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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특집1_노동현장의 감시,통제,평가

2005.06.28 13:13

jinboedu 조회 수:3772

이황현아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육 주체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 신뢰회복을 위해서’ 도입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 보면 말이다. 지난달에 있던 공청회가 전교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을 보면 교원평가제의 최대피해자가 전교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내 생각은 달라진다. 교원평가제는 애초 거의 모든 교사에게 득 될 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곧 ‘평가’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교원평가제와 함께 교사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새로운 근무평정제도)가 이루어지면 ‘부적격자’와 ‘재교육자’를 솎아내어 교직에서 내쫓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원평가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룰 이야기는 노동현장에서의 감시, 통제, 평가다. 교원평가제의 ‘평가’가 노동현장의 그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도 결국 ‘노동’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동통제 기제-감시, 통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직제’를 통한 노동통제

노동현장에서 감시, 통제, 평가 등 노동통제 기제들은 자본의 대리인인 감독자, 즉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통제 기제들은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통상 인사제도(자본의 인사노무관리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계이며, 인사제도는 인사노무관리의 각 내용을 제도로 규정하고 명시한 것)라 불리우는 직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직제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를 중심으로 한 각종의 편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직급체계,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무배치, 평가체계 등과 관련된 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직제는 얼핏보면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노자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로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현장의 직제는 한마디로 말해 위계와 노동자 통제구조다.  
기업 내에서 선발, 승진, 임금결정, 직무배치, 교육훈련 등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배제됨으로써 직제는 위계와 통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진급이나 승진은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임금 또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진급이나 승진과 커다란 관련이 있다. 기업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몰입하는 ‘기업형 인간’으로 조직화하려 한다.
이렇듯 직무수행과 그 처우와 연관된 모든 권력을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율성을 잃은 수동적 인간으로 복종하게 된다. 더불어 경영층은 노동자 중의 일부를 경영층의 대리인으로 권력을 위양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각 노동현장의 직제인 셈이다. 결국 직제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본의 위계, 통제 시스템인 것이다.      
이 위계구조가 하나의 완전한 통제구조로 자리잡히게 된 것은 바로 독점자본주의에 와서이다. 전자본주의적 장인생산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위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숙련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인과 비숙련 도제간의 관계였을 뿐이고, 이것이 집단적이고 강제적인 통제구조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장인은 도제를 감시 감독하는 직위가 아니라 도제와 더불어 일을 하였다. 또한 도제는 언젠가는 숙련을 획득하여 장인 숙련공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인이나 직공은 생산자본을 선대하는 사장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만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과정과 생산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노동현장의 감독자와 노동자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위의 표를 통해 직제라는 위계가 독점자본주의 아래에서 독특하게 통제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나며 전자본주의에서는 단지 위계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직제는 통제메카니즘으로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직제에 자본주의적 ‘효율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에서 자본이 요구하는 생산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통제와 감시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통제메커니즘은 크게 물리적 통제(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탈숙련화, 위계나 직제에 의한 통제), 헤게모니적 통제(이는 뷰러웨이(1985)의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자본이나 기업은 강요와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동의’에 기초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데올로기적 통제(국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기술적 통제, 관료적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2. 새로운 직제 ‘신인사제도’

신인사제도는 직능자격제도를 말하는데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자격등급(직능자격등급)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임금(직능급)과 승진이 결정되는 체계이다. 기업에서는 연공주의 인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할 명분으로 삼는다. 직제 개편을 위한 신인사제도는 직능급을 도입하며 평가체계를 강화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 조직화, 소수 정예화, 인건비 절감, 인사고과 강화, 노무관리 강화, 노동강도 강화 등.


신인사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승진체계를 이원화(직급과 직책의 분리)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사고과, 승진, 급여, 교육훈련 등 기존 인사노무관리 체제 전반을 재구축하여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전자정보적 신자유주의 통치

