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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9.벌거벗은 비정규 교수들의 삶을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하자

 

배성인(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들은 이 시대의 영원한 서발턴(subaltern)이자, 근대화의 장치에 희생당한 벌거벗은 삶(la nuda vita)의 상징이다. 그들에게는 영혼도 생명도 숨결도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날마다 술자리 불 밝히고 날밤 까는 잉여인간에 불과하다. 강의실 안과 밖 어디에서건 웃음을 팔고 희희낙락거리면서 술을 따르는 노리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지식세계의 말석에 앉아있다 해도 그들만큼 순결한 생명은 없다. <테스>의 부제는 ‘순결한 여인’인데, 그녀의 순결함의 의미는 그 시대 기독교 윤리의 새하얀 식탁보를 일부러 더럽힘으로써 당대의 위선적 도덕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시대의 위선적 도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테스처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스피노자가 희망과 용기를 믿지 않고 기쁨과 전망만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기쁨과 전망이 있기나 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의 교원임용 정책

 

솔직히 비정규 교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당분간 거의 없어 보인다. IMF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비정규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지만 비정규 교수들의 경우 그 훨씬 이전부터 비정규의 삶을 살아왔다. 비정규 노동의 거의 원조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감싸고 있는 고학력과 학벌주의가 이들 문제를 고립무원과 무관심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들 문제는 학벌주의와 동귀어진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2010년 5월에 조선대 서정민 비정규 교수가 자살하자 교과부는 2010년 6월 23일에 개선책이 아닌 개악 안(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을 냈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투쟁으로 철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2010년 11월 12일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후 교과부와 사회통합위원회 그리고 한나라당의 황우여, 박보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 등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1년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은 앞으로 ‘강사’로 바뀌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대학교원 분류체계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또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평가지표로 사용,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도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늬만 교원’에 불과하다. 시급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름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시간강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선 내용조차 적용 대상이 전업강사에 한정되고,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안의 틈새를 악용하는 대학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6월 30일 임시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을 개정해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켜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전임강사인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강사의 사기는?

또한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15조 2항의 개정안 역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학협력전담 교수와 교육전담 교수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은 7월에 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산학협력전담 교수와 교육전담 교수의 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정규교수 현황

 

전국 대학의 비정규 교수 현황을 엄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비정규교수들이 여러 대학을 중복 출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조사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그만큼 비정규교수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다.

 

<표 1> 대학유형별 시간강사 현황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비정규교수는 약 1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복출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정규교수의 수는 7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전업시간강사의 수는 38,7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전임교원만을 의미한다. 학문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이 많아져야 하고 이들이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적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확보율은 각종 교육역량 강화 사업 및 대학 평가의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교원확보율은 전임교원수를 교원법정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교원법정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1항의 ‘별표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것은 1996년 미국 주립대학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표 2>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1항의 별표5

 

 

<표 3>은 OECD 주요국의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이다.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얼핏 보아도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주요국의 2배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일부 의과대학의 비중이 큰 작은 대학들이나 재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신설 대학 일부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울대의 그것이 18.4명에 불과할 정도로 학부 재학생 1만 5천 명 이상 대규모 대학 가운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2010년 기준 16.2명) 수준보다 적은 대학은 한 곳도 없다.

 

<표 3> OECD 주요국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2006년)

 

 

 

현재 교원확보 현황을 보면 의학 계열에 편중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에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의 그것보다 더 많다. 특히 사립대가 더욱 심하다. 사립대의 의학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은 229.5%로 법정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 의학계열 전임교원은 교수이면서 의사로 진료도 하는 특성 때문에 충분히 뽑은 것이 그 이유다.

반면 예체능계열은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에 불과했다. 심지어 미술계열로 유명한 홍익대조차 예체능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이 37.5%에 그쳤다. 인문사회·공학·자연과학 계열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60~70% 수준으로 사정이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사립대 전체의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72.1%였지만, 의학계열을 제외할 경우 62.7%로 10%포인트나 하락했다.

