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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1호 (2016.07.05. 발간)


[현장에서]

학교비정규직으로 살아가기

비정규직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교육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자


채려목 -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前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가르치는 일은 교사가 하고 나머지는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인데도 천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필요한 일이면 존중을 해줘야죠. 밥하는 사람은 몸의 양식을 만들고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존중받지 못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나의 일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학교에서는 물질과 학력으로 차별을 가르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교실에서 내 직업을 설명하는 날이 오길 바라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신 게, ‘책만 알아가지고 무얼 해 먹어였어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교육공무직원(구 학교회계직원) 141,965명과 비정규직 강사 153,015, 파견·용역근로자 27,266, 기간제 교사 42,03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40만 명이나 된다. 전체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정책이 폐지되면 없어지는 사람들,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반값의 노동력으로 채용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학교 곳곳에서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교무·행정·과학·전산실무사, 장애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위한 돌봄전담사, 명절도 없이 학교를 지키는 당직기사 등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 없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선 이른바 최하위 계층이다.


봄의 시작과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단한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힘껏 지지하며, 이 글을 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처한 현실과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육노동자들 간 연대의 지점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차별 문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오래 일할수록 차별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규직인 교원·공무원에 비해 평균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호봉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제도의 미도입과 정액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주요 수당 차별이 근속 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같은 기본급을 받는 데다, 근속 년수에 따른 수당가산금 등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승진제도가 없는 비정규직의 특성까지 더해지니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요즘은 많이들 알게 됐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하면 다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라고 말도 못했었죠. 영양사로 10년을 일했는데, 처음 직영으로 전환됐을 때는 정규직 다 받는 명절휴가비도 못 받고 그랬어요. 지금은 노조하면서 하나씩 이뤄가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접근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10년 일한 정규직 영양교사와 우리 월급을 비교하면 정말 딱 절반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학생들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12년도였나, 처음으로 월급 명세서 앞자리에 1이 붙었어요. 학교 다니면 다들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러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었죠. 작년까지는 밥값도 못 받았고요. 물론 지금도 정규직만큼 받는 건 아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같은 공공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기간제·무기계약직원들이 정규직대비 88%의 임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무사 기준으로 시급은 6,3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겨우 336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제 시행 이후 방학 중에는 아예 월급이 나오지 않는 직종들도 다수다.

 

저희를 포함해 몇몇 직종들은 방학 때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당장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버틸지가 막막해요. 최소한 생계는 보장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어요.”

 

무기계약 전환의 한계

 

흔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임금이 오른다든가, 정규직과 동일한 승급·승진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 저기서 연락이 와요. ‘정규직 된다며? 잘됐다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이제는 안 믿어요. 무기계약은 기간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월급 받는 것도 똑같고. 처우도 똑같고.”

 

이러한 반쪽짜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조차 되기 힘들다는 것이 더 문제다. 2014년 교육부는 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해당 업무에 결원발생시 최초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라는 채용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1년 근무자 10,286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경우는 4,457명으로 43.3%밖에 되지 않는다. 2년 근무자의 경우도 절반을 조금 넘는 61.3%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신규 채용자 중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인원은 전체 20,745명 중 9.8%에 해당하는 2,041명 뿐이다. 교육부의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자체가 되지 않는 제외된 직종들은 더 막막하다.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자, 간접고용 노동자, 강사직종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 상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매년 재계약이라는 시험대에 놓인다.

 

매년 재계약 때가 다가오면 마음을 졸여요. 이번에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비인격적 대우, 차별적 문화

 

차별은 임금과 고용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리한 업무지시와 차 심부름, 교직원회식과 스승의날 행사에서의 제외, 00보조·00여사님이라는 부적절한 호칭 등 구체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다. 말로는 교육가족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은 평등하지 않다.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인한 차별과 배제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교장선생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속 밖에서 나무며 운동장이며 가꾸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행정실에서 음료를 계속 챙겨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무실이 1층이다 보니 교무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있으신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길 했다. 그것은 그 시간에 계속 매번 가져다 달란 이야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제 얘길)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스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서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빵 구워주고 싶어서 방학 때 연수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출장비 든다고. 그게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이 아까워서 연수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교사도 아닌데 무슨 연수냐.”

 

겨울방학 때 학교에 나와 도서관에 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개인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행정실장님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못 쓰게 하시고 가져가셨어요. 혼자 있다는 이유로 난방도 틀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가져가신 난방기구가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수도관 얼어붙는다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서러웠어요.”

