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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위험한 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2002.12.14 09:07

강신현 조회 수:2226 추천:3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위험한 도박,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대학교육분과 연구원)1)



1. 교육개방 대세이기 때문에 정당한가

교육을 자유무역의 정신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려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교육개방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필요성을 힘주어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대안이 보이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공립대, 사립대의 문제,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문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조차도 대학까지 교육기관을 WTO가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내어놓는 것에 상당히 조심할 정도로 가벼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94년 WTO내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일반협정)이 출범할 당시에도 40여개 나라만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나마 선진국중심이며, 시장개방에 여러가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만큼 교육을 GATS협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저항은 크다.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크고, 교육개방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논리가 부족하며,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육기관의 영리성보장'과 '교육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손상시키고 한편으로 WTO가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개방의 문제를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여기는 정부부처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주장의 정반대에 서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하나씩 헤쳐감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WTO가 밀어가는 세계화와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2. 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내부적인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차례로 짚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이란 내부적인 동력의 반영이기에 그것만을 살피는 것은 현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있고, 실제 국제무역질서안에 자리잡고 있는 중심국, 주변국, 반주변국 사이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것은 세계무역질서를 지배했던 GATT체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거치면서 WTO로 바뀌게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1995년 국제교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설협상위원회였던 GATT체제가 134개 회원국가를 가진(현재는 144개회원국) WTO체제로 바뀐다. 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으로 임시적인 협상기구의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GATT체제가 오랫동안 상품교역과 관련한 협상을 지배해온 기구였던 것과는 달리 WTO체제는 자금투자, 서비스(교육, 의료,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공산품, 농산물 그리고 저작권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이다.

선진국 경제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거의 2/3를 서비스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비중이 크기에 미국은 UR협상에서 상품무역을 지배했던 지배권을 이용해 GATT를 서비스영역으로 급속하게 넓히고자 한다. 유럽연합과 몇몇 개발도상국은 훨씬 더 점진적인 개방화를 주장하며 가까스로 미국의 집착을 누르게 되고 그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 협정이 체결된다. 이후에 서비스분야를 시장의 자유무역원리에 따라 개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GATS(서비스일반협정)이다. GATS는 서비스 교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초의 다국간협정이다. GATS는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여 회원국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데 94년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교육부문은 정부가 처음부터 개방을 꺼리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에너지서비스부문 다음으로 약속이행에 서명한 국가가 적다. 당시 21개 국가가 초등교육부문 개방에, 23개 국가가 중등교육 부문에, 21개 국가가 고등교육 부문에, 20개 국가가 성인교육부문 개방에 서명하여 개방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흔히 GATT가 WTO로 변화하면서 자유무역이 강화되고 세계화가 진척된다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속에서 그런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초국적자본이 국경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상품의 국제적교역이 늘어나고 상품의 국제적 생산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런데 미국과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왜 때론 폭력적이고, 때론 타협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는지, 왜 세계화는 제3세계의 빈곤과 착취, 질병문제를 낳는지, 왜 세계화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해체한다고 하면서도 민족과 국가의 강제력은 여전한지, 왜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빼먹곤 한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현재 세계화의 동력이 금융적 세계화이며, 70년대 이후 일반적 위기에 처한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적 팽창국면이라고 규정하면서 변화의 동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후반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식민지수탈에 여념이 없었던 자유무역제국주의는 1929년 공황과 2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손질을 가해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를 겪고, 미국주도의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한다. 당시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던 케인즈주의는 재정적자정책을 통해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여 수요를 진작하는 '투자의 사회화'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초민족적 법인자본의 지배구조를 완성한다. 무엇보다 노자타협에 기초한 공공영역과 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법인자본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시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팽창해나간다.

그러나 미국주도 자본주의는 70년대 말부터 재정적자와 오일쇼크를 거치며 불황에 빠지고, 금융적 팽창을 시도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이 흐름을 잡아가면서 자본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팽창과 순환을 하고, 정부는 노동유연화와 공공영역의 축소로 대표되는 사유화정책을 추진해나간다.

