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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연구노트_학교 자치, 올바른 그림을 그려보자.

2006.03.07 16:55

진보교육 조회 수:1672

학교 자치, 올바른 그림을 그려보자.

최정민ㅣ교육문화분과 연구원

1. 분노와 증오의 깔때기, 교원평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식지를 않는다. 그 분노는 인격화된 대상을 찾아 왔다. 학창시절 불쾌하고 어두웠던 기억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 유하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는 오히려 정확하게 외쳤다. “대한민국 학교~~  #$%&@$!” 권상우의 절규의 대상은 오히려 학교라는 ‘구조’였다.
1950년대-80년대 급속한 근대화시기에 관리자를 포함한 산업인력의 광범위한 포섭이 필요했다. 일정의 교육을 받은 졸업자는 어느 정도의 취업을 보장받았다. 90년대 이후 산업화의 가속도가 떨어지면서 인력의 부족현상은 없어지고 오히려 취업 공간이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일정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산업예비군으로서 광범위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본주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만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나 고통받는 정도에 비해 저항은 소극적이고 특히 방향감각이 상실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만 민중의 분노는 국가와 자본으로 향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물질화시키는 주체요 대상인 교사들에게 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분노와 증오의 인격화된 대리물을 찾아 교원평가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게다가 전교조지도부의 어정쩡한 처신은 교원평가의 반교육성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
영-미-일식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는 것이 교원평가일 것이다. 전교조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의 태도는 교육운동 전체를 타격하면서 그 중 일부를 견인하는 전술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에는 우리는 공교육 개편안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대안을 알려내어 노동자 민중 학부모를 견인하고 연대하여 전선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 저지투쟁이 대안이라는 미명하에 평가제 ‘수용’으로 변질되었고, 교선보 쟁취 투쟁은 학교 자치라는 큰 흐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한 ‘승진’문제로 협소하게 진행되어 전선은 이완되었다. 따라서 교평저지, 학교자치실현의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교육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만의 파도를 ‘학교자치’라는 해류로 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대안은 이미 있다. 다만 구체성의 문제와 전술상의 문제로 수면으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학교자치제도는 신자유주의형 그것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할 학교자치는 무엇일까?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유럽의 학교자치 중에서 독일을 사례로 살펴보자.

2.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

교원평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정확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교육이 무한한 신뢰를 받는 나라, 학교자치가 꽃피우는 나라, 독일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교 참여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부모의 교육권은 자연적인 친자관계의 조리에 근거하고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공동체의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감독권(연방 기본법 6조2항)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 부모의 학교선택의 자유는 학생의 교육진로 결정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즉 학교선택권이란 동일한 범주 내의 학교를 선택권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하여 직업학교, 김나지움(우리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 종류를 선택할 권리다. 비평준화지지자들이 근거로 내세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학교 참여권도 개별적인 힘을 행사하는 형식이 아닌 ‘집단적’ 권리로 상정하고 있다. 그것이 학교협의회다. 학부모대표가 참가하여 학교의 주요한 일을 결정하고 협력한다. 또한 주마다 다르지만 부모의회(Elternbeirat)가 주, 지역, 학교 단위에 선출 구성되어 학부모의 권리를 행사한다.

“부모의 교육권은 국가적 공동사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기본법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국가적 공동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권 실현에 대한 감독권한 소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감독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감시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전자의 목적은 부모의 교육권행사의 남용 및 교육의무 수행의 해태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것이고 후자의 대상은 친자관계이다.”

부모의 교육권이 무한정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며 아이의 바른 성장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현대에서 교육권은 사회권이 된다. 그래서 공교육의 의무와 감독권한이 ‘국가적 공동사회’에 위치한다는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자유는 무엇인지, 상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보자. 바덴-뷔르템부르크 주 학교법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적시한다.

