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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초점]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2012.03.22 15:51

진보교육 조회 수:1185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조영선 / 경인고

 

교육 이슈들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구 중학생 유서 사건이후 학교 폭력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 여파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교사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이어져 학교 폭력을 인지하지 못한 교사가 직무 유기로 입건에 이른 상태이다. 개학 전 2월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역전의 만루 홈런으로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후에도 교과부의 효력정지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학교폭력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이 바라보는 학교 폭력의 프레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이 바라보는 학교 폭력은 이러한 것이다. 학교라는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에 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집단이 있다. (이들은 ‘일진’이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선량한 약자들을 골라 그들에게 금품갈취, 폭행, 심부름 등을 시키며 괴롭힌다.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피해를 목격하는 학생 역시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이러한 불의한 사태를 눈감는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즉 일진들을 제압하는 것은 정의의 사도인 힘센 교사들이다. 지금 까지 주로 ‘사랑의 매’로 일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폭력을 제압해왔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사랑의 매가 금지되자 힘을 잃고 학교는 일진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인식하에 교과부가 내놓은 대안은 역시 더 큰 제도적 폭력으로 일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선량한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의 기미가 보이면 117에 신고하고, 117은 즉각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영구관리하며 즉각 전학조치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조사를 하여 일진의 존재를 뿌리채 흔들기 위해 학교를 통해 일진명단을 받고, 일진 경보를 울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방해가 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인권보호에 치중하고,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데 이용함으로서 나약한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더 어렵도록 할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여 흉기를 가져가도 지도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인가?

첫째, 지금 학교는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인가? 아니 이 사회 자체가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사회인가?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은 위협이 없는 공간이어야한다. 그런데 대부분 일상적으로 패배하면 낙오할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공부를 못하면 취직을 못하고 굶어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뒤덮고 있다. 공포는 생각하는 힘을 마비시킨다. ‘이기는 것’이 ‘선’이 되고, ‘패배하는 것’이 ‘악’이 된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공부’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된다. 하지만 다른 아이템은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교문 지도 때문에 멋있게 꾸며서 자신의 외모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나마 교문지도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시커먼 노스페이스이다. 하지만, 그냥 시커먼 잠바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스페이스’라는 인장을 찾는다. 누구도 가치있다고 해주지 않는 보잘것 없는 나를 비싼 ‘노스페이스’라는 갑옷으로 가리고 센 척을 한다. 애들한테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심부름도 시킨다. 자신감이 없던 내가 노페를 입으면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다. 이래서 어른들도 분수에 안맞는 명품과 외제차를 사는 것이다. 더 비싼 노페를 입으면 나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래서, 노페의 세계는 진화하고 그 안에서도 계급이 생긴다.

 

둘째, 학교에서 타인에 대한 금품갈취, 폭행, 심부름은 원래 폭력이었나?

최초의 사회생활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는 개인이 아닌 학생이 된다. 학생이라는 역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은 무시되고 때로는 존엄함조차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학생은 미래의 국민을 키워내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이 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장려해야할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전통적으로 이유없이 걷는 것이 많았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방위성금도 걷고, 주기적으로 폐휴지도 걷었다. IMF가 왔을 땐 금모으기도 했고, 겨울이 되면 국군장병을 위한 성금도 걷고, 아직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이렇게 돈을 걷을 때 겉으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는 척 한다. 하지만, 안가져오면 암묵적인 왕따가 따른다. 돈을 회장, 부회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걷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할 자기만의 영역, 사생활의 영역이 없기에 소지품 검사나 압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도난, 폭력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소지품 검사를 하는 있었다. 그리고, 위험 물품이라고 교사가 판단하면 즉시 압수할 수 있었다. 실제 휴대폰은 지금도 대부분 학교에서 발견 즉시 압수 대상이다. 즉 타인의 물품에 대해 동의없이 압수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사랑의 매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땐, 즉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맞아야한다. 그리고 신체를 가학하는 것이 때로는 재미의 일부일 때도 있다. 실제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맞는 학생들이 체벌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일그러지는 표정을 보면서 웃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치기 위해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툭툭치거나 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일상적이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 화를 내면 쪼잔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바쁜 선생님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의 심부름이 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학생 몇 번부터 몇 번 까지 차출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미덕이다. 여기서 존중받아야할 개인은 없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금품갈취는 한 학생들은 돈을 빌렸다고 한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못갚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폭행을 했을 경우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하거나 장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심부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 역시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동의 폭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 피해자 학생도 처음엔 어느 것이 선의에 의해 빌려주는 것이고, 어느 것이 갈취인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실제 학교 폭력을 다룬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은 처음엔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몰랐다는 말을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니 심부름을 했던 선의가 셔틀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난이 어느 시점에서 장난에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장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뭔가 쪼잔해보이는 느낌을 준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채 상황속에서의 괴로움은 커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면서 피해자는 겉잡을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가해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은 친구가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매점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 조차도 관심으로 받아들이다가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무리 속에 섞여지냈던 삶이 무너질까봐 폭력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누구도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학교 폭력은 개인의 인권을존중하지 않는 학교 문화가 어떤 사고 방식을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진은 조직폭력배처럼 일상에서 따로 떨어져있는 존재인가?

