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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

공무원 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김성보 / 전교조서울지부 정책실장

정부의 지속적인 연금 개악 여론 조작
정부 관계자를 출처로 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 위기를 부풀리는 신문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매번 안행부는 개혁안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흘려 여론을 떠보려는 작전으로 보인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급률 20% 삭감(매년 1.9% -> 1.52%)이고, 월소득의 14%인 기여금도 더 내는 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급률 삭감을 과거 경력까지 소급적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으나 이는 위헌소지가 명백하여 가능성이 없다. 다만, 경력에 따라 지급률 삭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 6월 25일에는 SNS를 통해 아주 구체적인 개악안이 유통되기도 했다.

SNS를 통해 유통된 유언비어(6월25일)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 2015년 1월 시행
1. 명퇴수당 없어짐
2. 배우자 유족연금 추가 삭감
3. 56~57년생은 5%삭감
4. 58년생은 10%삭감 + 정년 일년 연장
5. 59년생은 15%삭감 + 정년 2년 연장
6. 60년생 이후는 20%삭감, 정년 3년 연장


연금개악의 주요 근거는 정부의 적자부담금이 늘어간다는 것과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일부 악질적인 언론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노후 경제를 보완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직장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여부와 기여금 액수가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가입자도 있다. 전형적인 보험에 가깝다. 공무원은 퇴직금도 없다. 소액의 수당이 있을 뿐이다. 기여금을 국민연금보다 1.5배나 많이 낸다.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없으며, 재직 중에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심지어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도 강하다. 공무원이 촌지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려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연금은 높은 도덕성 요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구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출범
1960년(연금공단 운영은 1983년)
1988년
수급목적
“퇴직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노령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운영원리
-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 혼재
-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 가미(파면 시 연금 1/2제한)
-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 운영
(다양한 노후 대책 중 하나)
보장위험범위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한 제한적 보장
-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편적 보장
정부의 역할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비용부담 책임
- 제도관장 및 구제자로서 역할 수행
- 사용자로서 비용부담은 기업주
급여성격
연금+퇴직금+재해보험+후생복지 포괄하는 종합사회복지제도
- 순수 연금급여 /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별도의 제도로 운영
연금수급요건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재직
최대가입기간
- 33년
- 40년
비용부담(기여금)
- 공무원, 정부 각 7.0%(과세소득 기준)
- 근로자, 사용자 각 4.5%(과세소득기준)
연금지급율
- 1.9%
(33년 납입 시 소득대체율 62.7%)
- 1%
(40년 납입 시 소득대체율 40%)
재정방식
- 부과방식
- 수정적립방식
급여연동
- 물가연동
- 물가연동
재해보상
- 비공상 장해 시 장애보상 미비
- 비공상 장해 시 장애연금 지급
소득재분배
- 기능 없음
- 소득재분배 기능 있음
기타
- 공단 운영비 연금에서 부담
- 연금으로 후생복지사업
- 연금 수익은 과세대상
- (부분)적립방식 → 부과방식(세대 간 부양)(‘01) 성격 변화
- 노동기본권 제한(교섭과 쟁의행위 제한)
- 공단 운영비 정부 부담
- 기업체 부담으로 후생복지사업
- 연금 수익 비과세 대상
-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통합은 정부가 반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두 연금을 통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대안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연금운용 방식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연금수령액 수준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보전금을 조금씩 조정해 가는 급여확정형이 있고, 반대로 기여금을 정해 두고 기금운영 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기여확정형이 있다. 주로 공적연금은 급여확정형이고 사적연금은 기여확정형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급여확정형이다.
기금운영 주체(연금공단이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과방식은 별도의 적립 기금 없이 당해 필요한 연금재정을 당해 가입자들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이 재직기간동안 본인이 낸 기여금을 퇴직 후에 이자포함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부분적립식이다.
(학교 교직원 상조회 총무를 해 본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것이다. 주요 경조사 때마다 지급하는 액수가 정해진 경우(부친상 50만원)는 급여확정형, 상조회 가입 교직원에게 일괄 액수(퇴임식 3만원)를 부과하여 걷힌 만큼 전달하는 경우는 기여확정형이다. 그와 별도로 매월 일정액의 상조회비를 적립하고 본인이 적립한 만큼 전출 시 전별금으로 받는 경우가 적립식이고, 상조회비 내에서 각종 경조사비 처리를 하고 남는 재정은 매년 가입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부과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근무했던 한 학교는 부분적립식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기금손실이 있었는지 통장에 적립된 액수가 당해 연도 모두 퇴직한다고 가정한 전별금 총액에 턱없이 부족한 바람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경제 호황이 지속되어 수십년 동안 기금운용실적이 이자율을 능가하는 기적이 생기거나, 기여금 납부자가 많아지는 인구증가가 지속되지 않는 한 부분적립식 연금은 일정 기간 이후 재정고갈과 적자 상황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1960년도에 출범한 공무원연금은 정부예산에 통합 운영되다가 1983년도부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올해도 2조5천억원 가량의 적자보전금이 필요하다. 수입 약 7조, 지출 약 9조의 규모로 적립금은 고갈된 상태이므로 사실 상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출범해서 연금수급자보다 기여금납부자가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 정부 1년 예산보다 많은 430조에 이르고,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적립금이 증가하여 2천조 가량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있다. 민간보험사와 이권이 닿아 있는 자들은 그렇게 때문에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둥 호들갑을 떨며 벌써부터 위기감을 조성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다면 매년 7조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기여금 수입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감하지만,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적자폭은 수십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역사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0년에 이미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여기서 더 개악하려고 시도한다면 법적으로 제한된 쟁의행위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주된 생각이다. 2014년 1월에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4,300여 명 표집 설문에서 파업을 투쟁전술로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다.

