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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현장에서] 초보대의원의 전교조전국대대 스케치

2009.10.06 16:34

진보교육 조회 수:1442

초보 대의원의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스케치

장미자 / 강원  남원주중

1.지우고 싶은 순간과 현실부정
  누구에게나 삶속에서 지나온 자기 역사의 어느 한순간을 지우고 싶은 때가 있다.
혼자임에도 부끄러워 얼굴 붉히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얼마 전 지역과 전교조를 대표하여 참가한 전교조 58차 대의원대회는 너무나 부끄러워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며 나의 일상을 짓누르며 자책하게 한다.
조직과 자신을 위한 밤샘 토론은 뿌듯함보다 국민들이 수입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포개지며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숨기고 싶었다. 보다 나은 세상, 사람 중심 세상을 위해 제도 개선 투쟁을 하는 조직이 규칙과 절차에 갇혀 피해자 동지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였다. 이 비상식의 현장에 한명의 대의원으로 부끄러운 정당성을 부여해준 그 순간을 가능만 하다면 지우고 싶다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현실 부정을 하게 된다. 부끄러운 상처와 현실을 드러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치료는 시작 된다고 믿고 싶다.

2.소박한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토요일 아이들과의 바쁜 일정을 대충 마무리고 먼 곳에서 먼저 출발한 다른 대의원동지들과 합류하였다. 전교조와 함께 한 20여년의 시간이지만 최근에야 참가한 전국 대의원 활동은 아직까지 상황 파악도 느리고 절차도 어두운 열정만 앞세운 초보라는 생각이 든다. 차에서 김밥 점식을 먹으며 하반기 투쟁 전술에 대한 동지들의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에 귀 기울이는 기쁨을, 다양한 토론 속에 조직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정리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쁨을 상상하였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조직의 부족함으로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피해자 동지의 공개적인 요구안이 대의원대회까지 호소한 상황들이 생각나 잠시 동안 우울하였다. 그러나 오늘 대의원들은 그 절규를  끌어안고 해결하여 상생의 길로 전진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은 다시 희망을 주었다. 피해자 동지가 힘들게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어 그동안의 추락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위상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출발점의 대대가 되리라 믿으며 대대 장소에 도착하였다. 단식으로 수척해진 지부장 동지들이 먼저 문 앞에서 반갑게 반기는 모습 속에 가슴이 시려오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앞선다.

3. 장시간 토론의 서문-1호 의안 발제 및 질의응답
3시쯤 개회식 후에 상반기 사업보고와 피해자기금 부족에 대한 토론 자료를 발제하고 질의 응답을 거친 후 오후 4시쯤에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원래 사전에 공지된 6개 안건 외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안건이 피해자 지지모임 측의 대의원안과 위원장안으로 두 가지 안이 상정되었다.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하여 조직과 피해자 동지를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의원안을 발의를 한 까닭에 갑자기 받아본 위원장안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대의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 왔다. 그 충격은 혼란과 두통, 후들거리는 다리로 나타나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순간 오는 길에 꾸었던 희망과 믿음이 첫 단추에서부터 어긋나는 것 같은 조바심이 났다. 20 여년의 조직에 대한 신념과 신뢰가 한순간 곤두박질치는 어지러움과 공포도 느꼈다. 건너지 말아야 할 다리까지 넘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몰려왔다.
사진14-성폭력사건관련사진
저녁 식사 후 성폭력사건 안을 첫 번째로 다루고, 나머지 안을 하나씩 미뤄서 다루기로 의견이 모아져 본격적인 1호안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지지모임의 대의원안은 세부적으로 주문사항 3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1. 징계재심위 구성, 절차, 결과에서 하자가 많으니, 재구성하여 그 건을 재 논의하라.
2. 대대가 위원장과 징계재심위원장에게 ‘경고’처분하라.
3. 2차가해자 3인은 3년 이상 자숙하고, 대대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다.

