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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의 비정규노동의 확대! 그대로 둘 것인가?

김태정 /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사회공적영역을 시장화하여 자본의 이윤축적의 도구로 삼는 것이 곧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 그런데 사회공적영역 중 하나인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의 논의와 대응은 주로 교육의 시장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증하는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를 최소화하자는 식의 개량주의적 대응으로 왜곡될 위험이 상존한다.
더욱 문제는 교육분야의 시장화에서 나타는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유연화에 대해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교원평가와 같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노동통제 정책에 학습권 운운하며 동조하기도 하는 경향이 교육운동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교육운동진영의 과제가 아니고 노동권문제이니 노동운동진영에서 해결하면 되지 왜 교육운동의 의제로 가져오느냐는 식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그것이 교사든 비교사든) 고용불안과 노동통제에 시달리는데 어찌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단 말인가?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단지 교육불평등구조를 확대 심화하는 데만 있지 않다. 이명박정부는 다른 공공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문에서도 비정규노동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교육운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일상적 노동통제의 확대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인턴교사제와 희망근로프로젝트이다.
우선 인턴교사제를 보자! 지난 7월 16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6,250명의 인턴교사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턴교사 채용관련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턴교사 채용으로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의 해결,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인턴교사제는 무엇보다 그 모집대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인턴교사의 지원 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 시 우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수언론인 동아일보(8월8일자) 조차 “지원자가 없어서 조건을 4년제 대졸자에서 심지어 휴학생이라고 급구공고를 내야하는 형편”이었다는 기사를 쓸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4개월이란 짧은 시간의 단기고용으로 과연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또 그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의 얼굴도 익히기 어려울 터인데 무슨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모두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하게 이 정책은 결국  정규직노동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술책이다. 이는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방침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즉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무원 정원 및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교원 정원까지 완전 동결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처럼 한국은 OECD국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교원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교원수룰 동결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다. 인턴교사제는 이처럼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는 물론 정규직교사들이 이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급당 학생 수(2007)】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1.0
31.0
30.8
35.6
35.8
34.7
OECD평균
21.4
21.4
20.5
23.9
23.4
22.7
(단위: 명)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구  분
OECD평균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원수
교사1인당학생수
초등교원수
초등학생수
필요교원수
대한민국
21.3
150,903
3,214,233.9
47,506.5
OECD평균
16.2
198,409.5
3,214,233.9

