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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7(발간 : 201576)

 

[특집]

자본의 위기, 정권의 무능,

혁명적 교육의제로 정세를 열어가자

 

 

진보교육연구소 편집팀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다

 

지난 618일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하반기 9월 혹은 12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관심 사안이라 특히 이번 발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충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왜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뉴스가 될까? 대부분의 분석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의 금융시장에 들어온 달러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신흥국들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긴축효과가 발생해서 경기를 침체에 빠트린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논자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아무튼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논자들은 미국 발 금리인상 도미노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그 충격이 클 것인지 아니면 감내할 수준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금리인상의 분석에 담겨진 국제금융시장의 지배논리이다. 엄연히 미국과 다른 여타의 주권 국가들이 왜 도미노처럼 미국을 따라 금리정책을 취해야만 할까? 개방된 자본시장으로 인해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인상과 같은 중요한 통화정책이 타국의 정책에 종속되어 운영된다면 우리가 미국의 경제식민지임을 그대로 자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금리인상 논리에 종속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젠 이와 같은 금리인상 도미노에 대한 숙명론적인 인식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쟁들을 찬찬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설령 결과적으론 금리인상 도미노를 겪을 수밖에 없을 지라도,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과연 미국은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까? 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 적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단서가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몇몇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실업률 6.5%가 그 기준이라고 말해졌었다. 그런데 현재 실업률은 5.5%까지 내려왔다. 이미 금리인상을 개시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은 현재 실업률이 경제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은 고용지표와 국제적인 금융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설파했다. 실제 미국은 고용은 개선되었지만 경제성장은 그에 비해 부진하다. 그 이유는 고용확대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여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2%에 여전히 미달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제로금리인 상태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통화과잉을 낳아 물가를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제로금리가 8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통화과잉은 일어나지 않았다. 돈을 빌려 투자할 만 데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경기에 대한 미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누구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려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효과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하반기 세계경제의 최대의 이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나, 그 여부와 시기를 둘러싸고 해답 없는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연준의 목표는 미국경제의 강한 회복이 확인되어 금리인상이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금리인상 시기는 언제든 뒤로 미뤄질 수 있고, 연준의 금리인상 간보기는 예상한 것 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연준의 이런 금리인상 간보기이면에 감춰진 연준의 딜레마이다. 지나치게 신중한 연준의 행보는 금융위기 이전의 과거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2년 전 20135월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갑작스레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그러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신흥국에서 자금이탈이 빨라졌고, 몇몇 나라들의 외환위기 가능성마저 고조되었다. 미국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이 와서 주가와 채권가격이 폭락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에 황급히 놀란 버냉키 연준 의장은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것은 연준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그 만큼 현재 국제금융시장이 얼마나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제로금리와 양적완화)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주가도 오르고 채권가격도 오르고 부동산마저 오르는 걸 보면, 마치 세계경제는 다시 활황인 듯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시장에서만 그러할 뿐, 실제 실물경제에선 전혀 그러한 활황을 느낄 수 없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 실물경제의 성장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시장의 호황을 거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언제 꺼질지 두려워한다. 한편 그렇게 거품이 꺼져 다시 금융시장이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취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암묵적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 금융자산이 거품이 될 위험성이 높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매우 큰 우리에게 국제금융시장의 동요는 97년 외환위기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든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가 폭락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왑(원화를 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래)을 체결하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운 후에야 외환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온다. 현재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는 세계 8위로서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그래서 한편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를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급격히 인상할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까? 통화스왑이라는 국제 통화 공조를 통해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면 처음부터 굳이 외환보유고를 탕진하지 않아도 될 일었다. 또한 외환보유고를 지나치게 많이 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미국채를 포함하여 주식, 회사채,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것도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추락하면 외환보유고 역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명목상 외환보유고 중에서 위기 시 가용한 자원이 얼마인지는 위기 상황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은행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팔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은 더욱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미 한국은행의 중요한 외화자산이 국제금융시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몰고 올 후폭풍을 미리미리 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정책주체로 전면에 끌어들여 자본시장 통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외환위기가 고조되는 정도로 까진 가지 않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은 미국채의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현재 미국과의 국채금리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국채를 투매하고 미국채로 갈아탈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 국채의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금리는 모든 채권의 가장 기초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상승은 모든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든다. 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해도 시장금리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부담이 급격히 커져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한계채무자들을 곧장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인상 도미노는 가계부채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파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 축적의 위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 심화

