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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1호 (2016.07.05. 발간)


[특집]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방향

 

이용기 - 전교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지난 2010331일 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이 시작되었고 박근혜정권이 2013923일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과 함께 뒤이어 1024법상 노조 아님통보를 함으로써 점점 구체화 되었다. 전교조는 정권의 법외노조탄압에 맞서 저지 투쟁과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며 맞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내와 법외를 오가다 20161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4번째 법외노조가 되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627일까지 34명의 동지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34명의 현직교사가 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해고저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지는 못했다.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27명의 교사들이 대량 해고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직교사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당혹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들의 해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로 대형 이슈의 홍수 속에 살아가길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이 모두 전선에 서 있음을 확인한다. 특히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서 기존의 이슈는 사회적 공론화와 정리도 되지 못하고 덮혀 버리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에 소름이 돋는다.

 

     신자유주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파탄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 전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었다. 4.13총선은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결집되면서 박근혜정권의 계급성과 반민주성을 정치적으로 드러내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인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국회 지형이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폭압적 노동 탄압과 노동법 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선까지의 투쟁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변화된 정세에서 대응할 투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압 국면에서 대량해고자를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투쟁의 시기를 맞고 있다. 4월부터 진행된 34명 전임자 해고 저지 투쟁에 이어 6월 해직교사-중앙집행위원들의 48시간 집중투쟁과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교조는 탄압 저지 투쟁과 함께 국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입법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전교조 합법화의 새로운 활로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역사와 전교조 합법화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전교조 합법화 경로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 제출할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역사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 교도관 및 소방관 등 공안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을 제한했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4·19혁명 이후 교사들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419교원노조)'를 결성한다. 하지만 1961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는 온갖 정치적 음해와 용공조작으로 419교원노조 활동을 극도로 탄압하고, 결국 해체시킨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 교사에 대한 노동3권 관련 헌법 조항 및 관계 법규가 강화 또는 조정된다. 이후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제한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문화적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는다.

 

     419교원노조 와해 이후 숨죽이고 있던 교사들은 1987년 '민주교육 추진 전국 교사협의회(전교협)'를 창립하고, 교직원노동조합 설립 추진과 교육악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교협은 교원 노동3권 쟁취가 교육민주화와 교사권리 확보,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1989315일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만장일치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폐기된다. 당시 노조법 개정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1953년 노동조합법 규정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전국교사협의회는 1989528일 노태우군사정권의 온갖 탄압을 뚫고 마침내 전교조를 창립하였다. 창립대회 후 위원장을 포함안 주요 간부는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조합원들의 집단 단식으로 교원노조 쟁취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창립 후 노태우 정권은 지도부를 포함한 전교조 탈퇴를 거부하는 교사 1527명을 해고하여 학교에서 전교조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1500여 해직교사들과 현장의 교사들이 신문과 물품으로 소통하면서 조직을 사수하고 학교현장에 전교조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한국은 199112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권은 ILO로부터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받는 상황에서 OECD 가입을 추진했으나 한국이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로 TUAC(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낸다. 이후 한국은 특별 노동 감시국으로 지정되고, 약속 이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발족된 노사정위원회는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인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보장을 합의한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반영된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998년 노동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성안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199916,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법이 통과된다. 1999129일 교원노조법이 공포되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된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조법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면 교원노조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는 노조법 24호 라 목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악법을 근거로 1988년 총선직전 노태우정부에 의해 신설된 노조법 시행령 92(노조 아님 통보)에 의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후속탄압을 받고 있다. 노조법 2조와 노조법 시행령 92항에 근거하여 전교조는 2010년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고 전교조와 전교조위원장이 재판과 벌금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현장투쟁과 법률대응을 하고 있으나2016년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전교조의 요구를 기각하여 법외노조 후속탄압은 계속 되고 있다.

  


3.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경로에 대한 쟁점


     “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자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는 보도가 나오자 노동부는 노동계가 툭하면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국내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부정적 제보를 해서 국제적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노동부와 정권이 자행하는 노동탄압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자 탓 만하는 것이 역시박근혜정권스럽다. 이런 박근혜정권의 태도로 봤을 때 정권 스스로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확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체들의 투쟁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정권교체와 법내노조화는 한 흐름으로 간다. 따라서 전교조는 20대 국회 초반에 입법과제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출하며 주체의 투쟁으로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합법화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 남는 문제는 국회 입법과제로 제출할 전교조의 안이 무엇이냐?” 이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법의 한계는 전교조 내에서 많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2010규약시정명령에 이어 2013노조 아님 통보상황에서는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되어 교원노조법 2(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한명숙의원과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개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교원노조법에 대한 국회 내 논의를 강제하지 못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법 개정 경로에 대한 조직 내 논쟁이 진행되었다.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 경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첫째, 현행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교원의 노동3권을 최대한 쟁취하는 방향이고, 둘째, 특별법 형태인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두 가지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자.

 

교원노조법 개정 경로에 대한 근거

     교원도 노동자다.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보수적 정치 지형에서 법 개정이 구체화 하려면 주체의 투쟁을 전제하고도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노동3권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자유주의 야당 의원들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향을 잡을 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법외노조상황에 대한 극복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조합원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모아 단결된 힘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이다. 조합원들의 의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선으로 인식을 확대시키고 투쟁으로 외화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최대의 힘이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대중적 동의수준을 높여내고 행동으로 외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교원노조법 개정이다.

