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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진지전’으로서의 학부모운동
: 학부모 운동론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모색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 학부모 운동론은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교육의 주체는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라고 설정해왔다.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과연 학부모의 정체성 혹은 학부모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학부모는 흔히 학생(자녀)의 보호자 혹은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감시자로서 이해돼 왔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단체의 역할은 대체로 학생들의 권익보호 활동이나 청원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은 학부모단체들이 이미 계급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자사고 학부모들이 교육부 주관의 일반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들의 난동을 빌미로 교육부가 실질적으로는 자사고에 더욱 유리한 방안을 내놓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기득권층은 학부모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다. 여기에 실제 학부모회원은 거의 없는 유령조직일 것으로 추정되나 보수언론과 지배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전교조 척결을 공공연히 외치는 외형상의 학부모단체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동안 평등학부모회를 포함한 이른바 진보를 표방한 학부모단체들은 스스로 ‘시민사회운동’의 영역 중에서도 ‘학부모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설정해 왔다. 그런데 과연 ‘시민사회(운동)’란 무엇이며, 그 안에서 ‘학부모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기득권층의 학부모단체들의 등장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라는 개념과 ‘시민사회운동’의 중요성은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서 차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이론과 직접 부딪치면서 운동론을 재구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헤게모니와 진지전 등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입각하여 학부모운동의 의미와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헤겔, 맑스, 그람시의 시민사회

  그람시의 시민사회 이론은 헤겔, 맑스로부터 유래하나 그것과도 다르다. 헤겔은 시민사회를 노동, 분업, 부와 노동, 윤리와 윤리의 타락 등으로 특징된다고 보았다.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경제의 전체영역을 포괄하며, 사법, 행정도 포함한다. 헤겔의 ‘윤리적 정신’이라는 관념론적 구조 안에서 ‘시민사회’는 ‘가족’에 대한 안티테제로 묘사되며, 국가는 이 양자의 종합으로 기능한다. 즉, 헤겔은 “개인의 권리와 복리, 가족과 시민사회의 영역들과 대립해 있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요성이며 이들보다 높은 힘인데, 이들의 법칙과 이해는 국가의 본성에 종속되고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이것들이 추구하는 내재적 목적이며 국가는 자신의 보편적인 최종 의무와 개인들의 특수한 이해가 통일됐을 때, 즉 개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권리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 국가는 힘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맑스는 헤겔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하나의 모순’으로 자각하였음에도 이를 ‘신분제 헌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고 비판하였다. 개인의 신분은 ‘입법화된 힘’과 더불어 ‘정치적 중요성’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분제 헌법은 대의제 체제에 비해 뒤진 것으로, 중세 봉건시대의 전통으로 후퇴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정치영역 자체에서도 인간을 그의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그의 특수성을 실재하는 의식으로 만들며, 정치적으로 신분차별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분차이를 다시 사회적 차별로 만드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시민사회’ 개념은 맑스의 『독일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 범주로 사용되며,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고유한 질을 획득한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를 규정하였다.

“시민사회는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 내에서 개인들 간의 전체적인 물질적 교류를 포괄한다. 그것은 특정한 단계의 상업적, 산업적 삶 자체를 포괄하며, 그런 한에 있어서 그것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는데, 그것이 다른 경우에 다시 외적으로는 민족성을 효력이 발생하고 내적으로는 국가로 조직돼야 함에도 그렇다. 시민사회라는 말은 소유관계가 이미 고대 및 중세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왔을 때인 18세기에 생겨났다. 시민사회 자체는 부르주아와 더불어 비로소 전개된다. 생산과 교류에서 직접 발전하는 사회적 조직은- 이것은 모든 시대에 국가를 형성하고, 그 외에도 관념론적 상부구조를 형성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같은 이름으로 지칭된다.”