위원장안은 징계 재심위를 포함한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하고,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대의원들이 판단해달라는 것 이였다. 안건 속에는 재심위 후속조치로 2차가해자들이 서면 또는 메일로 피해자에게 사과가 전달되었으나 피해자 치유와 조합 활동 복귀를 위한 과정은 피해자 동의가 없어 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성격이 다른 안건이 두 개 올라왔으니, 별도 안건인지, 아니면 무엇이 원안이고 무엇이 수정동의안인지 처리 절차를 가지고 한참이나 논의를 하였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의원 세 명이 연속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원장 안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피해자가 재심을 인정할 수 없어, 대대에 호소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처리 절차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위험한 부담이고 압박이다. 위원장에 대한 지지냐, 피해자에 대한 지지냐를 묻는 위험성이 있고 조직에 위험한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안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처음에 거부되었다가 어렵게 철회되었다. 그리하여 위원장이 대의원 안 토론에서 보고하며 다루기로 하였다. 그래서 1호 안건은 대의원 안 하나로 정해졌다.
대의원 안을 대표 대의원이 1명이 발제하고 철회된 위원장 안을 위원장이 보고하고 토론자로 나섬에 따라 사회 보는 의장은 수부로 교체되었다.
다양한 질의응답과 의견이 12시까지 개진되었다.

4. 다양한 질의응답과 쟁점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요지와 응답 중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 피해자와 위원장 중 누구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주문 사항 그대로이다.
♧ 도대체 그 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소상히 말해 달라. 그래야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 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민주노총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게 전부이고, 그걸 근거로 판단해 달라.
♧ 1심은 왜 그리 세고, 2심은 왜 그리 약하냐?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심, 2심 둘 다 결정문으로 말한다. 왜 1심은 세고 2심은 약했는지 자료집의 결정문을 보라.     그게 다이다. 그걸 근거로 판단해 달라.
♧ 위원장은 그 때 뭐했냐? 피해자에게 징계재심위원의 기피신청(제척권)을 왜 고지하지 았느냐?
피해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있는 건 규정에 있지만, 그 기피 신청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거나 위원장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 피해자가 재심위에 “1심에서의 징계양정(제명)의 감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위원장 통해 보냈는데, 위원장은 왜 전달하지 않았느냐?
징계(재심)위원회는 독립기구여서 위원장이 피해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 이미 재심위에서 결정한 것을 대대가 재논의 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럴 권한도 없다. 안건으로 성립하는가?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정반대의 의견도 있으니 무슨 의견이든 말해 달라
♧ 표결로 결정하기보다 대의원과 위원장의 결단으로 피해자 요구안을 단일안으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 는 등등......

5.1호 안건 토론 및 처리
그 다음은 안건으로 적법한지와 규약상 적법한 것인지 논의가 1시까지 진행 되었다.
안건토론도 하기 전에 지치고 쟁점조차 간과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1호 안건을 주문사항 별로 다루기로 하여 주문사항1. 징계 재심위를 재구성하고 재논의 하라는 안을 토론하였다. 1호 안에서 징계 재심위가 재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 구성 당시 참실련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라는 대응방침 문건이 공개 되었고, 이대로 구성되었다.
♧ 절차 상 징계재심위원들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 징계양정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벗어나 너무 감경되었다.

찬반 토론에서 찬성론자들은 “전교조의 도덕성과 양심, 인권, 피해자 중심주의”을 강조하고, 반대론자들은 “재판을 포함한 전교조의 규약”을 강조하였다.
토론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 1호 안건 주문사항 1의 표결결과는 과반수는 144인데, 찬성 141표, 반대 142표. 무효3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다.

