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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특집1_영미일 교원평가 비교분석

2005.06.28 13:12

jinboedu 조회 수:1617

하병수 | 구리여중

1. 이들 나라의 공통점

① 신자유주의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교원개혁의 수단으로 위치 지움
② 성과중심의 급여제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위치 지움
③ 국가차원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노동통제수단으로 위치 지움
④ 교원노조 파괴


2. 교원평가제 도입 흐름 비교

가. 영국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본격화 → 모든 여론매체가 학교교단의 황폐화 부각, 교사=비전문직 집단으로 지위 실추 → 학교장 책임경영제 도입(책임경영제 정당화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 노동당 학력수준 향상을 기본교육개혁목표로 설정하고 대규적인 교원제도개혁 진행 → 교원평가제 도입 →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원채용, 해고, 임금결정, 구조조정 본격화  

나. 일본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본격화 → 임시교육심의회(84년 수상의 교육자문위원회)에서 적격성결여교원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양성, 연수 등 교사교육중심 교원 질 논의에서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교원의 질 논의기조 전환 → 95년 인사원의 능력주의 중심의 공무원 급여정책 개선 촉구 → 도쿄도 교육위원회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을 급여 등의 처우에 결합하겠다는 시책 발표(타 지역 영향) →  2000년 12월 신교원평가방안 수상업무보고를 통해 공식발표(교육개혁국민회의 제2분과회에서 내용마련-사립학교재단이사장, 교수, 일본청년회의소장등 7명) → 문부과학성, 지방교육위원회 구체적 시행 → PISA 평가결과 일본학생 학력저하 논쟁 다시 시작, 영수국 강화, 교원개혁 강화, 부적격교원 퇴출 부추김 → 교원평가 실시지역 20개 이상 확산  

다. 한국

YS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본격화 → 대통령자문기구 교개위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안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공식 발표(95. 5.31) →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교육붕괴 담론확산, 촌지, 체벌등 교원문제 집중부각 → 98년 교원정년단축 발표 → 99년 교육부, 5.31에 기초한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제시) → 2000년 중앙인사위 성과급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급여정책 개선안 발표 → 2001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평가제 진행(전교조 성과급반납투쟁으로 축소) → 2004년 새로운교원평가제 제기(시장적, 보수적 인사가 중심) → 2005년 공식발표


3. 교원평가제 주요 특징 비교

가. 영국 : “작지만 강한 정부, 평가시스템 전면화”

교육과학성(영국정부)의 권한을 지방과 단위학교장에게 대폭 이양하여(인사와 급여책정권) 정부의 역할을 축소했으나 학교간, 학생간, 교사간 경쟁시스템을 통해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평가시스템은 학교와 학생, 교원에게 직접 가해지는 방식이다. 학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제가 그것이다. 3가지 평가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영국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평가가 진행된다. 학업성취결과는 일간지를 통해 학교서열이 매겨진다. 학교차원에서는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를 높이 평가하게 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보수가 지급된다.

나. 미국 : “학업성취도 향상은 전적으로 교사의 능력에 달렸다.”
많은 주에서 이미 종결시킨 논란으로는 “교사간 경쟁을 중심으로 상대평가, 개별평가방식은 교육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의 종결은 많은 주에서 상대적 차등에 의한 평가방식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급제와 자격갱신제를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학업성취도와의 연계 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수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곳은 콜로라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등 20개주에서 채택 시험 중이다. 교원 간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교사들의 수업활동을 시험으로 획일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일정한 학생집단의 성취도 향상치를 한 교원의 역량 및 노력 혹은 현재의 담당교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발상은 학교 및 수업현장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가령, 중등학교 수업의 경우, 각 과목별로 교원이 다르며, 학생들은 물리시간을 통해 수학을 학습하고 역사시간을 통해 작문교육을 받는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과정의 성취도 향상치는 2학년 과정 담당교원의 지도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 될 수 있다.”

“표준평가에 상당 부분 의존해 교원을 평가하는 방식은 자칫 전 교과과정을 지필고사로 평가하려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이판사판 격의 평가방식으로 내용이 아니라 특정형태의 표준화된 평가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모범적인 교과과정을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 일본 : “우수교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을 지도력부족교원에게는 퇴출을”

