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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초점] 학생의 정치적자유를 허(許)하라

2010.09.29 13:05

진보교육 조회 수:1299

[초점]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허(許)하라
-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살펴본 학생의 정치적 자유 -


전누리 / 교육공동체 나다

  
  최근, 학생의 정치적 권리/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거의 처음일 것이다.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몇몇 청소년단체의 주장을 넘어 교육계, 언론까지 합세해 논의가 진행되어졌던 적이 있었을까? 그러나 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무언가 어색하다. 한국교총, 뉴라이트 학부모 모임, 조중동 등 보수진영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학생인권 혹은 학생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의견을 주장한다.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슈의 시작: 경기 학생인권조례
  논의의 촉발은 학생인권조례였다. 2009년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운동진영의 고민과 그동안의 노력이 조례를 통한 제도적 보장의 추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교육현장, 인권, 법조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개월 동안 이루어진 논의 끝에 자문위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체벌금지, 두발규제 금지, 핸드폰 소지 보장 등이 포함된 초안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교육계 '교내 집단행동 허용땐 공교육 붕괴'", “경기도가 ‘10대 정치꾼을 양산하는 법’”(조선일보) 특히 초안에 담겨진 16조, 17조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대는 극하게 나타났다. 16조는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다룬 17조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또한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16조와 17조의 내용은 인간의 정치적 자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등을 포함한 환경을 바라보는 입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고민과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글 등을 부당한 외부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결사의 자유는 자신의 갖고 있는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과 모임을 구성하고, 가지고 있는 의견이 사회에 받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집회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 등에 모여 주장을 외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권리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았던 왕정, 혹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다시는 탄압과 억압의 사회와 정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고민하고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원안과 수정안
  결국 언론 및 우파 교육단체 등 보수진영의 극한 반발 속에 자문위원회는 초안을 두고 학계 및 일선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의 의견을 드는 3차례의 공청회를 진행 한 뒤 학생인권조례의 두 가지 안을 제출했다. 16조와 17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 원안(A안)과 몇몇 내용을 뺀 수정안(B안)이었다.(표 참고) 여론을 우려한 김상곤 교육감은 B안을 선택했다. 논쟁은 잠시 사그라진 듯 했다.

16조
[A안]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조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중앙일보)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조선일보) 수정안이 확정된 몇 개월 후인 2010년 6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을 맡고 선거과정 속에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세운 곽노현 교수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었다. 한편 교육감 취임식에서 피켓을 드는 등 교원평가-일제고사 반대운동을 주도한 청소년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과 7월 서울의 교육사회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이 보수언론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이를 근거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시 한 번 학생의 정치적 자유문제를 이슈화 했다. 보수단체 역시 이에 호응에 기자회견, 1인 시위를 하여 논쟁을 격화시켰다.  
  