6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의해 조정되는 대표 금리로 예금·대출·채권과 같은 다른 금리들의 기준이 되고, 돈을 풀고 돈을 쪼는 등 전체 경제의 완급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인하는 지난 32.00%에서 1.75%로 인하한 후 3개월 만에 또 이뤄진 것으로 201163.25%부터 현재까지 4년간 금리는 7차례 연속으로 인하되었다. 이는 사상 최저 기록으로, 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반영된 20092월의 2.00%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급속한 인하 흐름에는 한국경제가 불안에 처해 있다는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한국경제가 디플레국면에 접어들었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고위관료들의 발언이 작년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기관들에 비해 경제전망을 과장해서 낙관하는 기획재정부마저 6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하향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 지표를 보면, 4월에 소매판매가 작년 동월대비 4.9% 증가해 소비가 조금 회복되고 5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1% 하락해 미미한 회복세를 나타낸 것 외에 다른 지표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설비투자 전월대비 0.8% 감소, 4월 제조업생산 전월대비 1.3% 감소, 특히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나 감소했다. 게다가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등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구조에서 메르스 사태로 단기적인 위축까지 겪었다. 계속적인 금리 인하는 돈을 풀어 경기를 반등시키고 소비를 끌어올리려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대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우선 경기침체 경향이 정권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금리정책의 특성상 다른 경기부양책과 달리 당장의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몇 차례의 금리인하로 돈을 풀어도 돈이 실제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몰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효과를 의심하게 된다. 금리가 인하되었으니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광고성 기사가 눈에 띄는 현실이다. 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낳고 지금도 11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반기에서 2016년 상반기로 추정되는 미국 금리인상이 시행될 경우 한국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종속구조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과 정권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그에 이은 건설업 호조, 내수 증가다. 주택 거래량은 27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했고, 주택 매매가는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상반기 분양물량을 23만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된 물량을 올 상반기에 쏟아냈다. GS건설은 올해 초 18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연초 계획대비 70% 늘려 3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으나 분명히 과잉 경기이며 실제 입주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26.7%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건설사의 과잉공급이 집중되는 시점과,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는 시점에 전반적 소비위축이 맞물리면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부양 목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양면적이다. 따라서 금리인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론적으로도 체감 상으로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낙관론을 펼쳤으나 하반기에는 더 허세를 부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탄압과 계급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

6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은 정부 조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계급차별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68)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 체계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생 등 일견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진의가 의심스러운 대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는 등의 핵심적인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년 실업 역시 실노동시간 단축등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대책은 오히려 빠져 있고, 특별근로시간 허용과 같은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 개혁이 아닌 개악의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미명아래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은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급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임금 피크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강제하겠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예정된 2차 추진방안에 포함될 더 많은 비정규직대책(파견 확대 등) 추진의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법외노조 투쟁 그리고 교육혁명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투쟁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과 대법원의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파기 환송으로 하반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법외노조 저지 투쟁의 성과로 현장은 차분하게 법원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박근혜 정부 역시 파기 환송된 가처분신청에 대한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전교조 탄압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가처분에 대한 2심 판단 및 2심 본안 소송의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법외노조 저지투쟁, 공무원연금법 저지 투쟁 등을 통해 전교조 투쟁의 역동성을 유지해온 전교조는 하반기 교육 본령의 투쟁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혁명 대장정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 의제화와 권력 재편기에 진보적 교육의제를 제시해온 교육노동운동진영은 그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공세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16-17년 권력 재편기를 맞이하며 교육노동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교조가 좀 더 교육의제 및 교육현안에 대해 공세적은 투쟁을 전개할 때 자칫 정부의 법외노조 탑압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전교조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시행령 제92항과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 근거

20139, 전교조 및 해고자 9인은 노조법시행령 제92항과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각하결정을 하였고,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을 먼저 판단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심리하여 기각또는 인용의 결정을 합니다. 만약 적법 요건(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형식적 요건)’은 대상성,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청구기간, 심판의 이익(공소시효)으로 크게 8가지입니다.

