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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3호 (2016.12.21. 발간)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IT기술과 인간 6 지적재산권


코난 - 진보교육연구소 회원 





   이 글을 시작한 최초의 문제의식은 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계 최고의 부자하면 빌 게이츠가 떠오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2014년 기준으로 빌 게이츠가 무려 13년간 연속 세계 부자 1위였다는 말이 있어서 2002년부터 1위를 했나보다 생각했는데, 다른 자료에는 1995년 불과 마흔 살의 나이에 1위에 올랐다는 말도 있더군요.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지난 20년간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 1위 근처에 계속 머무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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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목되는 사실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MS)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의 수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컴퓨터에 필수적인 운영체제(MS-DOS에서 시작하여 Windows까지)를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부를 모았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IT기술 쪽에는 선점 효과에 의한 독점 효과가 자주 나타납니다. 간단한 예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는 그 점유율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카카오톡 감청 문제로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완전히 떠나기는 힘듭니다.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여전히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려면 카카오톡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래한글이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MS 워드에 밀리지 않고 쓰이는 자국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이유중 하나도 선점 효과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익숙함과 호환성이 선점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쓰는 것을 나도 쓰게 됩니다.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체제 없이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으며, 일단 도스나 윈도우 운영체제와 사무용 MS 오피스(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패키지 프로그램)등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 비싸지는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것만으로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자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토대로 창출된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는 무언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하나의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추가로 만드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여되지만 일단 만들어진 후 추가로 만드는(복사) 데는 거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지 않습니다(문제가 복잡해지므로 AS나 버그 수정 등에 소요되는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운영체제를 CD로 배포하던 시절 수십만 원하는 운영체제 복사본을 만드는데 몇 백 원짜리 CD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요즘은 운영체제도 그냥 인터넷으로 전송해서 팔 수 있으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카피 더 파는데 CD 가격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연상하는 것은 과도한 일일까요? 경제학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가 쌓일 염려가 없고 공급은 거의 무한정으로 가능합니다. 맑스의 노동가치설에 의하면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것의 생산에 소요된 노동량 또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경우 처음 생산에 투여된 노동량은 일정하며 복사본을 만들 때는 추가 노동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생산에 투여된 노동량이 분배된다는 식으로는 판매량에 따라 이윤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사실 디지털 복사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책, 영화, 음악 등의 판매도 비슷한 속성을 가집니다. 팔리는 만큼 가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지적재산권(요즘은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답니다)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산업분야의 산업재산권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속하며, 둘째는 문화예술분야는 저작권법이고, 셋째는 신지식재산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배치설계법을 비롯한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이 과학/기술 발달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지적재산권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다소 길지만 인용합니다.

 

지적 소유권이란 근대 인쇄혁명이라는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적 제도다. 인쇄 시대 이전의 구술 시대에는 지적 소유권이란 개념이나 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지식이 개인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조성이나 독창성이 공동체적 집단성 속에 파묻혀 있었다. 추상적인 관념을 저장할 글이 없거나 정보의 비트를 담을 도구가 없었던 구술 사회에서는 텍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지식은 매 순간 말로 전달되었다. 절차적 지식은 구전에 의해 도제식 방식을 통하여 일회적으로 전수되었다.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는 책이라는 저장 장치의 발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쇄혁명 이전 문자 시대의 필사와 그림 베끼기는 고통스런 자기화 과정이었다. 15세기에 시작된 인쇄혁명으로 구술 시대의 지식 전달-수행자의 역할을 인쇄된 텍스트가 떠맡자 저자와 독자 간의 구분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식과 생각이 담긴 텍스트는 저자의 독창성이 담긴 사고의 외화물로서 저자와 독자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실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계 복제를 통해 생산된 텍스트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 팔리기 시작했고 저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이란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제 인쇄된 다른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려면 먼저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을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했다.