법인기업이 주체가 된 금융적 팽창국면에서 반주변국가는 초민족화와 금융화를 중시하는 중심국가들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 그렇게 된데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발전주의의 달콤한 향수에 유혹당했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질서에서 미아가 된다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몇몇 반주변부 국가들은 신흥시장을 형성하도록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주도의 금융세계화에 동참한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동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투자로부터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다. 초국적 법인자본은 이른바 '세계도시'의 금융적 네트워크를 중심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투기를 통해 잉여 확보가 기대되는 몇몇 지역들에 선별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다.

이때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분야가 자유무역협상의 주요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된데는 각국의 산업재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유화로 공공영역이 새로운 이윤창출의 주요한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미국상무성 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이 미국의 다섯 번째 서비스분야 수출품목이며, 금액은 85억 달러라고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영국교육의 전체 가치는 일년 250억 파운드, 미국은 7,000억 파운드였다. 이렇게 교육시장의 눈에 보이는 시장가치와 잠재적인 가치는 교육상품수출국과 기업들에게 크나큰 매력이다.

WTO는 투자와 교역의 자유화는 경쟁을 심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바라본다. 투자와 교역의 자유화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원칙과 주장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WTO는 자유무역의 이름아래 초국적 기업의 확장과 운영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각 나라별로 수도, 철도, 의료, 교육, 전기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국가규제와 국가경계와 같은 교역장벽은 이윤추구의 걸림돌에 불과하다.

WTO는 초국적 자본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전세계로 손길을 넓혀가는데 주요 동력의 하나인 전지구적 상업코드를 만들어준다. 거대기업들은 제네바에 있는 WTO의 소굴에 상주하는 로비스트들을 배치하고, 기업대표자는 수많은 WTO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WTO는 자본의 교역권리를 위한 중심축이며, 정부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협상하는 회의다. WTO는 앞으로 초국적 자본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기를 원한다.

한편, 99년 시애틀정상회담의 실패는 WTO의 앞날에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WTO서비스교역이사회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도하회의는 공공서비스를 법인자본에게 개방하여 GATS로 통합하는 징검다리였다. 특별히, GATS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서비스시장에 들어가는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아주 공격적이다. 게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닷컴기업의 붕괴와 심지어 꽤 발전한 아르헨티나와 같은 발전도상국에 돈을 빌려주는데서 생기는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이윤확보의 근거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WTO에서 GATS는 최근에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은 대기업을 위해 새로운 인간자원을 공급하는 '유일한'공급자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자체가 거대한 기업인 것이다.

3.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GATS협상은 상품의 자유교역을 다루는 협정이자 협상이다. GATS에 따르면 교육은 공공서비스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여겨지며 경제적능력에 따른 소비를 정당화하고 교육도 WTO가 주도하는 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써 투쟁과 타협으로 쌓아온 교육에 대한 권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공공적영역이라 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교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GATS체제아래서 교육은 상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면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GATS그것을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GATS협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자.

GATS에서 '서비스'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공교육은 제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국의 교육제도는 국가재정크기와 교육단계별로 분배되는 재정비율,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는 정도, 교육서비스공급자사이에 경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이 정의대로 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외가 되는 것의 구분선을 긋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협정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조항을 아주 포괄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의무교육기관화 되어 있는 초·중등공교육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자립형사립고, 외국인학교는 협정의 대상이 된다. 국공립대학이 담당하는 고등교육서비스는 다른 고등교육서비스공급자와 경쟁을 하고 있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국공립대학이 이윤을 추구하거나 민간자금(private fund)을 받는다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져 GATS협상에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GATS아래서 학교기업은 국공립대학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이기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이 우세'하고, '경쟁대상이 있는'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되고, 외국교육자본이 국내에 자유로이 진출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WTO는 다른 국제협약과 달리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Resolution Panel)를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사립대학,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자본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낳을 불평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분쟁위원회가 회원국에 미치는 규제권력은 대단하여, 기업이 영리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분쟁은 분쟁해결기구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4.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은 일단 GATS협정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교육개방의 전반적인 결과와 영향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GATS는 회원국 모두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에는 서비스의 교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의무가 있으며(조건없는 의무), 회원국이 그 나라 양허안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때 적용하는 의무가 있다.(구체적 약속)

일반적 의무는 모든 서비스공급에 적용하며,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규제, 독점과 배타적 서비스공급자, 정부조달 따위가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각 회원국이 A라는 회원국 서비스공급자에게 B라는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법률, 정책, 결정 따위)를 즉시, 그리고 조건없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법률, 정책, 결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혜국대우는 의미가 없다. 곧, 투자의 향상과 보호, 법인설립권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덜 우호적인 대우가 주어져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는 개도국에 한해 예외를 줄수 있게 되어있지만, 남한의 경우 99년 협상제안서에서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개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회원국이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경우에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이 그것이다. 회원국은 2003년까지 특정외국상품이나 서비스공급자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다룬 구체적인 약속(양허안)을 밝혀야 한다.

