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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초점] 2. 자사고 폐지 투쟁의 경로와 전망

2014.10.06 14:30

진보교육 조회 수:606

*글에 삽입된 표는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점]

자사고 폐지 투쟁의 경로와 전망

김학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정책위원장)


1. 자사고 폐지투쟁의 전반적 경로

자사고 문제가 박근혜정부의 시작과 함께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2013년 초반부터 국제중 입시비리에서 시작된 특권학교 문제가 자사고 재지정평가 시기와 맞물리면서 2014년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사고는 지정 5년째가 도래하면서 예상하였던 많은 문제를 양산하였고,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자사고가 일반학교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정부 시기 자사고 폐지투쟁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투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2015년도에는 자사고 뿐만 아니라 특목고도 재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쟁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권학교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청사진을 바탕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사고, 특권학교 폐지투쟁은 3개의 시기를 경유하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각 시기 투쟁은 이전 시기 투쟁의 결과 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재지정취소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특권학교 폐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자사고 투쟁의 단계
◯ 1단계-국제중, 자사고투쟁으로 전선형성 및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 결성(2013)
◯ 2단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목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2014~2015)
◯ 3단계: 총선대선을 통해 특권학교 폐지를 사회적으로 공약화하고 쟁점화하는시기 (2016~2017)



2. 자사고 폐지투쟁의 상황

2010년 진보교육감등장 이후 고교평준화 지역이 확대되고 2013년 국제중 입학비리를 기점으로 특권학교 폐지 여론이 들끓어오르면서 2013~14년에 자사고 폐지투쟁은 상승되어 왔다. 진보교육감들은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고교평준화정책 여론조사에 나타난 압도적 찬성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를 현실화시켜왔다. 여기서 확인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와 열망은 특권학교 폐지투쟁의 기반과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삼성이사 이재용 아들의 불법적 입학을 배경으로 국제중, 자사고의 입학비리가 2013년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일반고 위기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졌고 자사고를 일반고 문제와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2013년 국제중 폐지투쟁이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제중, 자사고 폐지방안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이번 국회에서만 3개의 특권학교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권학교 폐지 관련 발의 법안>
1.정진후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2013.6) : 국제중 폐지법안
2.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2013.6) :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폐지안
3.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2013.8.14.) :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폐지안


자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2013 교육혁명대장정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라는 슬로건 하에 국제중-자사고-교육특구 문제를 핵심의제로 제기하였다. 2013년 대장정은 국제중학교에서 출발하였고 주요 자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대장정 일정에 포함시켜 자사고를 전국적인 의제로 만들고자 실천하였다.

2013년 특권학교 반대투쟁을 계기로 연말에는 교육운동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가 특권학교 폐지를 위하여 연대하였고 자사고 폐지를 당면과제로 설정하였다.

2014년은 자율형사립고, 특목고의 재지정평가가 진행되는 해였다.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제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자사고는 평가를 통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2년)


2014년 6월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민주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및 특목고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동공약으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교육감선거에서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자사고폐지가 탄력을 받을 수 잇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1.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1) 고입 고통 해소
    - 고교평준화 확대, 고입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
  (2) 대입 고통 해소
    -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추진
  (3)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 지방대학의 균형발전,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열체제 해소
    -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 구성
  (4) 사교육 고통 경감
    -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보장
    - 입시제도 개편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특히 자사고가 25개교나 모여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특권학교 폐지 1차전은 올해 7~8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7~8월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14개교 중 8개교를 지정취소(2016년 시행)하였고, 경기교육청 1개교(안산동산고) 지정취소를 하였으나 교육부의 부동의로 유지되었다. 광주의 경우 입학전형방법에서 성적제한을 폐지하였고 이에 위축된 학교(광주 숭덕고)가 2015년 재지정평가 대상임에도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지정평가결과는 자사고 폐지라기보다는 자사고체제의 재정비정도의 수준에 머물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사고를 유지하기에는 이전부터 자사고 숫자가 많은 상태였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내년 11개의 자사고가 유지될 것인가가 변수가 되겠지만 서울에서 10개 이상의 자사고가 유지될 경우 오히려 국제고, 외고 등과 함께 전기리그 학교들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실패를 공식화하는 것이고 내년도 특목고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는 지정취소를 최소화하면서 자사고, 특목고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게 되었다. 교육부는 9월5일  평가지표 추가, 평가절차 등이 위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요청을 반려하였다. 한 술 더 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사고에 대한 조속한 입장 결정’을 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득달같이 대통령 발언을 빌미삼아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9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5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4항 개정)

-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심의를 각각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시행령 변경의 의도는 2015년 자사고와 특목고 및 특성화중의 평가를 고려하여 진보교육감의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특권학교체제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자사고 폐지 투쟁 전선은 두 곳에 형성되고 있다.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8개교 지정취소 여부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행령 개악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부문에서의 공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2015년도 특권학교 폐지투쟁의 양상과 범위는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특권학교 체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교육운동진영은 시행령 개악저지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첫째, 서울에서 자사고 공방은 10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하순에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공방은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법률공방 예상>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변경여부에 따라 규모와 파장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시도교육감의 지정취소를 교육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부동의 하는 것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교육부의 제동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폐지되는 학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반대로 시행령개악을 저지한다면 2015년도 특권학교 폐지투쟁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교육감의 지정취소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3. 특권학교 폐지투쟁의 전망

2015년 이후 특권학교 폐지투쟁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육운동진영은 2014년보다 각 시도교육청이 특권학교 지정취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조율하고, 특목고에 대한 전국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
또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특권학교 폐지를 공약화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2017년까지 교육혁명대장정을 통해 특권학교 폐지를 이슈화하고 교육법개정 투쟁과 결합하여 총선이후 특권학교의 폐지가 실제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등학교를 일반고, 직업고, 예체능고로 단순화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규정한 시행령의 법적근거는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안>


이제 특권학교 폐지는 현실 상황이 되고 있다. 교육감의 지정취소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교육부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 특권학교를 기어이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6~2017년에 국민들의 의견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서기 어려운 약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교육운동진영은 특권학교 폐지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새로운 학교체제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특권학교 폐지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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