  ‘시민사회’ 개념은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서 더 구체화된다. “국가형태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는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물질적 생활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헤겔은 그것의 총체성을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사건에 따라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총괄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해부”는 “정치경제학에서 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계 전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며, 경제적 구조는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 있고 특정한 사회적 의식형태와 상응한다. 물질적 삶의 생산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삶의 과정 일반을 규정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의 의식을 규정한다.” 즉, 맑스에게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경제적 구조와 상부구조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람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때론 시민사회는 국가와 다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때론 국가는 ‘정치사회+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시민사회를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경우 ‘시민사회’는 특정한 상부구조를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조합, 당, 학교, 언론, 문학, 교회. 예를 들어 ‘가장 거대한 사적 조직’인 바티칸 교황청도 포함된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와 지배를 동일시하는 풍토 속에 있는데, 이 동일시야말로 경제적·조합주의적 형태의 표현, 다시 말하여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사이의 혼동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 속에는 시민사회의 개념에서 도출되어야만 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다시 말하여 국가=‘강제의 철갑에 의해 보호되는 헤게모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후자는 경향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며 조절된 사회 속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국가이론에 있어서는 위의 주장은 기본적인 것이다.”

  때문에 ‘페리 앤더슨’ 같은 이들은 이를 그람시의 이율배반(모순)이라고 하여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람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그람시는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속류유물론의 결정론 즉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데 있다. 그람시는 토대의 변화인 경제적인 공황이 곧 사회혁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상부구조인 국가 또한 토대를 단순히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대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당시 발흥한 파시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국가의 지배는 시민사회의 각종 헤게모니 장치 즉 교회, 학교, 언론 등을 통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람시는 경제적 토대와 입법 및 강제기구를 갖춘 국가 사이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며, 나아가 자본주의의 국가가 교육자로 기능하면서 시민사회를 통해 대중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음을 간파하였다.

  “국가의 교육적이고 형성적인 기능. 국가의 목표는 언제나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문명유형을 창출하고 그 문명과 광범한 일반 대중의 도덕을 경제적 생산 장치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요구에 적응시켜, 그리하여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의 개인이 자신을 집단적 인간으로 통합시키는데 성공할 것이며, 또 교육적 압력을 하나하나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그 개인들이 동의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필연성과 강제가 ‘자유’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인가?...시민사회는 ‘제재’나 강제적인 ‘의무’ 없이 작동하지만 그러나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관습이나 사고의 행동의 방식, 도덕 등의 진화라는 형태로 그 객관적인 결과를 성취한다.”

  이런 점에서 그람시의 ‘시민사회’는 일각의 비판처럼 맑스의 시민사회를 다시 헤겔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람시는 국가, 즉 ‘정치사회’가 1단계 파생이며 시민사회라는 상부구조는 2단계 파생이라는 점을 결코 의문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토대, 시민사회, 정치사회의 세 차원의 새로운 기능연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다음절에서 이를 살펴보자.

3.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그람시는 국가는 한 계급이 생산의 사회적 제 관계를 창조하고 재생산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계급의 도구라는 맑스의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국가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조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계급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절된 사회라는 것은 비유로밖에는- 즉 계급국가 또한 조절된 사회라는 것은 비유로 밖에는-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이 없이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정치적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옳다. .... 계급국가와 조절된 사회의 혼동은 특히 중간계급들과 쁘띠 지식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첨예한 투쟁과 봉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절이라면 어떤 것에든 호의를 표한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반동적이며 퇴행적인 사고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람시는 현대국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야경꾼으로서의’ 국가라는 ‘협소한’ 시각을 비판하였다.