직제에서 최근 새롭게 각광받는 것은 직무성과급(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하나은행에서 ‘여성분리직군제’를 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리직군제는 과거의 여행원제로 운용될 개연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노사합의 하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노조는 이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관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를 통한 경영혁신 등이다. 최근 노동통제 기제들은 하나같이 전자정보적 감시통제 기제로서 기능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식정보화 흐름에 의거한 자연스런 경향으로 치부된다. 따지고 보면 2003년 교육계에서 큰 갈등을 일으켰던 NEIS도 ERP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었다.(윤현식, 2003) 학교행정 관리의 첨단정보화라는 명목으로 학생-교사-학부모의 개인정보가 거대 재벌기업에 넘어가게끔 되었던 것 아닌가?
90년대 신경영전략으로 통용되던 현장통제와 아이엠프 이후 현장통제는 그것이 현장통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전자정보적 통제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현장통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라는 양상 속에서 드러난 현장통제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 면에서 아이엠프 이후의 현장통제는 신자유주의 통치 기제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90년대 업무흐름상의 중복을 제거해보자 도입되었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흐름재설계)은 정보기술을 통한 데이터의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BPR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ERP의 궁극적 관심대상은 데이터 그 자체다. 데이터의 수집, 유통, 축적에 노동자들이 개입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전자정보적 통치 기제가 궁극적으로 노동권과 건강권, 그리고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기술의 변화는 한편으로 자본의 축적을 강제하여 초국적금융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노동의 성격을 변화(탈숙련화, 표준화, 유연화, 다기능화 달성)시킬 것이다.
4. 다양한 현장통제 사례



자본은 경영혁신운동, 기업내부구조조정, 생산방식변경, 자동화 신기술 신기계 도입, 각종 노동유연화(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유연성), 기업문화운동 등을 통틀어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통제의 효과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노조무력화로 드러난다.








5. 노동자 감시 통제의 심각성

감시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 감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 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행위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의미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전자신분증(IC칩 카드, 스마트카드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위치추적시스템(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핸드폰위치추적 등), 업무용 개인컴퓨터(인터넷 E-mail),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노동성과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개별화된 노동자의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하는 추세다. 첨단감시기술은 과거에 비해 감시비용이 저렴해지고, 손쉬워진데다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적고, 감시의 범위도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장되고, 노동과정과 성과에 대한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감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효율성, 도난과 산업재해 방지 등을 내세우며 설치되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의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다는 카메라가 노동자만 내내 비추고 있다던가, 노동쟁의기간에 계획에 없던 감시장비가 급하게 설치된다던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동자 몰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 도입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 삼성 SDI 핸드폰 위치추적 (삼성공대위 자료 중)

7월13일 삼성 SDI 전, 현직 노동자들, 삼성전자 해고자, SDI 부산공장 산재사망노동자 배우자 등 삼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20여명이 누군가로부터 위치추적을 계속 당해왔다. 삼성그룹차원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후 추가로 삼성 SDI 전, 현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피해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 SDI 전, 현직 노동자들은 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12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월 중순 경, 검찰은 7-8개월 끌어 온 삼성 SDI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휴대폰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수사에 대해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불법 위치추적’이 ‘삼성의 소행’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뻔한 사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위치추적을 세 차례에 걸쳐 방영한 MBC ‘시사매거진 2580-유령의 친구찾기’ 제작진은 제3회 언론인권상 본상 수상)되었을 뿐 아니라 다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은 ‘심증’을 ‘사실’로 굳히게 하는 근거들로 부족함이 없다.
첫째, 피해자 대부분이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거나 가족이라는 사실로서 가해자 역시 삼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누군가 동일한 핸드폰으로 삼성의 전, 현직 노동자 9명 혹은 10명씩 위치추적을 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2인 이상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됐는데 퇴근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삼성 SDI 부산공장 송수근 씨의 경우 다른 노동자들과 모임이 있는 날 18시경부터 21시께까지 총28회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불법복제폰 발신시 기지국이 대부분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다. 그런데 이곳은 삼성 SDI 수원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불법복제 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삼성 SDI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섯째, 위치추적이 삼성 SDI 울산공장과 수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섯째,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3개월 동안은 삼성수원공장에 대한 해외이전이 추진되면서 구조조정을 한창 진행하던 시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었을 때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정황만 보더라도 휴대폰 복제를 통한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위치추적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삼성의 무노조 정책, 무수한 노동탄압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으로 휴대폰을 복제하여 유령처럼 노동자들을 위치추적 한 ‘누군가’가 반드시 삼성일거라고 믿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은 ‘누군가’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2) KT 상품판매전담팀(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 중) : 영업 활동 자체에 대한 차별