내국민대우란 다른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도 자기나라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국민대우 약속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다른 나라의 서비스공급자도 똑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럼 여기서 이런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교육부문은 각 나라 정부가 개방을 꺼리고 있는 분야라 94년 출범때 회원국 중 29개(당시 EC는 하나의 안을 제출함) 나라만이 교역협상에 동의했다. 94년 그들이 제출한 양허안(Commitment Schedule, 개방계획서)중 일부를 보면, '상업적 주재'에서 이태리는 외국대학을 설립할 때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자연인 주재'에서는 아예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그만큼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교육부지침으로 외국대학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아니면 학위를 줄 수 없고, 또 학교법인은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학교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별 1개 대학만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곧,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대학이 들어올 수 없었다.

따라서 회원국이 이 분야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약속과 상관없이 정부가 최근 4대입법조치와 같은 입법을 서두르게 되면 국내의 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그나마 최소한의 여러 규제는 개방에 앞서 풀리게 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서비스공급자는 국내에서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아무런 정부의 규제나 제재도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등록금을 얼마나 받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던, 기부금을 받던, 이윤을 자국으로 송금하건, 등록금을 유용하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5. 남한에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 도하개발의제라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함

- 미국은 앞으로 벌어질 협상에서 남한이 여타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함
-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라는 새로운 무역협상출범이후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
- 이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은 고등교육분야까지 개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서비스분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심의관은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유아교육기관, 초·중·고, 대학과 대학원, 특수학교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략)… 향후 우리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쟁력강화,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수혜 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 외국대학의 진입을 막고 있는 해외송금제한 등을 일정 요건 하에서 완화하여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2)

■ 95년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안」부터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5개년계획」까지 정부는 국내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와 학교현장의 민주주의보다는 '수월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교육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

- BK21, 국립대구조조정, 대학평가, 교수계약제와 같은 정책 시행
- 99년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교육부령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대학은 없다.
- 그럼에도 작년부터 02년 중반까지 교육의 경쟁력강화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설립과 운영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

"외국인을 초청 또는 고용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그 나라 정부(공관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한 특별법은 외국인만 내세우면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예산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 3)

> 01년 12월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 02년 7월 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계획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 주요 내용은 △ 교지(校地)나 교사(校舍) 임대 허용 △ 학교운영에 기본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 면제로 학교 설립 비용 최소화 △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의무를 없애 학교운영에 내국인이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배제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마저도 사실상 투자자인 외국인이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줌.

> 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발표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특구안에서는 선진국수준의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03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명씩)외국인 학교 설립 확대 △ 국제고등학교 설립 △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03년 65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03년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 8월 19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13조는 외국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구내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자유와 투자한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조치임. 또한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경제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외국인 학교 운영기준과 입학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풀어 외국인투자지역밖의 대도시나 지방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노골적인 조치까지 서슴치 않음.

- 이러한 정부정책은 특히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필요한 개혁조치를 통해서 학문의 질적 제고를 하려는 실질적인 개혁없이 외국의 교육자본과 학문이 국내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외국추종주의와 진정한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임.

> 교육부조차 국내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수대학은 없고, 영리목적의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있어 남한의 교육이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의 투기장이 될 우려가 큼
"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올해 5.23-24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학생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 외국대학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교를 설치에 힘을 쏟을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인 대학들도 이익이 예견되면 분교를 설치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200개의 비영리 대학이 파산했고, 현재 약 700여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학이 성업중이다"4)고 보도.

- 외국에 분교를 설립한 경우는 오스트리아가 말레이시아에 Monash University, 시카고경영대학이 스페인과 싱가포르, 미국이 80년대 일본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으나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한국은 적극적 유치계획과 온갖 혜택을 주어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영리목적의 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에 불과.