“윤리적 국가라는 개념은 철학적·지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데, 사실상 야경꾼 국가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야경꾼으로서의 국가’를 지지하며 역사적 주도권이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에서 부상하는 세력들에게 맡겨지기를 원하고 국가는 다만 ‘공정한 경기’와 경기의 규칙에 대한 감시자이기를 바란다.”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야경국가는 부르조아 지배의 초기 단계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은 최소한의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회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의 규제 정도는 더욱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점차 서로 침투하게 된다. ‘지도하고 지배하는 집단의 능동적인 헤게모니’는 하위집단의 ‘시대에 뒤떨어진 자율성’을 대체하고 그들을 부르조아의 지배구조 속에 통합시킨다. 의회체제는 이러한 성취의 절정을 대표하여, 강제는 소위 공공여론의 조직-신문과 결사체-에서 표현되는 대다수의 동의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즉 특정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배가되는 방법을 통해 폭력과 동의를 결합시킨다.
  그람시의 주장처럼 부르조아 국가는 변화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대중을 조직할 필요성, 사회조직(예를 들어, 상이한 형태의 복지제도들)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렇게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제한적인 부르조아 국가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야경국가적’ 기능에만 국한되었던 따라서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갈등을 감독하는 선에 머물렀던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가개념은 다양한 정치형태로서 표현되는 자본 그 자체의 발전에 의해서 경제영역으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람시는 전통적인 국가관에서 벗어나 국가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 역할 또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의회가 국가 안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생각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발견에 필적할 만한 현재의 반동에 대한 정치학·정치기술 상의 발견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법개념에 도입한, 따라서 또한 국가의 기능에 도입한 혁명은, 특히 순응시키고자 하는 의지(따라서 법과 국가의 윤리성)에 있다. 이전의 지배계급들은 다른 계급들로부터 자기 자신의 계급으로서의 유기적 통로를 건설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여 자기 계급의 영역을 ‘기술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 그들의 개념은 폐쇄적인 신분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르조아 계급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유기체, 전사회를 흡수할 능력이 있는 유기체, 전사회를 자기 자신의 문화적·경제적 수준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유기체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일체의 국가 기능이 변화하였는데, 국가는 이제 ‘교육자’로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아직 원시적으로 무정형한 것이었지만, 서구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국가가 동요할 때에는 당장에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국가는 단지 외곽에 둘러쳐진 외호에 불과하며 그 뒤에는 요새와 토루의 강력한 체계가 버티고 있었다. 물론 요새와 토루(土壘)의 수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나라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람시 특유의 변증법적인 사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사물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사물 안에 대립되는 요소가 상존하고 그로 인한 모순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변화라는 역동적인 성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민사회를 단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계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사회라는 상부구조는 근대적 전쟁에서의 참호체계와 같다. 전쟁에서는 격렬한 포격으로 적의 모든 방어체계가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외곽주변만이 파괴된 것에 불과하여, 아군 돌격병들이 나아가 공격할 때 여전히 유효한 적의 방어선에서 저지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동구의 전선은 단번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에 이어 전례 없는 투쟁이 뒤따랐다. 서구의 전선의 경우에는 전선이 무너지지 전에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민사회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그러한 기도가 있을 경우- 에 앞서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알뛰세의 논법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페리 앤더슨은  알뛰세는 ‘시민사회’ 개념을 ‘개인적 경제행위’와 등치시키고, 시민사회의 계보를 헤겔에게서 찾았으며 역사유물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기각해 버렸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는 “교회, 정당, 노조, 가족, 학교, 신문, 문화산업”은 모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라는 테제였다. 알뛰세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이데올로기들)이 실현되는 기관이 ‘공적’영역에 있는가 ‘사적’영역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단일한 통제적 국가의 무차별한 일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인데, 국가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일단 모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상부구조들이-가족, 개량주의적 노조, 정당, 사적 미디어를 포함하는- 정의상 국가장치가 되면, 엄밀하게 말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파시즘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이 논의에 따를 때, 파시즘에서 노조나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전체가 제도화된다는 사실은-알뛰세의 문구를 사용하자면-“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랄프 밀리반트는 “해당기관이 실제로 국가 체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러한 주장은 이러한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기관들이 진정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권력 체계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정치)체제 사이의 구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에서 이데올로기적 제도들은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그들이 자본주의 권력 체계에 속하는 정도를 더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알뛰세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4. 헤게모니와 진지전