“교사는 교육목적과 교육계획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진다. 공동체에서 책임과 권리-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중략)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법과 가치관, 질서관을 수용하도록 교육하여야한다. 가치관과 질서관에 대해 학생들과 세부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 기본법이 헌법과 주 헌법에 근거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교육방법상의 자유와 수업내용 및 교재를 선택할 자유로 분류되며,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통하여 종합해보면, 교사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여러 가지 교과서 가운데 적당한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을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재해석,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 내용을 학생일정에 맞추어 적절히 분해할 자유, 단위시간마다 주제를 설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구사할 자유를 갖는다고 설명된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헌법정신을 내세우며, 그 내에서 다양한 교사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사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다만 학교협의회라는 자치조직에서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온전히 교사의 본질적인 자유(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학교협의회는 개별학교의 교육업무에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수업내용, 수업의 할당, 성적 평가 등 교사의 수업 업무에 관련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자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교재의 도입, 수업 외적인 학교 행사의 계획 또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 등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지어 “정부 혹은 학교가 특정한 세계관이나 교리에 관한 편향성 시비의 다툼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행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수업’ 혹은 ‘교육’의 영역인 교육과정 편성, 수업계획, 수업실행 그리고 평가 등에서는 학부모대표가 ‘건의’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부여된다. 다면평가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철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학교장의 경우에는 수업에 대한 참관과 교사의 평가, 채점에 대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교장은 교사 중에서 선출된 신망있는 교사(!)라는 점이고 수업도 하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이다. 이외의 영역에서는 학부모, 학생 대표는 학교협의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교육의 형성은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이며, 학교제도의 관리 및 운영은 국가의 권한영역으로서 교사의 선임 등에 학부모회의에서 결코 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부모회의 구성원들에게 학교장과 교사와 협의 후에 수업을 참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교원평가가 없다.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천박한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독일의 교사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다. 독일에는 교원평가가 없다. 다면평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 특히 평가를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없다. 교사중의 교사인 교장의 평가권은 있다. 다른 공무원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받는 형식적인 근무평가이다. 독일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공교육이 신뢰를 받는 나라이다. 교사들의 자부심이나 자질을 영국, 미국, 일본이 따라 갈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원형으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자명하다.
근무평가와 교원평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관변학자와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안받으려고 하지만 모든 나라는 (근무)평가를 받는다.”고 외친다. 실상을 알고 보면 거의 조작 수준이다. 평가라는 것을 점수를 매기는 행위로 생각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평가는 의의를 정리하는 행위다. 절대평가, 상대평가-이것이 계량화된다면 부작용에는 차이가 없다. 현시점에서 근평개선은 교사간 서열화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테일러주의의 복구일 뿐이다. 근평공개는 더욱 위험한 생각이다. 현시점에서 근평공개는 서열화를 도입하는 것이며, ‘합리적’ 근평은 더욱 위험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평 개선과 교원평가를 빅딜하려는 전술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식의 근평개선과 그런 식의 교원평가는 반교육적 경쟁만을 양산하는 똑같은 효력을 보일 것이다.


3. 독일의 학교자치

독일에는 학교협의회(Schulkonferenz)라는 자치조직이 있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그 운영이나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주마다 내용들이 달라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학교협의회는 학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 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협의회는 모든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학생수에 따라서 구성원의 수를 정하기도 한다. 교장은 교사대표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협의회의 조정자 및 회의 진행자로 참가한다. 따라서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교사대표는 어느 경우든 학교협의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교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 대표와 학생대표로 구성된다.

