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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58(2015.10.8. 발간)

 

[특집2] 2015개정교육과정 해부

1.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비판

 

 

이 글은 졸속 처리와 부실 덩어리인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비판이다. 지난 91() “2015개정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던 총론시안 검토 토론회에서 배희철(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선생님이 발표한 발제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는 공청회장을 수십 대의 전경버스들로 둘러쌌던 2007개정교육과정을 준계엄 교육과정으로, 공청회 후 3개월만에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을 사대강 속도전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공청회 후 3주 만에 고시까지 하겠다는 작금의 2015 개정교육과정을 벼락치기 교육과정이라고 칭하며 내용과 형식 및 진행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923일 강행 고시된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비판 지점들을 의식하여 교묘하게 수정한 서술들이 곳곳에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고시에서 수정된 내용은 [ ]안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편집자 주>

 

 

.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작업)의 실정법 위반 사례

 

1. 행정절차법 위반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작업은 실정법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시안 1차 공청회공고는 법에 지정된 공고 항목 중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1조의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38(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게다가 시안 1차 공청회행정절차법 제2조의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탁연구를 수입한 연구 집단이 연구 계약에 명시된 2차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발주한 위탁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만 한 것이므로, 이를 시안 1차 공청회라 지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교육부가 813일에 한 행정 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행정예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을 누락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별책 18), 과학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0), 체육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3)을 합하여 총4권이 더 빠져 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새로 만든 교과 교육과정 6개를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2-3)에 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론에서 만든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은 역사과 교육과정, 정보 교육과정, 보건 교육과정, 환경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연극 교육과정으로 모두 6개이며, 제대로 행정예고를 하려면, 별책 48권을 담은 고시 내용을 행정예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시안 1차 공청회(2015.8.6) ’에 언급된 ‘27. 한국어 교육과정(별책 43)’이 한 주 후에 행정예고한 고시 내용에는 없다. 한국어 교육과정도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시안 1차 토론회 후 한국어 교육과정을 없애기로 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 부분은 9/23 최종 고시에선 다시 등장하고 있음]

 

[관련 그림1] 첨부 파일의 그림 삽입


그렇다면,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자명하다. 국회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도록 교육부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1 2차 공청회를 공고하여 진행하고, 행정예고를 다시 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교육부의 다른 사업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국정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내부 결재 문서 포함) 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 위탁연구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철저하게 국정 감사해야 한다. 첫째, 행정예고를 준비할 때까지 위탁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것인지, 위탁연구는 제대로 잘 수행되었는데, 교육부 담당 연구사들이 불성실하게 행정예고를 한 것인지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위탁연구비를 얼마나 배정했기에 그 짧은 기간에 연구를 완결했는지, 아니면 용돈 정도의 위탁연구비만 주고 교육부가 집어넣고 싶은 내용을 다 집어넣는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규명하여 국가교육과정 개발연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 선진국처럼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성실정직의 의무 위반


총론 부칙(3)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20183월이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교육광장 2015 여름호(10)에서 17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담당 과장이 행정예고 내용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들은 을 모두 농락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만들고 있는 고시 시안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연관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역사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는 의 의도를 담아내지 못했다. 베트남이나 북한처럼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담는다면 다음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역사 교과에서는 보조 교재를 사용하지 말고 교과서만 사용한다. 역사 교과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한다. 평가에서는 쪽지 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과 핵심개념을 숙지하게 한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앞으로 누구도 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으면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고 해도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어렵다. 교사가 과거 교과서와 비교하며 수업을 진행하면 국정교과서 정책을 선택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정당출신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정반대 내용으로 새롭게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중등교육법 232항 위반

 

23(교육과정 등)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총론의 <교육과정 성격>에서는 중등교육법 제232항에 의거하여 ……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4)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강제한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는 작업과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의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별책 48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은 법률을 위반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1~2권의 분량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규정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요컨대, 교육부 장관은 국회가 법률로 명령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권위와 국법의 지엄함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 교육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교육과정 대강화라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4. 교육기본법 위반

 

2(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론에 제시된 역량(7)과 도식(8)은 교육기본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 홍익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 유형 중에서 단 하나의 인간 유형, 창의융합형 인재만을 유독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역량만을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몇몇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을 악용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헌법정신과 교육기본법 제2조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임이 명확하다.