  앞에서 우리는 그람시가 시민사회를 단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계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양대 계급간의 전투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 나아가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람시의 ‘헤게모니’와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헤게모니

  일반적으로 헤게모니란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을 지배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폭력적인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배를 용인하게 하는 포섭의 기제를 동시에 확보할 때만 비로소 헤게모니 즉 지배가 관철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헤게모니는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는 동의를 어떻게 형성해 내는가?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는 고전적인 것으로 된 의회제도라는 지형 위에서 ‘정상적인’ 헤게모니의 행사는 강제와 동의의 결합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 양자는 상호간에 균형을 취하여 강제가 동의의 측면을 과도하게 앞지르는 일이 없게 한다. 실제로 강제가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언제나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소위 여론의 장치-신문과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인위적으로 증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동의와 강제 사이에는 타락=기만이 위치한다. (이것은 헤게모니적 기능의 행사는 힘들고, 그렇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반대파의 지도자들을 매수함으로써- 은밀하게 혹은 임박한 위기하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전열에 혼란의 씨를 뿌려, 반대파(혹은 반대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피치자의 동의-그러나 선거 때에 표현되는 것과 같은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동의가 아니라 조직된 동의-를 얻는 통치. 국가는 동의를 지니며 또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는 또한 이 동의를 정치적, 조합적 결사체들을 수단으로 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결사체들은 지배계급의 사적인 주도하에 놓여 있는 사적인 유기체다.”

크리스틴 부시-글룩스만에 따르면 서구 정치사상에서 동의는 전통적으로 두가지 방식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정의는 동의가 강제력을 창출해내며 고립된 원자상태의 개인들이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구성되는 시민사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의는 자본주의사회 내에서의 착취와 권력의 관계를 신비화시킨다. 두 번째 정의는 강제력이 법·규범·이념적 가치체계와 권력 정당화의 형태를 통해서 동의를 창출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권리와 자유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만일 지배계급이 동의를 창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곧 헤게모니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촉발된다. 이에 대해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배계급이 합의를 상실하는 것, 다시 말하여 더 이상 ‘지도적’이지 못하고 단지 ‘지배적’이고 강제적인 힘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거대한 대중이 자신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져서 이전에 믿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는 바로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 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공백 기간에 매우 다양한 병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람시는 동의의 문제를 단지 지배계급의 전략으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벗어나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수 인민대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그람시는 기본적으로는 레닌의 헤게모니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즉, 그람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치자(지배자)와 피치자(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분석과 연관시켜, 동의는 수동적이고 간접적일 수도 있지만, 능동적이고 직접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 동의는 ‘토대로부터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한다. 국가는 동의를 도구화하고 대중을 ‘동원을 위한 대중’으로 취급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즉,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동의는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필요로 한다. 이는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어떠한 관료적·억압적 관계, 피치자들의 조합주의적인 통합, 그리고 법적 측면만으로 민주주의가 환원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중의 적극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장된다.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이 또한 ‘입법자’이다. .. 사람이면 누구나 활동적인 한, 다시 말하여 살아 있는 한, 자신이 생장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은 변화시키고 다른 것은 유지하는 등) 다시 말해 사람은 누구나 생활과 행동의 규칙, 즉 ‘규범’을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완벽한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 그 방침을 집행하고 확인하기 위한 조직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또 대중의 ‘자발적인’ 동의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이다. ..만약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입법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여전히 입법자이다-다만 그가 그 방침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수행하게끔 노력하고, 그 방침의 정신을 이해하여 그 방침이 일정한 삶의 영역에 특별히 맞추어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그람시는 헤게모니 개념을 단지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인 부르조아계급의 통치전략으로만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헤게모니는 노동자계급이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여 공장, 학교, 가정 등의 각종 헤게모니의 장치에 이르는 대중의 자치조직을 통하여 대중의 능동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를 재조직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어떤 유형의 국가도 경제적·조합주의적 미숙성이라는 단계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건설한 새로운 사회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내용은 주로 경제적 질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구조의 재조직, 인간과 경제세계, 혹은 생산세계 사이의 관계의 재조직이 중심문제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서 상부구조적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요소들도 예측과 투쟁의 성격을 지닐 뿐 아직은 ‘계획된’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문화정책은 두드러지게 부정적일 것이고 과거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될 것인데, 그 목표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 파괴하는 것에 두어질 것이다. 건설의 방침은 아직은 ‘개략적인’ 윤곽에 불과할 것이고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구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변해야 할 것이다.”