인쇄혁명은 지식의 상품화와 더불어 저작자 개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저작권에 의해 아이디어의 창시자와 소유자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저작권으로 저자는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지불받을 권리 및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지식과 지식 창안자 간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대한 전유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처럼 교환가치에 따라 구입되어 사용되는 상품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활판 인쇄술이 단어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기계 복제를 통한 인쇄혁명은 책이라는 형태로 지식을 외화시킴으로써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라는 개념을 낳았다. 이러한 개념은 저작권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지식의 물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전기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와 음반, 방송도 이러한 서적의 저작권과 유사한 경로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콘텐츠 소유권자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보장하는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지적재산권이란 하늘에서 부여된 고유한 권리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역사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검색해 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주는 순기능과 저작자에게 권리를 이용해 깡패짓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가진 양날의 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작욕을 높여야 하는 것이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저작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IT탐구영역이라는 동영상 강의 중 ‘3D 프린터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D 프린터는 기술은 원래 1983년에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기술인데, 30년도 더 지난 최근에 와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06RepRap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3D 프린터를 만드는 방법이 설계 도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공개되어, 3D 프린터 가격이 하락하고 대중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고, 둘째는 적층 방식으로 형태를 찍어내는 3D 프린터의 대표적 기술인 FDMSLS 기술의 특허가 각각 20126월과 20144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반대로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하겠다는 오픈소스 운동과 지식의 독점인 특허가 풀리는 순간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IT기술이 인류 전체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의 출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래 기존의 프린터는 스캐너만 있다면 어떤 문서도 똑같이 무한정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는 3D 도면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찍어 낼 수 있는데, 3D 스캐너만 있으면 어떤 물건의 3D 도면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만든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브라우니라는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의 3D 도면이 인터넷으로 유통되어 3D 프린터로 누구나 찍어낼 수 있게 되어 저작권 침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IT기술의 발달로 책,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사진 뿐 아니라 물건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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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국제적인 표준인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만든 이가 죽은 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1998년 미국은 이를 70년으로 늘렸으며, 우리나라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37월부터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인 것도 근거가 의심스러운데 미국에서는 고무줄처럼 20년을 늘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월트 디즈니 사의 압력이며, 법치주의의 원칙인 소급 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디즈니 캐릭터들만 연장의 혜택을 소급하여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미키 마우스는 전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연장법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찾아 읽고도 사실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저작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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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최대 70년이 지나 지적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이라 부르며, 여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거나 법령으로 저작권이 없다고 규정된 저작물(법 등)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1940년에 사망한 미국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게츠비는 저작권이 소멸되어 한국에서 수십 종의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재산이 아닌 인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존재합니다. 지식의 사적 소유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서 만들어낸 지식이 있을까요? 새로운 지식은 끊임없이 출현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집단적인 것이며 타인의 어깨에 올라서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전화기 발명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벨이 실제로 전화를 맨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화기 최초의 발명가는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무치라는 것이 2002년 미국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무치는 벨보다 16년 앞서 전화기를 발명했으나 돈이 없어서 특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벨보다 두 시간 늦게 특허를 접수하여 전화기 최초 발명의 영예와 부를 놓친 엘리사 그레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특허를 취득한 것이 안타깝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기 발명에 도전하고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화기 발명이 무르익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벨이나 무치 또는 그레이라는 사람의 독창적 아이디어로 전화기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수학적 업적으로 불리는 미적분학의 발명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 거의 같은 시대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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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빌 게이츠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잠재적인 답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린 책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설 노사과연에서 출판한 정치경제학 원론에서 신자유주의 비판까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노동자 교양경제학(채만수저)이란 책입니다. 이 책 5p195~196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이른바 정보재, 혹은 정보상품의 가격인데,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나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것은, 비록 그것을 개발하는 데는 거대한 비용과 노동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재생산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노동 시간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격은 수백 달러, 수십만 원에 이르고, 일부 써버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는 수백만 원, 혹은 심지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명백히 일종의 독점가격일 뿐입니다. 그것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재산권이라는 국가의 폭력이 보장하는 극히 작위적인 독점에 기초한 작위적인 독점가격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정보 상품의 가격과 이윤을 지대라고 주장하는 몇몇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면 비판하는 글이 이어집니다. 정보재의 가치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이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서 정보재 가치 논쟁과 경제학의 혁명(채만수)”이라는 참세상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원고 마감 기한이 지나서 지금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위의 주장이 저에게는 와 닿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으로 카피레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피레프트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리처드 스톨먼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유 소프트웨어로 공개된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는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구글의 무료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바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마음대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야 하며,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피레프트에도 지켜야 할 사용 조건이 존재하며 이를 라이선스라 부릅니다. 라이선스에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건이 붙은 경우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건이 붙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보호하지만 저작 재산권은 부정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의 창시자 리처드 스톨먼이 말한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카피레프트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대답으로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보공유연대(ipleft.or.kr)”라는 사이트에서 발견한 선언문 총론의 일부를 인용하며 두서없지만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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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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