총론에서 교육과정 구성(8)의 중점 <>항의 내용도 문제이다. 이 교육과정의 중점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언어 논리상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 문건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미래 사회가 특정 역량을 요구한다는 표현은 미래 사회를 의인화한 수사법이므로, 요구할 수 없는 주어를 사용하여 행정 문건에 담겨야 할 내용의 명료함을 상실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 다른 역량을, 예를 들면 창의융합사고역량 등을, 국가교육과정에 담겠다는 편법이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항의 내용도 문제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되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에 담길 내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명백하게 교육기본법 제2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내용이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해야 할 역할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라고 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교육부장관을 지도해야 한다. , 홍익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은 다음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채우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위배하였다는 이상의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9/23 최종 고시에서는 도식을 교묘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도식 상단부의 홍익인간이념을 삭제하고, ‘창의융합사고 역량지식정보처리 역량이라는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만 한정한다는 비판을 빗겨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관련 그림2] 첨부 파일의 그림 삽입



5. 헌법 313항 위반

 

3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총론 장에 서술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 <>항의 내용은 재정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31) 2009 국가교육과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우선 시군지역은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MB정부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을 확대했지만, 현재 GH정부는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돌봄 교실도 줄어들고 있다. 지원을 받다 받지 못하게 되면 반발이 더 크게 될 것인데,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이 중단되면 반발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담는 것은 정직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는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나 판단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다.

 


6. 진로교육법 위반 예정

 

중학교 교육목표 1)항의 끝 부분은 ……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필자는 이 진술로 진로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러한 서술은 19977차 교육과정 때부터 있던 것이며, 지난 6차 교육과정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국회가 강제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진로교육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으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명확한 강제 규정을 법률에 담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정된 진로교육법201512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8(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2(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년 전 6차 교육과정부터 있었던 진술(“진로를 탐색한다”)로 버틸 수 없도록 국가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반영할 것을 강제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진로체험 교육과정과 관련 내용도 없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직업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이 담기지 않는다면 국회는 1224일에 교육부 장관을 형사고발하고 탄핵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 급별 교육과정에 그 내용을 담으면 된다. 지금처럼 총론과 각론을 기계적으로 결합한 급별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아 제대로 된 급별 교육과정을 만들면 해결될 일이다.

 

 

.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비판

 

1. 교육과정 고시 관련

 

1) 고시 형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9”(2)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만용이다.


2) 고시 내용

26번까지 별책 42권을 고시하겠다(2~3)고 했지만 실제 고시해야 할 내용은 32번까지 별책 48권일 것이며, 시안에 빠져있는 한국어 교육과정도 개발한다면 총 49권이어야 한다. 덧붙여 고시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한 후에 행정예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용은 있지만 고시에 빠뜨린 교과 교육과정 : 역사, 정보, 보건, 환경, 진로와 직업, 연극

813일 행정예고 할 때 내용도 없는데 고시한 교육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별책 18), 과학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0), 체육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별책 23)

 

3) 부칙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한다. 어떤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이전 교육과정들은 그 시점부터 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3번 항을 덧붙여 개설하고 폐지되는 시점과 내용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시론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2007년부터 수시 개정이 시작되면서, 내용이 너무 복잡해진 탓에 업무 담당자가 폐지되는 내용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20173월부터 적용하려면, 부칙 1에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고시의 전반적인 문제