  그람시는 레닌 이상으로 시민사회와 정치·문화적 지도력을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람시는 사회집단의 우월성은 ‘지배’와 ‘지적·도덕적 지도력’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사회집단은 정권을 획득하기 전에 이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은 곧 새로운 사회변혁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진지전’이다.

진지전

헤게모니의 중요성에 대한 그람시의 분석은 자본주의사회를 극복하는 사회혁명의 가능성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성취하기 위한 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암시를 던져주고 있다. 그는 1차대전 후 위기동안 왜 이탈리아나 독일과 같은 소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운동이 후진적인 러시아와 비교하여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는 군사학적 은유를 채택하면서 ‘시민사회의 상부구조’의 영향력을 ‘근대 전쟁의 참호체계’의 효과와 비교하고 있다. 그는 정치투쟁에 군사학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 맑스주의 정치학을 재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다양한 형태를 군사적으로 비유하였다.

“군사전쟁에서는 ...적군은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아군이 적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은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투쟁은 훨씬 더 복잡하다... 거기서는 승리한 군대가 정복한 영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영구히 점령하거나 점령하기를 꾀한다. 그때 패배한 군대는 무장을 해제당하고 해체되지만 그러나 정치와 군사적 ‘준비’라는 지형 위에서는 투쟁이 계속된다. ... 세가지 전쟁의 형태. 기동전, 진지전, 지하전.. 불매동맹은 진지전의 형태이며, 파업은 기동전의 형태이고 무기와 전투부대에 대한 은밀한 준비는 지하전에 속한다. 돌격전술도 또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신중히 사용되어야 할 전술이다. 영국군은 인도가 거대한 봉기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중의 힘으로써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전략적 우위성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인도의 전투세력들로 하여금 시기상조의 공격을 취하게끔 유도함으로써 그 전투 세력들을 미리 식별해 내어 전체 운동의 목을 잘라버리는 쪽을 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독일의 민족주의 우파가 모험주의적인 쿠테타에 관련한다면 그것은 프랑스에게 유리한 위치를 안겨 줄 것이다.”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을 대립시키고 시민사회가 발달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기동전보다는 진지전이 심지어 기동전은 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현실에 있어 진지전은 단순히 참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군대 후방에 위치한 영토의 조직적·산업적인 전 체계로 이루어진다. 즉 진지전은 대포, 기관총, 소총 등 기민한 화력, 특정한 지점에 집중될 수 있는 무장한 세력, 적진돌파나 후퇴 시 물질적인 손실을 신속히 복구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전쟁의 태세를 갖춘 다량의 인간인데, 이들 각자의 능력은 대단히 다양하며 오직 대중적 세력으로서만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진보한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서는 기동전은 전략적 기능보다는 전술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격하되었다고 간주해야 한다.. 정치기술과 정치학에 있어서도 동일한 격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경제적 요소(공황, 불황 등)의 파국적 ‘기습’에 저항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대립을 각각 동구와 서구의 차이로 대비시켰다. 그는 트로츠키(브론슈타인)의 영구혁명이론을 일종의 기동전으로 이해하여 비판하였으며, 레닌(일리치)는 기동전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나 그것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동구의 전선은 단번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에 이어 전례 없는 투쟁이 뒤따랐다. 서구의 전선의 경우에는 전선이 무너지기 전에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민사회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그러한 기도가 있을 경우- 에 앞서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브론슈타인은 이 문제를 단지 재기에 넘치는 문학적인 형식으로만 다루었을 뿐 실천적 성격의 지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 겉으로는 ‘서구적’이었던 브론슈타인은 사실상은 세계시민적일 뿐 - 즉 피상적으로만 민족적이고 또 피상적으로만 서구적, 혹은 유럽적인-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일리치는 심오하게 민족적이며 심오하게 유럽적이었다. ... 내가 보기에 일리치는 1917년 동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전용된 기동전이, 서구에서 가능한 유일한 형태인 진지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일리치는 자신의 공식을 확장시킬 시간이 없었다. 물론 시간이 있었더라도 단지 이론적으로만 확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 과제는 일국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그 공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형에 대한 탐색과 시민사회의 요소들로 표현되는 참호와 요새의 요소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아직 원시적으로 무정형한 것이었지만, 서구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국가가 동요할 때에는 당장에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국가는 단지 외곽에 둘러쳐진 외호에 불과하며 그 뒤에는 요새와 토루의 강력한 체계가 버티고 있었다. 