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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6. 교육의 민주화 : 학교자치위원회, 대학평의회, 국가교육위원회

 

 

1. 현황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학교를 설립할 때 돈을 댄 초기 투자자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교수)와 학생 중에 누가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여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사와 학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를 세우는데 돈을 댄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본질적인 역할(즉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교수)와 학생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교육 관료들(이들 중에 핵심은 출세를 위해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사회에 입문한 사람들이며, 당연히 교육경험과 교육철학이 부재하다.)과 사학자본가들이(이들은 대부분 재산보호와 축재의 수단으로 학교를 건립하였다.)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육 권력을 독점해왔다. 이전에는 주로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선호하였다면 최근에는 권위주의에 시장주의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식을 즐겨 쓰고 있다.

 

당연히 교육주체들은 철저히 대상화되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데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관료들의 명령권과 사학자본의 소유권만 인정되었다. 관료들의 명령과 그들이 써갈긴 공문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한 권위를 내뿜었으며, 사학재단은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위로부터의 명령과 지시만 있을 뿐이지,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과 결정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물론 몇가지 형식적인 장치들이 존재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있으며, 사립대학에서는 대학평의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위든, 대학평의회든 교육의 주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권력은 관료들과 사학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들은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대학평의회에는 많은 대학에서 설치되지 않거나, 거의 형식적인 기능마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자발성과 책임성이 존재할 수 없다. 명령과 지시가 넘쳐나는 곳에 인간 간의 지속적이 깊은 상호작용(이것이 교육의 본질이다.)이 일어날 수 없다. 학교는 점점 무기력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육 주체간의 상호 적대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 대안

 

학교는 교육 주체 간의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당사자(교육주체 중심의)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나 사학 재단 등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을 지원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 초중고등학교 민주화 - 학교자치위원회

 

 

지금까지 학교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 하에 운영되어 왔다. 교장은 제왕적인 권력자로, 교사는 말단 집행자로, 학생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수직적 권력구조는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다양한 협력)을 극도로 제한하며, 상호존중보다는 불신과 무책임을 조장한다.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이제 교육 주체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의 참여, 협력, 소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 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 의결 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교장은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제왕적 권력자나 학교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기업형 CEO의 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장의 역할은 교육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는데 헌신하는 민주적 리더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장직은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라 역할분담 차원의 보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보직의 책임이 끝나면 원직에 복귀해야 한다. 당연히 교장자격증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교사 조직은 학년부(초등)와 교과부(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편제하여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공동학습, 공동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학습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학급운영 연구모임, 교육과정 연구모임, 지역 연계 체험활동 연구 모임, 학생인권․생활지도 연구 모임, 교수․학습 방법 연구 모임 등등)

 

 

 

2) 고등교육 민주화 - 대학평의회의 건설

 

현재 대학의 민주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은 총장 직선제와 대학평의회 건설로 집중되고 있다.

대학평의회의 경우 2005년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사립대학에서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주요 사립대학에서는 구성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된 대학들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평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내의 권력을 사실상 이사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 못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평의회에서 학교 운영의 일체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대학에서도 당연히 대학평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3) 교육행정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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