■ 따라서 현 국면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민주적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것을 개별 학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밀고나가고,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는 개방과 자율에서 나오며 그것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발전주의 신화를 유포함으로써 진정한 교육개혁을 회피하는 것

- 대학분야 재정지원의 절대액수가 줄었으며, 그나마 일반시설·설비지원, 인건비지원액수는 줄인 상태에서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근거로 대학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정권의 통제와 도구적 발상을 견지함.

- 고등교육정상화의 문제가 대학의 민주주의, 고등교육지원, 대학의 자치가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임에도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의 대학과 학문'을 유치하는 것이라는 개방필요성만을 되풀이

- 사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비회계의 유용을 가능하게 할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한 것은 사학법인의 대학소유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대학전횡과 대학을 돈벌이기관으로 만드는 것임에도 국가가 대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김.

6. 교육개방이 되면 남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교육개방이 초국적자본의 세계화이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연장이기에 민중의 기본적권리 파괴, 노동의 억압과 불안정화심화, 남한과 같은 나라가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포섭되면서 나타나게될 종속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개방의 영향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조치, 규제가 해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화정책의 연장에 있는 것이다. GATS는 교육서비를 네가지 유형(m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국경간공급 ②해외소비 ③상업적주재 ④자연인주재 이다. 4가지 유형에 따라 개방이 되면 그 영향이 어떠할 지를 따져보자.

■ GATS협정에 따르면 사립학교와 기타교육기관, 성인교육기관이 개방이 대상

- 정부로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외국교육기관도 동일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영화나 연극, 음반, 출판·인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르면 2005년부터 완전히 사라질 전망임.

- 협정의 애매한 조항과 협상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개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임. 양허요청안에서 일부 국가는 중등까지 개방을 요구했고, 사교육열풍이 굉장한 상황에서 중등까지 사교육은 매력적인 시장임.

- 현재는 협상의 초점이 국내법개정에 맞추어져 있어 개방을 하려면 국내의 관련규제, 법, 조치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일단 현재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나라의 양허 현황을 살펴보자. 5)

<표> 주요국의 고등교육 시장 양허 현황

양허분야

공급유형

미국

호주

뉴질랜드

EC 12

시장
접근
제한

M 1

-

none

none

F: 국적 조건, 그러나 제3국인도 교육기관 설립 허가 가능

M 2

-

none

none

none

M 3

-

none

none

E, I: 인증학위를 발급할 수 있는 사립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 필요
GR: 주 공인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unbound

M 4

-

unbound

수평적 양허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nbound

수평적 양허를 제외하고는 unbound하나
DK: 교수의 국적 조건
F: 국적조건. 그러나 제3국인도 교육기관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교수활동 가능
I: 주 공인 학위를 발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국적 조건

내국민
대우
제한

M 1

-

none

none

I: 주 공인 학위를 발급하려는 서비스 공급자는 국적 조건

M 2

-

none

none

none

M 3

-

none

none

none

M 4

-

unbound

수평적 부문에 제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nbound

수평적 양허 이외에는 unbound

자료 : WTO Database Output.

※ 1) unbound: 개방(양허) 않함. 2) none: 제한 없음(완전개방) 3) '-'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하여 개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여기에도 보듯이 호주, 뉴질랜드는 교육개방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03년까지 개별 협상을 통해 개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 수위와 폭은 짐작키 어려우나 그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근거하자면 개방의 폭과 수위가 상당히 크다.

한편 표에서 유럽의 나라들은 학교법인과 교사의 '국적요건', 대학졸업자수를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조사인 '수요조사'를 엄격하게 하여 교육의 국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처럼 이런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경제특구나 외국우수대학원유치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탈규제조항을 혁신적 조치인양 떠드는 나라는 없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교육의 가벼움이여.

그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각 주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외국에 교육을 개방하는 문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6)

<표> 미국과 캐나다 공급유형별 규제현황

         국가
공급유형

캘리포니아주

시카고주

캐나다

국경간공급

?외국학생에게 부가적 절차와 조건요구

?교육기관인가는 관련기관의 인가를 거쳐야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요건을 충족해야

해외소비

?해외 학위는 국내 학력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직업기술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상업적주재

?교육기관설립에 오랜시간과 엄격한 심사를 거침

?학교설립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학교설립시 승인,인가,등록이 필요
?학위수여시 '학위수여법'에 따른 주정부 승인 얻어야
?사교육기관은 경제적 수요조사 있어야
?사교육기관은 보조금을 못 받음

