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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1호 (2016.07.05. 발간)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로 살아가기

기간제 교사임을 밝히지 마라?


박혜성 - 15년차 기간제교사, 전국 기간제교사 연합회 공동대표






1. 기간제 교사임을 밝히지 마라?


     며칠 전 신안에서 동네 주민과 학부형이 관사에 머무는 신임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피해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 여교사는 정교사로 밝혀졌다. (성폭력 사건들은 들을 때마다 충격이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이 글의 통일성을 깨는 것이므로 생략.)

     오보와 함께 그 기간제 교사의 신상이 알려져 이를 견디지 못한 기간제 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신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학교 홈페이지 교사 소개란에 기간제 교사 : ㅇㅇㅇ 라고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학년 초 3월에 학부모총회 준비 자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자료 교정을 보던 전교조 조합원인 한 교사가 자료에서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기간제 교사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수정할 것을 교장에게 요구했다.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기간제 교사 6명이 교장실에 모였다. 아래 표와 같이 내용이 자료에 담겨 있었다.


휴직 교사

휴직 사유

대체 교사

담당과목

이삼육

병가(갑상선암)

오영이

영어

사오칠

어머니 병간호

육칠구

국어


     교장은 휴직 사유가 전염병도 아니고, 어머니 병간호를 밝히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체 교사 명단을 보고 기간제 교사라는 것은 학부형이 모른다며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같은 의견이었다. 요즘 학부형들은 눈치가 빠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장은 우리 학교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나다. 성실하게 근무해서 고맙다. 뭐가 걱정이냐, 문제가 생기면 막아주겠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고 결론은 나지 않은 채 회의는 끝났다.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기간제 교사들은 교장은 수정할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료가 그대로 학부모에게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교조 교사들이 그 부분을 고치고 교장한테는 수정하지 않는 걸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전교조 교사들은 남아서 아래와 같이 수정한 내용을 복사해서 오리고 자료에 붙였다. 교장을 비판하며 요건 모를 걸하며 즐거워했다.

휴직 교사

담당과목

휴직 교사

담당과목

이삼육

영어

사오칠

국어


     다음날 학부모총회에서 교장과 교감, 부장 교사들에게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수정한 자료를 나눠주었다. 무사히 학부모총회는 끝났다. 무심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민감하게 대응해 준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으로 고맙고 고마웠다.

     

그러나 누가 기간제 교사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에 언급한 학교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소개란에 기간제를 표시하는 학교도 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와 각 지역교육청에 올리게 되어 있다. 지역교육청에 올리는 것이야 당연하다. 지역교육청 구인란까지 학부모들이 찾아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는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사 공고를 내서 실제로 생긴 일이다.

     담임을 맡았던 기간제 교사가 상담하러 온 학부모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보니 국어와 과학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가 났더라. 국어와 과학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말인데 어느 분이 기간제 선생님이냐?’하는 물음을 받았다고 한다. 그 기간제 교사는 왜 그걸 알고 싶으시냐?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정교사와 다를 것이 없다. 학교에서 채용 절차를 밟아 믿을만한 교사를 채용했고, 기간제 교사들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경력 있는 유능한 선생님이다.’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학부모는 그래도 약간 불안하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고 한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 그게 궁금하니? 너희들이 찾아봐. 어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 같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것이다. 아마도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앞 반, 중간 반, 뒷 반에 아는 친구들에게 또는 선후배들에게 국어 선생님이 어떠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누가 기간제 교사지?’ 하고 계속 갸우뚱거렸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사라진 교사가 생기면 ! 그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었구나.’할 것이다. 어떤 학생은 아쉬워하고 어떤 학생은 무관심하고 어떤 학생은 욕을 할 수도 있다. 그 기간제 교사가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했다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전 51일 노동자의 날을 주제로 수업을 한 날이었던 것 같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도 당하는 많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이 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토론하였다. 아이들은 열심히 토론했고, 누구네 엄마도 마트에 근무한다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 반 우려 반으로 아이들에게 교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뜻밖에 사실에 깜짝 놀라는 듯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요?’하고 물었다. ! 이를 어쩐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갈등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웠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나는 지나친 도덕주의의 압박과 그래 뭐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솔직하게 말 못할 건 또 뭐냐며 나 임용고사 합격해서 발령 받은 게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인 기간제 교사다.’하고 말해버렸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도박을 했다. 어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어~’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또 어떤 아이는 무덤덤한 듯 바라보기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특별히 나쁜 반응은 없었다. 그 후로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바쁜 탓인지 그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드라마에서처럼 정식 교사도 아니면서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은 했다. 기간제 교사라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수업도 더 열심히 했고, 참다운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였다. 그러나 불안감은 마음 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 불안감이 아이들의 행동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린다. 또한 기간제 교사를 노출시키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역시 기간제 교사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간제 교사의 신분은 학교에 공개된다. 어느 학교에서는 교감이 몇 시까지 교무실로 기간제 교사들은 모이라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은 학생이 찾아와서 김 아무개 선생님이 조아무개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 맞냐며 묻는 학생을 통해 동료 교사들 중에 기간제 교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기간제 교사라고 밝혔지만 무시당하지 않은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내 경험은 벌써 7,8년 전의 이야기다. 2013년 교육부에서 나온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신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지된 경험을 물었을 때 응답자 14,541명중 35.8%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인지된 이후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 수업 집중도가 낮아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정적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21%를 차지했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넷 뉴스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인터뷰한 기간제 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렇게만 표현하면 정말 슬퍼진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비록 한시적이지만 교사다운 교사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과도한 업무도, 부당한 차별도 때때로 알 수 없는 시기나 편견 등을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기간제 교사임을 숨겨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질문 자체가 잘못 된 것일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이거나 일부 나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의 소행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 사회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부에 대항하여 차별 철폐 투쟁을 하다 죽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들이 학교 사회로 스멀스멀 밀려들어왔다. 학교에도 40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안정을 핑계로 교사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재정을 이유로 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는 작은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기간제 교사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이유는 제도가 가진 차별적 대우 때문에 발생한다.

