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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학교 폭력 대책의 도돌이표,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조영선 /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  학교폭력 대책,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학교 폭력에 관해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봤더니, 가장 처음에 뜬 기사의 헤드라인이 1995년 12월14일 동아일보에 ‘학교 폭력 9,068명 구속’이다. 수능이 끝난 후 2달동안 경찰이 20000여명의 학생들을 검거했고, 그 중 구속된 학생의 수가 9,068명이라는 것이었다.  기사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유해환경으로 꼽고 ‘푸른 교실’등의 갱생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1997년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에 난 기사는 ‘학교 폭력 일진회 공포’로 구타, 협박, 갈취 등 전국 중고교 비상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해 11명 영장, 백수 공주파 등 여학생들 기승‘으로 범죄단체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어있었다.
20여년전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만 2012년으로 바꾸어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기사였다. 검거의 규모도 훨씬 컸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첫 장면을 보는 듯 했다.
2012년에 벌어진 학교 폭력 대책으로 인한 각종조치들 역시 데자뷰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경찰을 학교에 들이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수취인 불명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실태조사에 협조한 학교를 일진경보학교로 낙인을 찍고,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거도 알 수 없는 정서행동반응검사를 하고, 학생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정신병이라고 놀려대는 지옥도를 보면서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에 휘말리는 느낌이었다.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엄벌-> 가해자 색출을 위한 학교의 사법기관화->교육당국의 꼬리 감추기라는 사슬을 끊지 않는 한 30년후에도 같은 기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시감이었다.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역시 1997년도에 이미 검토되었던 안이었다. 그러나, 낙인효과나 소년사법과의 형평성 등으로 이미 20년전에도 실행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시행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 대세던가?


학교 폭력 신고는 117이 아니라 2828이었고, 학교폭력 전담 관리교사도 두었었다. 당시 학교 역시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생 체벌도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학생의 폭력은 사회의 폭력의 반영이며, 징벌 위주의 대책은 폭력을 음습화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예언대로 학교폭력은 더욱 노골화되면서도 음습화되었다. 행위가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갈 만큼 노골화되었지만, 그 폭력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음습화되었다. 경쟁 서열구도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강자의 폭력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일이 스스로 찌질이라는 고백이상의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 학교 폭력 예산지원, 감시 인력 지원예산에 대부분 집행

2012년 학교 폭력 정책 관련하여 가장 예산비율이 높은 부분은 학교지킴이 (보안관) 관련 예산으로 650억 가까이 지출되었고, 2013년에도 700억가까이 지출되었다. ‘지킴이’가 ‘야수’ 돌변 아이들은 홀로 떨었다<동아일보 2012-07-31>
      학교 배움터지킴이 전직 경찰, 중학생 성추행 '구속' <검찰 자유발언대 2010.3.29.>
     천 안서 배움터지킴이가 학생 폭행 논란 <민중의 소리, 2012-04-16 >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희롱사건 등 그 자질과 실효성이 의심되어왔다. 학교보안관의 평균연령은 59세. 전직 경찰관 532명(32.5%), 전직 직업군인 341(2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청소년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상담 지원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학교보안관의 평균연령은 59세. 전직 경찰관 532명(32.5%), 전직 직업군인 341(2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적지 않은 나이대여서 급박한 범죄상황에 순발력 있는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받았었다.<'준비 안된 학교보안관' 시행 열흘도 안돼 서울 초교서 성추행 , 뉴시스 2011-03-11>

주로 맡아왔다. 이러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학교폭력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학교 폭력 예방정책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법인력의 확충에 쏠려있음을 보여준다. 복수담임제가 190억, Wee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에 185억이 소요되었다. 2013년 초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1000명이 대량해고된 데 비해 .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명 해고 <뉴시스, 2013-02-20 >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복수담임제에 쓰인 예산 정도만 배치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은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예산이 전혀 집행되거나 책정되지 않았다. 안전공제회를 통해 물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 이외에 피해 학생의 복귀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배치 없이 배움터 지킴이 등의 사법, 감시 인력만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는 145억이 소요되었고, 2013년에도 141억으로 예산규모가 다소 줄었다. 2013년 경산사건이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육 내용이나 방식이 방송을 통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학교 폭력 발생시, 가·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교육, 폭력이 발생한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 가·피해자 가족 상담까지 회복을 위한 방대한 교육 수요를 추산할 때 매우 적은 예산 책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전수조사(11억)와 정서행동반응검사 (99억 9천여만원) 에 112억가량 소요되었고, 2013년에도 120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에 대한 준비 없이 검사에만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가 도움되었다고?
새 정부 역시, 이러한 징벌 위주의 학교 폭력 시스템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생기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지책이 되었다고, 2013년 2월 발표된 한국교총의 교원 1,447명 대상 설문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18%)’ 뽑혔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2년 8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63.7%, 교사의 62.9%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이상의 관리자와 장학사를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18%로 다른 대책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에 근무하는 5년이상의 경력교사가 다수 참여했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달랐다.