도쿄도를 중심으로 확산. 평가는 교장, 교두(감), 교육장이 하고 방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진행. 명시적으로 절대평가는 “업적을 평가해 교원의 지도육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상대평가는 “교원의 업적을 당해 직원의 급여, 승임 그 이외의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크게 평가는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로 이루어진다. 자기신고서는 “교장의 학교경영 방침을 근거로 하여 교직원이 스스로 직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디까지 달성하였는가를 자기 평가하는 것이다”(제2조2항) 자기신고서는 일종의 1년 자기평가서인데, 이는 주체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어디까지나 관리직의 학교경영목표의 한도 내에서 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강하다.
두 번째는 업적평가다. 평가내용은 자기신고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학급경영, 특별활동 및 기타로 이루어져 있으며, S(특별히 우수함), A(우수함), B(보통), C(약간 부족함), D(부족함)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급여, 승임 그 외의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적특별승급, 정기승급의 유무, 근면수당(성과급), 지도력부족교원지도 등에 반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과거 근평이 교장, 교감 등은 지도조언권만을 갖고 있었지만, 새로운 업적평가제는 교장, 교감이 평가자가 되어 급여와 인사에 반영하는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은 자기평가와 업적평가와 함께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판정용 체크리스트 60항목을 관리자가 체크하고 “학생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한 교원”을 선별해 결과를 도교육청 인사부에 신고하면, 연말에 판정회의를 열어 지도력 부족교원을 최종 판정한다. 판정을 받으면 교장과 도 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현재 전일본교직원노조(젠쿄)의 보고에 따르면, 부적격교원으로 지목된 교사 중 상당수가 학생조회 때, 기미가요(군국주의가요)를 제대로 부르지 않은 교사, 히노마루(일장기)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 등 비판적인 노조활동가들이라고 한다. 2003년의 경우 298명이 권고연수를 받았는데, 현장에 복귀한 교사는 97명밖에 되지 않는다.

4. 교육현장 반응 비교

가. 영국

① 평가에 따른 성과급지급은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켰다.
② 교원평가는 타율적 노동행태가 일반화시켰다. 적극적, 창의적 노동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학교평가와 교사평가의 정례화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비치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평가받기 위한 자료작업으로 너무도 많은 일을 해야 했다.
④ 차등적 예산지원을 중심으로 한 학교평가는 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켰고, 비교육적인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다.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사가 떠나고 있다. 교사 헌팅에 나선 영국교육계”
최근 영국은 러시아, 아프리카, 페루 등 55개에 이르는 세계 각국에 교사모집공고를 냈다. 주5일 수업을 해야 하는데도 교사가 부족하여 영국 공립학교 중 많은 학교가 주4일 수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이나 변두리의 낙후된 지역에서 먼저 발생 하였으나, 이제는 도심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올해 7·8월 영국 주요 신문에 의하면 일 만여 건의 교사이력서를 검토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5천 건은 팩스로 5천 건은 우편으로 접수된 것이어서, 교사자격증이나 이력서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인터뷰 등을 통한 확인이 어렵다 한다. 더 한심한 것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영국정부나 교육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격미달 교사를 채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교사는 3D업종, 자발적 비정규직교원 증가”
영국의 학교당국이나 정부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직교사들에게 제발 학교로 돌아오라’, ‘파트타임 교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설득하고 있으나,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교사들조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되었을 때 떠안게 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탓이다. 영국에서는 제일 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이며 파트타임(시간제) 교사가 20% 이상을 차지한다.

나. 미국

① 외적기준에 의한 일률적 평가는 교사능력을 높이지 못하며 실천통제의 가능성만 확대시켰다.

“교사의 전문성이 지적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라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실천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용이하지는 않는 것이며 교사의 전문성을 기술주의적, 타율적으로 붙잡는 경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육실천통제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② 성과급은 교원 본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원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부추겼다.

“교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다. Mumane and Cohen(1986)는 사실 교장은 누가 우수한 교사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교장이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③ 학생성적과 교원평가를 연계 짓는 것조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성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학생성적에 대한 변인은 담당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 학교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사변인만 한정짓는다 해도 담당교사이외 학생성적에 영향을 주는 교사는 관련교과 담당교사, 전년도 담당교사 등이다. 학생성적 영향에 대해 담당교사에게 절대화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임. 즉,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조차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일본

①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지 못한다.
동경도의 업적주의에 기초한 교원평가제 실시 이후 동경군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2001년 12월 ~ 2002년 1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경도의 교원평가제의 효과>
※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에 의해 교원이 좀 더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의욕이 높아졌다


※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적 역량의 향상(직능성장)에 유용하게 되었다



※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학교경영의 개선에 유용하게 되었다

출처, 가쯔노 마사아끼, 『교원평가의 이념과 정책』, 에이데루 연구소

② 업적주의, 성과급이 교원의 팀웍을 해친다.

“우선 현장의 교직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없다. 교원의 성장과 평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하기를 원한다. 교원에 순위를 매겨 급여를 차등지급에 반영하는 평가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이유는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하여 그 활동을 다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 개개인의 활동을 포함한 공동의 활동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해 교원평가제도는 이러한 팀워크를 해치고 마침내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한다 (愛知현 고등학교 교직원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