7차 교육과정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쳤던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는 총론 고시 부분을 통해 그 허상이 드러났다. 1997년 고시에는 별책 28권으로 국가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이를 지속적으로 대강화한다고 했는데, 2015년에는 별책 43[9/23 고시: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총 43권을 명시함]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퇴행에는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탐욕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국가 예산이 교육과정 관련 연구자들의 용돈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 최소 12년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다. 단명할 불량품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수록 연구자들이 더 많은 용돈을 챙기는 현 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선진국은 교사가 주도하여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학교수가 주도하여 수시로 개발하는 체제를 공공하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23조 제2항의 명령처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교육 선진국처럼 1~2권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교육과정도 4권에 내용을 다 담아 형식적으로 대강화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1, 고등학교 교육과정2, 이렇게 4권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을 불리고 불려 43권이 된다. 예를 들면, 별책 1권 총론은 따로 별도의 책 한 권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이 전부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교육과정은 주독자인 교사에게 책자를 제공하지 않고, 읽을 필요가 교사보다 적은 학교장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한 권으로 묶어 교사에게 제공해야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추구하려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데, 교사는 읽지 말라고 하는 꼴이다. 학교교육과정을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려는 교사를 절망시키는 이러한 관행은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교수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연구비 독점을 공공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국가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면 국가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4)의 내용은 신자유주의 교육과정의 특징시장과 경쟁의 기제를 잘 작동하게 하려는 대원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97년부터 개발하려는 교육과정까지 일관되게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방향(시장과 경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전체 학교, 교사, 학생을 줄 세울 수 있는 국가 단위의 공통 잣대와 이를 위해 지역에서 다 양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제를 제일 먼저 이 교육과정의 성격으로 적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과정의 배경인 구성주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임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학교교육 제4의 길 >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수출한 국가에서도 이제 교사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을 전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가면 뒤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라는 미명으로 경쟁을 강화했던 최근 20년의 우리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미사여구에 사기당하지 말자! 좋은 말과 좋은 실천을 구별해야 한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되돌아봐야 한다.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려는 교육과정이라는 진술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이다. 요컨대 학교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별 정보 공개와 일제고사로 관리하여 학교 서열화를 강제하는 교육과정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천명한 것이다. [9/23 고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진술로 수정]

그나마 긍정적인 성격은 <>항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진술뿐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른 항목이 시장과 경쟁의 기제로 작동하는 교육과정임을 고려하면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4쪽에 진술된 교육과정의 성격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이 법 내용에 충실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역사가 웅변하듯이 세계적으로 실패한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성격을 덜어내고, 교육기본법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성격부분을 채워야 한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달중심 교육과정 혹은 발달 교육과정이라 칭하며 이를 구현코자 애쓴다. 유로 연합 역시 발달을 이끄는, 문화적 능력을 키워주는 계기인 협력을 강조하여 협력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3. 추구하는 인간상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7~8)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학자들은 홍익인간을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념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신화적인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이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현실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위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조의 내용에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홍익인간의 전형을 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내용에 있는 홍익인간의 전형, 즉 홍익인간의 특징을 조리 있게 기술해야 한다. ‘진로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은 동법의 내용에 없으며, 모든 학생에게 요구하기에는 무리한 내용이다. 모든 학생에게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노동자가 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국민의 합의를 통해 선정된 안정적인, 강제적인, 규범적인 대한민국 교육법의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50, 100년 지속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인 홍인인간상이 흔들리면 교육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교육의 성과도 누적되기 어렵게 된다.

 

앞으로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담고자 한다면, ‘역량이 아닌 핵심역량을 써야 할 것이다. [9/23 고시: ‘핵심역량으로 수정] 더불어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는 어떤 능력으로 통일해야 한다. 이제까지 학계가 행한 연구 성과와 강제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를 떠나 공동체 최고 수준의 강제인 법률적 내용이기에 교육부장관은 행정적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핵심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이다.

 

위 내용은 위탁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 20155월에 제출된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연구보고서에 담겨 있던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는 초중등교육과 대학직업교육을 구분하여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다음은 필자가 다른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평가와 해법들이다.

 

1)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역량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학력을 중등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학력은 타고난 생물학적 능력이기보다는 그 것을 기반으로 길러져야 할 문화적 능력임을 분명히 했다.

학력을 초중등교육 12년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학력을 이루는 각 능력을 장기적인 발달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학력을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지식, 기능, 태도를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던 비과학적 접근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2)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에 적합한 학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력은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이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이다.

 

3) 중등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학직업교육의 학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력은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습득한 학력을 기반으로 대학교육 혹은 직업전문교육을 통해 공동체 생활과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이며, 전문적이고, 선택적이며, 개별적인 능력이다.

 

한편, 진술된 6가지 하위 능력에 대한 검토는 학계의 혹독한 비판이 무성하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잔뜩 뜯어 고쳐야 국가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탁연구비를 챙길 수 있다지만,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된 부분만큼은 법률 내용에 충실하게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확정되면, 그 후에는 혁명적 변화가 없는 한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이 부분, 교육기본법 제2조의 내용에 따라 홍익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진술할 부분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4.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8)라는 표현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통상은 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한 인재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내포가 모호하다는 비판은 너무 많았기에 생략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려는 인간상을 이렇게 긴 문구로 표현한 사례가 없다. 이런 사소한 부분의 문제를 넘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홍익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은 다음에 중점을 둔다.


