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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현장에서] 체벌 금지 없이 학교 폭력 추방 없다.

2009.07.13 18:34

진보교육 조회 수:2224

    체벌 금지 없이 학교 폭력 추방 없다.

조영선 / 서울 경인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지 화려한 교육개혁 공약들이 선보인다. 지금도 일제고사,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밀 듯이 학교 현장을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입시의 판도가 바뀌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가질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새끼니즘’에 빠진 속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바꾸겠다는 양치기 의 말에 너무 많이 속아왔던 탓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무력감을 심화시키는 것이 계속 되는 교사의 체벌 파문이다.

# 교권은 체벌할 권리가 아니다.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맥락이 들어있다. ‘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했다는 것, 광주가 이번 수능 성적 공개에서 1위였다는 것.‘여교사가 교장 딸이었다’는 것, 사립학교 였다는 것.,

학생이 110대나 발바닥을 맞은 이유는 살인, 강간 등 천인공노할 인륜에 어긋나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되었다면 이 교사는 체벌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는 강제로 자율학습지도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묵인 된 폭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능 성적 공개에서 당당하게 1위를 했던 광주의 뒤에는 이런 입시경쟁의 어둠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젊은 여교사’는 학교의 밥이다. 위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아이들에게도 만만한 존재이다. 학부모에게도 만만한 존재여서 급식지도를 과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무릎꿇고 사과한 것도 ‘젊은 여교사’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젊은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서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체벌을 하기도 쉽지 않다. 사실 체벌은 내성이 있어서 점점 더 강도를 세게 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나 심하게 체벌을 할 경우 대부분의 ‘젊은 여교사’들에게 학부모의 민원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여교사’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1,2학년 정도까지 적당히 체벌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부에 넘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더 큰 힘에 기댄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왜 직접 그 험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었을 것이다.   즉 이 체벌 사건은 보통의 ‘젊은 여교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학교의 약자인 ‘젊은 여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약자에게 더 약한 약자를 학대할 권리를 줌으로써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학교에서 ‘절대약자인 아이들’이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일진’애들은 교사도 건드리지 않는다. 괜히 큰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진하고 만만한 아이들이 ‘본 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교사에게는 덫이 된다. 이번 사건의 교사도 학생이 자살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워낙 체벌이 심한 학교라 이런 것은 유도 아니라는 아이들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폭력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즉 교육적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묵인된 폭력에 기댄 교사를 살인자로 만든 것이다. 만약 체벌이 금지되어있었다면 역설적으로 이 교사는 이런 덫에 빠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학교의 권력관계를 대충 그려본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별첨2>
[펌]    그린마일리지는 학생인권을 두 번 죽인다
from 월간 학벌없는사회 2009/04/17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활동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ㆍ벌점제)을 특별시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올해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60곳, 고등학교 10곳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삭감한다고 한다. 만일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퇴학조치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체벌은 존재하는 속에서 상․벌점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학생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결코 체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1. 벌점누적으로 부당징계하고, 학교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지역 4개 고등학교의 08년 퇴학·전출 현황은 퇴학 79명, 전출 1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퇴학이나 가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00명당 1.3명이었으나 이들 학교의 수치는 4~6개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퇴학(자퇴)당한 주된 이유는 학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벌점을 받은 학생들의 교칙위반은 대부분 복장과 두발 불량, 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특히 흔히 ‘부적응 학생’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퇴출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학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학교라는 정형된 틀안에 학생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틀안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2. 잡무를 통해 상점이 악용되고, 상점이 입시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상점제는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상점을 줘야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 받는데 급급하여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미 학생들 간의 보이지 않은 상점얻기 경쟁은 시작되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일부러 깨우지 않거나 친구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남 몰래 고발하는 등 앞으로 친구란 관계는 우정이 아닌 고발과 질투의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3. 벌점누적으로 인한 문자메세지 통보는 학부모 자녀 간의 불신이 쌓기 마련이다.

몇 자 쓸 수도 없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느닷없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건, 자녀와 학부모 간의 오해와 불신이 쌓기 쉽다. 본인의 입장을 듣기도 전에 죄인취급 하듯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 또한 소통이라 볼 수도 없다. 학생의 잘못이 빈번할 경우, 담당교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해야 할 몫이지, 문자메세지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일정정도의 벌점이 쌓이면 학생, 학부모 서약서를 쓰게 된다. 내용인 즉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인데, 마치 이 느낌은 담보대출 받을 때, 돈을 못갚았을 경우 어떠한 경우도 감수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상상하게 한다.

4. 나의 정보를 왜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가? 정말 안전한가?

그린마일리지는 각 학교가 특정회사를 선정하여 통해 위탁운영된다. 이는 네이스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정보를 학부모, 학생 동의없이 넘겨진다는 것은 명박한 인권침해이다.

5. 그린마일리지를 통해 길러지는 인간상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한다.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마일리지와 유사한 스티커 상벌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형태가 어떠하냐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드렁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순간의 수업을 통제하는 데에는 스티커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제가 효과적이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지난 후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 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시도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도전하고, 보상이 없더라고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6.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선행봉사로 무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상황 - ‘저번에 친구를 때리긴 했지만, 이번에 쓰레기 줍는 일을 해서 마일리지가 0이 되었으니, 그 문제는 해결된거야.’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이 심겨질 것이 심히 걱정된다. 친구를 때린 것은 친구를 때린 것을 뉘우치고 이후에 친구와 진실 된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무마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이 심겨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 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자치법정 제도도 발표했다. 이 역시 교육청은 ‘자치법정’을 논하기 전에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자치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가 선결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은 고사하고 획일적인 교복, 양말과 가방의 모양과 색상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법정’은 장차 판검사의 꿈을 키우는 전교 1~2명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기위한 실습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체벌금지 없이 벌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실제로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학생 통제를 이중으로 강화하여 학교 안에서 입 없고 눈 없는 학생들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말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를 고민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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