구분
내용
도입기(1949년~1960년)
: 연금제도신설
한국전쟁이후 혼란으로 시행되지 못함.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행(기여금2.3%씩 부담)
발전기(1961년~1995년)
: 연금급여의 확대
- 퇴직연금지급률인상 : 봉급연액의 30~50%('60)→40~50%('62)→50~70%('67)→50~75%('80)→50~76%('83)
- 재직기간의 상한을 33년으로 설정('80)
- 민간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제 신설('91)
성숙기(1996년~2010년)
: 연금재정 고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악

1차 개정
('96.1시행)
- 기여금 상향 : 5.5%→6.5%('96)→7.5%('99)
- 연금지급개시연령 신설 :60세(‘96년 이후 신규임용자)
- 복수의 연금수급 제한 : 직역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 수급시 1/2감액

2차 개정
('01.1시행)
- 기여금 상향 : 7.5%→8.5%
- 연금기준액 퇴직당시 보수 → 퇴직 전 3년간 평균보수
- ‘96년 이전 재직자까지 연금지급개시연령60세 순차 적용
- 부족분 정부에서 전액 부담

연계제도도입
('09.8)
- 공무원재직기간 20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과 합쳐서 20년이면 수급

3차 개정
('10.1)
- 기여금 상향 : 5.5%(기준소득월액)→7.0%  (27%↑)
- 지급률 인하 : 2.1%(전 기간 평균기준소득기준)→1.9%
- 연금기준보수 변경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지급개시연령 : 60 → 65세
- 유족연금 지급율 인하 : 70 → 60%
- 연금상한제 :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8배 이하
2011년~현재
-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 // 부족분 정부 부담 논란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자료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후대책 민영화 정책이다.
1) 공무원연금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01년 연금법 개정 시 적자는 정부 부담하기로 하였다. 아마 적자의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시작된 이후 1983년 연금공단이 생길 때까지 20여 년 동안 정부는 기여금을 정부 전체 수입예산으로 포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 연금 수급자보다 기여자가 많아서 대규모 적립이 가능한 시기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해버렸으므로 적자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심지어 그 이후 적립된 기금조차 대부분 낮은 이자율의 정부예탁금으로 운용되며 재벌 중심의 정부 경제 정책에 이용되었다. 망해야 할 대기업을 살리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재원이 연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후 주가 폭락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7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용산개발 사업 무산으로 1천3백억 가량을 날렸다.
IMF 당시 공무원을 15만 명 감축하는 바람에 기여금을 내는 사람은 급감했고, 연급수급자는 급증했다. 학교도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인 기간제 교원이 증가했고, 최근 도입이 연기된 시간제 교원 역시 연금문제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 교원은 무기계약 비정규직일 뿐이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철도나 통신처럼 공무원이었던 부문을 민영화를 하면 일시에 대량 퇴직 효과가 나타난다.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며 퇴직일시금 6조원이 빠져나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연기금 적자를 가입자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2) 민간 기업이나 외국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은 너무 적다.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인 정부는 연금기여금 7%, 퇴직수당 2.6% 수준으로 부담하고, 여기에 적자분에 대한 보전금까지 포함하면 부담률이 11.2%정도다. 이에 비해 민간 기업주는 국민연금 4.5%, 퇴직금 8.3%, 고용보험료 1,3%, 산재보험료 1.62%를 부담한다.
외국의 경우 2010년 기준 정부 부담금이 일본은 27.7%, 영국 31.4%,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본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3) 어차피 연금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시작부터 낮은 공무원 임금에 대한 보상책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약속한 것이다. 만약 연금이 삭감된다면 반대로 임금 인상이든 퇴직금 현실화든 퇴근 후 영리활동 허용이든 다른 보상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의 측면에서는 조삼모사이자 풍선효과일 뿐이다. 특별히 연금부분만 따로 떼어서 ‘국민의 혈세’ 운운하는 것은 자극적 표현의 동어반복이다. 연간 400조의 정부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1~2조 더 소요되는 것은 정부 행정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MB 정부 시절 기업 법인세 감면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20조 6천억에 이른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평범한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감면한 세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4) 공적연금 개악은 결국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2000년대 후반부터 학교에도 부쩍 개인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모집인들의 출입이 늘어났다. 일부 선생님들은 ‘연금 고갈’ 위협에 속아서 개인연금을 가입한 분도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1/3이나 삭감된 2007년 이후 1백11조 정도였던 사적연금의 규모는 5년 만에 2백70조원이 되었다.
그런데, 민간 연금의 최대 수익률(기여금 대비 수급액)은 80%다. 기여금의 최소 20%는 회사운영비로 소모된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최하가 100%이며 최대는 800%다.
공적연금 제도가 튼튼할수록 민간 보험사의 이윤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기업 민간보험사들은 끊임없이 공적연금의 축소를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다층적 연금제도를 선호한다. 공적연금은 가장 최소한의 보장만 하도록 축소하고, 직장 연금은 회사가 특정 업체와 계약해서 가입하도록 하며(교사들의 복지포인트 상해보험 같은 형태), 필요한 경우 각 개인들이 사적 연금을 가입하는 식이다. 기본 공적연금을 최대한 축소시킨 후 직장 연금과 개인 연금에서 이윤을 뽑아내는 구조를 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연금관리공단의 민영화까지 요구한다.