< 2008년 기준으로 OECD평균 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원수 >



인턴교사제가 기존의 기간제교사들과 정규직교사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른바 행정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희망근로프로젝트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2009년 6월 1일부터 6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월 83만원에 18세이상을 대상으로 선발인원이 25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인건비 83만원중 현금 70%이고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주어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조차 어기고 있으며, 쿠폰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60만원대이다. 또 희망근로 대상 중 학교에서는 환경정비, 급식지원보조, 기초학습 도우미 등인데 많은 부분이 기존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 6개월짜리 단기근로계약과 같은 최악의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2007년 7월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교육분야 곳곳에서 남발되고 있다. 8월 27일자 한겨레 등에 따르면 부산대는 비정규강사 70명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 교육과학부는 각급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정리해고대상자 등의 표현이 들어 있다. 이는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오는 2010년 2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행정 전담요원’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 확대방안
지난 8월 국회의원 정영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행정 전담요원의 배치’라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안에 근거하여 ‘학교행정업무 개선촉진법’을 제정할 것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목에서처럼 이 방안은 교원 즉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학교행정점담요원을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말 그대로라면 교사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즉, 이 방안은 교사라는 집단을 위한 것임을 내세워 학교안에서의 노동자들의 분할을 노골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과 국가권력이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면서 제출한 논리가 반복된다. 다시말해  이른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나누어, 교사의 노동은 핵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적인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방안은 “학교의 행정업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명분대로라면 교사들안에서 이 안을 찬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나의 우려가 기우가 되길 염원하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특히 학교라는 위계서열화된 집단속에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육노동자들과의 관계속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나 업무적 관계에서 점하는 위치 그리고 평범한 교사대중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사태를 직시해보자. 이 방안으로 이른바 교수노동 외 잡무 즉 교원의 행정업무가 줄어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줄어든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인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방안은 바로 그간 학교에서 행정회계직이라고 불렸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사들에게 겨누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본원적으로는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에 근거하여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로서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점이다. 나아가 과연 교사의 노동은 핵심이고 나머지 노동은 비핵심업무인가에 대해서도 발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교수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가 새로운 세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공간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 과정에는 교사외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않는가? 그리고 소위 저들이 말하는 각종 보조라는 이름의 노동자들 없이, 또 급식노동자들 없이 학교가 돌아가는가? 이들 모두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노동 아닌가?
그동안 노동위계화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문제제기 해 온 것처럼 학교현장에서의 노동위계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천하는 것이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역할일 것이다. 아니 적어도 다른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통해 나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는 식의 편협하고 반노동자적인 태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단지 비정규직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노동통제의 전면화!
방안이 제출되는 근거중 하나로 “교무행정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교사 및 사회보조원과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화,표준화,전산화”하고, 기존의 비정규직 교무행정 노동자가 있음에도 ‘학교행정요원’이라는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화, 표준화, 전산화는 노동유연화 전략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논리로, 실제로는 평가시스템과 맞물리면서 노동강도와 노동통제를 강화하며, 효율성 논리에 근거하여 구조조정을 일상화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 실제로 방안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학교행정요원은 노동계약을 단위학교 학교장과 기간제 방식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다. 이는 노동력의 사용자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단위학교 교장이 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기간제 비정규노동을 일반화할 것이다. 현재의 행정회계직의 경우 멀쩡히 호봉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정부에서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연봉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기간제 직군의 등장은 바로 기존의 행정회계직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을 기간제 노동으로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심지어 안은 그 근거로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음”이라고 예를 들고 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발상은 이들이 학교를 공적기제로 사고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임금체계에서 성과급제이며, 이는 철저히 평가제도에 근거한다. 방안은 “ 각 시도교육감은 정해진 학교행정요원의 연봉예산을 감안하여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업무평가를 “하루 1회. 일주일 1회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점수에 의한 서열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무행정업무를 표준화하고 그 업무진행에 대한 평가 즉 점수화하여 서열을 부여하는 것은 곧 업무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에 근거하여 그 점수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불필요한 잉여노동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처음에는 교무행정업무를 해온 기존의 비정규노동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할 것이지만, 이어 정규직노동자와 교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전교조 등에서는 과연 교사의 노동이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냐고 문제기 해왔지만, 교사의 업무였던 교무행정업무를 계량화 수치화한다는 것은 바로 교원평가제와 맞물리면서 교수노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틀을 들이대면서 차등적 임금체계를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동시에 업무평가를 하루1회, 일주일에1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교장의 평가점수가 곧 임금으로 연동되는 것은 곧 학교장의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학교행정요원이라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학교장이 갖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학교행정요원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른 직군의 노동자들로 확산되게 될 것이며,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학교행정요원의 일은 기존의 교무행정보조 노동자들의 일이었고, 교사들의 일이었던 업무영역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직군의 노동자에 대해 방안과 같은 노동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기존 노동자들에게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방안은 학교에서 비정규노동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상화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학교시장화를 위한 보완적 기제
방안은 명분은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시달리니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이를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학교시장화정책에 교사들을 더욱 몰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도입배경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즉, “학교자율화 등으로 교사수요가 증대”하며, 특히 “방과후 교실”.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사업으로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턴교사제나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 등의 제도가 도입되나 여전히 부족하므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덜어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음악 미술 교육 등 특기적성을 위한 보완적인 장치가 아니라 일제고사의 도입과 함께 학교가 서열화된 평가시스템에서 뒤처지기 않기 위해 일제고사 교과에 대한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또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원대신 학교에서 학원수업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구조는 그대로 둔 채, 사교육비를 해결한답시고 아예 학교교육에서 입시교육을 전면화하고 학원화라는 황당무계한 짓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시장화 정책에 교사들을 몰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나가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학력저하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미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턴교사제는 실상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노동마저 비정규노동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학교에는 비정규노동은 확대추세에 있다. 정규직교원의 결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이도 모자로 4개월짜리 인턴교사제를 실시하여 1년 미만 단기근로노동으로 채우려 든다. 또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를 6개월짜리 노동으로 전환시키려 든다. 한편 행정전담요원 배치라는 미명하게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평가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노동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화 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비정규노동의 확대에 손 놓고 있다가는 정규직노동자의 구조조정이 전면화될 때 과연 누가 함께 할 것인가? 또 이들 교육노동자들이 짤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그 최종적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바로 학생들이 아닌가?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아닌가? 바로 우리들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현실은 만만치 않다. 사태가 이리 심각해도 여전히 안이하고 편협한 경향들은 분명 존재한다. 일예로 “나는 실력있는 교사니까 예외 일꺼야!”“내가 몇 년을 근무했고, 우리 학교 실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설마 내가 해고당할까?” “그건 교사들이나 노동자들 문제고 내 아이는 좋은 학원 보내면 되니까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류의 사고방식 또한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활동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운동이 아니던가?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고 보편적인 권리로 서는 세상을 원한다면 이제 교육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야 한다. 교육운동진영은 이 시점에서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학교에서의 비정규노동의 확대에 대한 대응을 자신의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가 전체 교육운동과제이자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문제임을 알리고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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