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면서 공안 정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공작 정치를 통해 권력 독점체제를 전일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채동욱 사태는 정부의 모든 관료들에게 대통령과 공안세력에 절대 복종할 것으로 강요하는 시그널인 셈이다.
박-김 체제가 구성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분명히 한다. 9월 16일 3자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타협책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당분간 박근혜 정권이 철저하게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을 앞세워 통치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복지 공약 대폭 후퇴도 시혜적 복지 정책을 통한 국민포섭 정책을 포기하고 자본과 부자 중심의 경제-사회 정책을 노골화할 것임을 드러낸다. 그들의 구도는 한마디로 유신회귀 정책인 셈이다.
전교조 죽이기 공작 역시 이러한 유신회귀의 민주주의 압살, 복지 후퇴 그를 위한 공안통치,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특권경쟁 교육 폐기, 뉴라이트 교과사 반대 등 수구-보세력의 교육장악 음모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통진당 공안몰이로 진보정치세력을 무력화시킨 다음 전교조에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 썩은 나무 칼부림
그러나 무시무시한 듯한 수구세력의 유신회귀 공안 칼부림은 이미 역사적 토대를 상실한 잠시의 몸짓에 불과하다. 그들의 칼은 썩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박-김 체제의 공안정국조성과 전교조 탄압 공세는 다음의 취약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정원, 경찰청의 선거개입을 통한 민주주의 유린의 문제가 여전히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국정원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통한 공안회귀와 채동욱 사퇴 공작 등에 보여지는 공안정치와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셋째, 야당의 배제와 그에 따른 저항으로 민주/반민주(유신)의 구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독선과 독재가 강화될수록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결집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복지 공약과 원칙-안정 등의 이미지 전략에 먹혀들어간 결과였다. 따라서 복지 공약을 무원칙하게 후퇴시키는 과정은 민심 이반 현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핵심인사 중 하나였던 진영 사퇴는 박-김 체제의 유신회귀 시도가 정권 내부에서조차 안정적으로 관철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유신체제의 지배방식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에 처박혔던 방식이며 한국사회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거친 사회이다. 박-김체제의 역사 퇴행적 유신회귀 기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3. 발상의 전환 : 우리가 ‘승리의 패’를 쥔 것!!
박-김 체제의 퇴행적 공세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전형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 법률적 우위
우선 법외노조화와 관련된 법적 공방에서 전교조가 명백한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0 ‘법률적 위임’ 사항이 없다는 것(이미 법적지위를 지닌 노조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설립취소와 같이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 0 ‘피해최소성 원칙’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조치를 넘어선다는 것. 즉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9명 해고조합원의 존재로 6만명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위헌성을 지닌다. 두 가지 사항 모두 법률적으로 매우 중대한 것으로 위헌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노동부조차 ‘위헌적 요소로 인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법률적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부 오해들이 있다.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대법판결은 ‘현행법에 의거해서 규약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 둘은 크기와 차원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이와 관련 설립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가처분신청, 소송, 헌법소원, 법률개정의 4가지 방안이 있다. 이 중 법률개정은 이미 야당이 추진 중이고 헌법소원 역시 10/2일 제출되었다. 가처분신청과 소송은 설립취소 통보가 내려올 때 시행될 수 있는데(실제 사건이 발생해야 가능) 통보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적 근거로 볼 때 4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으며 이 중 최소한 1-2가지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승산은 충분하며 유신체제로 완전히 회귀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당당히 밀고 나간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길 것이다.

* 대중적, 역사적 정당성
노동조합이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통상적 상식 역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을 어찌 내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 정체성일 뿐 아니라 국민적 정서와 판단에도 당연히 부합한다.