감시는 미행과 위치추적 감시가 가장 주된 형태였다.
상품판매전담팀에 대해서 영업구역을 부여하지 않고 기업카드를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지역의 상품판매직 80여명은 대부분 2003년 10월 실시한 명예퇴직을 거부한 자들로서 기존 영업직원(RM)과는 다르게 상품판매지역을 배정 받지 못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기업카드 또는 판촉물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부산) 또한 영업활동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지원비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RM들은 휴대전화요금 지원비를 월 45000원 받는 반면 똑 같이 영업활동을 하는데도 상판에게는 30000원이 지원되고 있다.”(수도권)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단지 카드와 판촉물만 지급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판기간의 상품판매 가격마저 차별을 두었다. “특판을 할 경우 판매가격자체가 기존의 영업직원(RM)과 다르다. 때로 기업에 파는 목적으로 2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실상의 공짜 휴대폰이 나온다. 그런데 상판팀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이름으로는 개통이 안되니까,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개통을 해서 25만원 할인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RM직원의 실적으로 올라간다."(부산) “금년 5월 경 기업고객에 대해 무료폰이 제공되었다. 그런데 일반 마케팅을 담당하는 RM요원들에게는 그 무료폰이 지급되었으나 유독 상품판매전담반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당연히 실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5월 번호이동성이 실시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영업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휴대폰 기종을 판매하는데도 RM직원들에게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심지어는 무료로 PCS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반면 상품판매전담반원들에게는 10만원 정도의 보조금만이 지급되었다.(충북)
이러한 판매가격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하다 못해 영업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이 있었다. “신규아파트 입주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 실적이라도 올리려고 신규아파트에 나갔다. TFT팀원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래도 나가서 인터넷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계속 눈치를 주었다. 결국 다음날 팀장이 나가지 말라고 했다”(전남) “RM에게는 지급되는 판매촉진상품을 상품판매팀에게는 전혀 지급되지가 않아서, 개인 사비로 사서 고객들에게 주었다. 또한 KT 상품은 연고 판매가 불가피한데 충북의 상품판매인들은 모두 비연고지 발령 받고 있으며 근무 지역을 벗어난 방문판매는 금지하고 있어 실적을 올리지 못한다.”(충북) “핸드폰판매를 하다보면 인기 있는 단말기가 있다. 내가 PCS담당에게 잘 팔리는 단말기를 요구하면 없다고 하는 반면 다른 RM들이 요구하면 없다던 단말기가 나타나곤 한다.”(전남)  

3) CCTV 감시

① 대용(녹두신문 중)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주)대용의 CCTV 7대가 지난 24일 모두 철거되었다. 7월 22일 처음 설치된 후 두 달 만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철거를 외치며 지난 8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철거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주)대용이 이날 갑자기 CCTV를 철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9월 20일 광주 노동청에서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수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CCTV 설치로 인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탄압 받고 있는 만큼 작업장에서 CCTV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작업장에서 CCTV가 철거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해오던 대용노조도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을 풀고 오는 28일 오전 근무자부터 작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CCTV는 철거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벌, 노동자 개인 당 2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회사측이 불법 쟁의로 인한 업무손실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등 이번 작업장 CCTV 설치로 파생된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에게까지 도청이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주)대용의 CCTV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전국 최초로 CCTV에 의한 작업장 감시 문제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19개 사회단체가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동감시와 노동현장의 인권침해를 주변에 알려 여론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은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박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파업을 한 것은 단지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했던 것 뿐이었다”며 “CCTV 철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모든 작업장이 직면한 문제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의 공간인 작업장에서 CCTV를 철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② 하이텍알씨디코리아(오마이뉴스 중) : 노사 갈등 첨예한 시기에 등장한 CCTV
모형 비행기와 헬리콥터 등의 조종기를 생산하는 업체 하이텍알씨디코리아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공장 내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 카메라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대 앞을 신문지로 가리는 일이다.
머리 위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CCTV 렌즈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임시방편이다. 하지만 퇴근을 하면 관리자가 다시 테이프를 떼어내곤 해, 출근하면 붙이고 퇴근하면 떼는 실랑이를 반복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초조함,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 출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CCTV 설치에 반발, 지난 29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전자카드 도입을 거론하며 “노조활동을 감시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회사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현장에 들어갈 때조차 있어야 하기에 누가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왔는지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전에 설치되었던 전자경비시스템만으로도 도난이나 분실의 사고가 한 번도 없을 만큼 경비체제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합원들을 해고한 이후 카드를 도입한 것은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들이 집회를 여는 회사 마당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협상 문제로 현재까지 노동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130명이 근무하는 이 회사의 노조가입자는 모두 14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측은 그중 5명을 해고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전원복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며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CCTV 감시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CCTV의 설치시기가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한 시기였고, 또 설치장소가 노조사무실 인근과 집회가 열리는 회사마당, 공장 출입구 등이어서 ‘노조감시용’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회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 고발장에는 CCTV에 담긴 장면들이 근거자료로 다수 활용되고 있었다. 회사측은 “재산관리, 방범의 목적”과 동시에 “불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방어조치의 측면도 있다”고 말해 노조에 대한 감시목적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도입한 직원카드에 대해서는 “근태관리와 급여관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4) 인터넷 이용 감시 접근 차단 사례

