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보교육] 63호 (2016.12.21. 발간)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살아가기 4

 차별의 벽과 맞서 싸우기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1. 12월의 칼바람을 맞으며


   12. 기간제 교사들의 불안감이 밀려오는 때이다. 12월이 되면서 여러 지역의 기간제 교사들이 전화하거나 카페에 글을 올려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방학 중 학교 근무이다. 기간제 교사들의 방학 중 임용과 보수는 교육청, 학교장, 기간제 교사들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을 낳는 가장 큰 문제다. 다음의 내용들은 며칠 전에 제보 받은 이야기들이다.

 

방과후학교.jpg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며 특별한 업무를 해야 한다?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이번 겨울 방학에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방학 동안 출근하여 가르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장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업무를 부여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도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도교육청은 방학 중에 학교에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장선생님과 잘 의논해보라고 했단다.

   이런 사실을 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리니 교육청 사람들은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문제로 지적 받는다며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중 학교 근무를 계속 주장했다고 한다. 다른 학교는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니 이번에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우리학교는, ‘는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근무하라고 했단다. (이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진보교육 61호에서 말한 바 있다.)

 

보건 기간제 교사는 제41조 연수를 악용하지 마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동안에 하루도 쉬어 보지 못했다. 방학 중에도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기숙사와 급식실이 운영된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다음과 같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에 놀면서 월급 받는다며 임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결원대체 기간제교사(비교과교사 제외)

. 기간제교사와 학교의 장이 계약 사항으로 정한 경우(계약서에 반드시 방학 기간 중 담당 업무 명시)

. 계약기간 중 담임교사로 임용한 경우

 

2. 적용시기 : 2016.3.1. 계약시부터

3. 행정사항 :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및 복무,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2016.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참고교원인사과-896(2016.01.12.하시기 바랍니다. .

 

31일 계약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월에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임용되었다. 정교사의 병가로 3, 4월 두 달을 근무했다. 그 후 계약이 연장되어 20165월부터 20174월까지 1년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병으로 휴직을 했던 정교사가 사망하였다.(병가를 내신 선생님께서 쾌차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복직이 불가하므로 정교사를 3월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지킬 수 없으므로 20172월까지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31일자 계약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정교사가 병가를 낼 때 31일자로 냈다는 것이 행정실의 전언이다.

   기간제 교사의 경험이 없다는 이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은 받을 수 있는지, 32일 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통보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기간제교용안정.jpg


정교사의 조기 복직은 권리이다?

   임용되어 계약을 할 때는 분명 방학을 포함한 1년 계약이었다. 그런데 휴직을 했던 정교사가 12월까지만 쉬고 1월에 복직을 하겠다며 학교에 통보를 했다. 정교사에게 학교에서는 복직을 원래대로 3월에 하라고 권유하였다. 정교사는 교육부 신문고에 복직을 못하게 한다며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조기 복직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2. 계약제 운영 지침의 문제점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6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분석해 보았다.(울산 교육청 지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아 구하지 못했다.) 이 지역별 지침들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에서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것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 방학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등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지원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실정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의 쪼개기 계약은 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행되고 있다.

 

퇴직금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계약제 교원 제도 운영

근로기준법 제 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연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근로연수)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기간제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쪼개기 계약으로 12개월 즉 365일이 아니라 대략 9개월 11일이 된다. 이런 계약을 2년간 했다면 18개월 22일이 된다. 이런 경우 위 규정을 따르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교육청의 경우는 동일학교에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절이 없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침에는 또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어 반복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2개월 초과 경과 후 재임용은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 규정은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왜냐하면 1,2월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32일자로 계약한다면 2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임용이 되므로 계속 근로가 아니게 된다.

 

휴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쉽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몸이 아프다거나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가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의 연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준용)
15(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 제2 2·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재직 기간

연가 일수

재직 기간

연가 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정규 교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계약 내용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적용받고 있어 연가 일수의 적용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 시에도 1년 이상 2미만의 연가일수인 9일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원교육청의 경우 6개월 계약 후 동일학교에서 6개월 재계약한 경우 6+6일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동일(기관)교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정해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연가일수를 산정하고 있다. 연가 일수 산정방식을 당해 연도에는 계약방식으로 하되 이후 재계약시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 허용(치료기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최대 병가 일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최소 5(경남교육청 3개월 계약시)에서 최대 60일까지(강원교육청 1년 계약시)의 차이가 있다. 통일된 최대 병가 일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출산휴가에 있어, 적용대상을 동일학교에서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간제 교사 채용할 때 결혼 계획, 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 차별적 내용이 될 수 있다.


 

3. 차별의 벽을 넘으려면


   지난 3월말 호기롭게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자 문제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제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교사의 조직 복직 시 한 달 통상 임금의 지급 문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기간제 교사의 출산 휴가가 33일 만료일 때 기간제 교사는 3일의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31일부터 연장 계약을 할 수 없는가? 등등 미세하고 복잡한 문제 등이 있다.

