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창간준비 3호 교육자-권리와 책임

2001.02.08 14:52

송원재 조회 수:1675 추천:4

교육자 - 권리와 책임

교육자 - 권리와 책임
< E. I. 제2차 세계회의 세 번째 발제>

발표자 : Dieter Wunder
토론자 : Errol Miller, Joanna Beresford, Shantha Sinha
번역자 : 송 원 재 (영등포여고 교사)

교육자의 인간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이 교직은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체제의 준비과정에서 교직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권리와 지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식사회' 속에서 교사에 대한 요구는 교육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은 교직에 대해 직업적 매력을 훨씬 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많은 국가에서 교사의 권리는 여전히 무시되고 침해당하고 있다. 교사들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사의 전문적 자유가 제약받거나 박탈당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육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때로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극단주의자 집단에 의해 공격과 폭력 행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교사의 보수와 근무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교사 1인의 봉급은 그 가족은 고사하고 교사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수입조차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봉급 지불이 몇 주 또는 몇 달 씩 보류되거나 연기되기도 한다. 학급 규모를 포함하여 교사의 근무여건이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도 있다. 산업경제 하에서 교사의 고용조건은 다른 민간 부문 전문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 직업적 전망의 제약, 학교폭력의 증가, 수업자재 개선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은 많은 교육자들의 조기퇴직을 촉진시키고, 교사 지원자의 수를 점차 축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자와 교직에 대해 가해지는 불평등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교직은 다시 많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세계는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식과 성취를 계속 추구하도록 정신적 감화를 준 인물로 자신을 가르친 교사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교직과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감대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교육자는 사회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개별 학생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미래는 교육과 훈련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적·직업적 기준의 확립과, 그것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는 교육적 기준의 부단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경제·기술·사회·문화적 변화에 적응시켜 가야 한다.

질 높은 교육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진전은 교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빈곤·불평등·인종차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아동 학대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교육자와 교원단체는 모두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학부모·학생·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사회적 캠페인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교원단체에게는 두 개의 목표가 있다.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으며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 노동기본권 >

국제협약에 의하여 교사와 교육노동자에게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는 ILO 제87·98·111·135·151·154차 회의에서 크게 진전되었다. '교사의 지위에 관한 UNESCO-ILO의 권고'와, 최근에 채택된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UNESCO의 권고'는 교육자의 권리와 전문적 책임을 규정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자의 지위의 개요를 제시하기 위한 선언이다.

교육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는 교육문제에 대한 어떠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해결방법도 없다. 교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급여와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은 관건적 요소이다.

노동의 사회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급여·교원자격·책임의식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E I 가입 회원의 70%가 빈곤층이거나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복합성에 비교해 볼 때,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와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체교섭은 교육자로 하여금 최상의 학습조건을 준비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자들은 직업적 만족과 생존 가능한 급여조건, 그리고 교육의 우수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과 지원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문적 자유 역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아직도 교육 종사자들의 기본권 향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입법부는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터키에서는 교육자들이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교원노조 지도자와 조합원들은 대부분의 교원단체에서 당연시되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불법행위의 목표물이 되어 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더욱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케냐·코트디브와르·카메룬의 사례에 대해 ILO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모든 노동자는 어떤 이유나 차별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언급은 특히 대학교수를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다. 위의 세 나라에서 많은 대학교수들이 해고·투옥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다.

교장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그들은 따로 기준을 적용해야 할 별도의 집단이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교장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ILO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것은 "비록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사업 분야의 간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결사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교육부문의 시간제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원단체의 회원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 감소를 동반하는 시간제 계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교사의 신분불안을 불러 일으켜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원단체가 진정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한다면 효과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반과 시간적 여유, 그리고 구성원에게 한 발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원단체 활동이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단결권과 동시에 보장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살해되고 실종되거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피해야만 하는 교원단체 활동가들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는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특별히 위험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위협·협박·물리적 폭력, 그리고 살해가 교원노조 지도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지향하는 사회적 전망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원노조 지도자들과 간부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여전히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조합비 공제 금지나 파업권 제한은 노동조합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조합비 공제 금지는 조직 내부의 자금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하부조직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힘겹게 만들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동부·중부 유럽의 몇 나라는 물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의 봉급 지불이 자주 유보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합비 수금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충격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고 노동조합에게 더욱 중층화된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조활동을 위한 휴직을 거부하거나 휴직기간 단축, 노조 대표자의 작업장 접근 제한 등은 모두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와 그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을 위해 계속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단체 교섭>