사회에도 조직 폭력배는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지않고, 유흥업이나 도박업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의 일상과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적으로 조폭을 만나 금품갈취를 당할 때는 무섭지만 사회적으로 부러운 존재는 아니다. 실제로 진화한 조폭들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집단 폭행과 금품갈취는 하급 조폭의 임무이다. 조폭은 폭력을 먹고 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폭력성을 감출 수 있을 때 실질적인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학교에는 학교마다 조폭과 연결된 일진이 있어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이것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진실이 아니다. 교실에 아이들의 서열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모든 일진이 조직 폭력배와 연결되어있거나 조직폭력배처럼 사회에 있는 선배들과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일진 생활은 졸업과 동시에 끝난다. 학창 생활의 누적된 악행으로 결국 경찰서의 신세를 지거나 학교 밖에서 자신의 힘을 학교 내에 과시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력을 잃기도 한다. 즉 일진은 학교라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괴물이다. 일진이 조폭 보다 심각하게 일상적으로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멋있어보인다는 데 있다. 일진은 학생들을 억압하는 공동의 적인 학교가 강요하는 규율을 어김으로써 멋있는 존재가 된다. 인정욕구가 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지 못해 남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우려는 학생들이 초기에 억압적인 학교 규율을 무시함으로써- 파마 머리, 교복 줄이기,야자 도망가기, 교사에게 대들기, 흡연-금기를 뛰어넘는 자로서의 권력을 갖는다. 이런 ‘센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표적을 찾는다. 졸업과 동시에 일진 생활이 끝나는 이유는 센 척을 하기 위해 했던 교칙을 위반했던 수많은 행동들, 즉 ‘센척’이 학창 시절에는 학교 규율을 넘어서는 금기의 행동이 되어 권력을 주지만, 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찌질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만 있는 억압적인 규율은 사실은 찌질한 금기를 만들어 일진의 권력을 키우고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희생자가 되는 학생들은 한마디로 오랜기간 일상적으로 무시당하여 자존감을 잃어버린 학생들이다. 키가 작거나 외모가 이상하거나 뚱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달라 차별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차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생들이다. 즉 너무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이것을 복원할만큼 가정이나 다른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누가 스스로에게 함부로 대해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존중을 받으면 이상하게 여기게 된다. 마치 가정폭력을 오랜 기간 경험한 여성이 폭력을 가하는 대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오랜기간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샴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 방관자 역시 존중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패배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아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왕따를 보며 상대적 위안을 얻는다. 그래서, 왕따는 노페를 못입고(뺏길까봐), 자기들은 노페를 입을 수 있는 것(나는 쟤보다는 나아!)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자신은 서열의 바닥은 아니라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내가 작년에 경험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말하는 일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말을 어눌하게 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있었고, 반 전체가 그 아이들을 회장에 추천한다든지 발표에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가끔 그 아이 의자에 껌을 붙이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일도 빈번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의 노력으로 반 전체의 고백을 이끌어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너무나 멀쩡한 애였다는 것이다. .공부도 잘하고 리더쉽도 있으며 글도 잘쓰는 아이였 학교생활도 모범적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성적문제로 학원과 집안에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 피해자친구를 도와주려고 말을 걸었는데 피해의식에 절어 자신에게 오히려 욕을 하고 그 부모가 자신에게 협박비슷하게 하여 그 아이가 미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미움을 반전체가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가 총대를 맨 것이고 때리거나 셔틀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그 반 모두가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지속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이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둘도 없는 친구였고, 피해자 부모님도 이 둘의 관계를 알아서 가해자 학생을 좋은 친구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두 친구가 돈을 모아서 자취를 하기로 했고, 그 자취 자금을 한 친구가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른 한친구는 그 자금의 조달자가 되었고, 이것이 금품 갈취의 관계로 변질된 것이었다. 사건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이 친구 역시 이것이 폭력으로 어느 순간 변질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이렇듯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담임 교사가 순간순간 알정도로 가시적이지도 않고, 가해-피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 징계가 가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을까?