물론 요새와 토루의 수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나라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람시가 동구의 기동전과 서구의 진지전을 대립시키는 핵심적인 근거는 시민사회의 존재, 시민사회의 발달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진지전은 국가만이 아니라 이 시민사회를 둘러싼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영구혁명’이라는 ..이 정식은, 거대한 대중정치적 정당과 거대한 경제적 노동조합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역사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농촌이 훨씬 더 후진적이며 정치적·군사적 권력은 몇 개의, 혹은 단하나의 도시에 의해 거의 완전히 독점되어 있었던 시대, 국가의 장치가 상대적으로 초보적이며 시민사회가 국가활동으로부터 훨씬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던 시대, 군사력과 국민군이 특수하게 체계잡혀 있던 시대, 국민경제가 세계시장의 경제관계로부터 훨씬 더 큰 자율성을 누리던 시대에 속한다. (이 공식은) 확대되어 ‘시민적 헤게모니’라는 정식으로 극복된다. 군사기술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정치 기술에서도 일어난다. 즉 기동전은 갈수록 더 진지전으로 되며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화시에 전쟁에 대해 세부적이고도 기술적으로 준비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정치에도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조직과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복합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현대 민주주의의 대량적 구조들은, 말하자면 정치기술상 진지전의 전선에 설치된 ‘참호’와 항구적인 요새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전쟁의 ‘모든 것’이었던 기동전의 요소는 이제 단지 ‘부분적’인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그람시는 시민사회만을 중요시하고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중요성은 간과하였을까? 페리 앤더슨은 그람시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장악이 필요하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근본교의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람시 전략의 서구적인 공식은 이러한 교의를 통합해 내지 못했으며, 결국 단순히 ‘진지전’을 ‘기동전’에 대치시키는 것은 결국 개량주의와 모험주의 사이의 대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와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빈 케비어는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둘러싼 싸움이 국가의 권력장악을 위한 싸움과 병행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국가를 장악해야 비로소 완전한 헤게모니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그람시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를 정복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모든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계급의 생활방식 자체가 변화되었을 때, 즉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이 되고 그들이 생산도구, 상업,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전체 노동계급의 의식은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조합적 단계,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단계, 그리고 국가적 단계에 따라 특정한 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 활동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성급하게 앞서갈 수는 없다.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단계에서는 정치학이 발전하며 국가적 단계에서는 모든 상부구조들이 국가를 해소시킬 정도까지 발전해야만 한다.” 시민사회에서 대안적 잠재력을 구축하기 위해 진보적인 사회세력들이 ‘단절’이전부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그전에 문화적 상황은 “낡은 것과 새 것의 가변적 조합이고 사회적 관계의 균형과 일치하는 문화적 관계의 잠정적인 균형일 따름이다. 문화적인 문제는 국가를 건설한 후에야 포괄적으로 제기되며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그람시는 진지전을 단지 기동전의 반대개념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고, 진지전은 기동전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원과 헤게모니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진지전은 무한한 인민 대중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헤게모니가 전례 없을 정도로 집중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개입주의적’인 정부가 요구된다. 이 정부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공개적인 공세를 취할 것이며 내부적 해체가 항구적으로 ‘불가능’하게끔 -모든 종류의 통제와 함께 지배집단의 헤게모니적인 ‘진지들’의 정치적·행정적 강화를-도모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치·역사적 상황의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는 기동전은 결정적이지 않은 진지들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존속되며, 따라서 그때에는 국가의 헤게모니의 모든 자원들이 다 동원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진지들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결정적인 진지들만이 요구될 때에는 기동전은 이제 포위공격으로 넘어간다. 포위공격은 집중된 공격이고 어려운 공격이며 따라서 이례적인 인내와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5. 진지전으로서의 학부모운동

