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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5호 (2017.07.12. 발간)


[분석과 대응] 

교육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진보교육연구소 정책팀

 





   문재인 정부는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모순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로 이행하는 시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완결적 국면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모순이 심화, 격화되는 과정이었다. 현재는 신자유주의교육이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담론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노동력의 양성으로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지속시키려는 활동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이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화되고 축적된 동력이 교육체제개편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쟁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교육체제에 대한 대중적 투쟁(특권학교 폐지투쟁, 성과급-교원평가 저지투쟁, 일제고사 폐지투쟁, 대학구조조정저지투쟁)이 지속되고 누적되어왔다.

   둘째, 새로운 교육담론(민주주의와 공공성, 학교혁신 담론)이 형성되었고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 10년째 진행되면서 대중화되어 왔다.

   셋째, 2010년 교육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평등과 복지, 학교혁신에 대한 열망이 진보교육감의 대거당선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부문에서는 이중권력이 형성되어 왔다. 교육담론의 우위와 대중화, 교육주체의 투쟁동력, 교육자치의 기반들이 시기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18년 교육체제개편의 집중점을 형성해야

 

   2017 대선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 속에서 마무리 되었다. 현재의 정세는 몇 가지 점에서 역대 정치적 상황과 비교하면 교육체제 개편에 매우 유리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첫째,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 선거 국면이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총선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2017년 대선은 광장 대중의 투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세에서 치러졌고 보수정치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유주의 정당은 대거 약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 시민의 사회 참여 확대의 기회가 되었다.

   셋째, 박근혜 퇴진 투쟁에 이미 박근혜 교육적폐 정산에 대한 요구가 내재되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교육의 퇴행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경쟁심화로 인한 교육주체들의 고통의 심화가 박근혜 교육적폐로 부각되었다.

   넷째, 2018년 예정된 교육감선거도 교육개편을 요구하는 대중적 진출이 지속되는 국면이라 볼 수 있고, 현재의 판도도 소위 진보교육감이 우위를 확보하는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과제는 교육체제개편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체제를 종식시키고 교육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2018년까지 교육체제개편의 과제는 한국교육을 억압하고 모순을 누적시켜온 입시경쟁교육, 관료주의교육체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로 제출되어 충돌하고 소용돌이치면서 교육재편의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2018년 지자체 선거 및 개헌 국면에 있어서도 대중의 역동적 진출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노동운동은 자주적 삶을 짓눌러 온 경쟁주의 교육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분출시켜야 한다. 교육의제가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공방이 이루어질 상황이며 이는 광장 정치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열망으로 확산될 것이며 강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노동운동의 투쟁과 전진으로 교육체제 개편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성과급-교원평가 등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폐기 투쟁에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워야

 

   교사 사회는 한국 사회 전체 중에 신자유주의적인 평가와 경쟁 체제가 가장 미약하게 도입된 부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교육 부문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노동운동 진영의 완강한 투쟁의 성과이다. 성과급의 총액과 차별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평가지표도 대부분 수업시수나 담당업무 등 교육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담당업무의 객관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그대로 베껴온 교원평가의 경우 법적 기반이 허약하고, 학부모 평가의 현실적 불가능성, 학생평가의 반교육성과 공정성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교사 통제의 목적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성과급-교원평가의 경우 소위 민주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정책이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 역시 폐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급을 성과연봉제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었으며 이를 성과퇴출제로 연결하려고 하였다. 교원평가도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의 부분적 결합을 시도했었다. 만약 교직사회에 강화된 평가-경쟁 제도가 정착되면 협력적 교육 활동도, 교육개혁을 위한 집단적 투쟁도 모두 어려워지면서 학교는 더욱 황폐화 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하반기 교육노동운동 진영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에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핵심 정책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육체제 개편의 전망까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과급제의 경우, 2018년 시행계획의 변경을 통해 올해에 폐지를 목표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경쟁주의교원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대중투쟁 속에서 단체교섭 의제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의 경우, 지금까지 전개해온 교원평가 참여 거부 투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과 더불어 학부모 스스로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을 교육연대단위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사 당사자들의 투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업무를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소개자료 네이스(neis) 탑재, 교원평가의 반교육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 만족도 조사 시 한 공간(컴퓨터실)에 모여서 실시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및 반대 활동, 동료교원평가 시 불참 확대, 평가 후 능력개발계획서 제출(탑재) 거부 등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7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교원평가를 저지하기 위한 교육노동운동의 총력투쟁의 집중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승진체제와 학교자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열려진 공간, 교원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망을

 

   초중등교원은 같은 교육자임에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이유로 대학교원과 다르게 정치적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은 노동자임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민간부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인정되는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일반

교원, 공무원

개별성

교수, 일반 노동자 정치활동 보장

교원,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집단성

노동조합-정치활동보장

교원 노조, 공무원노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그동안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정치활동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헌재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과 초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판결.2012헌바185(병합)

교원노조법 규정이 비록 일체의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교원노조는 초중등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점에서 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이후 교원 및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정부는 배제징계를 포함하여 탄압하였고 전교조는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다. 2004년 이후, 교원의 정치활동은 시국선언, 교육감선거 운동, 정당후원 및 가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내세워 탄압하였다.