①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발전소 사측은 현장에 복귀한 발전 노동자들이 사무실과 사택에서 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게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했다. 사측은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노조홈페이지 차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종 노동탄압에 대해 5월 24일 발전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진보네트워크는 각 발전 회사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② IP 추적 인터넷 감시
대덕연구단지 전자통신연구소 IP 추적

“작년 연말 대덕연구단지의 전자통신연구소에서는 내부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이 문제가 돼 두 명의 부서장이 보직 해임된 사건이 있었다. 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었는데 IP를 추적해 특정 부서에서 올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개인을 찾아낼 수는 없으니 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2003년 ‘노동자감시 워크숍’에서 전 과기노조 이성우 위원장)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 노동조합 홈페이지 방문 로그 자료를 이용한 직원 감시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에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 내역뿐만 아니라 당일 노동조합 홈페이지(진보넷 이용 중)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 개인 PC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IP를 중심으로 방화벽 시스템에서 접속 로그 파일을 추출하였다. 또한, 지부장 노트북 등 특정 IP에서 방문한 사이트를 조사한 로그 자료를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개인 동의 없이 제출한 바 있다. 로그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이트에 몇 패킷이 전송되었는지까지 확인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특수한 사안들이 발생될 경우 감시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내에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글쓰기를 자제하는 등 한동안 게시물의 양이 축소되었다.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자유게시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항상 불안해하면서 내부 검열 후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메일 감시
스카이라이프, 직원 이메일 불법 감청 유죄 선고(한국일보)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10일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이모(34) 부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이 회사 직원 이모씨와 유모감사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상관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이모 영업총괄지사장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직원 이씨를 시켜 7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게 한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5) 생체인식 - 지문인식기 사례

창원시청, 창원 롯데백화점 청소용역 지문인식기 설치 싸움((2003년 2월)
KISTI, 정맥 인식 보안 시스템 구축(2003년 7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조영화)이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생체인식기술 중 하나인 정맥 인식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정맥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슈퍼 컴퓨터 및 관련 설비의 출입 및 접근 관리 체제를 구축, 이를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정맥 인식 시스템은 손등의 혈관 패턴 분포 특성을 인식해 개개인을 식별, 인증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biometrics System) 중 하나로 복제 및 도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홍체 인식 등에 비해 거부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KISTI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비 인가자의 슈퍼컴퓨팅센터 무단 접근 및 침입을 방지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인 슈퍼컴퓨터 및 관련 설비를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는 8월 말 설치가 완료되는 슈퍼컴퓨터 3호기 시스템의 보안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6) ERP

① 병원 ERP : 전북대병원(도입시기 2002년)
병원의 정보화(e-Healthcare)는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등이 있다. 병원은 OCS, PACS,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들을 일반기업에서 쓰는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과 통합․연동시켜 병원정보를 통합관리 하려는 것이다. FM 재무관리, EDW 의료정보관리, ABM 원가관리, BSC 균형성과관리로 구성.
부서별로 설치된 ‘목표달성 신호등’ : 수익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치에 90%를 달성하면 노란 불이, 못 미치면 빨간 불이, 100%를 달성하면 초록 불이 들어오게 하고 이를 관리자들이 항상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ERP 시스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서는 환자치료의 최전방인 간호병동
사례 1: 재료비절감차원에서 물품을 아껴야 된다고 하여 각 병동별로 물품사용량을 비교하여 수간호사에게 쪼여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직접 간호업무보다는 물품확인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되고 전 근무자가 누락된 원인 찾아보고
사례 2: 물품 아끼라고 하면서 수액주사 꽂는 자리에 반창고 넓이 길이를 되도록 이면 짧게 붙이고 반창고 제품 역시 질이 떨어지는 걸로 병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함
사례 3: 수술환자 소독을 날마다 할거 이틀에 한번씩 실시하고 물품 하나하나 원가를 써서 붙여 최대한 사용을 줄이게 하고 시트와 환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날마다가 아닌 2-3일에 한번씩 갈아줌
사례 4: 1회용 물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물로 씻어 재소독하여 사용
사례 5: 인계시간을 줄이라고 하면서 수간호사가 옆에 앉아 ‘그런 내용은 넘겨도 된다’고 하면서 최대한 인계시간을 줄이라고 함. 시간외 발생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그 외 부서에서도
사례 6: 방사선과 접수시간, 대기시간, X-ray 촬영시간, 필름 현상시간, 각 부서로 가서 진료 보는 시간까지 일일이 체크
사례 7: 처음원무수납시간부터 각 진료파트에 접수시간, 대기시간, 진료 들어간 시간, 진료 나온 시간 일일이 체크
사례 8: 물품신청 시 50%를 감하고 50%만 지급

