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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교육감 1년, 학교가 더 황폐해졌다고?>

김 산 /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지난 해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범한 직선 교육감 시대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하고 있다. 비록 그 성과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직선 교육감 1년을 볼 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교육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민주주의 나아가 정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감의 직선제는 교육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직선제에 더 하여 정책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때에 수구 언론은 직선제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이 더욱 황폐해졌다고 설레발치고 있다.

“직선교육감 1년, 학교 더 황폐해졌다”

교사의 절반 이상(54.2%)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들은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는 53%가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심화를 꼽았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등 회원 259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다. 1년 전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 후 일그러진 교육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특히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 좌파 교육감들이 무리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직 사회에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좌파 교육감이 도입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78.2%로 압도적이었다. ···· 이념을 떠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도에 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인터넷 판.  2011.6.3. 사설)

동아일보는“교사의 절반 이상(54.2%)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마치 전체교사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설문조사 혹은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동아에서 인용한 교총의 설문을 보면 조사 대상은 교사(부장교사 포함)(52.8%), 교장 및 교감(43.3%), 교수(1.7%), 교육전문직(2.4%)으로 관리직과  전문직이 45%를 넘고 교사도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비율도 적지 않아 일선 평교사는 아무리 해도 50%를 넘지 못한다.   특히, 응답자의 성향을 보면 진보성향 6.6%, 보수성향 31.9%, 중도성향 58.5%로 진보성향으로 답한 응답자는 10%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설문조사결과는 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볼 때 설문조사를 가지고 교사절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최근 전교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8.2%가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83.2%가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런 결과를 수구언론은 대부분의 교사가 일제교사와 성과금 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철저한 이중 잣대이며 편의주의다.

교총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동아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좌파 교육감이 문제라는 것이다. 좌파교육감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좌파교육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처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 교육감의 각종 정책들 중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예를 들면서 교권추락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현장교사들에게 교권추락우려나 지도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했으며, 체벌을 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체벌을 통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체벌은 결코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체벌은 다른 말로 하면 고문이며, 고문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 받지 않을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국가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돌이켜보면 22년 전 초임교사 시절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엄하게 체벌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줄 알았다. 선배, 동료 교사 대부분 체벌을 하였기에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갖지 못했다. 1대 때려서 말을 듣지 않으면 2대, 3대, 4대··· 점점강도를 더했으며 나중에는 힘이 빠질 때까지 체벌을 한 적이 있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이다.    

체벌을 통한 교육은 어쩔 수없는 교육수단이 아니며 부끄러운 행동이며 반인권적 행동이다. 따라서 체벌은 교육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체벌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병폐이다. 그런데 체벌금지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으며 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교육에서 체벌이 사라져야 하며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교사들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를 하여야한다.  

한국사회의 지나친 이념화가 언론에도 투영되어 수구언론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며, 군사독재시절이나 하던 이야기를 하는 구습을 보이고 있다. 진정 안타까운 현실이다.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인권의식과 민주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수구언론에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언론이라 칭하는 것이 아직은 사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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