  피해자동지 요구안을 대의원들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표결로 가는 것조차 절차를 떠나 심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현실성이 부족한 나에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무거운 침묵과 탄식 속에 승자가 없는 표결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피해자 동지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선택들, 피해자 동지의 마지막 호소 글귀가 눈앞에 아른 거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주문사항 2부터는 모두 지쳐서 찬반 토론도 안하고 “빨리 합시다.”는 분위기였다.
주문사항 2는 위원장과 징계재심위원장에게 ‘경고’처분하자는 거로 대대의 ‘경고’가 규정에 있는 “임원 징계”가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문사항 3은 후속조치인 가해자 3인의 3년 이상 자숙기간이 포함된 조직의 반성과 단기적,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전교조의 의지를 담은 대의원대회 '특별 결의문' 채택안 이었다.
자숙 기간은 징계양정이 아니며 징계양정에 부과되는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토론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때 위원장이 주문사항 2와 주문사항 3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징계재심위원장은 독립기구로 하자 없으니 빼고 위원장이 대대에서 주는 경고를 달게 받겠다.
자숙기간 3년은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특별 결의문과 함께 제외하고 후속조치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걸로  만장일치 통과하자는 것이었다.
발의자 대표 대의원은 “징계재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제척권한 안 알려주었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지 않았으므로 빼줄 수 없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자숙기간 3년 이상이다. 지금 징계재심위의 결정(경고)대로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언제 어디서든 볼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 사건은 발생하면 즉시 취하는 조치가 가해자의 접근금지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접근금지가 사건 초기는 물론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는 어려우므로 수정안에 동의하여 원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위원장이 “그럼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니 받아주고, 표결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의장은 이게 수정동의안이냐 별도 안건이냐의 해석 차이가 있다고 하여 논의가 되었다. 많은 대의원들이 피해자 요구안인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수정동의안이 아니면 철회해달라는 요청과 사업안이 아닌 이런 요구안은 수정동의안이 될 수 없고 흐름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  결국 위원장 안은 수정동의안이 아닌 별도 안건이라고 해석하고, 일단 주문사항 2부터 차례로 다루기로 하였다.

  그 순간 위원장의 순발력이 정치인의 느낌으로 다가오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1호 1안부터 위원장의 결단과 대의원들의 의지로 피해자동지의 요구를 담은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길 희망 했었는데 피해자동지의 중요한 요구 사항인 1안을 표결 처리하고, 2안과 3안중에서도 또 핵심 요구안을 제외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위원장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에 멀미가 일었다.  
주문사항 2는 찬반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다. 재석 281명중 찬성 143표, 반대 133표, 무효 5표로 새벽 3시쯤에 가결되었다.

주문사항 3은 자숙기간 3년과 특별결의문의 문구가 쟁점이었는데 반대자의 주장은 “제명되어도 3년 후에는 재가입 가능한데, 자숙기간 3년 이상은 제명보다 센 것을 권한도 없는 대대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찬성론자는 “자숙기간 3년 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고 치유하고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징계 의미 아니다. 이런 것도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표결결과는 찬성 123표, 반대 136표, 무효 2표로 새벽 4시반쯤 부결되었다.

  9시간의 긴 토론에서 무수한 의견들이 토론 되었지만  우리는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로 또 합리화 하면서 피해자 동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직의 반성과 성찰 기회를 또 한번 놓쳤다는 생각에 허탈하고 맥이 풀렸다. 많은 동지들도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6. 졸음과 싸우며 처리된 7개의 안건
이후 2호 안건부터는 피곤과 시간에 밀리어 속전속결 분위기로 다 거수투표로 이루어졌다.
2,3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4호 하반기 사업계획안이 다루어졌다.