▶ 2012 교육부의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평가
대다수의 교사들 70% 이상이 교과부 학교 폭력 대책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와 처벌 시스템의 강화 정책(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CCTV확대설치)이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70.4%, 62.3%로  우세하였다.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대책들에 대해 Wee 클래스 설치 및 상담사 배치 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책은 현장 실효성이 없 다는 반응이었다. 이는  상담사 배치 등 학교 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시스템이 아닌 감시와 징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2012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생각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역시 학교현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 80%이상이었다.
생기부 기재 이후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에 가장 근접해있는 교사가 오히려 생기부 기재  정책 때문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86.5%였다. 사안마다 형평성도 다르고 학생들이 복수심 때문에 폭력을 재생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높았다. 이는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이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음을 보여준다.


▶학교 폭력문제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

학교 폭력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체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해체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학생들의 무력감과 불안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 학생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이 95.9%였다.   학생들과의 관계맺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학교 폭력을  증가하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학교 문화와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인권/민주주의 요소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각각 92.3%, 84.5%에 이르렀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의 부재를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뽑은 의견도 84.5%나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참여와 자치의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타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폭력에 쉽게 물들 뿐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학교 폭력의 상관 관계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교육부가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과 학교 자율화의 외피를 쓴  고교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정책, 일제고사 등의 경쟁교육 정책이 실제로는 학교 폭력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극심한 학업 경쟁 속에 내몰린 학생들이 일찍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무력감에 젖거나 입시 경쟁으로 끝까지 내몰림으로써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교내 비정규직의 증가, 학교 폭력 지원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이 학생과의 안정적인 만남, 책임있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교폭력 해결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폭력의 해결을 위해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

학교 폭력 해결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생상담 시간, 공동체 활동시간 확보를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뽑은 교사가 99%,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꼽은 의견이 96.1%. 즉,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학생상담,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전문가, 전문상담사 등의 학교 배치를 꼽은 의견도 94.3%였다. 이는 학교 폭력의 가, 피해자 지원과 일상적인 상담활동 지원, 위기 가정 등에 각종 복지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상담가와 지역사회전문가의 지원이 학교 현장에 절실함을 보여준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시간보장을 꼽은  의견이 95.7%, 차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90%,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자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꼽은 의견이 94.9%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촉진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야말로 학교 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토양임을 보여준다.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이유
교사의 행정업무 과다로 교사와 학생의 대화시간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92.4%로 즉 수업과 학생들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이 때문에 교사가 학교 폭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민주적, 통제적 학교문화 때문에 교사의 인권감수성이나 민감성이 낮아서 학교 폭력 감지가 어렵다는 답변도  78.4%였다. 지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수직적인 문화에 있다보니 학생들간의 지시와 통제를 폭력으로 문제시하여 감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급자치활동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관계나 특성을 자세히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76%였고, 집중이수제로 학생접촉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71.4%였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자치활동시간이 흡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시간이 부족해졌고,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에 한과목을 마치는 등 어느 학기에는 수업시간에 학생을 만나지 못한채 담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과 제대로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이다.

#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은 교육답게 –회복적 정의에 의한 접근
변화는 구시대의 유물을 싹쓸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도돌이표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반성없이 새로운 대책을 시행해봤자 수술없이 새 약만 바르는 꼴이다. 학교 폭력 대책 방향을 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바꾸고, 감시 인력 투입에 대한 예산을 학생을 만나고 교육을 되살리는 데 써야한다. 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 업무도 정상화해야한다. 그렇게 기존 학교를 왜곡시킨 여러 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적 사법에 따른  회복적 정의에 의한 생활교육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회복’의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경쟁과 배제로 얼룩진 학교가 학교 다운 모습으로, 감시와 통제자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깨어진 관계들이 본연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이다.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학교 폭력 행위는 공동체의 관계를 깬 행위로 파악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훼손된 관계와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 폭자위가 열리면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상처와 관계없이 학부모는 이 사건이 자식의 앞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사와 관리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징계 형량이 학교에 공고된채로 마무리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을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이 소진되면서  오히려 피해자 자신은 소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생기부 기재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위로의 근거 가 된다.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쟤도 피해를 보니까’  피해자 없는 학교 폭력 대책이 공식적 복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사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이다. 피해자가 손상받은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복적 정의는 “잘못은 관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의는 비난과 배제를 통한 고통부여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와 공동체가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회복함으로써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가해자-피해자의 회복적 대화모임    도미닉 바터는 범죄와 살인률이 높았던 브라질의 슬럼가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범죄율은 떨어졌고, 회복적 서클은 그 지역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   <박숙영,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학교 폭력 대안마련토론회>

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단순 징계는 결국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회복적 정의에서 교사의 역할 역시 기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자에서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며,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케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즉,  공동체의 1/N로서의 역할로 학생의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생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한다. 배움의 방식에서도 지식보다는  관계적 배움을 중시하며  목적과 수단을 일치하고  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동기 부여로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통제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힘을 주는 방식 (Empowerment)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 피해자의 옳고 그름을 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참여와 공동체의 협력을 극대화한다.  박숙영,  -학교폭력 당사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징벌적 사법에서 회복적 교육으로 학교 폭력 대안마련토론회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사법을 위주로 한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자와 피해자, 교사와 학부모를 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교육적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학교를 학교 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책을 우리가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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