헌재는 노조법 시행령 제92항과 노동부의 2013.9.23.자 시정요구가 직접성과 보충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시행령 제92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청구인(전교조 및 해직교사)이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근거 (재판관 8명 다수 의견)

헌재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가 설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에 기여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해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고, 사립 교원의 자격복무 등도 공립 교원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임용, 지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단체교섭 할 실익이 거의 없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 인정하더라고 교원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은 해직자의 수, 해직자가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법외노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 박탈 여부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해 구직중인 교사 자격 취득자, 해고된 교원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을 뿐이고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직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법에 의해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된다. 양자의 법익을 비교하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결론적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3) 헌재 결정의 부당성 (다수 의견의 부당성)

노조법 제24호의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습니다. 형식설은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활동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이 결여되므로 노조 아님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설은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때만 노조 아님통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학계의 대세, 시대적 흐름은 실질설입니다. 해고자 9인의 활동이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실질설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노동부의 노조 아님통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실질설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떠넘기고, 교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원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규정들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람은 재직 중인 교원들이므로, 그 관련성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들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해직 교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들의 단결권은 박탈되었습니다. 실업자, 구직자의 경우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2004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인권의 시계를 노동자의 단결금지법이 존재했던 18세기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합니다. 법률유보원칙이라고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 위반(헌법 제7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헌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판단을 미루는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9명의 해고자를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노조 아님통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침해의 최소성 위반, 수단의 적절성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규제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4(규제 법정주의)에 의하면 행정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시정요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임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행정규제법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 3항 위반, 대법원 2010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위반) 그럼에도 헌재는 이를 심리하지 않고 직접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하였습니다.

1991년 헌재는 헌법 제316항이(교원지위법정주의) 헌법 제331(노동3)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89헌가106) 헌법 제316항은 교육제도와 교원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더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 31조를 오히려 교원의 노동 기본권(단결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 결성은 불법이라며 1,500여명 해직교사를 양산한 군사정권의 탄압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2015, 헌재 또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명의 해직 교원을 사유로 6만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노동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법원에게 떠 넘겼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사법기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199610, 대한민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OECD에 약속하였고, 약속 이행을 전제로 OECD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정부에게 ILO 회원국으로서 각종 협약을 준수할 것과 해직조합원의 자격 제한을 철폐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 수많은 국제단체가 한국정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적인 불통정부가 된 것입니다.

문명국가에서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이를 정당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노동후진국으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실추된 국격을 법원에서 회복시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4) 헌재 결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행정소송(2)의 전개와 전망

 

헌재 결정으로 법외노조 행정소송 2(서울고등법원 2014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도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하여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이 조항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헌재는 또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함으로써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 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해직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족도 붙였습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해석 관련 실질설을 따른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재개될 항소심에서도 원래의 변론 기조를 유지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점(헌법상 위임한계 일탈), 행정규제임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위반)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부가적으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여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점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실질설에 입각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측 주장이 타당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 그로 인해 재판부가 느끼는 심적 부담과 압박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임 재판부가 진행한 효력정지 심문기일에서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미루다가 위헌제청이라는 묘수를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바뀐 재판부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은 723일 잡혔고, 그 기일에 우리 측 항소이유의 요지와 항소심에서의 입증계획을 밝힐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하반기 9-10월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 진행 상황,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2) 노동부의 효력정지 결정 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

 

(1) 경위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2014. 9. 20. 고용노동부장관, 대법원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 결정.

2015. 6. 3. 대법원,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2)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

2014.9.19.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제청을 이유로 효력정지결정을 함.

그런데 2015. 5. 28.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

이에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고법의 효력정지결정을 파기 및 환송함.

다만,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다시 효력정지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함.(대법원의 2014548 결정문 중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3).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상황

대법원이 고법의 결정을 파기함으로써, 고법의 효력정지결정은 효력을 잃고,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됨.

동시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고법은 다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이외의 사유로 효력정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게 될 것임.

파기환송의 경우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이 원칙임.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 따라서 파기 환송심은 법외노조 본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아닌 다른 고등법원 행정부에 배정될 것 가능성 높음.

효력정지 파기 환송심을 배당 받은 재판부는 조만간 본안사건에 대한 변론기일과 별개로, ‘효력정지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정하게 될 것임. 효력 정지 사건의 경우 반드시 심문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나, 재판부가 확정되면 변호인을 통해 심문 기일 요청을 할 예정임.

이에 전교조는 향후 진행될 고법의 효력정지사건의 심문기일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 이외의 사유’, 즉 헌재에서 법원으로 판단을 넘긴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 사유’,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노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등을 주장하여 다투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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