자연인주재

?교사로 활동하려면 교사자격시험을 거쳐야


?외국인 고용은 차단


이 표를 통해서 남한 정부와 교육부가 우리의 교육을 한낱 협상의 카드로만 여기고 있으며, 한 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무척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모두 교육기관설립을 엄격하게 하여 부실한 교육기관의 난립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교사나 교수에 대해서도 국내노동시장을 고려하고,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개방은 4가지 유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각각이 개방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물론 협상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개방에 양허를 하면 다시 되돌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 그들은 GATS를 수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서비스에 관한 거의 모든 법률을 뒤바꾸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특별히 GATS때문에 위협을 받는 분야는 공공서비스 분야다... 수정된 GATS는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고 현재 있는 사유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이다."7)라고 GATS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협상기조와 신자유주의 탈규제, 사유화 정책이 계속된다고 할 때 그 위험성이 어떨지 따져보고자 한다. 다만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들도록 하겠다.

- 유형1(국경간공급) : 94년 당시에도 고등교육과 그 외 교육부분에서 3/4의 나라가 완전개방할 정도로 자유화정도가 높음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온라인과정을 개설하면 상업적주재로도 볼 수 있어, 학위수여기관이 될 수 있음.

온라인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런 서비스의 개방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자극하는 기제가 됨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강의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교수채용부담을 줄이고 교지확보의 의무를 벗어나는 형태. 현재도 사이버학위가 통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유형2(해외소비) : 비자요건, 외환요건을 철회하여 자유로운 유학생수입과 수출을 보장해야 하게 되면,

초·중등분야에서 유학이 합법화되고, 비자요건과 외환요건이 완화되면 부유층의 외국으로 일탈은 더욱 심해짐

나아가 외국에서 딴 학위를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 못하면 현재 의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부실한 학위를 따오는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짐.

- 유형3(상업적주재) : 대학의 학원화, 대학의 기업화, 대학원서열구조의 형성

① 비영리법인만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법률, 국내이사 선임을 의무, 학교설립기준 준수 의무, 수도권진입제한을 풀어주면,

국내교육기관과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교육자본이 직접 진출하거나 국내교육자본과 합병하는 형태로 진출하면, 일개 교육기업으로 인정받아 완벽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대학은 기업화함.

② 산업교육진흥법에서와 같이 교비회계전용과 전출/대여규제를 풀고, 해산과 합병시 규제를 풀어 주면,

법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인사권, 대학자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부정부패, 비리가 난무하고 교육이 투기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③ 현재 공공적기관으로서 사립학교라는 규정은 탈규제와 개방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부금입학제 도입, 등록금인상과 같은 교육불평등이 심해짐

④ 학원형태의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교육기관이 자격증과 학위를 파는 곳으로 전락

결국 기존의 대학서열구조가 온존하는 가운데 대학은 단지 학위를 따거나 문화자본을 습득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됨

더군다나 대학개편의 핵심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서열구조가 형성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인플레로 사회적·경제적 자본의 낭비가 심해짐

-유형4(자연인주재) :

외국인교수나 교사가 교육을 하는데 국내에서 현재처럼 아무런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남한 교육의 정체성과 교수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정리해고가 법제화된다면 노동의 불안정화는 더욱 심화

물론 이러한 영향은 협상에서 '완전개방을 한다면' 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뉴라운드 심의관의 발언을 상기하고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가속화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공급유형에 따라서만 했기에 그에 따른 문제만을 분석한 것이다. 교육개방과 신자유주의정책이 남한 교육에 미칠 영향은 이것 이상으로 중첩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방이 현재처럼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국내 대학의 탈규제와 민영화를 촉진하는 정책에 따라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교육주권의 상실'이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공성의 파괴란 첫째,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무가 없어지고 둘째,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규제가 사라지며 셋째, 모든 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면 움직이게 된다.