단체교섭은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삭제하고 단체교섭 구조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단체교섭 대상에서 학급규모와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역은 이제 정부의 고유권한에 맡겨지게 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배치된다는 ILO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고용계약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법은 단체협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개별고용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개별고용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하도록 하여 여기에서 한 술 더 뜨고 있다. 노동조합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개별고용 협상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감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정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보내 온 문서화된 초청장이 없이는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캐나다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놓았다. 그것은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봉급을 효과적으로 동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임금협상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상투적인 방법이다. 입법부가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러 경우에서 보이듯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기존 법률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종종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매우 불길한 징조이다.

교육부문에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파업행위로 징계를 받는 조합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을 받는 일은 다반사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조지도자들은 종종 해임을 당하기도 한다. 니제르와 지부티에서 이러한 수법이 사용된 바 있다.

경제의 지구화는 경쟁·분산화·탈규제를 촉진시켰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부문에서 연대와 평등을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교원노조에게 최근의 이러한 흐름은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사의 권리가 잘 대변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는 것은 분명 어불성설이다.

여교사·원주민 교사·소수민족 교사는 교육체제 안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비록 기존의 법률체제는 일반적으로 교육부문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서 이 그룹의 교사들을 더 책임있는 지위로 더 많이 진출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교사들은 아직도 교실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책임 있는 지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의 다수를 여전히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유사한 신분에 있는 원주민과 소수민족 출신자의 상황에 관해서는 유용한 정보조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교사의 지위에 관해 ILO-UNESCO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교육은 전문 직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엄격하고 지속적인 연구에 의한 전문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공에 대한 봉사의 일종이며, 교사에게 위탁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개별적이고 협력적인 책임의식을 요구한다."

이 말은 교육자와 개별적 책임과 교원단체를 통한 집단적 책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전문적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들에게 가능한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그동안 교실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교와 공동체 생활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교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교원단체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경험과 최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사와 대중에게 교육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여러 나라의 교원단체들은 자신의 조언이 정부·교육전문가·사회여론에 의하여 수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목격해 왔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교육개혁 논쟁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원인이 지적되었다. 가장 자주 비난받는 것은, 교육부문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이 교육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80년대에는 '전문성'과 '교원복지' 사이의 조화가 적절히 유지되지 못했고, 그 결과 교육자와 교원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학생들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게 되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교단 내에도 존재하고 있다. 진실은 아마도 '전문성'과 '교원복지'의 중간에 위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자와 교원단체는 자신에게 위임된 '모든 아동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함은 물론, 그러한 교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교육 종사자의 전문적 책임에는 아동의 권리 증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위임도 받은 바 없는 비정부 기구들이 아동권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견해는 정부기관이나 정부간 기관은 물론 국민대중에게도 충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좋은 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 평가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평가의 범위는 국제적 비교에서부터 목표 달성, 학교와 학교를 경쟁 붙이는 지역별 성적일람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교원단체는 국민대중에게 교육의 올바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공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신의 제안의 타당성을 국민대중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의 교육자들은 정부의 교육백서에 대응하여 교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대내적·대외적 평가과정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그들은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사정 영역에서 교원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과 학교 내 가용자원의 확보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취학 전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준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음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교원단체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권리의 기준 등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과 역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인간적 권리와 사회적 평등, 교육을 위한 철학과 정책, 학생의 행복과 교육적 기대에 관련된 사회적 물음에 입각하여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사회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연구, 교과과정 개발, 교육자와 교육분야 종사자의 직업적 발전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견지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적·집단적 권리 수호를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봉급과 근무여건·연금과 수당 외에도, 정부 차원의 교육자원·교육정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교섭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

< 결 론 >

토론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논쟁의 일환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고려해 보기 바란다.

·EI와 회원단체들이 '교사의 지위에 관한 UNESCO-ILO의 권고'와 'UN 협약'에 규정된 '교사의 권리가 모든 교육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핵심 원리를 역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전략·캠페인이 필요한가?

·당신의 나라에서 교원단체가 교육자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민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청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단계가 있다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비교사 육성 프로그램의 성공적 완수에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교사 교육기관이나 고등교육 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