모든 징계는 불이익이나 권리 박탈이다. 등교 정지, 생활기록부 기록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등교 정지는 벌이 아니다. 징계를 당한 순간에는 징벌이라고 느끼지만 학교가 이들에게 오고 싶은 공간이 아니기에 학교에 대한 공격심만 쌓은 채 학교 밖에서 잘 놀다 온다. 학교를 짤리지 않을 정도 (등교정지 10일을 7번먹기까지)에서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을 맘껏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경우 성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부모들은 학교폭력자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정공방으로 갈 것이고, 이에 관심이 없거나 쏟을 여력이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의 이력에 걸맞는 행동을 새로운 학교에서 하게 될 수 도 있다. 이미 자신은 낙인 찍힌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지능형 가해자는 부모의 빽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생계형 가해자는 빵에 다녀온 조폭처럼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학생들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학교 폭력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토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은 ‘학생들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이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라고 나온다. 표면적으로 훈계, 사과, 재발방지 후에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신고하라’ 인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학교나 경찰이 믿어달라고 하면 학생들은 ‘신고’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왜 신고하지 않을까?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나서지 말 것을 주문받는다. 선생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는 행동은 대부분 제지받기 일쑤이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에도, 펜을 고를 때도 (볼펜으로써요? 연필로 써요?) 대부분의 행동을 허락받아야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경우 괜히 나대는 것이 되어 교사에게 핀잔을 듣거나 학생들에게도 나댄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실제 너무 적극적인 태도는 왕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성숙한 청소년은 성숙한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하고 그런 지도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보호주의는 일상 전반에서 학생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교실이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될 때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고 벌을 주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생들은 방관한다.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책임을 엉뚱하게 교사에게 지우고 자신들이 수업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방해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동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혼나지만 않으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단 한번도 학교 생활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폭력의 상황에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일상속에서 자신의 인권침해나 타인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나서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지 못한다. 신고의 의무만이 주어진 학생들은 폭력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든 방관자든 스스로 저항하거나 말리지 못한다. 자신의 역할은 그 상황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가해자 역시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교사에게 잘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죄책감도 없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있어 학교의 폭력적인 문화를 바꾸지 않은 채 교사의 책임만이 강화된다면 학생들은 영원히 방관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폭력은 교사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다.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개입하는 주체를 교사로 한정할 때 눈에 띄지 않는 폭력은 계속 은폐될 것이다. 그 때마다 교사는 지금 형사입건된 교사처럼 직무 유기한 것이 되고, 학교 폭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신고’는 모든 폭력 상황에서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신고’ 후의 조처는 단호하기에 증거도 명백해야하고 ‘신고’후의 조처에 대해 피해자도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 ‘신고’는 가해-피해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타인일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소매치기나 강도의 신고는 쉽지만 아는 사람간의 사기나 가족간의 폭행 등에 대해 신고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폭력의 강도가 세지기 전까지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것이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안티까페 등의 사이버 폭력 등 폭력의 양태도 다양해서 사실 물리적 폭력보다 다른 학생들의 평판 속에서 고립되는 문제 등 기존 상해를 위주로 한 신고와 처벌 시스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힘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에도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이 ‘고발’이라는 해법을 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급 구성원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있든 그렇지 않든 간데 모두 ‘친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당한 폭력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친구의 허물을 들추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오명은 학년이 올라가도 왕따가 되는 꼬리표가 된다. 즉 신고는 스스로의 무력함을 자타에게 공인하는 일인 것이다. 