또한 교육주권의 상실이란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권한이 GATS와 같은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국가는 아무런 규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공공성파괴의 측면에서

■ 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기관이 학위를 판매하는 기업이 된다는 의미

- 교육기관이 교육의 책임보다는 교육을 판매하는 기관이 되다면 지식과 학문의 자본지향성, 인기위주성이 심화

- 교육기관의 질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과 국내교육기관은 인기영합적 교육과정운영과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 학생들의 교육권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의 집단적 부실과 교육의 총체적 혼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개방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식, 인력의 생산을 공공적 필요보다는 기업의 이해에 둔다는 것

■ 개방이란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에 따라 교육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

■ 개방이란 교육이 투기자본의 무대가 된다는 의미

교육주권상실의 측면에서

■ 교육개방은 남한고등교육의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것에 어떤 규제나 조절을 할 수 없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

> 더군다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미칠 수 없음

>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

- 국가의 지원으로 성장한 서열화의 꼭대기 대학은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의 이윤창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의 생산을 통해 일국의 사회, 문화적 공공성을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포기

결국,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민중전가, 교육인플레이션, 노동유연화의 결과를 개인이 부담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더욱 강화하고 질적으로 심화함

7. 외국에서 교육의 자유무역화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제 3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몇 나라의 예를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다.

> 세계화가 제 3세계에 미친 영향 따져보기 : 가난, 궁핍, 질병, 불평등

볼리비아는 정부가 수도를 사유화하자, 소비자의 수도요금이 200%인상되었고, 심지어 허락없이 빗물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수도가 사유화하자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물부족에 시다릴며 살아야함에도 미군부대와 관광객은 꺼리낌없이 마구 수도를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칠레에서 사유화는 공적의료의 자원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라틴아메리카 시골 전역은 의료가 사유화된 이후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적인 일이다. 짐바브웨이정부가 공적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을 1/3로 줄인 2년 뒤에 헤라레에서 출산후 산모 사망률이 2배나 높아졌다는 사실을 UNDP보고서는 알려주고 있다.

>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고등교육기관은 자국 인재의 유출통로이자, 외국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는 통로로 이용됨

" 말레이시아엔 현재 국립대학 9개에 10만 여명이 재학중이다...국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단과대학이나 전문학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사립 교육기관은 현행법상으로는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학들과 제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제휴한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방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27일자

"...그러나 외국의 부실한 대학들이나 영리목적의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해 학생 유치에 나설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자국으로 보내 국내분교가 한국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문화일보> 01년 12월 28일자

상업적주재는 쌍무협약과 같은 협정으로 제도화하기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일이다.

국내대학에서 코스를 사립대학이 제공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국내교수방법과 시험의 유효성을 얻기 위해 해외파트너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프렌차이즈'화를 채택. 이런 유형은 영국의 London Institute가 말레이시아의 Colej Bandar Utama에 미술과 디자인과정을 프랜차이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교육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게된 93년 이후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이 축소
1990/91과 1998/99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대학 운영수입은 25%, 전일제학생기준으로 대략 2,700$가 감소. 수업료는 63%인상
<표> 전일제학생당 대학운영 수입, 1990/91과 1998/99(1999년 달러기준)


전일제학생당 수입

변화율(%)

1990/91

1998/99

수업료(Tuition & Fees)

2,487

4,074

63.8%

정부지원(Government)

10,894

8,174

-25.0%

기부금(Bequest & Donations)

51

119

133.3%

투자수입(Investment income)

241

223

-7.5%

그외(Other)

120

220

83.3%

전체(Total)

13,793

12,809

-7.1%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Financial Statistics of Universities; Statistics Canada.

>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 미국 중부의 A대학은 학과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 취업하는 데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당 수업료도 달리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계 분야나 경영학과의 경우 연평균 2만 달러(약 260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이는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등 인문학부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

중부지역의 또 다른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아예 과목별 경매제도를 도입해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경매가격'으로 수업료를 결정한다... 대학 운영에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다 못해 아예 대학을 상업화하고 있다"

>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자본의 침투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근년 들어 일기 시작하는 유형은 중·외합작 학교설립이다.

그렇지만 중·외합작 학교기관의 수속비(processing fee)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 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느슨한 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비교적 큰 이윤을 남겨준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교육단체인 EF는 2000년 초 상해, 광조우, 북경, 하문 등 12개 대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차례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 관계자는 산업화되어가는 중국의 교육시장에 대해 희망에 가득차 EF가 중국과 합작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몇몇 학교에 소프트회사 발급정수권한을 가지고 정보기술연수반을 설립하여 여러 도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청화(淸華)대학을 포함한 학교안의 많은 IT기술 일류대학 모두가 MS의 대리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 컨설팅이나 벤처기업설립에 여념이 없다.