5) 민간기업들의 진짜 표적은 국민연금이다.
2013년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430조에 이른다.(정부 1년 예산 약 400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5년엔 2천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다.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들의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투자된 금액이 2012년 말 기준으로 73조 5천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KB금융, 네이버 등의 1대 주주이며,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의 2대 주주이고, 248개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가를 떠받쳐 줄 때는 약인 듯하지만, 기금적립 최고점 이후 서서히 기금 감소 단계에 들어가면 기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독이 된다. 거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도 민간투자자들은 정부보다 먼저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매도러시가 발생하고 주가는 폭락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요구가 한창일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서 일부 대기업의 황제경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자, 재벌과 전경련은 ‘관치’ 운운하며 경제민주화 논의 차단에 초비상 상태였다. 자본은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분할 민영화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과 별로 상관없는 재벌과 대기업이 공무원 연금 개악 밑불을 열심히 지피는 것이다.(연금 개악 요구 기사들이 소소한 경제 전문지에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6) 하지만 국민연금 개악 반대투쟁은 제대로 조직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미가입자에서부터 고액가입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처지와 요구가 너무 다양하다. 기초노령연금만 하더라도 하위70%가 분리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분리되었고, 박근혜 지지자들과 나머지가 분열되며 투쟁을 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 대책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항 조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가입자들의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단결투쟁 해야 한다.
지난 3월 5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며,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총 등 공무원연금 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5월 29일 출범 기자회견을 하며 공식 발족했고, 6월 28일에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결의대회도 개최하였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나 재정 고갈로 인한 세대간 갈등 논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와 자본의 이간질에 맞서 싸워야한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유일한 해답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는 부자감세 정책에 문제제기 해야 한다. 부자 증세하고 정부가 책임지면, 국민-공무원이나 세대 간의 갈등은 없다.
퇴임 한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임금의 95%다. 이것이 진정한 귀족 연금이다. 박근혜는 연금을 매달 1천1백만원 가량 받을 것이다. 선거 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더니 국회의원연금법 개정을 결국 폐기시켜서, 단 하루 국회의원을 해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제도가 그대로다. 이것이야말로 혈세 낭비다.

1~2년 뒤의 경제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2050년까지 재정 추계를 하며 적자 운운하는 재벌 언론과 정부가 가증스럽다.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현 재직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필요한 연금총액을 계산해서 400조 적자 운운하는 것은 통계 조작이다. 적립금을 고갈시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했다.
10년 20년 뒤 경제상황을 예측하며 현재의 연금을 공격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결국 연금은 받을 당시의 소득수준, 경제상황과 노동자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 공무원 연금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공무원의 문제다. 당사자 배제 논리에 속아서도 안 된다.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결정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미 대법판결까지 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으로 만들고, 다른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0년 개악처럼 정부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경력에 따른 차별적 개악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다. 순망치한은 다른데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초기 유언비어로 개악규정 소급 적용 운운한 것처럼 차별을 받아들이면, 위헌적 조치도 슬금슬금 시행된다. 공무원 연금이 악화되면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공격할 것이다. 단결투쟁으로 연금 개악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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