 

차별을 느낄 때요? 아이들이야 그렇다쳐도, 선생님들이 가끔 아줌마!’라고 부르실 때는 얼굴이 화끈거려요. 스승의 날 따로 돈을 주면서, 선생님들을 위한 삼계탕을 끓이라고 했을 때도 소외받는 기분이었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사와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신자유주의가 학교 질서 내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특유의 수직적 인간관계와 맞물리며 더욱 경직된 형태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살인적인 노동환경, 과도한 업무부담, 안전하지 않은 학교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요. 오늘은 메뉴가 좀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뿌듯하긴 하지만, 정작 우리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어서 갈아입기조차 힘들어요. 뼈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고요. 대체인력이 많이 없어서 아파도 병가를 제대로 쓰는 일이 없어요.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너무 힘드니까.”

 

2014년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사가 급식실에서 화상을 입고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적정인력 배치와 급식시설 현대화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학교 급식실은 전쟁터라고 얘기될 만큼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높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리, 손목, 목 등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가 95.8%에 달하지만 병원치료를 받거나(51.7%), 휴가를 쓰는 비율(휴가사용경험 없음 67.7%)은 현저하게 낮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단위 고용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없거나”(78%),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18%)이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일방적인 직종통합과 부당한 지시,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정신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무직노동자들과 최소한의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야간당직기사들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

 

너무 많은 일들이 교무실무사에게 한꺼번에 몰립니다. 담당자가 해야 할 일과 실무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 드려도 다음날이 되면 쪽지가 날아오네요. 분명히 담당이 정해져서 해야 할 일인데 업무분장표에 그 일이 적혀있지 않다며 못한다고 실무사에게 줍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실무사인건 알지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까지 실무사들에게 주려는 일부 선생님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몸이 하나인데, 감당이 안돼요. 차심부름 ,전산실청소, 시청각실 청소, 코팅, 복사, 등사, 학운위보조, 전산소모품 관리 품의, 어린이신문 추진, 학운위 심의도 받고 포상도 처리하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각종현장체험학습 음주측정, 모든 신규채용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기안, 사무용품 관리, 기록물 처리, 교원단체업무, 계약직 직원 계약서 작성, 상장출력, 각종 플로터출력에 하물며 집기비품 나르는 것 등등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루 16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학교를 지켜요. 용역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합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더 서럽습니다. 교대할 사람이 없어서 78일 연휴 내내 학교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이밖에도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과학실무사, 잦은 사고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특수교육관련 직종,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하는 돌봄전담사 등의 노동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교육노동자로 연대하자

 

학교 내의 차별적 구조는 노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향신문이 서울의 초등학생 11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힘듦을 떠올린 학생이 53(48.1%)에 달했다. ‘노예/천민을 떠올린 학생도 7(6.3%)이나 됐다.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1279), 농부(1251), 마트 계산원(1248), 인터넷 설치기사(1071) 순으로 답했던 중·고교생들은, 희망하는 직업으로 교사(1), 의사(2), 과학자(3) 순으로 꼽았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희망 직종은 대체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갈라진 노동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보여주며, 안정된 고임금의 직장을 찾는 것이 곧 사회적 성공이라는 최근 세태를 반영한다.

하기에 학교 내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노동자들을 부르는 호칭 하나에서부터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까지, 민주적 운영구조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운동의 중요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교사·공무원·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간 정책 토론 및 협력 역시 필요하다. 교원업무경감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교사의 업무가 덜어진 만큼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무조건 비()교사,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업무를 효율화하고 적절하게 분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노조를 중심으로 각 주체들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상호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의 해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같은 교육노동자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사·학생·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 구성 방식에서 교직원·학생·학부모라는 새로운 3주체 구성으로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 내에서 시혜의 대상이거나 유령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업 외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운동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공무원·학교비정규직이 각 학교분회와 지회 등 기층단위에서부터 만나고 작은 것에서부터 공동의 실천을 하기 위한 기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학교는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연계와 연대가 단단합니다. 분회 창립식도 함께 했어요. 우리학교는 혁신학교로 전교조 조합원이 많고, 교직원 회의인 다모임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학교예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호칭을 쓰자고 결의했습니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회계직들도 선생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파업을 하고 돌아온 날, 전교조 조합원들이라면서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차랑 다과 같은 걸 준비하셔서. 고생 많으셨고 응원한다고 하신 말씀에 울컥했죠. 우리 싸움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고맙고 든든했어요.”

 

이미 연대는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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