 

   쪼개기 계약을 시정하기 위해 언론에 폭로하고 인터뷰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교육감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변하는 것은 없는 듯이 보인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는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잘 찾아지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근거(계약제 운영 지침 등)나 재정을 이유로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끝이었다. 1차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2차 민원을 제기하면 같은 말의 반복일 뿐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민원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고발과 소송이 있다.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 먼저 해당 학교장과 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다. ‘직권 남용죄를 적용하여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공립학교장은 고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장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는 재단이사회에 고발장을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재단이사회에 고발장을 보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혈족으로 이뤄진 사립학교가 아무런 조치도취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을 하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상의 어려움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어려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닌 조금 친근하고 말랑말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체로 기간제 교사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일단 기간제 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겨서 반가울 것이다. 그러나 이게 답은 아닌 것 같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함께 한 설문 조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인 791명 중 96%760명이 필요하다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한 수에 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의 수는 극히 미미하다.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1) 아직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모른다. 2) 알고는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 증명이 안 되어 신뢰를 할 수 없다. 3) 단체가 기간제 교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지하나 본인은 가입할 수 없다.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가 나오면 온라인 카페에 회원이 늘어나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4년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이런 단체가 있는 줄 몰랐다며 매우 반가워하며 회원 가입을 하기도 한다. 이런 면으로 보면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교조와 함께 설문 조사를 할 때 전교조와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96%의 기간제 교사들에게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계속 고민은 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문제를 전교조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전교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독립된 단체로 서게 되었다.

   기간제 교사들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니 지방에 계신 전교조 선생님들께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의를 해 오신다. 대부분 함께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다. 처음에는 이런 문의가 오는 게 신기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창립되지 않았을 때 기간제 교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도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그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계시나요? 함께 계시는 전교조 선생님께 알리면 함께 싸워 주실 거에요. 전기련도 항의하겠습니다.’ 이다.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기간제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전화 항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분회장과 조합원들이 1차 항의를 하고, 지회장이 함께 학교로 달려가 싸워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부장도 함께 싸워 줄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거대한 버팀목이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우산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 문제는 전교조 안에서 해결할 때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가야 한다. 노조의 가입은 양날의 칼이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 보여준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노조가 있기에 함께 싸워서 복직을 하게 된다. 부당한 차별과 맞서 싸우려면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이겨서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오늘만 생각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 선생님들과 더불어 기간제 교사의 차별과 고용뿐만이 아니라 전교조의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과 같은 운동을 함께 건설해 나갈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전교조 안에 기간제 교사위원회의 모습으로 함께 할 날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걸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기회를 주신 진보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린다. 응어리진 가슴만 부여안고 하소연 할 곳 하나 없이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신 진보교육연구소의 박영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박혜성.jpg





05-현장에서(100-114).PDF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 [기획] 1. 비고츠키의 교육심리학은 무엇인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66913
31 [현장에서] 페미니즘으로 본 학교 file 진보교육 2016.12.20 47019
30 [기획] 3. 구성주의 교육학과 신자유주의 file 진보교육 2016.12.20 21536
29 [담론과 문화] 송재혁의 음악비평 - '순진한 바보', 세상을 구하다 file 진보교육 2016.12.20 9328
28 [기획] 2. 비고츠키 인간발달이론의 현대적 의의 file 진보교육 2016.10.19 2583
27 [논단] 일-학습 병행제 이대로 좋은가 file 진보교육 2016.10.19 2120
26 [기획] 1. 핵심역량과 '발달-해방'의 교육 file 진보교육 2016.12.20 1989
25 [교육혁명 이야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실천 전략 -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 file 진보교육 2016.12.20 1754
»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로 살아가기 - 차별의 벽과 맞서 싸우기 file 진보교육 2016.12.20 1574
23 [교육혁명 이야기] "교육혁명의 입구는 멀지 않았다!!" <2016 교육혁명 대장정> file 진보교육 2016.10.19 1245
22 [기획] 2. 학력 개념을 정립하자 file 진보교육 2016.12.20 930
21 [사회변혁이론 고찰] 스피노자, 발리바르 - 이성과 정념의 정치적 인간학 file 진보교육 2016.12.20 864
20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 받는 기간제 교사 file 진보교육 2016.10.19 857
19 [담론과 문화] 윤주의 육아일기 : #25. 느린 아이 덕분에 알게 된 세상 file 진보교육 2016.10.19 811
18 [담론과 문화] 코난의 별별이야기 : IT기술과 인간 5 - 포켓몬고와 증강현실 file 진보교육 2016.10.19 783
17 [사회변혁이론 고찰] 정치적인 것의 자율성을 위하여(2) file 진보교육 2016.10.19 780
16 [특집] 2017 한국사회 전망과 교육노동운동의 방향 : 2. 전교조 선거결과의 의미와 교육노동운동의 향후 투쟁방향 file 진보교육 2016.12.20 732
15 [서평] 『비고츠키 아동학 강의 Ⅱ - 연령과 위기』 file 진보교육 2016.10.19 730
14 [열공] [리얼 유토피아] file 진보교육 2016.10.19 721
13 [담론과 문화] 정은교의 몽상록 - 마른 잎 다시 살아나 - 역사 공부에 대한 잡설 file 진보교육 2016.12.20 578