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66호 (2017.10.16. 발간)


[특집]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

1.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의 의미와 전망

 

김학한_전교조 정책실장

 

 




   1. 하반기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

 

   하반기 총력투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통보를 비롯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교조는 투쟁으로 굳건하게 진군해왔다. 그리고 전교조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반박근혜 전선을 형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전교조의 투쟁은 2016년 말~2017년 초 거대한 촛불투쟁으로 성장하고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었고 노동기본권을 약속한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선직후만 해도 법외노조철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교원노조법개정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의 주제였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정권은 전교조 문제를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하며 보수세력의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노동기본권 보장을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정부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론화된 공약임에도 주체적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하는 과제로 되었다.

 

   또한 교육운동진영은 1995년 이후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길고 긴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경쟁주의 교육을 학교현장에 도입하고 교원을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려는 성과급, 교원평가 정책에 맞서 전교조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안착과 기정사실화에 맞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이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반복, 답습되고 있다. 교원평가 관련 공문들은 이미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하에서 격렬하게 진행하였던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올해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전교조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합원들의 우선 해결과제는 압도적으로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와 법외노조 철회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에 전교조가 중심사업으로 설정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표시해주십시오 (3가지)


교원노조법개정과 노동3권 쟁취

53.57%

정치기본권 쟁취

16.07%

입시경쟁교육철폐사업

(특권학교 폐지, 대입제도 개편, 대학서열체제 해소)

47.32%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확대사업

25.00%

성과급, 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

78.57%

학교혁신과 학교 업무 정상화 사업(생기부 간소화 등)

48.2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투쟁

20.54%

조직 확대와 조직 강화 사업

8.0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하반기 총력투쟁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불가피해지고 있다. 첫째, 전교조와 교육주체들이 수년간 일관 되고도 치열하게 싸워온 사안으로 이의 해결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절대적이라는 점, 둘째,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노동기본권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부터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점으로 인해 유보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될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과제가 정권교체로 인해 저절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했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파탄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노동기본권의 회복과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폐지를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첫째, 어디에서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자본의 노동에 대한 우위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교조에 대한 조속한 법적지위 및 노동기본권의 회복과 확대가 바람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교원정책-교원평가와 성과급-을 온존하여 교원을 통제해야한다는 한다는 인식이 정권의 일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격과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촛불혁명의 대중화와 진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하려는 의도와 연동되어 있다.

 

   둘째,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보수세력의 반대와 전교조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대법원 판결이나 국회의 ILO 협약 비준동의 등 국회차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서 전교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칼끝 위에 서 있는 형국이다라는 진술로 표현되고 있다. 국민들이 칼자루를 쥐어주었음에도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 청산을 주저하면서,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경우 정권과 보수언론의 탄압으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가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가 노동기본권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하면서 쌓아온 국민적 지지까지 훼손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보수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2%로 반대한다는 응답 42.1%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여론조사 게재 일자 : 20170816()

 

전교조 합법화” 51.2%


8.1616일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817)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법외(法外)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2%, ‘반대한다는 응답이 41.2%로 각각 나왔다.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3%, 반대 39.2%였다. 찬성 여론이 과반이지만,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및 정치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임을 보여준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3.7%, ‘찬성하는 편이다’ 37.5%, ‘반대하는 편이다’ 24.3%, ‘매우 반대한다’ 16.9%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19~29(찬성 61.2% 대 반대 32.9%)30(59.2% 31.3%), 40(67.4% 29.3%) 등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압도했다. 반면 50(45.7% 50.6%)60세 이상(29.2% 56.2%)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교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해 지난해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2.0%, ‘찬성하는 편이다’ 44.3%, ‘반대하는 편이다’ 27.0%, ‘매우 반대한다’ 12.2%로 나왔다. 이 역시 세대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9~29(찬성 73.9% 대 반대 25.5%), 30(70.2% 28.7%), 40(65.5% 31.6%)에선 찬성 응답이 월등히 높았지만, 50(44.5% 51.8%)60세 이상(35.8% 52.7%)에선 반대가 높았다.

 

 

   결국 법외노조철회, 교원평가와 성과급의 폐지를 위해서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전교조의 총력투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2. 총력투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국대의원대회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정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가 10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출하였으나, 대의원들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력투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조합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 것과 관련 있다. 상반기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일단락 지은 이후, 7~8월에 조합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과제는 하반기 총력투쟁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문제였다. 6.30사회적 총파업, 7.20기간제교사의 기자회견에서 촉발된 비정규강사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문제는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논의와 맞물리면서 조직의 입장을 결정하라는 소리가 조합내에 빗발쳤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조직 상층부의 판단과 결정보다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 결정에 따르라는 요구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총력투쟁도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총투표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에는 전교조 법외노조철회와 성과급폐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절실함에도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총력투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판단이 녹아들어있다. 사실 상반기동안 조합원들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관망으로 인해 장관임명이 완료될 때까지, 전교조는 투쟁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전술논쟁의 핵심지점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에 투쟁의 수위를 어느 수준으로 높힐 것인가였다. 이러한 조건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총력투쟁은 조합원총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반기 총력투쟁의 최대 관건은 조합원총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력투쟁이 결의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조합원총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은 위력적인 총력투쟁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와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가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보수세력의 반대가 있더라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지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가 보태어진다면 시대적 흐름인 노동기본권보장을 문재인정부가 지금처럼 마냥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총력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조직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이후에도 북핵 국면의 지속과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와의 전면적인 투쟁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의 교섭과 투쟁의 과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문제 해결의지가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명확해지는 것, 경쟁주의 교원정책의 폐지가 교원들의 절실한 대표적인 요구였음에도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교조는 10월 총력투쟁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와의 집중교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4주년이 되고 촛불투쟁 1주년이 되는 10월말까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투표 공고와 함께 지도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교원평가 폐지를 중심으로 현장의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세적 상황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신자유주의교원정책의 폐지를 위한 그간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교원평가불참 투쟁을 현장교사들과 함께 전개하여 현장에서부터 교원평가를 무력화하고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투쟁은 총력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고 총력투쟁의 파급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9월부터 진행된 교원평가 폐지 서명에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 교원평가 업무불참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일