격전의 현장으로서의 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람시에 의하면 시민사회는 단지 자본주의사회와 동의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람시에게 시민사회는 국가와 토대의 사이에 존재하며, 헤게모니의 형성과 행사에 있어서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확보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된다. 특히, 시민사회의 주요영역 중 하나인 학교와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본가계급은 물론 노동자계급에게도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포함하는 재생산의 영역은 자본주의 계급지배가 유지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축소되어 왔고, 심지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가족임금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거나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다수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 혹은 고용안정에만 목을 매어 왔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조달하는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즉, 개별 노동조합이 개별 자본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사회복지체계로 인해 임금을 더 받아도 노동력 재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에 처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해문제, 도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주택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및 시스템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필요 영역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각자의 작업장에서 벌이는 임금 인상활동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허구이며, 현존하는 계급투쟁을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반영하는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영역으로 매우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는 지점이다. 다른 시민사회의 영역이 그런 것처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교육을 둘러싸고 유리한 고지와 참호를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부르주아지 계급은 교육을 통하여 크게 세가지 자신들의 이해와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들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자본주의제체를 미화하거나 보수적인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자 한다. 또한 성적만능주의와 입시교육을 통해 경쟁을 내면화시킨다.  
  둘째, 교육을 통해 부와 특권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대학서열체제를 통해 형성되는 학벌(학력)은 문화자본으로 기능하며, 자산계급에게 유리한 선발시스템을 형성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대물림되는 구조를 공고히 형성하고 있다.
  셋째, 지식과 정보 나아가 교육을 상품화하여,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교육운동진영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과 자기실현에 복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시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편향적이며 왜곡된 교육과정을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구성한다.
  다음, 교육은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특권을 재생산하는 현재의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체제를 해소하며, 만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상품화될 수 없으며,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진지전으로서의 학부모운동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노동자민중의 다수는 물론 아직도 노동자계급운동의 선진적인 부위를 자임하는 이들조차도 교육을 단지 교사들의 과제로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교육운동을 소비자운동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그람시 말대로 여전히 조합적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에 반해 자본가계급은 교육과정을 장악하고, 역사왜곡 친자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에게 경쟁을 내면화하고, 여기에 전교조에 대한 집요한 탄압,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부모단체를 결성하거나 후원하는 등으로 자신의 이익을 수미일관하게 관철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이라는 재생산의 영역이자 계급투쟁의 영역에서 노동계급의 참호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참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람시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교육노동자들의 결사체(노동조합), 학생회, 연구소, 그리고 학부모단체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호와 진지로서의 학부모단체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그동안 부르주아지계급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강행하는 근거로 학부모라는 수요자의 요구를 들먹여 왔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학부모 단체들을 동원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은 그 대부분이 학부모임에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할 학부모단체를 만들고 개입하기 보다는, 중간계급 출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부모단체들에 기대어 왔다. 그 결과 “교육은 정치적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거나, “내 자식을 위한” 학부모활동 혹은 “내 아이를 위하는 데에서 조금 발전한 몇몇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폐쇄적인 공동체운동으로 제한되었다.
  수많은 사례와 연구가 말해주듯이 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야하고 협소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에 매몰되기도 한다. 노동자 개개인은 자본가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결된 노동자들, 노동자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노동자들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 학부모들도 개별적으로 제왕적인 교장, 권위적인 학교시스템, 거대한 국가권력의 막가파식 경쟁교육 정책에는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이 집단화 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노동자 민중들이 학부모 조직을 결성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제왕적인 교장의 횡포에 맞서고, 권위적인 학교문화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만들려는 교육노동자들과 일상적인 연대를 한다면 최소한 교육(과 학교)가 지배계급의 도구로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들의 학부모 조직은 개개인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갖는다. 이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난 7년간의 경험에서 수없이 확인된 바 있다.
  즉, 비록 노동자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분화되어 있을지라도 ‘교육’ 특히 자녀교육은 공통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 그것이 최초에는 “내 아이의 성적” “내 아이의 교육”이라는 극히 협소한 이해에서 출발할지라도, 학부모단체의 멤버가 되면서 갖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종국에는 자본주의 경쟁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 학부모회는 조합적 경제적 의식에서 벗어나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사회변혁을 위한 참호와 진지는 대중의 의식을 바꾸는 일종의 교육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자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하나인 학부모단체는 노동자계급이 교육이라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참호를 형성하고 고지를 점령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지전을 펼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진지와 참호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운동으로서의 학부모운동