4호 안건은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수정동의안 2개안을 발제하였다.
중집 원안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투쟁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심판 분위기를 띄우고, 희생은 가급적 피하기 위해 제안된 전술이 합법적인 청원서명이었다.
하반기 사업관련 수정동의안1은 사실상 3차 시국선언을 하자는 것이었고
수정동의안2는  지회장과 대의원이 일제고사 당일 조퇴나 연가하고 청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자는 것이었다.
하반기 사업의 쟁점이지만 많은 대의원들은 졸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반기 사업관련 수정동의안1은 재석 244명. 과반수는 123명인데 찬성 111표로 부결되고  수정동의안2는 재석 242명. 과반수 122명인데, 찬성 99표로 부결되어
원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 시켰다. 피곤 졸음과 싸우느라 중요한 안건을 너무 허술하게 다루어 하반기 투쟁전술을 유실하고 공유하지 못한 책임에 귀가 길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5호 안건은 두가지인데, 5-1추경예산안과 5-2호는 성과급 모금한 50%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호 안건 전국 참실대회 예산안과 7호 안건 결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의록 낭독, 폐회사, 결의문 낭독, 참교육의 함성을 끝으로 새벽 6시를 넘긴 시간에 무수한 논쟁을 뒤로 한 채 대의원들은 고민을 안고 무거운 인사를 나누었다.  

7. 긴 시간 토론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피해자 요구가 아닌 1심의 제명 결과에 불복하며 2차 가해자들의 요구로 열린 2심의 재심 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의견만 듣고 피해자 요구와 성폭력징계위원회,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관련자들을 징계와 경고 대상자를 구분하여 전교조 관련자들은 징계 대상자로 권고 하였다.
조직을 믿고 지켜보던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로 열린 재심 위원회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처음으로 피해자 요구로 대의원대회에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의원들은 9개월 동안 만신창이가 된 성폭력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것을 경고 조치는 하면서도 그것을 바로 잡는 재심위 재구성과 가해자들의 자숙기간, 성찰과 반성을 담은 특별결의문 채택이 부결된 대의원 대회는 모순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조직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잘못된 결정이지만 끝난 결정이므로 피해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조직 보호론, 잘못된 결정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 잘못된 결정이지만 재심절차가 무리가 없고 피해자 요구안을 해결할 단위가 없다는 경직된 절차주의, 잘못된 결정이지만 조직이나 관련자들에게 책임성을 부가하지 않는 무책임성, 낮은 반성폭력 의식과 감수성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조직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단기적인 실천과제를 계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조합원 게시판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모순된 대대의 결정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의 무책임성을 우려하는 성명서와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근소한 표차의 가결과 부결 결과가 해결 주체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선적으로 절차를 떠나 조직과 2차 가해자들의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동지에 대한 치유의 기본이다. 민주노총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조직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한 은폐시도는 아니지만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조직적 은폐 시도라” 명명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2차 가해자들이 물론 억울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만큼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떠나 고의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조직의 집행부로서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의 희망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해결의 중심에 서있는 조직의 집행부는 9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고통을 방치하고 조직의 도덕성과 조합원의 자긍심에 치명타를 입힌 문제 해결 방식에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진심을 조직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 내 낮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내부의 관심과 걱정을 조직의 의견으로 모아 내거나 집행부를 견인하기보다 수수방관한 조합원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좀 늦었지만 방관자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피해자 지지 모임이 꾸려져 피해자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조직이 아니며 피해자 동지를 비롯한 우리 개개인이 조직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인권침해는 조직의 인권침해이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이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우리이다. 우리와 우리들의 합인 조직이 피해자 치유와 상처를 공감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발전시켜 반성폭력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초보 대의원인 나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에 가입해 주세요!

벌써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7일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사과”를 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2천만 원의 ‘물질적 보상’도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2차 가해자들은 ‘2차 가해와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를 부정하고, 재심위원회와 대의원대회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아직도 제대로 된 징계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력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피해자의 생존, 치유, 복귀를 위한 피해자 지지모임이 지난 7월 22일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동지 여러분, 피해자 지지모임의  회원이 되어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지운동의 확산에 동참해 주십시오!
➜ 「피해자 지지모임」다음 카페에 가입해 주세요~ cafe.daum.net/anti-sv
➜ 지지모임 카페에 피해자룰 지지하는 글을 써 주세요!
➜ 지부․지회․분회에서 그리고 지역과 활동하시는 공간에서 지지를 확산하고 토론해 주세요.
➜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 주세요!
➜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세요~(농협 312-0017-5177-11 이향원)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cafe.daum.net/anti-sv (문의 : 010-799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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