 [실제로 9/23 고시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부분은 서두의 문장과 하위 항목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재서술된다서두의 첫 문장은 비판에 대한 나름의 대응으로 다음과 같이 긴 서술로 바뀐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한편, 8항을 6항으로 압축하여 재정리한 하위 항목의 서술은 서술 체계 등 형식에 대한 비판은 살짝 수용하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안 의도와 어구는 슬며시 빗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으로 제시된 8가지 내용은 크게 보면, 교육과정 3, 교수학습 3, 평가 1,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의 관계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항과 같이 고등학교 직업교육에만 적용될 교육과정 관련 진술을 초중등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이 부분에 담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교육과정 관련 진술 2개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다.

.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인격을 도야한다.

.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인지적정의적사회적 영역의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한다.

 

교수학습 3개는 2개가 어떤 내용을 교수학습 하라는 구체적이고 짜증나도록 세세한 언급이다.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겠다.

. 학생의 발달 상황과 발단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교수학습 한다.

.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온전한 발달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교수학습을 조직한다.

.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교수학습 을 전개한.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온전한 발달을 담보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의 과정 을 중시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한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독자가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정 작업에서 꼭 지켜야 할 대원칙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기본 사항

 

기본 사항’(11)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작업한 유일한 부분이다. 상위 제목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이며, 하위 제목은 기본 사항이다. 법에 명시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적어야 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체계와 일치한다. 이와 연동하여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용기본 사항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 사항이 아닌 세부 사항 3, , ‘집중이수범교과 학습 주제’, ‘계기 교육이 문제이다.

 

1) 집중이수

학습부담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조정을 통한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고 진술되어 있다. 집중이수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선택 사항으로 진술했음은 일단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이수의 방법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조정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습부담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로 행해졌던, 그리고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술로 말이다.

학습부담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조정, 시기별 집중, 단원별 집중 등을 통한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범교과 학습 주제

범교과 학습 주제는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외부의 압력(이익단체, 관련 부처, 정치권의 입법 등)을 임기응변으로 교육부가 대처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교사에게 알아서 반영하라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 행위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에 담긴 내용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내용에 담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만 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과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용임을 상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준과 내용을 구분하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의 진술을 각골해야 한다.

 

3) 계기 교육

계기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정하지 못한 학습 주제가 외부에서 밀려 들어왔을 때, 급박하게 이를 교육하기 위한 초 응급 처방이다. 계기 교육은 계기 수업을 통해 구현된다. 이 부분은 교수학습 관련 기준으로 옮기고 내용을 실제 수업 상황에 적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계기 수업을 진행할 때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12~13) <10>항의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기본 사항(11)<>항과 , ‘초등학교 편제’(12)<>항과 <>항과 모순된다.

- <>: 보건과 한자와 관련된 교과()이 초등에는 없다. 이는 초등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중등교육 연구자가 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현장에는 이런 경우가 제법 많다.

<>: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체적으로 자율특색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네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과 한자는 이 네 범주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고 했는데, 보건과 한자는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육 소재가 아니다.

요컨대, 중등 교과군에 있는 내용을 초등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이며, 교육부장관까지 연루된 초등 한자병기 전쟁의 빌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10>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9/23 고시: ‘정보통신활용교육까지 첨가됨]

 


6. 시간 배당 기준

 

고 급별 시간 배당 기준(121416)에서는 1시간 수업의 원칙을 40, 45, 50분으로 정하고 탄력적 편성운영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쉴 시간에 대한 원칙은 정하지 않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과 어린이 놀이헌장에 언급된 법적 강제인 학생의 쉴 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선진국처럼, 수업과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은 각각 초등은 20, 중등은 15, 고등은 1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시간 배당 기준(12)에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것이다.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쉬는 시간은 20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항의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에서 최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적으로 학생이 학년 승급을 판단하는 이수 기준으로 작동할 수도 없으며, 항의 학년군 및 교과()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라는 문장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기준 수업 시수를 단순 합산한 시수가 최소 시수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둘 다 기준 시수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곳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7.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 장(30~33)은 큰 제목부터 문제이다. “.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는 제목은 앞과 뒤의 큰 제목인 .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일관되지 못하다. ‘학교 급별 교육과정’,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어지는 큰 제목에서 이렇게 다른 교육과정을 사용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가설적 답변으로는 아마도 각 장을 담당한 연구자가 달라 자기 입장에서 각 장의 큰 제목을 정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장에 담긴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은 초등학교 교육과정(별책 2), 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을 만드는 작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장은 학교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장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한 부분이다.