② 학습지 ERP : 대교 재능교육(도입시기 2003년)
대교 ERP는 통상적인 업무향상프로그램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흐름재설계)의 속성을 그대로 갖는다. 대교에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사적인 GWP(Great Work Place)는 ERP와 기업문화를 접목한 형태의 신경영전략에 다름 아니다.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이 새로운 시스템은 업무효율을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대교 ER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본의 이점은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학습지교사들에게 업무를 더욱 많이 부과함으로써 일정한 노동강도 효과를 노리는 데 있다. 입회관리, 입금관리, 잠재회원관리 등의 업무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킹됨으로써 자본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교 자본이 노동자들을 직접 감시 관리 통제할 수 있다. ERP는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통제기제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ERP시스템이 일정정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리, 서무직원, 파트장 등이 하던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므로 이들 인원의 고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 ERP를 도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중간관리자들의 업무가 필요없게 되어 중간관리자, 현장감독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ERP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되는 동시에 교사들에게 PDA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감시 통제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이다. PDA는 GPS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데, 이 GPS시스템이 교사의 업무시간은 물론 일상활동까지도 감시해 교사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위력적인 시스템이 된다. 교사들은 이제 대교자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 당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ERP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6가지
- 경리, 서무직원, 파트장이 하던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시켜 교사업무 대폭 증가
- 경리직원, 교재직원, 파트장 등의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예상
- PDA 사용으로 교사들의 업무시간은 물론 업무시간 외 시간과 공간 통제
- 드림즈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일일마감체제 가동으로 경쟁강화
- 개인정보유출로 정보인권 침해
- ERP도입과 맞물려 진행될 소사장제 또는 프렌차이즈로의 이행

※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항
각종 확인서에 해당하는 입회정보, 소개의뢰정보, 소개입회정보, 휴회정보, 전출정보, 전입정보, 전환정보 등과 입금관리, 진도결정 등에 들어가는 정보내용이 각기 다르긴 하나 대개 현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록되게 돼있다.
- 회원과 학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회원의 이름 영문명, 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집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취미, 소속 학교명 소속 학년
- 자동이체(계좌번호, 은행/카드명, 유효기간,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일)
- 가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형제순번, 회원여부, 세대주, 직업, 핸드폰번호, 직장전화, 이메일)
- 가구정보(결혼기념일, 맞벌이 여부, 소득사항, 주거형태)

노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 파트와 지점의 업무실적을 채우기 위해 교사들에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파행적인 업무지시가 강요되고 있다. 학습을 중단한 회원을 계속 학습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그 회비는 교사가 대납하게 하는 휴회홀딩,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회원을 허위로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회비도 교사들의 돈으로 대신 내게 하는 가라 입회, 학습을 그만둔 회원이 회비가 미납되었을 때 교사와는 아무런 동의 없이 교사의 퇴직금의 성격이 있는 공헌수수료에서의 공제 해버리는 휴회미납금 강제 공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업무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폭로되고 있다. 이는 ERP 도입과 회사의 주식상장. 임원들의 인사이동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업무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업무실적을 늘리기 위한 일선 관리자들의 횡포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횡포는 ERP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더욱 확산될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7) 전자신분증 - 스마트카드 감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감시

2002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한국기술센타 입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는 한국기술센타 건물의 13층에 입주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건물의 8층~12층과 13층 일부이다. 직원은 모두 IC 카드를 신분증 겸 출입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출근을 포함한 사무실 출입을 위해 각 층의 입구에 설치된 출입확인장치에 자신의 IC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출입을 위한 열쇠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출근 및 출입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X일 사이버 수사대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된 조사를 이유로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한 조합원의 출입 내역 자료를 출력 후 확인한 바 있다. 그 후 조합원들은 13층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산기평 지부는 임시방편으로 IC 카드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이 퇴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다.

6. 교원평가제도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종 노동통제일 뿐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사관계 개혁 방향이 경쟁과 효율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해고, 단체행동권의 제한, 노조무력화에 맞춰져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영미식 교원평가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차원에서 구상된 일련의 제도화 흐름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전자정보적 노동통제 기제를 통해 초일류 지향, 범지구적 무한경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합리성을 대변하는 듯해 보이는 ‘평가’라는 이름의 새로운 ‘고과’가 교육현장을 뒤엎고, 정보나 과학기술이 사회적 생산과정에 접목될 때, 이것은 자본이 노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잉여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데 있어 퍽 합리적인 무기로 작동할 것이다. 노동현장에서의 ‘평가’는 결국 ‘노동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통제’의 일부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