교장과 교사 사이, 교사와 교사 사이,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사협의회 모임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교장이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협의회 내에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와 교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제도적으로는 상담 교사나 중재 교사가 있어 교사협의회의 협력을 통해 직접적 해결이 어려운 갈등을 중재하며 상급 관청인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과 학부모와 관련된 문제는 학부모 협의회 또는 학급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나아가 개별학급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대개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그 학급의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교장에게 담임교사와 해당 교사 및 상담교사가 참가하는 비상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수평적 관계인지라 학부모도 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교사도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에서는 어떠한 간섭과 압력 없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학교 행정직원이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에 비해 행정직원의 수가 적으며, 행정직원의 업무는 교육에 대한 지원업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행정직원도 많고, 교사들까지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튼…)

독일의 교육자치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문서상의 학습이 아닌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협의회의 구성에서 학생의 수가 초등학교급에서는 없으며, 중학교에서는 1명이상 참여하다가 고등학교급에서는 학부모 대표 수보다 학생 대표의 수가 많아진다. 자연스럽게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둘째,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협의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반수 혹은 반수가 교사로 구성되어 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주체로서 참여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임무를 교사에게 위임이라는 철학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 교장 선출에 있어서 교사들의 역할이다. 해당 학교 교사 중에서 신망받는 교사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때 교사협의회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선출된 교장은 많게는 12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며(김나지움의 경우 4-6시간), 동료 교사로서 고충을 먼저 알 수 있으며, 근무평가시에는 민주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4. 교선보, 첫 단추부터 잘못되고 있다.

잘못 채워지고 있는 첫 단추
교선보는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쟁취해야 할 대안이다. 교육부의 초빙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우리의 대안인 교장선출보직제가 대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학교자치’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근평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면서 교육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학교자치다. 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큰 나무 한그루만 바꾼다고 교육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학생-학부모에게도 승진제도 개선만으로는 흥미로운 주제도 아니다. 교선보는 학교 자치 쟁취라는 투쟁 속에서 함께 나가야 한다. 결국 교선보에만 집착하는 사업이 함께해야 할 교육주체들의 실망과 분노를 터뜨렸다. 전교조지도부와 교선보연대에서 최근에 보여준 사례를 보자.

교선보국본이 작성한 법안 초안의 핵심내용은 학운위 구성 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되, 교사와 학부모는 동수로 구성하고, 학생은 대표 1명만 참여시킨다는 것. 또한 학운위 대표로 구성되는 교장인사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동일한 비율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초안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왜 학생대표는 한명뿐이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초안 내용대로라면, 학생 참여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학운위가 구성된다는 얘기인데…. “학교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성은 옳지 않죠.” 최 의원실로부터 법안 초안 검토를 요청받은 당 정책위 관계자의 말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더 컸다. 학생대표를 1명으로 할거냐, 2명으로 할거냐를 놓고 말이 많았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서운하죠. 토론에 참가한 한 전교조 선생님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줄 수 있냐”고 하시던데…. 진보적인 교육운동 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보수적인 어른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죠.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모두들 맘이 많이 상했대요.” 당 청소년위원의 자격으로 법안 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한 고3 학생의 말이다. 결국 학운위 내 학생대표 참여 논란과 교장추천인단 구성 논란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매일노동뉴스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것은 학운위 구성에 대한 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7일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대표 발의된 개정 법률안에서는 결국 31조 1항 “학운위에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현행과 같다.”로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제외하고서라도 교선보를 얻어내려는 시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수일 집행부와 교선보연대가 보여준 이 사건을 매일노동뉴스에서는 '학교자치' 빠진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발의를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평교사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선출제는 위험하다
학교민주주의는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자치속에서 결정된다. 학교자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선보는 교장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위험하다.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절차적 투명성을 부여해줌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보장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장 중심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미국 등에서 이른바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다수 교사의 의지를 배제하고 기업인, 지역인사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한다. 이로부터 교장의 권력을 강화하고 평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영국/미국 등에서 이른바 교육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또한 노동자학부모의 지원을 보장하는 장치와 여건을 바꾸어 내지 못하고 교선보만 실시하면 장땡이라는 생각은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학운위 구성원들이 지역의 유지급이나 교장의 정치력에 좌지우지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선보-학교자치는 의미가 없다. 민중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자치 지원 조직으로서 노동자학부모회를 조직해야 한다. 그람시는 말한다. “학교제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훌륭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람이며, 더욱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복잡한 사회적 총체성이다.” 교선보에 대한 집착이 그릇된 방식으로라도 수용하자는 것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점은 승진제도 개선이지 학교자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친다. ‘학교자치-교선보’가 아닌 ‘교선보-학교자치’를.
교육부의 교선보(공모/초빙제)와 교선보연대의 교선보는 조건에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가 될 수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될 수 있다. 시민운동적 교선보는 신자유주의 관리직 인사정책과 연결된다. 학교의 권한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위임하고 회계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부과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흐름과 연결되고 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연결된다. 하나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통한 자율성 부과, 지역교육청의 통제약화, 또 하나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시장적 성격(기업형 운영)이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교장의 자격조건 완화이다.
외부의 자금을 끌어대는 능력이 있어야 총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총장선거의 저간의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도 교장 선거에도 이러한 사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됨과 교육자적 자질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확보능력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할 수 있다. 1986년 영국의 학운위가 기업인, 학부모 등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유념해야 한다.    