8. 교육이 자유무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필연이며 아무런 저항도 받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교육시장화정책과 교육의 자유무역화를 노리는 교육개방이 아무런 저항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미국상무성, 무역대표부 등 경제부처와 호주와 같은 교육수출국임. 여기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적극적으로 교육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계획을 수립중

그러나 미국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회장은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대하며, 교육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WTO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현

- GATS사무국도

" 고등교육이 공적지원없이 사적투자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국제교역에 접근이 국내의 교육기관개발과 인간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대개 가난한 나라가 새로운 사고와 인적교류에 노출됨으로써 문화적 민감성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보스톤대학의 교수이자 국제고등교육연구소장인 알트바(Philip G. Altbach)

"WTO가 고등교육을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발전도상국에서 생긴다. 이런 나라는 그들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시민사회의 강화에 참여할수 있는 학문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지식기관으로 살아남고자 한다면, 대학은 교수, 학습, 연구와 같은 대학의 핵심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한다... 정부와 다른 공적기관은 대학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줄이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대학이 근본적으로 대학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적이해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캐나다 신민주당의 리더인 Alexa McDonough GATS가 "시민사회와 국가로부터 한줌도 안되는 초국적 기업의 손에 역사상 큰 경제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유럽, 캐나다, 미국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고등교육과 GATS에 대한 연합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고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상품' 아니며, 공적권한을 다해야 할 고등교육의 관리는 나라마다 정해진 적당한 기구의 손에 있어야지, 국제교역협약이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교육수출은 발전도상국이 그들 나라의 고등교육제도를 발전시키거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지 그러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교육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자유무역협정과 GATS에 근본적인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언에 참석한 모든 나라는 GATS와 같은 체제에서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그외 교육서비스의 협상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1995년에 이미 개방을 약속한 한 나라도 더 이상 협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 유럽의 학생운동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독일 정부(녹색당과 사민당)는 수업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었다.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신자유주의는 상황을 급변하게 만들고 있다. 5월 16일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주의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학생세금을 부과하고 학기를 초과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부과방침을 느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소재 대학총장에게 통보했다. 세금은 50유로로 주예산을 메꾸는데 필요한 것이다. 수업료는 500유로와 650유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학총장들도 세금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일반주예산 적자를 메꾸는데 들어가는데, 주 예산의 적자는 대기업의 세금삭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독일 상무성은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사성과급, 일반수업료의 도입은 대표적인 것이다. 상무성은 입학허가를 해줄 학생과 그렇지 않을 학생을 대학에서 선별하기를 원한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발해, 지난 5월 22일 빌레펠트대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주에는 부파탈과 도이스부르크 학생이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은 발 빠르게 퍼져나가, 6월 초에는 콜론, 지겐, 트리어 대학이, 6월 4일에는 뒤셀도르프, 보쿰, 아헨대학 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생들의 파업, 직접행동, 집회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2001년 3월 프랑스 학생들은 자유시장논리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여 모든 사람이 질 좋은 지식에 접근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같은 해 11월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넘는 교사, 학생들이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제직접행동그룹(International pupil and studentactions)은 2002년 6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민을 위한 교육'을 외치며, 항의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럽에서 학교의 기업화와 지식의 상품화에 맞서는 투쟁은 더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국제직접행동그룹의 활동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9.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목을 메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탈규제정책이 남한 민중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입법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민중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여야 한다. 초국적자본, 사악한 국내 사학자본에 이것을 맡길 수는 없다.

하기에 우리의 대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개혁과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과 싸움, 교육기관이 사회적 요구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귀기울이며 공공적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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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10월 16일,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토론회 발제문을 다시 실은 것이다.
2) 민동석(외교통상부 뉴라운드담당심의관), '서비스협상과 대응방향', 2001년 12월 1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3) 김대유,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외국인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 2002. 8. 1
4) 문화일보 2001년 12월 28일자
5) 이만희, 제주지부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세미나 자료집중 'GATS체제와 고등교육 시장의 선택', 2002. 8. 1
6) 위 문서 재구성, 빈칸은 규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쓴이가 이해를 돕기 위해 뺀 것이다.
7) G. Rikowski, 「세계화와 교육」, 2002년 1월 22일
8) http://www.unige.ch/eua/, 'Joint declaration on Higher Education and GATS', 200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