     아이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인간관계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대학입시라는 궁지에 몰려 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모두 학교에 오는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해 번번이 선생님 성적에 들어가요?, 이건 몇 점이에요?’라고 묻는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약자에 대한 횡포를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폭행을 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급여 지급은 예산 낭비?


     각 지역 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지침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중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용 및 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여름, 겨울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 되는 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1)의 규정은 1년 이내의 계약을 말하며 2)의 규정은 3월 이후의 계약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급할 수도 있음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해석의 여지가 생겨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경기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라고 표현하여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용과 보수 지급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방학 중 업무 부여에 대해서도 방학 기간 중 업무 부여의 의미는 근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여 방학 중에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택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강원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용을 예산 낭비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 교원의 휴직 등 기간 만료일이 방학 중일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임용 (단 계약서 작성 시 방학 중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일 등을 명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

 

예시> 방학 중 담임 업무 수행, 교기 지도, 합주 등 특정 분야 지도에 필요한 경우나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기간 임용 가능.

-방학 중 임용 여부 검토

-학년말 방학 중 임용 여부 검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거나 방학 중에도 반드시 학교에 나와야 하는 업무를 맡지 않으면 방학 중에 임용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방학 중이라도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업무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출근을 한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출근을 강제하거나 근무일을 정해주고 업무를 해야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가 분명하다.

     기간제 교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계약 개시일은 32일이었고, 방학 기간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되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의 상황을 파악한 전교조에서 단협을 통해 31일자 계약과 방학 기간을 포함한 1년 계약을 요구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것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1년 휴직한 자리임에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때는 31일부터 831일까지 6개월 계약을 하고 그 후 다시 6개월 연장 계약을 하는 학교가 많다. 그래도 이런 계약은 오롯한 1년 고용이 지켜진 계약이라 고맙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의 계약을 보면 6개월, 1년 계약을 할 때 방학 기간이 제외된 소위 쪼개기 계약이 흔하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 전인 2월과 각각의 방학 중에는 시간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교사에게 방학은 어떤 의미인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직무연수 등을 받고 학습 자료를 찾는 등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나 역시 방학 때마다 수업 방법, 또는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지식 보충을 위한 연수나 교사의 리더십, 학생 지도, 학급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를 들었다. 전교조에서 개최하는 참교육실천대회에도 참여하고, 참교육온라인연수원, 티처빌 등등에서 하는 연수들을 찾아 들었다. 연수를 듣고 새로운 학기를 맞으면 연수 내용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에 수업을 하지도 않고, 담임이 아니라 업무도 없고 근무도 하지 않으니, 방학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가 아닌 신분으로. 방학 중에 기간제 교사는 방과 후 교육 시간 강사로 채용되어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결국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시간 강사로 채용하는 부당한 노동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쪼개기 계약은 또 다른 문제도 발생시킨다. 고용보험을 내는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4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1년 계약은 우선 고용 기간1년으로 설정했는데 교사들은 근무를 안 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고용은 지속되어 퇴사한 것이 아니라서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4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말 학교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의문이 있지만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생략)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기간에는 급여 없이 살아가야 한다. 임금 노동자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한 달 살이인생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며 산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반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도 계약한 1년 동안은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했으니 그에 따르는 보수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1년 중 세 달은 급여를 주지 않는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수 학습 연구를 하고 연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에 고용과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의 어두운 터널을 걸어야만 한다. 이런 심리적 고통은 3월부터 잠재되어 있다가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표면화된다. 심리적 불안과 고통으로 교사가 시달리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질 낮은 교육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임에도 눈살을 찌푸리며 야단을 치고 화를 내게 된다. !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점검을 해 보면 그 시기가 계약 만료 가까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 노동자를 만들어 고용 불안에 떨게 하고 차별을 자행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교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제 교원의 운영 지침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쪼개기 계약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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