현재 대학들은 부족한 전임교원의 자리를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로 채우고 있다. 대학 운영 규칙은 시간강사와 겸임·초빙교원이라도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을 넘으면 교원 1인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및 겸임·초빙교수까지 모두 합할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교원 확보율은 67.3%에서 129.3%로 증가했고, 예체능계열은 51.8%에서 159.4%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공학계열의 경우 전임교원은 물론 시간강사와 겸임·초빙교수까지 모두 포함해도 교원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확보율이 비교적 높은 대학들도 큰 돈벌이가 되는 대학병원에 투입될 교원 확보에는 관심을 갖지만 다른 계열에는 소홀하기 십상이다. 학문의 균등 발전을 위한 교원확보 기준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 지표인 교원확보율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시간강사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을 알 수 있다. 즉, 시간강사 문제는 전임교원을 필요한 만큼 뽑지 않아서 발생하였고, 시간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임교원을 많이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향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2011.3.22)에 따르면 현재 전임교원의 수는 7만 7천 명이다. 그런데, 실제 전임교원확보율이 50%를 겨우 넘기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면 이런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ECD 평균에 맞추려면 7만 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다. 즉 전임교원확보율이 100%가 되려면 지금 전임교원의 수만큼 더 뽑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 수가 7만 7천 명이고 이 중 절반이 다른 직업이 있는 비전업강사라고 가정한다면, 전업강사 모두를 평가를 통해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비전업강사 중 상당수를 역시 전임교원 트랙으로 편입시켜야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고 양질의 고등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도 높게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의 핵심은 앞으로 정규 교원을 뽑기보다 1년 계약 시급제 교원, 강의나 연구나 지도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교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권과 복리후생권을 박탈한 채 말이다. 그러나 강사료 인상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환영일색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기대치와는 상반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원, 초빙교수 그리고 겸임교수를 선발, 저임금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기존 시간강사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임교수 충원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등 교수 단체들이 대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의 개악 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연구강의교수 제도를, 교수노조와 민교협은 ‘국가연구교수’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안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 안의 공통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여전히 계약직 구조에서 내부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의 도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면서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일상화는 비정규교수들에게 직격탄이 돼 궤멸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계약직 갱신을 통한 신분보장은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교수를 양산할 따름이다.

구조화된 비정규교수의 문제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 가운데 ‘지식 노동’의 문제에 해당하며, 거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되기 어려운 것은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인식의 문제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변인이자 경계인이다. 안에서 보면 ‘벌거벗은 생명’이자 ‘몫 없는 자’들이지만 밖에서 보면 권력과 명예를 지닌 자들과 동일시되곤 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지만 노동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가끔씩 똥폼을 잡으며 거들먹거리지만 어떨 때는 영혼마저 팔아버린다.

7만 7천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교수들의 노동을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착취하고 대기업 노동자는커녕 일반 노동자의 수준, 일용직 잡급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사태는 사회적 총 자본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4대보험 인정,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육과정 참여, 연구비 지급, 연봉을 고려한 강의료 인상, 연구실의 획기적 개선 등이 비정규교수들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헐값에 노동하고 학생들을 상품으로 배출해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게 만드는 노동 과정 전체를 고려해 비정규교수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강사료를 1천원 더 주느니 마느니 하는 비열하고도 처참한 한국 대학구조에서 뜬금없이 ‘노동과정’, ‘사회적 총 자본’ 운운하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비정규교수 문제는 시혜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정규교수들의 조속한 시일 내의 정규직 전환이다.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를 충족시키려면 상당수 비정규교수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들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을 운영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비정규교수제도를 철폐하고 이른바 연구교수(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관계없음)에게 교원법적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 연구재단은 일차적으로 전업 시간강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여 3-5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대학과 학과의 소속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연구기관이 끝나면 이들의 교육, 강의 그리고 업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면 된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비전업 강사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이들이 대학의 학과에 소속이 어렵다면 대학 연구소에 배속되어 행정 잡무나 학생 취업 지도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 일정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면 최소 5년 이내에 비정규교수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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