9

총력투쟁일정 확정. 총력투쟁본부 구성(9.12)

교육부, 고용노동부 1차 교섭 진행 (9.11~9.30)

10

총투표공고 및 집중교섭기간 발표와 교섭투쟁 농성 돌입 기자회견(10.18)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지부별 결의대회(10.18~30)

교육부, 고용노동부상대 집중교섭진행(10.18~10.31)

분회: 교원평가폐지 서명 진행

11

집중교섭결과 보고 및 교원평가 폐지서명 결과 발표기자회견(11.1).

분회: 교원평가 업무불참투쟁 진행

조합원총투표 진행(11.6~8)

총투표결과발표 기자회견(11.9) 2차 지도부투쟁(11.9~ )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및 노동자대회 참가(11.12)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11.24)

12

대정부, 대국회투쟁 진행

민중대회주요의제로 부각시키고 참가

 

 

   3. 총력투쟁으로 승리를 획득할 수 있으며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

 

    하반기 총력투쟁은 투쟁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교섭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노동기본권 탄압과 신자유주의교원정책을 사라져야 될 적폐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낙인찍을 것이다.

 

   첫째, 총력투쟁은 문재인정부로 하여금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고 하반기까지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투쟁의 선포이다. 따라서 총력투쟁은 더 이상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를 유지, 존속시키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투쟁이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 투쟁이기도 하다. 총투표를 통한 총력투쟁의 가결은 전선을 문재인정부 대 전교조의 구도로 형성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고조시킬 것이다. 즉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 내년 이후를 고집하던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내어 행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협의 결과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쟁주의 교원정책의 폐지를 문재인정부가 수용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게도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46623_22601_112.jpg


   총력투쟁의 의제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행정부의 결정과 처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박근혜정부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부의 반민주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며 촛불혁명이 부과한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다.

 

제개정 법령

시행일

주요 내용

요구

노동조합법시행령

1998·4·27

92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17.3.1

4(18~23)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 삭제

교원능력개발평가 훈령

16.1.1.

   ∙평가 및 맞춤형연수 등을 고의로 거부·방해·해태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징계 등을 요청

   ∙3회연속 저평가자 : 6개월 장기심화 연수

훈령전체

폐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6.1.25.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45)

   ∙성과급 비중 강화

삭제

공무원 수당 규정

16.1.25.

7조의2(성과상여금 등) 성과급 지급 근거

삭제

 

   둘째, 청와대와의 교섭과 협상이 불발되거나 서로의 요구가 조율되지 못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교조는 최대 규모로 총력투쟁을 조직하여 협상이라는 찻잔속의 공방이 아니라 현실의 대중적인 공방으로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문재인정부가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태도를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에게 선전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후 진행될 다른 투쟁을 앞두고 또다시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설사 총력투쟁으로 투쟁과제가 달성되지 않을지라도 올해 11월 총력투쟁으로 투쟁이 종료되는 것도, 총력투쟁이 우리의 마지막 투쟁인 것도 아니다. 총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이에 확인된 대중적 열기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견인해 나가는 일로 확대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총력투쟁을 준비하며 진행하여 온 대 국회, 대 시민사회 활동을 12월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법개정과 제도개선투쟁을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서 투쟁의 수위를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며 각 정당들은 주요 정치 사안에 대해 입장을 천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감 후보들도 당면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요구하고 공약화 할 것이다. 교육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는 시기에 전교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능가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2018년 전선을 형성해야 할 겻이다. 대중적인 투쟁을 역동적으로 조직하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더욱 확대된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은 이시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최대의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싸움은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총력투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하는 대로, 정권의 오판으로 성과 없이 총력투쟁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대로 2018년에는 새로운 투쟁의 깃발이 올려질 것이다.

 

   촛불혁명이후 대중의 역동적 진출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이시기 전교조는 압도적 명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견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외노조철회 여부는 교육체제개편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본권보장,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폐지, 교육체제개편을 이루기위해서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싸웠던 것 이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총력투쟁을 성사시켜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46623_22604_114.jpg





진보교육 66호_특집_1.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의 의미와 전망.hwp

진보교육 66호_특집(4~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