   2017년은 교원정치기본권을 둘러싼 상황과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국회의 조건이 변화되었다. 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던 입법부의 조건이 자유주의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회의 구조가 교원을 포함함 노동자들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기본권 투쟁을 전개하기에 상황이 좋아졌다.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증대를 의미하고 정치과정의 역동성이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둘째, 현 시기는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변경이 공론화되고 있고 18년 개헌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정치기본권은 노동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대중적 요구의 쟁점화와 투쟁 공약화 제도화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거대한 의제이다. 따라서 권력개편기에는 정치기본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2014년 헌재판결이후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확보를 위해서는 법 개정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18년 개헌 국면 시기까지 교원의 정치기본권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공무원들의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야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정치기본권은 근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른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의 원칙) 및 기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익은 그 내용에 비추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이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또한, 교원과 공무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사항인 공무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은 대부분 법령, 예산, 조례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섭력을 강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기본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교원과 공무원은 일반직이든 교직이든, 장소가 어디든,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치적 자유와 활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소한 공인과 사인의 구분, 직무수행중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 그리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소지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구분하여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여 본질적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2017년 하반기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회정개특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이슈화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압박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교사공무원 당사자들의 정치기본권 선언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18년 지자체 및 개헌국면과 맞물리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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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입시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는 상황임. 20177월까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체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상황임. 교육부산하에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상태임. 교육부장관취임이후 교육부장관이 우선적으로 다룰 사안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속도로는 7월 중하순부터 수능체제개편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민주당의 입시제도 개편안은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임. 수능시험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내신 성취 평가제와 함께 대학입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화함으로써 입시경쟁교육해소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확보하는 것이고 향후 대입자격고사로 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임.


2) 공무원노조 :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고 예산은 기본급으로 흡수

전교조 : 성과급 폐지, 예산은 연구 수당화 하여 균등 지급

(2001) 교육부와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연구수당화 추진한다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음

(2002) 수당화 약속 어기고 10% 모범교사 차등지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지급 배제 방침 강제, 성과급 예산의 90% 균등지급하고 교육경력에 따른 3단계 지급으로 변경 추진함

 

3) 교원평가 시기 별 현장 투쟁 계획

일시(기간)

교원평가 일정

현장 대응

비고

6~9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홍보

분회총회, 교과모임을 통해 교원평가 문제의식 공유하고 업무 거부 결의

전교원 메시지를 통해 업무 거부 제안

교원평가 문제점을 알리는 학부모용 홍보지, 학부모 서신 나누기

학부모용 홍보지

(본부홈페이지)

6~9

수업 공개

8~9

평가 기초 자료 NEIS 입력

교육활동소개자료 입력하지 않기

 

9~10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평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비교육적 행동의 사례 알리기, 발생 시 지회 지부로 알려 대응

상점부여, 수업시간 일제실시 등

9~10

동료교원평가 실시

교원평가 폐지 대중투쟁 등으로 교원평가 폐지 의지 알리기

교사선언, 집회 등 대중투쟁 전개

11~12

평가결과 취합 및 정리, 보고, 통보

12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제출수합

능력개발계획서 제출하지 않기

 


4) 승진체제 및 학교자치에 대한 대안 제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위원회>

보편적 순환 보직제 도입

1단계 : 모든 자율학교에 내부형 공모 교장제도 도입

- 2단계 : 교장자격증제 폐지, 학교자치위원회에 의한 교장선출제 도입,

교장 순환보직제(교장-평교사), 교육청 장학직 순환 보직제(장학직-평교사)

심의 의결기구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학교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

(일인 결정하고 모두가 복종하는 체제에서 모두가 결정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체제)

- 학교자치위원회 산하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설치


5) 맹주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


6) 2017. 3. 2. 정개특위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강화하는 정당법 외 4개 법안 개정안 발의


7) 노회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표창원 의원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하였음(6.15)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 주요 내용>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모금 한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중앙당 60, ·도당 6억으로 함.

 

<표창원 의원 발의 법안 주요 내용>

현행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소액 기부 중심의 정치자금 제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개정).

이재정, 박주민의원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촉구하는 법안발의를 진행하면서 토론회를 추 진할 계획임.







진보교육 65호_분석과 대응_교육노동운동의 대응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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