거꾸로 가는 교선보, 신자유주의형 교선보를 경계하며
미국 학교위원회(school site council), 영국 학교운영위원회(governing body)는 교사위원이 소수이며, 학생참여도 제한적이다. 학부모, 지역의 기업인, 유지 등의 수가 확대되었다. 시작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과 함께 등장했다. 학운위가 교직원 인사에까지 간여하며,  심지어 봉급책정권까지 가지게 된다. 그 결정판이 바로 ‘학교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이른바 SBM이다. 회계/인사의 권한이 학교단위로 넘어가고, 교장의 권한은 강화된다. 돈을 많이 남길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수의 교사위원은 다수의 시장지향적 위원 앞에서 고개 숙인다. 영미형 학운위 체제에서, 자치권한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학교자치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미형 학교자치로는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늬만 학교자치고 자본과 시장의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선보는 명백한 신자유주의형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개선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일반승진과 초빙교장을 50%씩,
경력반영기간 25년 →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
점수 비중도 90점 → 70점이나 80점으로 축소,
근평 반영 기간은 현 2년 → 4년~10년으로 확대,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자격연수대상자) 1.2배수 → 2배수 확대,
초빙교장 대상자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으로 확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정부안에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의 승진제도가 오묘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한 경쟁과,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한 경쟁은 더욱 젊은 나이에,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 교육부 관료 등은 퇴역을 대비하여 표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게다가 초빙교장은 자격증 없는 학교‘경영’자로 확대될 것이다. 이른바 CEO교장이다. 현재와 다른 제도라고 해서 아무거나 덥석 물었다가 이만 쏙 빠질 것이다. 신망받는 평교사를 위한 교선보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모국 영국/미국/일본에서는 이미 경험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꽁트] 신자유주의 학교경영이 들어선다면
50대 후반 박선생 : 어이, 김선생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나?
40대 초반 김선생 : (허둥지둥) 교장선생님이 시키신 게 있어서요. 지역유지들한테 신경을 좀 써야
                          한 다고…
박: (안쓰러운 표정으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누? 하긴 승진하려면 잘보여야지. 그래도 우리 땐 젊은
      나이에  그렇게까지 안했는데…
김: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러게요. 눈치가 자꾸 보이네요. 정부에서 초빙제 확대한다고 할 땐 이렇게
     까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문은 점점 좁아지고…
박: (눈빛을 반짝이며, 한때는 날랐다는 태도로) 옆에 학교 새로 온 교장은 무슨 회사 중역출신이라
     더군. 근데 학교 돌아가는 일은 하나도 모르고 매일 서무실 직원만 상대한다지? 학운위 위원 아들
     내미가 아주 제대로 큰 사고를 쳤는데 그냥 반성문 쓰고 끝났다며? 쯧쯧…
김: (비꼬는 목소리로) 차라리 우리학교 교장이 낫지요. 그래도 교육부관리출신이니…
박: (삐친 목소리로) 그럼 뭐하나 수업한번 못해본 작자들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힘깨나 쓴다고 하더
     니 힘은 무슨 (흉내내며) 학부모 앞에서 손 비비는 거 봐.
김: (손가락을 입에 대며) 누가 들어요, 선생님. 학운위에서 교사 구조조정한다고(주변을 살피며) 아
     시 잖아요.
박: (대범한척) 괜찮으니 김선생이나 조심하게, 교장 티오에 일반승진은 자꾸 준다며?  
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가 초빙교장이나 준비할 걸 그랬
     죠.
박: 그래도 자격증받기는 수월해지지 않았는가? 우리 땐 1.2배수야 힘들었다구.
김: (뾰로통해서) 그럼 뭐해요. 고생고생 해서 자격연수대상자 올라 봤자 이력서에 교사출신이라면 학
     운위 학부모나 지역유지들이 싫어한다데요. 뭐 끝빨이 없다나. 뭐라나…
박: (먼 곳을 쳐다보며) 그 때 전교조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면, 그래서 학생도 함께 참여
     하는 제대로 된 학교자치를 만들었다면 교사들이 이렇게 승진에 목매달지 않아도 될 것을…