     121일 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법내 노조로 가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공유해야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일반노조법으로 간다고 해도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원노동기본권 쟁취를 할 수 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 졌다. 계급적 측면에서 투쟁으로 전망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총선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확인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 전선이 정권의 본질에 대한 폭로의 지점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를 확인했다. 2017년 상반기 1차 교원노조법개정 시도와 대선에서 최대한 이슈화시키면서 정권교체의 투쟁 흐름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획득목표로 투쟁을 조직하고 국회를 압박하며 합법화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


교원노조법 폐기 경로에 대한 근거

     2016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교원은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각종 법률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3권 행사를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 교원도 노동자라면 노동3권에 대한 향유는 당연한 것이다. 교육적으로도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면, 교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 조항이 대부분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것일 필요는 없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특수성만 내세워 일반 노동자에 비해 교원의 노동3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현재 교원노조법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교조가 활동했었고 교원노조법을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의 문제로 교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교원에게도 헌법과 일반노조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노동3권 쟁취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박근혜정권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도 거의 불가능하다.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정권이 바뀌어도 개정이 만만치 않다고 했을 때 현재 노동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교수노조, 공무원과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으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4.13 총선으로 대중들의 정치적 자신감이 일부 나타났으며 대선을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최대 이슈화시키면서 노동3권 쟁취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법외노조 상황에서 합법화쟁취가 우선 급하겠지만 교원노조법 2조 중심의 개정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이 되면 이후 노동3권 쟁취의 동력은 거의 없어지므로 어렵겠지만 노동3권 쟁취 요구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한다.

  


4.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

 

     전교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경로에 대한 다양한 조직 내 논의를 거쳐, 2016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기조를 잡고 대국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탄압 자체가 교원노조법의 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의 한계 속에서 교원의 노동3권 보장에 근접하게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제이다.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제8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의 한계는 분명히 짚고 전교조 내 기존의 논쟁을 담아내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을 잡아나가고자 한다. 전교조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방향으로 7개항 8곳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교원노조법 제2- 조합원 범위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교원을 현직교원으로 제한하여 현재 법외노조의 원인이 되었고 단결권을 제한하였다. 개정안은 유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대학교수, 교직과정 이수중인 학생,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개정안

2(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중등교육법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2(정의) 이 법에서 교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2.·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3.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4. 유아교육법22조제2항 및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는 자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6. 법인으로 등록된 교육단체에 종사하는 자

 

교원노조법 제3-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 삭제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별개로 타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삭제하도록 한다.

 

교원노조법 제5-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은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로 개정하려고 한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관련, 노조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노조법 제6단체교섭의 대상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61항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거의 교육정책과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단체교섭의 대상에 교육정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노조법 제6사립학교 단체교섭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61항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연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교섭 해태의 빌미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반드시 전국 또는 시·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전국 또는 시·도로 연합 교섭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합하여 응하지 않으면 개별로 응해야 하는 형태로 개정하도록 한다.

 

교원노조법 제7- 단체협약의 효력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7조는 법령·조례·예산의 제약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성실이행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교육부 등이 법령·조례·예산 사항에 대해 노력의무를 넘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한다.

 

교원노조법 제8쟁의행위 금지 규정 개정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와 그 조합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직무의 공공성때문이라고 할 때 공익사업 안에 공무원교원의 직무를 포함하여 일체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일부 열어놓도록 개정한다.


현행 교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8(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공익사업과 쟁의행위)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본다.

1항의 교육사업 중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수업업무는 최소업무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한다.

교원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업장 내 유지하여야 할 최소업무로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업무의 범위최소한의 직무의 내용인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원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최소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유지운영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노동쟁의의 조정신청) ~ 12(중재재정의 확정) 생략

9(노동쟁의의 조정신청) ~ 12(중재재정의 확정) < 삭 제 >

15(벌칙) 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삭 제>

현행 노조법

노조법 개정안

71(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71(공익사업의 범위등) --------------------------------------------------.

1. 수도전기공급사업

2. 전화사업

3. 의료사업

4. 항공관제사업

5.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대국민서비스사업

6. 교원의 학생에 대한 교육사업

 

② 〈삭 제

 

교원노조법 제13-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규정 삭제

     교원노조법 제13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해고된 교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교원소청심사청구 중 택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제13조를 삭제한다.

 


5. 전망을 위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문제에서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합원 자격 제한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이다. 전교조는 현재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것은 노조법 24호 라 목을 근거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을 근거로 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대표적 악법에 대한 문제다.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3권 쟁취의 영역은 해당 조직만의 문제로 제한될 수 없다. 당장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전교조는 합법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교원-공무원 노조가 법외노조 될 수 있는 악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다. 이에 더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하는 문제 등등이 얽혀 있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노동의 총력 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

 

     전교조는 34명의 부당해고 저지 투쟁에 이어 620일부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각 당의 원내 정비가 진행되면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회-지부-본부가 결합하여 지역과 중앙에서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7-8월 교원노조법 입법 발의를 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논의를 진행하며, 최대한 내년 상반기 1차로 교원노조법 개정시도를 할 계획이다. 박근혜정권하에서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다. 내년 상반기 교원노조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하반기 대선국면에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 대응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시키며 각 당에 전교조 합법화를 대선공약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교조는 2017년 대선국면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7년 대선은 한계는 있겠지만,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바탕으로 정권을 교체를 통해 2018년 교원노조법 개정과 해고자 복직투쟁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국면을 만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개정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연대의 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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