또한 무엇보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실을 이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전교조결성 이래 해고자가 없었던 적은 한 순간도 없었으며 그를 이유로 지금 설립취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트집잡기에 다름 아니다. 일부에서는 그 동안의 수구세력공세에 주눅이 들어 전교조의 힘과 국민적 신뢰에 대해 조금 자신 없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2013년 8월) 보수언론 중앙일보의 ‘파워기관 영향력, 신뢰도’ 조사만 보더라도 여전히 전교조는 한국사회 영향력 16위, 신뢰도 15위의 막강한 단체이다. 전교조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민주당이나 참여연대, 경실련보다도 높으며 시민사회단체 중 가장 높다. 전교조의 정당성과 힘에 자신 없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 조직의 활력과 단결을 끌어올릴 기회
물론 정당성과 법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 동안 법외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년 간 법외 상태에 있는 공무원노조를 보거나, 이미 비합 상황을 겪은 전교조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거나 감내하지 못 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비 수납과 사무실 공간 정도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며, ‘법내’의 가장 큰 요소인 교섭은 이미 유명무실한 상황이 된 지 오래이다. 일반 조합원들의 학교생활이 달라질 것은 사실 거의 없다. 전임자를 못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그 때문에 실무집행력이 다소 줄겠지만 그 정도야 전교조의 정체성과 자주성,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감수할 만한 일이다.
막연한 불안감만 뺀다면 박-김체제의 무리한 설립취소 공격은 오히려 그 동안 다소간 정체되어 온 조직의 활력과 단결을 끌어 올리고 사회적 이미지도 재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조직 내 긴장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설립취소 기도에 공분하면서 함께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법외 상태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탄압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직력을 재강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 다소 약해진 대사회적 이미지, 수구세력에 의해 일정하게 왜곡된 이미지를 ‘유신회귀 시도의 희생자’ ‘민주주의 회복의 아이콘’으로서 바꾸어 나가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 경우의 수와 향후 전망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총투표 결과, 정권 측의 대응, 법률대응의 결과 등의 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하다. 주요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점검해 본다.
가장 좋은 경우는 압도적 다수가 거부를 결의하고 노동부의 설립취소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적 지위가 유지된다. 이 경우 전교조는 조직적 정체성과 자주성, 단결을 확고히 하면서 정권의 탄압에 압승하는 것이며, 사회전체 민주주의회복투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개정이다. 소송과 헌법소원은 2-3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법률개정은 그 보다 빠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경우들은 한 동안은 법외노조로 있게 되는데 그래도 정체성, 자주성을 지키고 유신회귀 시도의 희생양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총투표가 수용 결과로 나왔는데 노동부가 설립취소를 내릴 경우이다. 이미 정권측이 그런 의도를 비추었지만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도 총투표 과반찬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정체성, 자주성 포기에 대한 자괴감(일부에서는 법외노조로 갈 경우 조합원이탈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그 보다는 해고자 배제를 수용할 경우 초래될 내부 균열과 정체성 및 동력 상실이 더 클 것이다.)만 남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투쟁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된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적 대응과 야당의 법 개정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투쟁동력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정권 측 요구에 계속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차악의 경우는 총투표가 수용으로 나오고 노동부가 그것을 인정할 경우인데, 법적 지위는 유지되지만 여러 문제들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김 체제의 탄압구도와 정권 측의 법논리로 볼 때 사실 상 희박하다.

이후 전망과 관련 박-김 체제의 전교조 죽이기 공세에 대해 ‘단호한 대중적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전교조는 어떠한 형태로든 ‘승리의 패’를 쥐는 것이다. 가장 좋기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단기간에 대승을 거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동안 법외 상태로 있더라도 내적 결의와 동력 강화,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이루면서 주체적 승리를 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압도적 거부 결의로 주체적 승리를 열어야....
한 인간의 발달과정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집단 역시 위기는 발달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의 집중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반면 위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회피할 경우 ‘정체’와 ‘퇴행’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현재 ‘설립취소 탄압’이라는 문제와 관련 전교조의 집단적, 조직적 발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주체적 극복의 내적 맹아(지도부의 단호한 입장, 밑으로부터의 광범한 거부정서 발현 등)도 분명하며 외적 도움(시민사회단체, 야당의 지지, 지원 등)도 주어지고 있다. 위기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 역시 존재하나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나아간다면 압도적인 대중적 결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중적 결의가 압도적일수록 내적 단결과 동력 형성의 토대가 강화되며 사회적 호소력도 커진다. 또한 법률적 승산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들도 대중적 판단과 정서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총력투쟁’ 대의원대회 결의와 ‘수용거부’의 지도부 방침으로 힘을 모으는 압도적 거부 결의로 승리의 전망을 주체적으로 열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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