6. 학교자치위원회를 통한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실현

독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자치에 학교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1996년 의미심장하게 시작하였으나, 점점 그 빛을 바래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교장의 독선적 태도로 교육주체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권력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장의 정치력에 따라 학운위 구성원이 좌지우지되는 꼴을 많이 보아왔다. 다수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학운위 교사 대표를 올리면 1순위자를 마음대로 탈락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둘째로는 지역유지적 성격을 갖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참여다. 학교장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직함에 만족하는 경우다. 때로 정상적인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다수가 이런 상황이면 처음에 참여했던 순수한 의욕이 약해지고, 쉽게 포기하고 만다. 자신의 아이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위원의 본질적 성격과 역할은 지역시민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아니다. 영미형 학운위에서 지역 기업인사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후원과 시장적 성격 강화를 의도했지만 실패했다.
셋째,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공식적인 지원이나 여건(출장비, 공가 등)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노동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노동자학부모의 강력한 참여가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근무시간에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다.
넷째, 구성에 문제가 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대표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또한 학운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학운위가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에 교원위원이 30-40%라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일에 자문이나 받자는 것을 억지 춘향식인 왜곡된 형태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다섯째, 교육감 선거에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다. 2004년에 서울 초·중등학교에서 지역위원으로 뽑힌 서울시교육청 직원 231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4명이 학운위 회의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번만 참여한 인사들도 25명이나 된다. 학운위를 교육감 선거를 위해 기생하기 위한 숙주정도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대안은 유럽(독일)형인가, 영미형인가?
우리나라의 학운위는 영국형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미식의 학교자치(경영)는 신자유주의적 변질과정에서 재정립되었다. 그 결정판이 바로 ‘학교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이른바 SBM이다. 현재의 학운위 시스템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학교경영을 잘하는 역할에 방점이 찍히게 될 것이다. 영미형 학운위 체제에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학교자치(경영)는 현단계에서 가능하다. 교육정책결정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늬만 자치지 ‘경영’이다. 영미형 학교경영으로는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자치의 시금석은 학교자치이다. 하지만 단위학교에 모든 책임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학교자치라는 생각은 바르지 않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신자유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아껴 써서 최대한 내년으로 넘기는 식의 학교경영일 뿐이다.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시장체제형 학교경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올바른 교선보 정리해보자.
대전제로 학교자치라는 큰 방향에서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학교 교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같은 공간에 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력서가 말해주는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 보이는 교육자적 향기와 자질을 말하는 것이다. 교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학교자치의 바탕에서 교장선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학교장의 권한은 주체들과 분담하여 축소된다. 또한 교장자격증제도는 폐지된다. 특수한 경우에 교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기에 여의치 않는 경우는 공모제 교장선출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 결정시 교사회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는 최종 선택한다. 공모 초빙의 행정적 지원과 홍보는 해당 교육청이 대리한다.