학생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복의 문제를 떠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주의에 입각한 ‘신고’ 우선의 학교 폭력 대책은 학교 폭력이 방치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체계와 피해자 보호를 앞세우지만 , 학교의 폭력적인 문화는 그대로 두면서 신고만을 강조하는 대책이 오히려 학교 폭력을 남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학생인권이 학교 폭력에게 말걸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폭력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첫째, 피해자의 표지가 되는 온갖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모든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그 책임을 명문화 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지배하는 다른 가치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인권과 존중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문화와 공기를 바꿀 수 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학력 신장과 수월성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대다수의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경쟁에 자극을 주기 위한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우열반, 강제 야자, 두발 -용의복장 규제 등 학생들을 억압하고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관행들을 정당화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 체벌 금지는 공적인 폭력에 대한 금지를 선포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이 없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적 수단이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학교에서 어떤 폭력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애자, 변태, 뚱땡이, 임대 아파트 출신, 다문화 등 주로 왕따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표지가 되었던 모든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장난’이라고 통칭되었던 일상적인 차별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밝혀 차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정 욕구를 발산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어른들도 명품과 외제차를 원하지만 학생들이 노페를 입듯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다양한 욕구 실현의 통로를 통해 자아 실현을 할 기회가 보장되어있고, 그 각자의 분야를 찾아 모색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족이나 외제차의 문화는 동호회의 문화이지 전체를 장악하는 문화는 아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자유가 보장될 때 학생들에게만 존재하는 기이한 문화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분야에 쏟을 수 있어야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휴식권과 문화 활동, 개성 실현을 위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자신들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학교에서 분출하는 폭력적인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 교육은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가해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친구’로서의 ‘장난’이었다고 한다. 자식이니까, 제자니까, 부모니까 지금까지 관계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당하는 것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관계가 맺어지기 전 존중받아야할 개인이 있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동이 폭력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치는 것이다. 또, 침해되고 있는 약자의 권리가 인권의 이름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법이나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함을 인권교육을 통해 깨닫게 된다. 또, 어느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할 인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이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인권을 빌미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는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자신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느낌으로서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폭력에 노출된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 교육이 학생들을 이기적이고 싸가지없게 만든다고 한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여 무시당했을 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자의 부당한 강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까지 가도록 폭력의 강도가 세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다.즉 처음 빵 셔틀을 요구할 때 ‘이건 인권침해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거부할 수 있을 때 ‘인권’은 약자에게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해를 입어야한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 자신에 대한 폭력이고, 자신이 약자여서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한다. 또, 자신이 당한 폭력을 인권침해라고 정확히 규정할 수 있을 때 ‘신고’도 가능해진다. 즉 신고가 자신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나오며 - 누가 진짜 일진인가?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우리가 싸워할 것은 일진이 아니라 남을 이기지 않고는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짧은 쉬는 시간에 가학적인 놀이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의 내면과 그러한 내면을 만들어낸 학교와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이다. 지역별로 수능성적을 공개하고 비교하며 나라 전체가 일제고사를 보고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여 집단적으로 자괴감을 내면화시키고, 개인별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 승자가 패자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현 교육시스템이야말로 최상위계급의 일진이다. 이런 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일진 명단을 찾아내는 것으로는 학교 폭력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공기를 바꾸지 않고는 폭력적인 문화는 쉬 없어지지 않는다. 폭력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찌질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진을 소탕한 곳에 새로운 일진이 들어설 것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을 찌그러뜨리기 위해 , 폭력이 갖는 권력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이자 약육강식의 살벌한 학교 문화에서 좀비가 되어가는 우리의 내면을 약자와 폭력에 대한 감수성으로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한 최소의 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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