  그렇다면 참호와 진지는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그람시는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대중속에서 영원한 설복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대중 속이라는 것은 곧 노동자계급의 일상이 영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과 재생산 영역을 둘러싼 지역운동의 중요성에 착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생산관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소비와 재분배의 문제에 개입을 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 영역을 관리하려고 한다. 더불어 하나의 생산, 재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의 단위로서 형성된 도시화는 생산의 공간과 소비의 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소비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력의 재생산 영역은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의 생활세계의 필요를 포함하여 집합적 소비영역을 형성한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소비영역은 주택, 의료, 교육, 보육, 에너지, 교통, 환경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국사회 인구의 약 90% 가량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도시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공간이며 이 안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참호와 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민중들의 소통의 공간, 저항의 공간을 창출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한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 공간을 구축하는 일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창출하려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런 욕망의 결과로 세워진 것은 미래에 벌어질 투쟁의 맥락을 이룬다. 시장과 읍내, 광장, 학교, 포럼, 공동체 센터, 도시 그 자체는 딱히 봉쇄된 장소가 아니며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연결점일 수 있다. 한편, 도시공간은 종종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대립과 모순으로 특징지어진다. 부자와 빈자, 생산과 소비의 재생산, 타락과 갱생과 재적응이 그렇다.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공간속에 나란히 놓이게 됨으로써 완벽한 통제와 질서, 동질화를 이루어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람시 같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듯이, 정치는 요새를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며 전투 지형을 파악하고 부대를 한 지점에 집결시키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력적인 군사적 은유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진지전이나 기동적으로 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민중적 공론장을 구축하는 일이다.
  학부모들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자본가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으며, 자영업자나 농민과 같은 소부르조아 계급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미 학부모들은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물론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강조하건대 매우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다수는 여전히 교육문제를 계급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지만 “내 자녀의 이익을 위해” 교육문제를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들을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재생산영역을 둘러싼 계급투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지들과 참호들을 재구축하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영위되는 지역 속에서 민중적 공론의 장, 즉, 노동자 민중들의 소통의 공간, 저항의 공간인 노동자 민중 학부모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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