학교자치위원회가 자치기구로서 당당히 서야 한다.  

① 명칭변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자치위원회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공사립 구분 없이 학교의 최고 의결/자치기구로 ‘학교자치위원회’(학운위의 민주적 재정립)를 쟁취해야 한다.

② 운영 원리
독점적 관료시스템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되었던 권력은 민주적 운영원리에 근거해 교육주체들에게 실질적 권한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 학생들에게 기능적 지식습득경쟁이 아닌 주체적 학습과 자치활동의 권한을 부여한다. 학부모에게는 학교운영, 교육활동에 전반에 대해서 ‘알권리’와 종합적으로 ‘평가 할 권리’가 있다.

③ 구성
- 교사 50% 학부모와 학생 50%(학령에 따라 비율 변동)로 구성
- 교장은 당연직 의장이며 투표권은 없다.
-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학부모 비율을 중학교 1:2, 고등학교 2:1로 한다.

교사의 역할을 비중있게 조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심의의결기구로 확립함으로써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회에서 2배수추천해서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선택하는 등 권력남용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개정되어야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심의ㆍ의결기구 법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교사회 -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결정
● 학부모회 -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회 - 학생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칙 제정 참여, 학교복지에 대한 권한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소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제도화를 저지하고, 법제화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에 징계 건의권 부여
과잉징계와 모든 교사의 부적격으로 전제하는 이른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제도화를 저지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각 회에 교원에 대한 징계 건의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해당 교사와 관련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이다. 배제와 징계만능의 전략이 아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에 대하여 토론하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공동체적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교사에게는 반론권과 재심의 요구권을 보장한다.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의 경우 재단이사를 배제하고 교사대표 2/3 와 학부모대표 1/3 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현재, 이사1/2초과금지, 민주노동당안은 교원으로 구성, 열우당안은 교사회 1/3 추천으로 되어있음).
징계재심위에도 신망 받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료출신, 사학재단이사장 등을 배제해야 한다.
* 자율적 예산 집행 : 학부모회, 학생회 예산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자기완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교예산에서 적절한 규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각 조직이 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제시하지만 학교장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도록 하며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
* 부분협의회, 특별협의회 :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인사위원회도 법령개정시 명문화한다.
* 교육계획서를 만든다고 가정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위원회 혹은 해당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② 우선 교사회의에서 심의, 의결 + 동시에 학부모회, 학생회에서도 심의하여 건의안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③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④ 이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사안은 교직원회의에서 심의, 의결(예; 2학기 기말고사 후 교육계획에 대한 결정)
전체적인 지침은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내용, 방법 등은 교사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교사회에서는 학생회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중학교 이상의 경우 학생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올바른 교장의 선출방법
일반적인 방법 : 교선보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해당학교 교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교사회에서 후보를 1인(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2인)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교사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소견을 밝히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나 과반수의 거부권행사가 아닌 경우 승인된다.

특수한 경우 : 해당학교 교사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교사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공모제 교장선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결정시 교사회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이때에는 새로운 지원자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는 협력의 전제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공모제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충/보완해주는 성격으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근평공개 합리적’은 위험하다. 근평폐지 후 대안은?
근평공개는 교사간 서열화를 도입하는 것이며, ‘합리적’ 근평은 서열화에 권위를 부여하는 위험한 제도가 될 것이다. 합리화는 잘못된 경쟁만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입장은 근평폐지다. 하지만 그 이후 장기적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화와 함께 자치기구가 공사립 구분없이 심의의결기구가 되고 올바른 교선보가 이루어진다면, 교장의 조언을 보장하고 해당 교사와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장은 자신이 그동안의 연륜과 내공을 가지고 조언하며 자연스럽게 해당 교사의 교육적 자질을 향상시켜나가는 과정으로 근무평가에 대한 대안적 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