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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기고]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2009.07.13 18:29

진보교육 조회 수:2202

[기고]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허혜진 / 전교조 경기지부 유치원 임시강사

경기도에는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치원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을 경기도 공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다. 왜 이들은 20년을 유치원교사가 아닌 “임시강사”라 불리며, 여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육아휴직 조차 받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임시강사 발생 배경



1984년을 전후로 유아 공교육 확대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공립병설유치원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한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유치원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전임강사 운영 관리지침”에 의하여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비정규직 교사인 전임강사를 해용하다가 1991년경부터는 임시강사로 그 명칭만 바꾸어 부족한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였다.
1990년까지 채용된 전임강사는 교육부의 <전임강사 특채 계획>으로 1998년까지 전원 정규직화 되었으나 명칭만 달리 임용된 임시강사는 현재까지 고용불안을 격고 있다.
2002년까지 정규직화 된 전국의 강사는 2,090명이다.


2005년 임시강사「정원 내 기간제교원」전환 계획 및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11월 「정원 외 임시강사」156여명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제 32조항에 근거한 「정원 내 기간제교원」전환할 것을 각 지역 교육청에 시달하여 불응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이후 <임시강사> 중 50여명이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을 수용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전환 되었으나 나머지 <임시강사>들은 반발하여 기존의<임시강사>지위 보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 천막 집회를 한 달 여간 강행하였고, 결국 2006. 1.23.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간제교사 미전환 임시강사 해결 방안】


          

그러나 이 합의서는 임시강사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임시강사들은 종일반 업무에 한정된, 고용형태를 강요받게 되었다.

  


2005년 투쟁 이후 임시강사 상황



1. 경기도교육청 『2007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지침』 일반적 변경에 따른
“정원 외 종일반 강사”로의 명칭 변경
2. 유치원 교사 업무 중 종일반 업무로만 한정지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3. NEIS 상의 임시강사 10-20년 경력사항 및 최초 임용의 증거 모두 삭제.
4. 퇴직금 강제 지급
▶2005년 당시 160여명 이었던 임시강사는 2009년 5월 130명으로 열악한
  처우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3년 동안 30여명의 임시강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임시강사 차별처우 사례





  육아휴직 불인정




  병가 및 연가 불인정




  강제내신
  



  사직서 강요 및 강제 퇴직처리




  상위연수 기회 박탈




  호봉제한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포상기회 박탈
  



  퇴직금 미지급 및 강제 지급


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 임시강사


2009년 경기도는 진보진영의 김상곤 교육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되었다. 핵심 공약이 아니었다하더라도 분명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이 있었음에도,
진보진영의 교육감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처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당선 직후 준비위?(인수위)에서 임시강사와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고,
임시강사들 앞에서 임시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취임 후 현제까지 어떠한 노력도 공식적인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임시강사에 대한 주장은 2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시강사는 1년 단위 계약직 교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임시강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임시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임시강사는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 교사로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직 교원에 대해 지도, 감독 할 뿐 아무런 책임관계가 없음을 주장함.

임시강사는  사실상 상시 근로가 보장된 직제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은 임시강사들은 지난 10-20년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계약 해지된 경우가 전무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서도 최근에야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종일반 학급의 경우 정규교사의 T/O 및 매년 충원되는 비율을 감안하면 임시강사는 사실상 상시 근로가 보장된 직제라 할 것이라 주장함.
(관련자료-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사건 처리결과 알림〔경기도〕 심판관-512 2008.01.17)

▶위에서 보듯 경기도교육청은 임시강사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으로 임시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근거조차 마려 하지 않으려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생존전략으로 비정규직 양산이 시작되었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노동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비정규직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제도화가 시도 되었다.
정규직이 기피하거나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는 부분에 먼저 비정규직을 도입하여 <기업내 정규직- 기업내 비정규직- 외주화된 불안정 노동자> 로 분류하고,
<정규직-핵심업무, 비정규직-주변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을 일반화 시켜,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를 통해 고용 불안전을 정당화 시키는 것이다.

임시강사 문제도 위와 다름없이, 2005년까지 정규직의 업무를 해오던 것을, 종일반이라는 부수적 업무로 한정시켜, 직무에서 정규직과 분리를 시도하였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임시강사 직접고용의 형태가 아닌 학교장의 간접고용의 형태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에 대해 비정규직법에 따른 무기계약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판단의 오류이다.
무기계약직은 새로운 불안정 고용으로, 전체 노동의 직무 급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해결은 무기계약화가 아닌 정규직화로만이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도 노동조합내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악법의 본질은 전체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 그리고 고용 불안정을 노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서 노동자 일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여성 노동자 70%가 정규직 노동에서 밀려 나와 1년 미만의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로 전환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은 모두 여성 교사들로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불안, 임금불평등, 처우의 차별과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차별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임시강사가 속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투쟁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임시강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 문제를 인식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  특히, 교육의 장이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경제 논리에 의한 교원의 수급과 비정규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전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인다면 현장은 바뀔 수 있으며, 바뀌기 위해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단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차별 없는 노동과 평등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작은 물방울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위를 깨트리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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