미성숙한 학생을 홍위병으로?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보수진영이 부정적 의견을 내는 근거는 무엇일까? 작년부터 보수진영이 내놓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민법 등 독자적인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교육공간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 세 번째는 아직 생각이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인권의 보장을 국적 등의 어떤 이유로 차별할 수 있을까? 혹은 인권의 보장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금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인권조약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한 조약이 아니라면 인권의 주체를 대부분 ‘모든 사람’으로 지칭한다. 인권의 핵심적인 원리중 하나가 ‘인간’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어떤 자격이 있는 누군가에게만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면 그 권리는 인권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특권일 뿐이다.
  민법 등 일개 법적 행위의 자격이 없다 하여 그 상위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보통 법률에 대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일 것이다. 특히 권리들 전체가 온전하게 충족될 때 보장되었다고 하는 인권의 기본적 원칙을 꺼내지 않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봤듯이 정치적 자유는 어떤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특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어딘 가에 격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성인들처럼 당연히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이 영향을 받는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선거권을 더 낮추려는 등의 세계추세에 비교할 때 선거권은커녕 학칙 등으로 갖가지 참여가 막혀 있는 한국의 현실 속 그 같은 논리는 청소년의 생각과 입에 재갈을 계속 물리려는 잔인한 주장이다.      
  ‘청소년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만들고…’(황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우리는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하는 것,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 등을 정치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환상 중에 하나는 ‘정치’가 여의도에서만 이뤄진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사실 정치는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어떤 저녁을 먹을지 생각을 나누는 연인관계 혹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갈지 얘기를 나누는 가족관계까지 사적인 공간에서도 정치는 나타난다. 그런데 하물며 고민이 모이는 공적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정치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일수 있을까?
  분명 학교는 정치적 공간이다. 학교 운영을 두고 얼마나 많은 정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는가? 예컨대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을 보더라도 어느 정치세력이 잡느냐에 따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정책이 달라졌으며 이를 두고 학교 바깥에서부터 학교구성원은 갈등을 빚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만 그 과정은 어떤 이에게는 봉쇄된 채 진행되었었다. 학생과 청소년이란 행위자는 항상 공식적인 정치행위자로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그 목소리와 행동을 내지 말 것을 요구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의 정치적 자유와 연계해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학교에서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주장들은 무언가 수상하다.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정치적 질서를 추구하는 행위인지 모를 정도로 순수한 건가? 아님 ‘정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정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학교안의 어떤 ‘정치질서’를 계속 감추기 위한 불온한 이유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편, 학생의 정치적 자유가 학교 내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주장하는 의견은 역시 우리시대 정치의 핵심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 특히 현대정치 중 하나의 지배적 질서인 민주주의에 갈등과 혼란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 마다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생각과 입장을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하다. 급진적인 비판이 따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이 중요시 되는 것은 미리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 사회의 더 큰 갈등을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어느 권력자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에 모든 사람이 통일하기를 희망하는 7~80년대 독재의 향수에 아직도 빠져있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라도 아직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추악한 정치판 싸움에 끌어들여 ‘홍위병’ 노릇을 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문화일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정치적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미성숙은 보수진영이 단골로 가져오는 핵심적인 근거이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돌려보자.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는가? 미성숙과 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나이일까? 18세의 12월 31일에서 19세의 1월 1일로 넘어가면, 즉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는 것일까?  마치 어떤 게임에서 경험치를 얻어 생물이 진화․변신하듯 나이를 먹으면 성숙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숙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찰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당연히 시도와 시행착오는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다. 자신이 시도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보는 것이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넘어져 보면서 균형 잡는 것을 터득하는 자전거 타기가 그럴 것이다. 그런데 미성숙을 강조하며 경험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숙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강조하며 정치적 권리에 배제하는 것은 마치 문맹이라는 이유로 흑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했던 서구사회의 어두운 역사와 유사해 보인다.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에 배제하려고 했던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홍위병 등의 과격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주장은 무척이나 걱정스럽다. 청소년을 배후조종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청소년을 다시 한 번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태도가 결코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성찰을 하면서 성숙한 태도를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

민주주의와 인권은 확장의 역사, 학생에게 정치적 자유를!
  무릇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온 역사를 살펴볼 수 있듯이 학생의 정치적 자유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사실 한참이나 늦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벌써 16세 선거권 주장이 심심치 않게 주장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문제가 이제야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흐름이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흘러간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도, 지금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권이 한층 더 확장할 때마다 그 발목을 잡으려는 반인권적 주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후 그들의 주장은 부끄러운 역사로 치부되며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역사 앞에 떳떳하게 평가 받고 싶지 않을 걸까? 차라리 아까운 시간을 쓰면서 시대착오적인 소리를 떠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다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길 바란다.
  얼마나 우리들은 청소년들의 주장을 그냥 묻혀왔나? 귀 막힌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를 목말라왔던 청소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 더 이상 기다림을 줄 순 없다. 정당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논의를 올바르게 열어보자.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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