큰 제목들이 체계를 갖추려면, 급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장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9/23고시: 장의 제목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수정]

그런데, 실은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못 궁금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201511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작금의 시점에서 행정예고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심의회를 한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30)는 내용처럼 학교가 자율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10>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항에서 학교와 교사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32)에 표현된 학교와 교사의 병렬적 관계를 학교가 (소속)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사는……으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소속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성취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맹목적 관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항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에만 해당하는 평가 기준이므로,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진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에서 <>항의 편견 관련 내용은 확대되어 차별(특히, 지역 차별) 방지 내용으로 기술되어 소제목에 맞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지역을 차별하는 교육부에게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것은 알지만, 정상적인 국가교육과정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

 


8. 국가 수준 지원


국가 수준에서 시장과 경쟁을 위한 교육을 하는 지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아 놓고, 제목은 국가 수준 지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부 삭제하여 제목에 있는 지원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원이라 쓰고 관리라고 읽는 짓거리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국가교육과정을 교사에게 한 권씩 지원하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양질의 국가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자체를 진단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술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첫째 항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진술할 수 있겠다.

. (교육부장관은) 양질의 국가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구와 전문가 연구를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한다.

2) 교과서에 대한 교사 연구와 전문가 연구를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한다.

3)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별로 국가교육과정 연구회를 조직한다.

각 연구회는 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총론,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직업교육 교육과정 5개 연구회 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도교육청별로 조직된 국가교육과정 연구회 전체 토론회를 매년 개최한다.

도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장은 국가교육과정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9. 교육청 수준 지원


여기에서도 우선적으로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 (도교육감은) 양질의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1) 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구와 전문가 연구를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한다.

2) 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개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연 구회를 조직한다.

각 연구회는 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총론,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직업교육 교육과정 연구회는 국가교육과정 연구회 활동을 겸할 수 있다.

교과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연구회 전체 토론회를 매년 개최한다.

학교장은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8차 국가교육과정을 준비하자!

 

이런저런 명분으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교육과정을 수시로 손보아 왔다. 이전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개정하고 개정했지만 실상은 수렁에 점점 깊숙이 빠지고만 형국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 긴 여정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과 통합과 무관한 초등교육과정만 간단하게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만 적용되는 안전한 생활교과 신설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믿거나말거나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단원 신설도 실패를 예정하고 있다. 게다가 초등학교 한자병기는 시대를 거스르는 촌극일 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체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에 덧칠해진 신보수주의적 교육과정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728일자 경향신문 12면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도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은 박제가 되어 허접한 공간에 장식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교육 바깥의 처참한 현실, 특히 경제와 정치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교육계 내부에는 책임이 없을까? 교육 내부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앞서 총론 연구진이 언급한 핵심역량의 정의를 상세하게 언급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 문화적 능력을 전면에 부각시킨 것을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총론 시안을 살펴보면 이런 연구 성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만 수식어로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행정 문건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의인화된 미래사회라는 문학적 표현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직설적으로 청와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구성주의는 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의 배경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구성주의 교육학은 문화적 능력’,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을 무시한다. 구성주의의 전제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능력이, 곧 저절로 발달하는 인지구조가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우리의 교육 실패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잘못된 전제에 따라 학교 교육을 시작하면서 국어 시간에 낱말의 의미가 일반화된 것임을, 그리고 수학 시간에 수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임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는 끔찍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학생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문화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은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절박한 교육 현안이다. 국가교육과정의 배경이 되는 전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적 능력’,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능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은 8차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핀란드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찬승씨의 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주체가 교수가 아니라 교사라는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8차 교육과정은 교사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이여!

엉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던져 버리고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8차 교육과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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